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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룬궁 난민승소사건이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등재된 것에 대해 말해보다

글/ 탕언

[밍후이왕] 밍후이왕 2012년 7월 13일자 기사에 “최근 한국 최고법원(대법원)이 중국국적의 파룬궁수련생 선(瀋)씨가 제기한 난민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중국국적의 파룬궁 난민신청자가 처음으로 1, 2, 3심을 내리 승소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파룬궁 난민승소사건을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등재했는데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관심과 태도를 설명한다.

판결문에서는 국제앰네스티 ‘2011년 연례보고서 중국편’, 미 국무부 ‘2010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 중국편’, 유엔인권위원회 2010년 2월 보고’, 영국 내무부 2009년 ‘난민인정처리지침’ 등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파룬궁에 대한 중국 내 억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당국의 (파룬궁에 대한) 억압 수위도 완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파룬궁 수련생이 13년 동안 끈임없이 박해 진상을 폭로함에 따라 사람들의 선념과 양지가 우러나와 진상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은 파룬궁을 동정하고 이해하던 것에서 부터 인정하고 지지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국제 사회에서 인권을 수호하는 많은 정부 관원, 국회의원은 수차 중공에 파룬궁 박해를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증거가 확실한 진실한 사실에 직면하여 설사 가장 보수적이라고 공인받는 법조계에서도 역시 여러 번 정의의 목소리를 내어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진상을 세인들이 광범히 알게 하였다.

한국 ‘국민일보’ 2011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그가 부산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때 우연히 함께한 자리에서 중공 부산총영사관의 한 외교관이 그에게 파룬궁 수련자 난민 문제를 꺼내면서 “한국은 파룬궁 수련자를 난민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론은 중공이 파룬궁 난민문제에 대해 외교관례를 벗어나 한국 고위층에 전 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한국 파룬궁 난민 승소 사건은 ‘자연의 이치는 분명하고 바른 도리는 당연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더욱 뚜렷이 체현했다.

식견이 있는 사람은 모두 파룬궁이 무고하게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당하는 것은 천고의 억울함이라고 여긴다. 선악에 보응이 따른다는 철(鐵)과 같은 규율에 따라 박해에 참여한 우두머리와 그 하수인은 모두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진행된 여러 건의 소송은 이미 이 뚜렷한 추세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1. 2004년 4월 7일, 호주 빅토리아주 행정항소재판소(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는 “멜버른 시청에 대해 14일 안에 현지 세 개 주요 중문신문을 통해 빅토리아주 파룬따파 협회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아울러 승소 한 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빅토리아주 파룬따파 협회는 2003년 초 뭄바 페스티벌(MOOMBA FESTIVAL, 역주 : 멜버른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국제 행사)에 참가 허가를 받았지만, 페스티벌 한 달 전 파룬궁 수련생들이 페스티벌 리허설을 마치고 예술 심사가 통과되었을 때, 중국인 후예 시장 수전시(苏震西)를 위수로 한 멜버른 시청은 갑자기 퍼레이드 참가를 불허하였다. 현지 매체는 논평에서 베이징의 긴 팔이 이미 멜버른까지 뻗쳤다고 보도했었다.

2. 2006년 1월 18일. 캐나다 오타와 파룬궁 수련생 황따이밍(黄代明)이 오타와 중국 노인회(Ottawa Senior Chinese Culture Association)를 상대로 제기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온타리오주 인권재판소(Ontario Human Rights Tribunal)는 원고 파룬궁 수련생 황따이밍과 온타리오주 인권위원회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판결에서 “피고 오타와 중국 노인회, 오타와 중국 노인회 전임 회장 궈선(郭慎), 전 비서 쉬펑(徐枫)은 신앙을 멸시함으로써 온타리오주 인권 법규를 위반하였으므로 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또 피고에게 황따이밍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만 8천 캐나다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3. 2010년 8월12일, 뉴욕 플러싱 스리샹(十里香) 레스토랑(The Lucky Joy Restaurant)이 파룬궁 수련생을 차별해 음식점에서 음식판매를 거부해 고소당한 사건에서 미국 사법부는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공포하였다. “피고 스리샹(十里香)음식점은 반드시 독립적인 감시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다시 이런 차별(멸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해야 한다. 이 음식점의 모든 직원은 반드시 민권법 제2장의 ‘비 멸시 조항’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음식점 출입구 입구에 ‘반 멸시’관련 문구의 계시를 붙여야 한다. 아울러 미국 정부에 피고가 이 판결문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1부 제출해야 한다.”

파룬궁은 수련단체이며 ‘진(眞),선(善),인(忍)’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善)을 향하는 한 무리 좋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도리어 중공이 거국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멸시하고 모함하는 탄압을 진행하면서 자국민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화인들에게까지도 파룬궁에 대한 원한을 조장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파룬궁을 적대시하게 했다. 바로 근년에 수차례 플러싱과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파룬궁을 공격한 그런 화인들은 모두 중공 거짓 선전에 의한 세뇌의 희생품으로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법률을 위반했고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맹목적으로 중공을 따라 파룬궁을 적대시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 상술한 호주, 캐나다와 미국의 사법 판결은 깊은 경고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 파룬궁 난민 승소사례는 더욱이 인간 법률은 박해받는 자에 대해 동정과 구원을 하고 있음을 대표하고 있다.

이 13년 동안 비록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파룬궁 수련생은 줄곧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반박해를 하여 각계의 존중과 찬양을 받았다. 지금까지 1억 2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중공조직에서 탈퇴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거센 탈당 물결은 역사의 필연적 추세로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반 박해는 이미 사회적 기풍으로 되어 인심이 향하는 방향을 더욱 뚜렷이 나타낸다.

법률은 위엄이 있고, 정의가 충분히 체현될 날은 멀지 않았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들으면 시비를 잘 구별할 수 있고 한쪽의 말만 믿으면 사리에 어둡게 된다(兼听则明 偏听则暗)”고 했거늘 아직까지도 여전히 중공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화인들은 청성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나쁜 사람의 앞잡이가 되어 나쁜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일찍이 파룬궁 박해에 참여했던 중공 관원과 공안 등도 마땅히 진작부터 깨닫고 나쁜 사람을 도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어서 빨리 낭떠러지에서 말고삐를 멈춰 박해를 정지해야 하며, 공로로 잘못을 씻는 것만이 가장 총명한 선택일 것이다.

문장발표 : 2012년 7월 16일
문장분류 : 시사평론문장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7/16/2602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