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륙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대륙 수도에서 올해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정신위생법’이 ‘시행’되는데, 처음으로 정신장애자의 ‘비자원 의료’의 개념, 표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이 법의 수정에 여러 번 참가했던 베이징대학 제6병원 원장은, ‘정신위생법’은 엄격한 표준과 절차 설정을 통해 정신이 정상인 사람을 정신병으로 진단하는 것을 방지하며, 동시에 법률적 책임을 규정하였는데, 정신장애 진단표준을 위반하여 비 정신병 환자를 정신장애 환자로 진단하는 것을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공의 또 한 차례의 속임수이다. 중공은 줄곧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한다. 마치 한 강도가 양복을 입고 살인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공은 ‘정신위생법’을 공포함과 동시에 일부 파룬궁수련자를 여전히 정신병원에서 학대하고 있다.
파룬궁 수련생 류융(劉勇)은 올해 42살, 원 한단시 한강집단 직원이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 그는 베이징으로 청원 가서 파룬궁의 억울함을 호소한 탓에 불법 노동교양을 당했다. 2001년 6월, 중공의 하늘땅을 뒤덮을 듯한 거짓말에 기만당한 그의 모친은 한강집단 지도자와 결탁하여 정신적으로 정상인 자기 아들 류융을 바오딩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 해 그는 혈기 왕성한 건강한 젊은이로서 30살이었다. 자신의 믿음을 포기할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바오딩 정신병원이란 이 인간 지옥에 갇힌 것이 어느덧 12년 세월이 흘렀다.
바오딩 정신병원은 노동교양소, 감옥과 마찬가지로 중공과 협력하여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는데 불완전한 통계를 보면 적어도 24명 파룬궁수련생이 그 정신 병원에 납치당했고 적어도 2명 파룬궁수련생이 그곳에서 박해당해 사망했다.
막 그곳에 도착하자, 바오딩 정신병원은 날마다 그에게 강제로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약을 먹였는데, 매번 입을 벌려 약을 넘겼는지 검사했다. 그들은 류융에게 말했다. “우린 네가 병이 없는 줄 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압력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병원은 또 불분명한 약물 주사를 강행했는데 극도의 고통 속에서 류융은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다. 어떤 땐 시달림에 한 가닥 의식만 남았으나 오로지 ‘진ㆍ선ㆍ인’에 대한 신념에 의지해서 완강하게 살아났다.
정신 병원은 류융이 정상인이라는데 비추어 그에게 날마다 고정적인 일을 시켰다. 류융은 병원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기회를 이용하여 두 번이나 도망을 시도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장도 자동차에서 잡혀 돌아왔다. 이때로부터 철저히 봉폐 당해 복도 문도 나서지 못하게 하였다. 날마다 건물 안의 청소를 했는데 화장실을 포함해서이다. 류융은 파룬궁수련생은 어디에서나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그는 말했다. “어디로 가든 모든 사람이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알게 해야 한다!”
병원은 류융이 박해당한 상세한 상황이 외부로 흘러나갈까 두려워 류융이 볼펜 하나 종이 한 장도 가지지 못하게 했고, 통신, 통화, 친척 친우 면회도 다 불허하였으며, 심지어 멀리서 몰래 그를 한 번 보는 것도 안 되었다. 류융을 외계와 완전히 격리되었으며, 류융에게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병원 의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도 병원은 종래로 그가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암담한 12년을 류융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정신병원에 가두어 놓고 인신 자유를 제한하면서 강제 치료하는 이런 방식이 즉 비자원 입원치료이다. ‘정신위생법’에는 엄격한 표준이 있는바, 반드시 상해 즉 본인 혹은 타인에게 상해를 조성한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심한 정신장애자여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에서 한 가지가 모라자도 안 된다. 류융은 진ㆍ선ㆍ인의 표준을 좇아 좋은 사람이 되기에 노력하므로 어떠한 사람에게도 상해를 조성하지 않았으며, 심한 정신장애자는 더욱 아니고 그는 건강한 성인이 분명하므로 바오딩 정신 병원에서는 마땅히 무조건 즉각 류융의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14년 동안, 한단 한 곳에만도 ‘정신병으로 불린’ 파룬궁수련생이 적지 않다.
양바오춘(楊寶春), 한단시 비단공장 파룬궁수련생, 1999년 9월 베이징 청원을 갔다고 불법 노동교양 2년을 당했고, 이 기간에 노동교양소 악경에게 다리를 잘렸는데 노동교양소는 책임을 밀어버리려고 그를 안캉 정신병원에 보냈다. 그를 진정한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해 그 병원장 왕위빈은 간호사 펑융차이와 결탁하여 늘 이름 모를 약을 몰래 밥에다 넣었다. 양춘바오가 먹은 후, 입에서 침이 줄곧 흘렀고 말을 분명히 하지 못했으며 혀가 굳어지고 온몸이 무력해졌다. 이렇게 가둔 것이 4년이나 되었다.
2005년 말, 그가 청원 가서 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지도자는 또 그를 융캉 정신병원에 보냈고 이곳에서 양바오춘은 비인간적인 시달림을 겪었다. 2008년 초 그는 한쪽 다리로 뛰어서 집으로 도망갔으나 융캉 정신병원에서 어찌 가만 두려하겠는가, 또 그를 난폭하게 붙잡아 갔다, 2009년에 가족은 그가 박해로 완전히 정신이상에 걸렸음을 발견하였다.
‘정신위생법’의 공포는 중공이 세상 사람을 속이고 명예를 훔치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으로서 류융 등 파룬궁수련생을 여전히 정신병원에 납치해 둔 것이 바로 증거다. 그러나 이 법률이 이미 이른바 ‘실행’을 시작한 이상, 그렇다면 중공이 정신병원에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여 박해하는 것은 위법 범죄임이 더욱더 분명하다, 박해에 참여한 불법인원, 이른바 의사를 포함하여 만약 즉각 범죄를 중지하고 불법 감금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지 않으며 아울러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박해 참여자는 법률의 제재와 천리의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오딩 정신병원에도 경고한다. 파룬따파는 불가의 정법인데 당신들이 중공을 따라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은 하늘이 용서치 않는다. 당신들의 악행은 이미 일일이 문서에 기록돼 있으니 되도록 빨리 깨닫고 행동으로 당신들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조성한 상해를 미봉하여 양해를 얻는 것만이 비로소 상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정의의 역량은 류융들과 협동하여 당신들에게서 공정한 평가를 찾아올 것이며, 악행자들을 법으로 처단할 때까지 당신들 죄행을 철저히 청산할 것이다.
문장발표: 2013년 5월 1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5/19/2742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