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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변호 두려워 변호사 탄압하는 중공 법원

글/ 대륙 파룬궁 수련생

[밍후이왕] 최근 중국의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라면서 박해 당하는 파룬궁 수련생에게 잇달아 무죄 변호를 해주고 있다. 이는 분명 중공(중국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은 각종 방식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협박해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할 권리를 포기시키려 하며 경찰, 무장경찰, 도시 관리원 등 일체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민중이 파룬궁 수련생의 불법 재판을 방청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다.

간쑤성 바이언시 후이닝현(甘肅省白銀市會寧縣) 파룬궁 수련생 한슈팡, 허위후, 진인우, 펑차이훙은 지난 9월 납치당한 후 지금까지 불법 수감당하고 있으며, 후이닝현의 정법위, 610인원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불법 심판 목적에 도달하려고 검찰원, 법원에 압력을 가하는 외에도 또 위협, 공갈, 기만 등 깡패 수단으로 파룬궁 수련생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를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른바 ‘610’사무실은 중공 장쩌민 무리들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1999년 6월 10일에 전문 설립한 불법조직으로서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한 것이다. 이 불법조직은 지나간 12년 동안 줄곧 공안, 검찰, 사법(공검법)을 조종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중공 법원, 무죄변호 두려워 변호사 탄압하고 가족 위협

파룬궁 수련생 한슈팡의 가족은 베이징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했다. 검찰원 조사 단계에서 현지 파룬궁 수련생은 공검법에 광범위하게 진상을 알린 동시에 변호사는 법률적인 각도에서 검찰관에게 파룬궁 수련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임을 상세히 서술했고, 파룬궁 수련생이 민중에게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알려주었다 후이닝현 검찰원은 두 번에 갈쳐 증거부족이란 이유로 서류를 돌려보내고 심리하지 않았다.

후이닝현 정법위, ‘610’ 두목은 이에 대해 몹시 당황해 하면서 한 쪽으로는 검찰원에 박해 서류를 법원에 보낼 것을 명령한 동시에 법원에 압력을 가했고, 한 쪽으로는 깡패 수단을 취해 정의로운 변호사를 베이징 사법국에 고소해 변호사가 피해자를 계속 돕는 것을 저지하려 시도했다. 후이닝현 610주임 캉잉샹은 가족을 기만, 위협하면서 베이징 변호사는 이미 성 지도자의 미움을 사게 됐으니 가족이 그냥 그를 선임해 무죄 변호를 한다면 법원은 반드시 더 중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캉잉샹은 현지 변호사 사무소의 장씨 변호사를 협박해 파룬궁 수련생 허위후 아내 이름을 변호사 선임서에 서명해 허위후를 기만했다. 장씨 변호사의 수작이 드러나자 그는 캉잉샹이 그를 협박해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서 자신도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점으로부터 610 주임 캉잉샹 등 사람들의 깡패, 사악한 본성이 완전히 폭로됐다.

간쑤성 바이언시 후이닝현 법원은 원래 2012년 2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불법 개정해 한슈팡, 허위후, 진인우, 펑차이훙 4명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려 했는데 이후에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의 개입으로 개정 날짜를 뒤로 미루었다.

파룬궁 수련생 허위후의 변호사는 원래 개정 이틀 전에 후이닝 법원에 가서 관련 절차를 밟는 수속을 하려했는데 형사청 청장 옌룽빙은 각종 황당한 이유로 베이징 변호사의 합법적인 수속을 거절하면서 허위후의 사건서류 복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는 또 허위후의 아내 왕여사를 위협했다. 한 동안 허위후의 사업으로 협박하고 또 한 동안은 변호사 비용을 묻기도 하며 또 한 동안은 위선적으로 왕여사가 변호사 비용을 못 낼 것 같다고 걱정하는 척 했는데 말 속에는 왕여사에게 베이징 정의로운 변호사를 포기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결국 왕여사에게 단호히 거절당했다.

서류를 다 보고난 변호사는 후이닝 구치소로 허위후를 만나러 갔다. 구치소 소장은 ‘610’, 정법위의 지시를 받고 시간을 끌기 위해 허위후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반드시 법원의 소개문이 있어야 한다고 핑계를 댔다. 변호사가 법원에 물어보니 법원은 그런 규정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 소장은 또 공안국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후이닝현 공안국 지도자를 찾아가 변호사의 합법적인 수속 앞에서는 마땅히 당사자를 만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우려곡절을 거쳐서야 겨우 피해자 허위후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일련의 속임수에서 이미 법원, 검찰원, 공안국이 정법위, ‘610’ 사무실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내막이 남김없이 폭로됐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불법적이며 떳떳하지 못한 짓임을 분명히 보아냈다.

후이닝현 정법위 및 ‘610’ 공안, 국보(國保)는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은 천리를 위배한 것이고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 터라 정의로운 변호사 및 파룬궁 가족을 떳떳하게 대하지 못하고 개정 날짜를 고치고 또 고쳤으며 매 가정에서 두 사람만 방청하도록 허락하는 등 덮어 감추려 노력했다.

죄악 폭로 두려운 중공 법원, 민중의 방청 방해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재판은 모두 불법적이다. 그러므로 그가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 재판할 때는 모두 몰래 감행하면서 세인이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불법 재판 때의 장소, 시간을 통제할 수 없어 폭로되면 이 무리들은 전력을 다해 파룬궁 수련생 및 세인의 방청을 제지한다.

2월 28일, 후이닝 법원은 파룬궁 수련생 한슈팡, 허위후, 진인우, 펑차이훙에 대한 불법 개정을 했다. 온 후이닝 정부는 큰 적을 만난 듯 법원 입구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계엄령을 내렸고 길목마다 경찰이 보초를 서고 시내로 들어오는 운전기사, 호텔에 들어간 모든 사람에 대해 신분증 조사를 했다. 아울러 인터넷에 접속해 파룬궁 수련생임을 확인하면서 파룬궁이 ‘재판소를 공격(劫法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이건 우습지 않은가? 옛날에는 재판소를 공격해 사람을 빼앗아 갈 수 있었고 문학 작품에도 이런 묘사가 있어 이야기를 클라이막스(高潮)로 이끌고 간다. 하지만 그건 다만 예술일 뿐 지금은 무기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재판소를 공격한단 말인가? 이건 순 날조로서 군중을 미혹시키려는 것이다.

사실 불법 재판을 열기 전에 후이닝 파룬궁 수련생은 이미 광범위하게 고향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법정에 가서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가 파룬궁 수련생에게 하는 무죄 변호를 들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이 재판소를 공격하려 했다면 이런 초청장을 띄울 수 있겠는가?

파룬궁 수련생이 초청장을 보낸 목적은 무엇인가? 물론 민중에게 가서 파룬궁 진상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법정에서 범죄 혐의자를 판결할 때 그의 가족이 친구나 민중을 불러 방청하게 하는 것을 누가 본 적이 있는가? 자기 친척 친구가 죄를 졌는데 이렇게 소문낼 수 있겠는가? 모두 남이 알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지만 파룬궁 수련생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정정당당하고 그들에 대한 중공의 박해는 불법적임을 설명한다. 파룬궁 수련생 가족이 선임한 번호사도 법률적 각도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진상을 알린 행위에 대해 무죄 변호를 하는 것이다.

중공이 ‘재판소 공격’ 혹은 다른 명의로 민중이 법정에 가서 방청하는 것을 제지한 사실은 중공 당국의 후안무치와 사악함, 그들이 진정으로 민중이 파룬궁 진상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다.

변호사의 무죄 변호에 법관은 말문이 막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밝혔다. “중국엔 어떠한 현행 법률에도 파룬궁을 X교 조직이라고 제출한바 없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을 위배한 행위다.”

변호사는 기소장에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라는 파룬궁 수련생의 죄명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행위는 어떠한 형사 법률도 범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무죄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파룬궁 선전자료, ‘9평공산당’ 파룬궁 진상CD 제작과 배포는 중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어떠한 법률에든 파룬궁 선전 자료가 위법이거나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파룬궁 선전 자료를 살포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 출판 자유, 언론자유와 신앙자유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그 내용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형법 제 251조에 규정한 바로는 “국가 기관 사업인원이 국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박탈했거나 소수민족 풍속습관을 침범했을 때 엄중하면 2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구류를 당한다”고 했다. 때문에 사법기관은 ‘사이비교를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당사자를 모함한 것은 이미 형법 제251조의 ‘국민의 종교 신앙을 불법적으로 박탈한 죄’를 구성했으므로 마땅히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파룬궁은 신앙범주에 속하며 국제법과 중국 헌법도 모두 신앙자유를 규정했다. 어떠한 법률이든 헌법을 위배하지 못한다. 법률은 단지 사람의 행위를 겨냥할 수 있을 뿐 사상에 죄를 정해서는 안 된다. 파룬궁 수련생은 중공의 이렇듯 사악하고 지구적인 탄압에 직면해서도 완전히 평화적, 이성적이었고 어떤 폭력도, 타인에 대한 상해도 없었다. 그리고 파룬궁 수련생은 진상을 말하든, 자료를 배포하든 이런 행위는 모두 중국의 어떠한 법률 한 가지 조례도 위반하지 않았다.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기소할 때면 늘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하여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라는 죄명을 씌우는데 도대체 어느 한 조의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법관은 한 명도 없다.

세계를 보면 중국 대륙을 제외한 외 어느 국가나 지역이든 파룬궁을 사이비교라 선포한 나라가 없으며 파룬궁 전파를 금지한 나라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의 표준에 문제가 있는가? 파룬궁을 박해하는 일체 명령은 모두 게슈타포와 비슷한 중공의 ‘610’ 사무실에서 오고 있다. 이 비밀 기구는 헌법과 법률을 능가한, 공검법 어떠한 부문에도 속하지 않는 불법조직이다.

변호사의 유력한 변호에 이른바 공소인은 말을 두서없이 했고 법관들은 말문이 막혔다.

나중에 변호사는 법관에게 정의와 양심의 각도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권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지적하려면 고심한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반인의 양심와 용기만 필요할 뿐이다. 만약 사악에 직면해 침묵을 지킨다면 바로 사악의 하수인이며, 무슨 이유에서든 뻔히 알면서도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언도한다면 범죄혐의를 받게 될 것이며 자신의 양심에도 부끄러울 것이다. 여러 법관들께서도 국민의 헌법 권리를 존중해 주고 마땅히 져야할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고 현실과 자신의 양심을 용감히 직시하면서 법제 정신을 실천해 본 사건의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기를 바란다.”

중공은 진정한 사이비교, 탈당은 평안을 지키는 유일한 길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을 모함하는 이른바 형법 제300조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를 이용하는데 이는 반대로 중공 자신에게 적용된다. 중공이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변호를 제지하고 가짜 법률의 명의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다.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비교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법을 논함’에서 말했다. “한 차례의 불공정한 재판은 여러 차례의 위법 행위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 이런 위법행위는 흐르는 물을 더럽힐 뿐이지만 불공정한 재판은 수원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중공은 진정한 오염의 원천으로서 오직 중공을 포기해야만 원천이 맑아질 수 있다. 역시 중공을 포기해야만 법관들의 난처한 입장도 사라질 수 있다.

고대 선현에게 “군자는 위험한 담장 밑에 서지 않는다”는 고훈이 있고, 십년 전 구이저(貴州)우 경내에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産黨網)’이라는 글귀가 파여 있는 장자석(藏字石)이 나타났으며, 지금은 또 왕리쥔, 보시라이가 말로에 처한 경고가 있다. 저우융캉도 반드시 심판에 직면할 것인즉 아직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중공 관리들은 마땅히 그 가운데서 중공 검은 정치의 무서움을 보아내고, 중공 해체의 국면을 분명히 보아내며, 중공에서 탈퇴하는 것만이 가장 똑똑하게 자아를 보호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매 개인, 매 정부와 단체는 모두 역사적 관두에서 자신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다. 하늘은 우리의 일거일동, 일사일념을 지켜보고 있다. 사람마다 모두 정의와 선량을 선택해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의 길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역사의 대 변화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문장발표: 2012년 7월 1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7/13/2601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