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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죄악과 본질을 드러낸 ‘법제교육센터’

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지금은 중공(중국공산당)이 사악하다고 말하면 대부분 중국인은 모두 인식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은 중공 허위선전의 영향으로 일시 중공의 본질을 분명히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아주 잘 대표할 수 있는 괴물인 ‘법제교육센터’를 찾아가 보기로 하자.

파룬궁수련생의 반(反) 박해와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중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노동교양소를 철폐하고 노동교양 제도를 폐지한다는 가식을 부렸다. 그래서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분명히 간파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중공에 또 환상이 생겼다. 그렇지만 중국에 지금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괴물인 ‘법제교육센터’는 오히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창궐해지고 있다.

우리는 먼저 ‘법제교육센터’란 어떤 것인지 보기로 하자. ‘법제교육센터’를 ‘법제양성센터’, ‘법제교육소’, ‘법제교육기지’ 등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는 교육부에서 꾸린 무슨 학교인줄로 알기 쉽다. 사실 그것은 전문 파룬궁수련생을 폭력적으로 세뇌하는데 쓰는 검은 감옥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그를 ‘세뇌반’이라고 부른다.

1999년 중공 괴수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발동한 후 세뇌반은 전국 각지에 대량 생겼다. 성(省)에서 꾸린 것, 시(市)에서 꾸린 것, 구(區)에서 꾸린 것, 주민센터(가도)에서 꾸린 것, 또 직장에서 꾸린 것 등등이다. 그것을 괴물이라 함은 그것을 직장이라고 하자니 편제가 없고, 기구라고 하자니 명확한 주관 당국이 없고, 감옥이 아니라고 하자니 감옥보다 더 사람을 괴롭히고 구속하며, 학교라고 하자니 공부는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제라는 허울을 쓰고 전문적으로 불법 행위만 한다. 그것은 사람을 붙잡는데 아무런 수속이 필요하지 않고 사람을 수감하는데 재판이 필요 없으며 또한 시간제한이 없고 고문을 해도 상관하는 사람이 없고 또 무슨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극한을 ‘연구’한다고 한다.

그것을 ‘파쇼 강제수용소’라 함이 비교적 적합하다. 그것은 공산당의 9대 사악 요소인 사악, 기만, 선동, 투쟁, 약탈, 깡패, 이간, 소멸, 통제를 가장 잘 체현했다.(구체적인 논술은 밍후이왕 2012년 8월 10일 문장 『후베이성 ‘파쇼강제수용소’ 비밀 폭로』를 참조)

이른바 ‘법제교육센터’는 법률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표면과 배후가 서로 다르다. 각급 당위원회, ‘610’(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조직)이 조작하는데 무법천지로 무슨 행위나 다 한다.

이른바 ‘610사무실’은 중공 장쩌민 일당이 1999년 6월 10일 파룬궁 박해를 위해 전문 설립한 불법 조직으로 나치의 ‘게슈타포’와 비슷하다. 각지 ‘610’ 불법인원은 ‘법제교육’이란 간판을 내들고 세뇌반을 사사로이 불법 설립해 현지 파룬궁수련생 및 노동교양소와 감옥에서 형기가 찬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해서는 그들이 마음을 어기고 신앙을 포기한다는 태도표시를 하도록 협박하는데 이른바 ‘전향’이라고 한다.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데 ‘610’ 악도들은 오히려 그들을 세뇌반에 납치해다 강제로 ‘전향’을 강요하는데 보는바와 같이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邪教)다.

세뇌반이란 문화대혁명 당시 꾸렸던 이른바 ‘학습반’의 재현이다. 그 때는 정치적 적을 타격하는 한 가지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중공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도구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법률의 기본 원칙과 법규를 위반했는지 보기로 하자.

1. 헌법을 위반

이는 두 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첫째는 헌법규정의 법치 원칙(제5조)과 인권보장 원칙(제33조)을 위반했다. 둘째는 직접 헌법규칙을 위반했다. 헌법에는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公民]은 종교, 신앙,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이든 국민이 종교를 신앙 혹은 종교를 신앙하지 않도록 강제하지 못하며, 종교를 신앙하거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경시하지 못한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인신자유는 침범 받지 못한다. 어떠한 국민이든 검찰원 허가나 결정 혹은 법원의 결정 없이 아울러 공안기관의 집행으로 체포하지 못한다. 불법구류와 기타방법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함을 금지하며, 국민의 몸을 불법검사 함을 금지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인격존엄은 침범하지 못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민에 대한 모욕, 비방과 모함, 무고함을 금지한다.

‘법제교육센터’는 폭력적인 세뇌반으로서 국민의 신앙과 자유를 엄중하게 침범했으며, 어떠한 수속절차도 없이 국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했는데 어떤 사람은 길게는 수년에 달한다. 이는 체포보다 더욱 심각하게 국민의 인신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파룬궁수련생을 마음대로 치욕을 주고 비방했으며 고문으로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2. ‘입법법’이 규정한 법률보류원칙을 위반

‘입법법’ 제8조 제5항에 규정했다. “국민에 대한 정치권 박탈,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은 법률만이 제정할 수 있다”. 쓰촨 쯔양(資陽)시의 ‘법제교육센터’는 이미 일부 파룬궁수련생을 3년이나 수감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계속 수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당연히 법률로 규정해야 하지만 ‘법제교육센터’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무법천지다.

3. 정당한 법률 절차를 위반

이는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법제교육센터’에서 장기적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한 이런 처벌은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 자체가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둘째는 집행 중 상위 직장에서 정당한 절차를 크게 위반한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을 ‘법제교육센터’에 보낼 땐 흔히 610 혹은 모 당위, 모 직장 조직인이 깡패식 납치로 집행한다.

4.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범

주로 국민의 신앙자유, 사상자유, 인신자유, 심지어 생명권, 표현권을 침범했다. 많은 파룬궁수련생은 ‘법제교육센터’에서 박해로 사망했고, 사망하지 않은 파룬궁수련생이 당한 모욕, 고난을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렵다.

5. 국제적 의무 위반, 국제법 위반

‘세계인권선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5조, 어떤 사람에게든 고문 혹은 잔인하고 인도적이 못되거나 치욕적인 대우나 형벌을 가하지 못한다.

제9조, 어떤 사람이나 함부로 체포, 구금 혹은 추방하지 못한다.

제10조, 사람마다 완전히 평등하게 법정에서 독립적이고도 편향적이 아닌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가 제출한 형사소송을 판정해야 한다.”

‘국민권과 정치권 국제공약’은 ‘세계인권선언’ 제 10조에 대해 세분화 했다. 중국은 일찍이 1998년에 ‘국민권과 정치권 국제공약’에 정식 서명했다. ‘국민권과 정치권 국제공약’ 제 14조 제 1조목에는 명확히 규정했다. “사람마다 법에 따라 설립한 합격된, 독립적이고 편파적인 행위가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심문받을 자격이 있다.” 정식 법정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지 못한다. 이는 국제 인권법의 기본 원칙이다.

“제18조, 사람마다 사상, 양심과 종교 자유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그의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를 개변하거나 또 단독 혹은 단체, 공개적이거나 비밀적으로 교의, 실천, 예배와 계율로 그의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를 표시할 권리가 포함된다.”

중국은 유엔에 가입했으므로 유엔 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및 내용을 자연히 인정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국제 인권공약에 서명했으므로 유관 규정을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법제교육센터’는 또 세 가지 죄를 범했다. ‘반 인류죄’, ‘집단학살죄’와 ‘고문죄’다.

6. 형법을 위반

형법 제238조, ‘불법구금죄의 정의와 양형’ : 타인을 불법 구금 혹은 기타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 박탈한 자는 3년 이하 유기직영, 단기징역형, 관제 혹은 정치권을 박탈한다. 구타, 모욕을 한 자에게는 중한 처벌을 가한다.

이러한 죄를 짓고 사람에게 중상을 초래한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사망을 초래한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언도한다. 폭력을 사용해 불구, 사망을 초래한자는 본 법 제 234조 [고의상해죄], 232조 [고의살인죄]에 규정한 죄에 따라 처벌한다.

채무를 받기위해 불법 압수하고 타인을 구금한 자는 앞의 두 조목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앞 세 조목의 죄를 지으면 앞 세 조목의 규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내린다.

1999년 9월 16일 시행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원에서 직접 수리한 입안 수사안건의 입안 표준에 관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불법 구금함에 아래의 사례 중의 한 가지가 있다면 입안해야 한다.”

(1) 불법 구금시간이 24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자(2) 세 차례 이상 타인을 구금 혹은 한 번에 3명 이상을 구금한 자(3) 타인을 불법 구금하고 아울러 묶고, 구타하고, 모욕을 한 자(4) 불법구금하여 사람을 불구, 사망, 정신이상에 걸리게 한 자(5) 빚을 받기 위해 불법 차압, 타인을 구금하고 상술한 사례 중의 하나가 있는 자(6) 사법 공무원이 무고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법구금한 자

불법구금죄의 사법해석

불법구금죄란 구금, 독방에 감금하거나 기타 강제적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 권리를 불법 박탈한 행위를 가리킨다. 불법 구금 죄가 침범한 객체는 타인의 신체 자유권이다. 이른바 신체 자유권이란 신체의 동정이 불법 교란을 받지 않음을 내용으로 한 인격권을 가리키는 것인데 법률 범위 내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유권리다. 국민의 신체자유, 국민의 정상적인 사업, 생산, 생활과 학습의 보증이다. 신체자유를 잃으면 일체 정상 활동에 종사하는 가능성을 잃게 된다. 객관방면에 표현되는 것으로는 구금, 독방에 감금하거나 기타 강제적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권을 불법 박탈한 행위다. 범죄 주체는 일반 주체, 주관방면은 고의적이다.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인신권을 박탈한 행위는 이 죄를 구성하는 관건이란 점이다.

‘법제교육텐터’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 괴물로서 사람을 붙잡는데 수속이 없고, 사람을 감금하는데 시간제한이 없으며 재판이 없고 해명할 기회가 없으며,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고 싶으면 어떻게 괴롭히는데, 불법구금죄, 납치죄, 고문죄, 고의상해죄를 구성했고 어떤 것은 이미 고의살인죄 등등을 구성했다.

불법적인 ‘법제교육텐터’를 즉각 제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 인류의 모든 정의로운 인사와 양심을 가진 인사의 공동 책임이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릴 것이다. 사악에 대한 정의의 심판은 곧 다가올 것인 바,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한 악도들은 오래지 않아 역사의 수치스러운 기둥에 못 박힐 것이다. 아직도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즉각 깨어나 참회하며, 아울러 공을 세워 속죄해야 한다. 지금은 당신들이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다. 그렇지 않다간 사악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될 때면 당신들에게는 다만 끝없는 고통 속에서 죄악을 갚는 몫만 있을 것이다.

문장발표 : 2013년 9월 22일
문장분류 : 시사평론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9/22/2801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