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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를 파괴하는 중공의 ‘법제학습반’

[밍후이왕] ‘학습반을 꾸리다.’는 오늘의 젊은이나 정상사회의 사람들은, 기술이나 실용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좋은 일”이라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중공이 통치한 몇 십 년의 ‘학습반을 꾸리다.’는 줄곧 국민을 몸서리치게 하는 단어였다. 왜냐하면, 이는 ‘당(중국공산당)’이 당신의 사상을 개조하려는 것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바로 ‘노동교양’과 ‘징역’임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금 전문적으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을 박해하는 이른바 ‘법제 학습반’은 실제로는 ‘강제 세뇌반’과 ‘검은 소굴’이다. 중공은 ‘진선인(眞善忍)’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파룬궁수련생을 이곳에 납치해다가 폭력수단으로 강제로 세뇌와 기만행위를 자행하면서 파룬궁수련생에게 믿음을 포기하도록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의 장소는 보통 ‘법제학습반’, ‘법제교육학교’, ‘법제교육센터’ 등의간판을 내 걸고, 하는 짓으로, 도리어 백성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불법구금하며, 심신을 박해하는 범죄수작인데, 실질적으로 법률과 인권을 짓밟으며 법률제도를 파괴하는 소형의 수용소인 것이다. 다른 각도로 말하면 사실 이런 유의 검은 소굴(黑監獄)이야 말로 중국 – 오늘의 진실한 상황의 축소판이지, 중공이 외자를 끌어들여 외관을 꾸며 지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고층 건물은 아니다.

중공의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을 한 동안 미친 듯이 박해하다가 자신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발견했다. 파룬궁수련생은 강권에 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분히 나와서 참말을 하고, 중공이 파룬궁에 들씌운 거짓말을 밝혀놓았다. 장쩌민 집단은 원래 “3개월 내에 파룬궁을 소멸”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후에는 파룬궁 박해가 ‘장기투쟁’임을 어차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므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기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됐는데, 그냥 계속 높은 격조로 ‘적발하고 비판’해 가다가는 국제적 여론과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국내 민중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며, 그래서 박해를 중지하려고 한다면 또 국민에게 변명할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1999년 이 후의 10여 년간, 중공은 장기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노동교양소에 수감하여 잔혹하게 박해했으며, 동시에 또 법원은 불법적으로 중형을 선고하여 파룬궁수련생을 감옥에 감금하여 박해를 가했다. 노동교양 자체가 중공 자신이 제정한 헌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정의의 인사들로부터 질책과 비난을 받았다. 노동교양소의 죄악적인 만행은 파룬궁수련생들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적발해 내어 그 악행이 보다 많이 천하에 폭로됐다. 그러므로 각 방면의 압력으로 중공당국은 근간에 이르러 노동교양제도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불법 판결 건수가 너무 많으면 국제 사회의 주의를 받게 될 것이며, 또 공안, 검찰원, 법원 등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공은 마음대로 대량적인 박해를 자행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자 중공당국은 그 대안의 수단으로 ‘강제 세뇌반’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더욱 더 그것들 마음대로 박해를 감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많은 중국국민은 중공의 세뇌교육을 여러 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 그리고 법률적 의식이 모두 비교적 희박하다. 중공은 이 점을 이용하여 ‘법제학습’이란 명목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수감하는데, 대부분 확실히 스스로 머리를 써 분석하지 못하는 보통 국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만성을 갖게 됐다. 하지만 중국국민의 인권수호 의식이 각성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사람이 신체적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법제학습’ 자체가 법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게 됐다. 최근에 발생한 전국 변호사들이 성원한 ‘지시 세뇌반’ 반박해 사건이 바로 하나의 실증적인 사례다.

헤이룽장 지시(雞西)시 후린(虎林)시 파룬궁수련생 위진펑(於金鳳)이 9월 29일 지시 세뇌반에 납치당했고, 그녀의 남편 양 모는 그녀에게 베이징 변호사 탕지톈(唐吉田)을 선임해 주었다. 10월 16일 오후, 탕지톈 변호사는 양 모와 함께 지시시 610 사무실에 가서 위진펑이 세뇌반에 납치당해 장기적으로 구금된 일에 대해 (사건경위를 파악) 교섭하다가, 610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구실로 불법 억류당했다. 전국 각지의 수 십 명 변호사들이 연달아 탕 변호사를 성원했고 어떤 사람은 지시로 직접 가서 항의하기도 했다.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른바 ‘610사무실’이란 것인데, 이것은 중공 장쩌민 일당이 1999년 6월 10일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설립한 불법기구로서 나치의 게슈타포와 비슷하며, 각 지역과 각급 정부기관에 널리 분포돼 있는바, 공권법을 조종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다.각지의 세뇌반이 바로 각지의 610 불법인원들이 위법으로 사사로이 설립한 기구인 것이다. 610은 파룬궁수련생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든지 세뇌반으로 납치해 갈 뿐만 아니라, 또 감옥과 노동교양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이제 막 자유를 얻은 파룬궁수련생을 다시 납치하여 세뇌반에 감금시킨 후 계속해서 박해한다.

중공은 법제를 파괴하고, 법률을 짓밟는 ‘법제학습반’, 거짓말과 폭력으로 인심을 해침으로서 사람들이 중공의 사이비교 본질 즉, 중공이 사이비교의 죄악에 집중된 축소판임을 보아내게 하였다.

문장발표 : 2013년 11월 19일
문장분류 : 시사평론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19/2826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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