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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자는 청산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글/ 심호(心湖)

[밍후이왕] 중공(중국 공산당) 사당(邪黨)은 좋은 말은 전부 하지만 악랄한 수단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속죄양에게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씌우곤 한다.

8월 12일 ‘중앙 정법위(政法委): 공안, 검찰, 법원은 사건 처리에 대해 종신 책임을 진다’란 다음과 같은 문장이 중국 각 인터넷에 전제됐다.

“건전한 합의 법정 판사, 검찰관, 인민경찰권을 단독 임명하고 권한과 책임을 갖춘 사건처리 책임제를 확립해 판사, 검찰관, 인민경찰이 직책 범위 내에서 사건처리 품질에 대해 종신 책임진다. 억울한 사건·허위 조작 사건·오심 사건은 표준과 잘못을 바로잡는 주체 및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고, 억울한 사건·허위 조작 사건·오심 사건의 책임 추궁 시스템을 건전하게 확립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폭력으로 증거를 얻으며, 증거를 위조 은닉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숙히 조사 처리할 것이다.”

이는 중공 사당 중앙정법위에서 최근에 만들어 낸 이른바 ‘억울한 사건·허위 조작 사건·오심 사건을 확실히 방지함에 대한 지도 의견’이다. 중공 사당은 한쪽으로는 공안, 검찰, 법원(공검법)을 이용해 민중을 박해하고 한 쪽으로는 공검법 인원을 속죄양으로 삼아 청산될 심판대로 밀어 보내려는 것이다.

중공 공검법은 장장 14년 동안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 중, 무수한 억울한 사건·허위 조작 사건·오심 사건을 빚어냈는바, 오늘날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는 중공 정권은 민중을 기만하기 위해 또 한 번 그에게 이용당했던 공검법 인원을 저버리는 것으로 독재 폭정을 유지하려 한다.

1999년 10월부터 오늘까지, 공검법이 파룬궁수련자의 행위 성질규정, 죄에 대한 판결, 양형으로 삼은 구실에는, ‘공안부 통지’, ‘민정부 통지’, ‘사법권 해석’ 및 ‘사법권 해석(2)’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통지’와 두 개의 ‘사법권 해석’에는 모두 인민대표대회 입법기구의 확인을 통과하지 않은 행정 문서로, 이런 행정 문서에 따라 다시 법률 권력을 부여하는 이 자체가 바로 위법이다. 또 2000년 공안부에서 배포한 ‘사이비조직을 인정하고 취소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공통자[2000]39호)라는 글에서는 직접 14종 이른바 사이비조직을 지명 인정했는데 그중에는 파룬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설령 중공 자신이 제정한 법률이라 해도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불법이고 범죄임을 증명했다.

중공 정법위와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 불법조직은 각지 공안국을 조종해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체포했고, 각지 법원을 조종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재판을 감행했다. 중공의 사법계는 독립성이 없으며 완전히 중공이 민중을 박해하는 도구일 뿐이다. 죄명과 형기는 모두 ‘610’과 정법위에서 결정하고 판사는 단지 중공의 허수아비이며 법정 심문은 외부세계를 속이는 형식에 불과하다.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모함하여 죄를 뒤집어씌울 때면 늘 이른바 ‘형법 제300조’를 들고 나오는데 바로 이른바 ‘사이비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라는 것이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善)을 가르치고 수련자는 오고 감이 자유이므로 사이비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중공은 민중을 박해하고 선전언론을 통해 민중을 세뇌했는데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비교다. 중공 법정은 파룬궁이 도대체 어느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지 지적한 적 없는바, 중공 사이비 조직이 법률시행을 파괴했을 뿐이다.

오늘날 궁지에 빠진 사당이 또 함부로 붓을 날려 이 일체 죄악을 그것이 이용했던 공검법 몸에 부어 넣으려 하는데 이는 단지 중공의 옛 수작을 재연하는 데 불과할 뿐이다. 문화혁명이 종결된 후, 한때 인기 절정이던 베이징시 공안국장 류촨신(劉傳新)이 첫 번째로 ‘징벌이 두려워 자살’했고 중공 ‘홍색노선’에 적극적으로 충성했던 793명 경찰, 17명 군사관제 위원이 윈난에 끌려가 총살당했으며, 그런 후에는 가족에 ‘순직’했다는 통지를 보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잠시 요행 벗어난 문혁의 급선봉들도 나중엔 천벌을 당해 많은 사람이 심장병, 반신불수 혹은 암에 걸려 좋은 말로를 보지 못했다.

중공 사당의 죄악은 극에 달해 청산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에게 이용당했던 사람, 또 이제 곧 버림을 받을 공검법 인원이 오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른 나서서 사당의 파룬궁과 그 수련생을 박해한 증거를 내놓아 전 세계에 사당의 죄악을 제시하고 사당의 통제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찾는 것뿐이다!

문장발표: 2013년 8월 15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8/15/2781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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