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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신분증 박해는 불법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몇 해 전국 각지에서 경찰이 신분증 검사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소란을 피우며 박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박해는 주로 파룬궁 수련생이 기차를 이용하거나 여관에 숙박할 때 발생한다.

이런 소란이나 박해를 받은 적이 있는 파룬궁수련생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국가 기관과 부서를 기소할 수 있다. 우선 행정 소송법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한 현지 공안국의 신분증 발급 과정의 불법 행위를 고소할 수 있다. 관련 기차역 직원도 개인정보 누설죄로 고소할 수 있다. 물론 파룬궁수련생 신분증에 특수 표기를 하고 철도 기관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은 모두 악당이 전국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공안이 파룬궁수련자의 신분증에 특수표기를 하는 것은 기재 정보에 대한 신분증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기차역에서 신분증 정보를 조회해 공안에 신고하는 것도 신분증법 위반이다. 철도 검표자 및 검거 시스템 관련자는 모두 개인정보 누설죄에 연루된다.

1. 철도 기관의 신분증 조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 경찰은 법을 어기고 철도 검표 부서와 공안 인구조사 부서를 동원했다. 기차역 철도 검표 부서가 파룬궁수련자의 신분 정보를 전달하고 신앙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차별이자 시민 권리에 대한 침해다.

2. 경찰 인구조사 부서는 승객의 파룬궁 신앙 정보 및 불법 형사 판결 ‘전과’ 정보로 신분증의 정상 사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신분증법 제14조의 기재 정보 규정을 어기고 시민의 개인 신앙 정보를 불법 기재한 것이고 시민을 차별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3. 철도 검표 부서도 승객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 집행 혹은 서비스 과정에서 얻은 신분증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신분증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4. 철도 경찰이 단순 신분증 확인 부서의 신고로 출동해 공무원증 제시와 설명도 없이, 또 검거와 수색 서류 제시도 없이 승객의 신체 및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불법수사죄에 해당된다.

참고: 주민신분증법(2011수정)

제3조 신분증 기재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성명, 성별, 민족, 출생, 상주 호적 소재지 주소, 신분증번호, 본인사진, 지문, 유효기간과 발급기관.

제6조 신분증 양식은 국무원 공안부가 규정한다. 신분증은 공안기관에서 통일 제작하고 발급한다.

신분증은 시각으로 읽는 정보와 기계로 읽는 정보가 있는데 두 가지 정보는 신분증법 제3조 첫 번째 조항이 규정한 내용에 국한한다.

제14조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주호적 등록변경

(2) 병역등록

(3) 혼인등록, 입양등록

(4) 출국 신청

(5) 법률, 행정법 규정에 따라 신분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상황.

아직 신분증을 발급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분증법 규정에 따라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증빙 서류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제19조 국가기관 혹은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부서 공무원이 직책이행 혹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은 신분증 개인 정보를 누설하면 범죄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 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10-15일 구류 처벌과 함께 5천 위안의 벌금을 안기고 불법 취득물이 있으면 몰수한다.

국가기관에 이 같은 행위가 있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도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에 이르지 않았다면 공안기관이 책임자와 기타 직접 관련자에게 10-15일 구류 처벌을 주고 10만-50만 위안의 벌금을 안기고, 불법 취득물이 있으면 몰수한다.

이상 두 가지 행위가 있었고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했다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한다.

제20조 인민경찰에게 다음 행위가 있다면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에 이른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신분증 제작, 발급, 검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뇌물을 받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한 자.

(2) 신분증 번호를 불법 변경하거나 신분증에 신분증법 제3조 첫 번째에 규정된 내용 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기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 만료 전에 신분증을 발급한 자.

(4) 규정을 어기고 신분증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자.

(5) 신분증 제작, 발급, 검사, 압수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누설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자.

문장발표: 2015년 2월 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9/3042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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