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중공(중국공산당)은 어쩔 수 없이 2013년 12월 28일 강제노동수용소인 소위 노동교양소(이하 노교소)를 폐지하였다. 중공은 이미 56년간이나 이 제도를 운영해 왔고, 특히 장쩌민(江澤民) 무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파룬궁(法輪功)을 박해했는데, 이 제도의 폐지는 강제노동수용소의 멸망을 뜻한다. 그러나 노교소, 이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곳에 감금되어 있는 파룬궁수련생들이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각 지역의 세뇌반으로 옮겨져 계속 감금과 고문의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뇌반’은 중공이 사적으로 설치한 이른바 또 다른 불법감금시설이다. 그곳에는 노교소의 모든 죄악이 거의 다 있는데, 오히려 정도를 능가하면 했지 모자라지 않는다.
세뇌반은 대외적으로, ‘법률교육학교’ 혹은 ‘법률교육센터’로 불리고 있다. 비록 그것은 법률교육이란 이름으로 외관을 포장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그것의 설립을 위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그것은 공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며, 어떤 법률조항이나 정부의 문서에서도 공개적으로 그것의 성질과 지위를 확인한 바가 없다. 그것은 어떤 조직에 의한 규제나 어떤 기구의 감독도 받지 않으며, 실행과정에 어떠한 법률적 절차도 없다. 그러므로 이 불법적인 기구는 그에 합당한 법률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구금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내부의 종사자들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의 신분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집행자의 권한보다도 훨씬 강력한 초월적인 (집행)권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사람을 구타하여 사망하더라도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방면에서 보든지 정상적인 (조직)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하여 사사로이 설립한 불법적인 검은 소굴의 임시 감옥이다.
헌법을 위배하다
노동교양제도의 악랄한 점은, 그것이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인민의)인신자유의 권리를 엄중히 위반한 것에 있다. 헌법 제37조 규정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다. 어떤 공민이든지 인민검찰원의 승인 혹은 결정이 없이, 혹은 인민법원에서 결정하고 공안기관에서 집행하지 아니하면 체포당하지 않는다. 불법감금과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노동교양처분은 정당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재판 없이, 노동교양위원회의 심사만으로 결정하는데, 공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그러나 세뇌반도,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측면에서 볼 때, 노교소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기 위해 장쩌민이 조직한 불법적인 기구인 ‘610사무실’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노교소가 폐지된 이후 임시로 검은 소굴의 감옥 역할을 하는 세뇌반은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박해하는 방법과 성향이 노교소 보다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처분도) 임의적이다. 공안 기관 외, 단위, 아파트단지, 마을의 기존 ‘610’조직은 모두 언제 어디서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할 수 있는데, 어떤 법률적 절차도 없이 직접 세뇌반에 감금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파룬궁수련생들의 인신자유는 더욱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법률 및 국제협약 위배
노동교양제도가 작폐돼야 하는 다른 한 점은,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뚜렷하게 상충되는 것이다. (입법)제8조 제5항 규정에, “공민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박탈과 인신자유를 속박하는 강제적 조치 및 처벌은 오직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1998년 ‘공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서명하였다. 협약의 정신과 관련한 유엔기구의 해석에 따르면, 인신의 자유를 장기간 박탈하는 모든 결정은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노동교양처분은 명백히 법률규정과 (국제)협약을 위배한 것이다. 그것은 단지 ‘행정명령’으로 인신자유 등 모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기간의 길고 짧음까지도 결정하였다.
그러나 세뇌반도 역시 이런 법률규정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것은 오직 ‘610’의 명령에 따라 시행한다. 그런데 노동교양처분은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감금을, “1회에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지만, 세뇌반은 명확한 기한이 없다. 많은 지방의 세뇌정책은, ‘전화(轉化)하지 않으면 영원히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다. 예를 들면, 청두(成都) 전 진친로(金琴路) 초등학교 우수교사 류후이(劉暉)는, 2006년 10월, 4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가 끝나자마자 당국에 의해 감옥에서 직접 세뇌반으로 압송된 후, 3년이 지난 2009년 까지도 풀려나지 못했다. 난징(南京)의 ‘610’ 요원들은 소리쳐댄다. “노교소에서는 기한이 되면 당신은 집에 갈 수 있었지만, 여기(세뇌반)에서는 전향하지 않으면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을 제외하고!”
정신적 손상과 혹형을 함부로 휘두르다
노교소를 중국의 ‘치외법권 지역’이라 함은 당국이 어떤 사법적 절차 없이 일반 인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것 외에 또 이 검은 소굴은 중공의 어느 감방보다도 더욱 어둡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는 어떤 법률적 감시나 관리가 없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도륙과 혹형이 모두 노교소에서 발생했다. 2013년 4월 7일, 대륙매체가 ‘마싼자(馬三家)’에서 걸어 나오다’란 문장을 발표하여 마싼자 흑막의 한 귀퉁이를 폭로했는데, 전기 충격, 매달기, 호랑이 걸상, 사인침대로 고통 주기 등 각종 고문의 형태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세뇌반 역시 어떤 기관단체의 감독과 제한을 받지 않음은 마찬가지로 검은 소굴의 감옥이다. 그것은 노교소처럼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할 것인가를 서로 교류하는데, 피비린내 정도가 우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다. 심지어 세뇌반의 ‘전문성’으로 인해 그것의 전향수단은 더욱 치밀하고 다양하다. 정신의학적인 계통으로 정신의 손상을 가하는 것 외에 각종 피비린내 나는 육체적인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기충격, 매질, 새워놓기, 수갑 채워 매달기, 땡볕 쬐기, 냉동시키기, 잠 안 재우기, 사인침대에 묶기, 끓는 물로 화상 입히기, 침으로 찌르기, 거꾸로 매달아 변기에 눌러 넣어 질식시키기, 집게로 손톱빼기, 성적으로 학대하기…… 그러나 이 고문수단의 열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밍후이왕에 더욱 많은 세뇌반의 죄악이 폭로되어 있다.
세뇌반의 미친 듯한 전향박해로 인해 파룬궁수련생은 죽음에 이르고, 불구가 되고, 정신이상이 되는 사례들이 수시로 발생한다. 청두(成都) 칭룽창(青龍場)의 류잉(劉瑛)은 청화취(成華區) 세뇌반에서 잔인한 약물 투약과 매질로 심신이 파괴되었는데,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면서 몇 번이나 생명의 위험이 나타났다. 그는 집으로 돌아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이상이 되었다. 청두의 수질연구소 탐사측량 설계원 출신인 셰더칭(謝德清)은, 2009년 ‘씬진(新津) 세뇌반’에 감금되어 겨우 20일 만에 혹심한 고문박해로 사망했다. 사망 이틀 후, 610과 파출소에서는 진압경찰 경력 100여 명을 동원, 영안실에 난입하여 시신을 강제로 탈취하여 그것들 마음대로 화장을 했다.
노동교양소 제도의 대용품
노교제도가 폐지 당하자, 외부에서는 중공에 다른 별도의 조치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외부의 우려는 이미 그 단서가 나타난 것이다. 대략적인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전국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세뇌반에 보내진 인원수는 노교소 인원수의 45배에 이르며, 동시에 노교소에서 전향를 거부한 파룬궁수련생은 각 세뇌반으로 옮겨져 계속 감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지방정부에서는 발 빠른 상황판단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미리 세뇌반을 증축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10월 후베이성(湖北) ‘섄닝쓰(鹹寧市) 법제교육기지’는 섄닝쓰 노교소(마약치료)에 3억 위안(한화 약 536억)을 들여 시설물을 완공시켜 간판을 내걸고 전체 시, 현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세뇌와 전향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뇌반의 꺼졌던 불길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많은 지역에서 새롭게 대규모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2013년 7월부터 8월 10일까지, 겨우 1개월여 만에 적어도 파룬궁수련생 108명이 납치되어 세뇌반에 감금되었다. 이 같은 사건들은 전국 16개 성시로 파급되었다. 다른 지역인 랴오닝성 차오양쓰(遼寧省朝陽市) 공안국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내용에 의하면, 차오양쓰에서 9월 27일부터 1천 명의 경찰경력을 동원하여 ‘타, 방, 관, 공, 복, 건(打,防,管,控,服,建)’에 관한 여섯 개 방면 20개항 계획을 수립하여 전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제1항 임무가 바로 소위 ‘1천 명의 경찰이 파룬궁을 타격한다.’는 내용이다. 노교소 제도의 해체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확대하는 추세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뇌반의 위법성과 민중에 대한 박해는 노교소와 매우 흡사한데, 가히 그것은 다르게 변질된 더욱 성숙한 노교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노교제도를 폐지할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법률제도 밖에서 운용되고 있는 세뇌반 등 변형된 노동교양에 대해 마땅히 중단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해당 책임자에 대해 법률적으로 추궁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오직 세뇌반 같은 이런 검은 소굴의 감옥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그건 노교제도를 폐지한다고 한 것은 다만 허울뿐으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문장발표: 2014년 1월 1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수련자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13/2856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