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원리(文理)
[밍후이왕] 중공(중국공산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수정안 ‘제73조’를 통과시켰는데 모두 항의 속에서 이루어진 법률안 개정이었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국가 안전 위해 혐의 범죄와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거나 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공안 기관이 가족에게 통지 없이 감시거주(監視居住)에 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즉 사전에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도 비밀리에 수감시설 등에 감금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수정해 만든 것이다. 중공의 이 법률은 ‘비밀실종(秘密失踪)’ 다시 말해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사람을 납치하여 감금시키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권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수시로 침범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만든 것이다. 중공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법률의 보호 속에서 조직폭력배의 치국으로 더욱 전락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다. 국제적으로 사람을 은밀하게 실종시키는 것을 ‘강박실종(強迫失蹤)’이라고 한다. 몇 년 전 유엔에서는 ‘모든 사람이 강박실종 당하지 않도록 보위하는 국제공약’을 제정했는데, ‘강박실종’은 극단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대규모 혹은 계통적으로 행해지는 강박실종은 엄중한 ‘인류위해죄’임을 천명하였다.
중공은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진작부터 대규모적이고 계통적으로 ‘강박실종’ 범죄행위를 자행해 온 것이다. 중공은 각 지역 단위별 ‘610’ 통제에 따라 국안, 공안을 지휘하여 납치 감금한 후 그 범죄행위와 관련한 그 어떤 동향이나 정보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럴 때마다 파룬궁 수련생 가족들은 행방을 알 수 없어 각처로 뛰어다니며 소재와 근황을 알려고 애를 썼어도 알 수가 없었으며 몇 달, 반년 심지어 몇 년이 되어도 가족이 행방을 알지 못했다.
지난해 초, 중공 정법위 두목 저우융캉(周永康)이 우한(武漢)에 왔다가 떠난 지 2주 후에 그곳에서 대대적인 파룬궁 수련생 불법 납치사건이 발생하였다. 단 4, 5월 사이에 적어도 4, 50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되었다. 4월 20일 당일에만 11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가족도 모르게 비밀리에 납치되었는데, 당시 우한시 ‘610’의 진두지휘로 공안국 국보대대가 직접 행동대로 나서서 납치행위를 자행했음을 후일에야 알게 된 것이다. 그들 특무는 장기간 미행 감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 몰래 비밀리에 납치를 감행하는 것이다.
당시 수련생들은 법률적 절차가 무시된 채 납치됐으나 누구도 가족에게 납치 이유와 행방을 알려주지 않아 행방불명 상태였다. 가족은 애를 태우며 여러 방면으로 찾아다니며 수소문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서로 미루며 핑계를 댈 뿐 말해 주는 자들이 없었다. 그 후 반년이 지나서야 시 공안국 1처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의 정황은 알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다만 납치된 수련생의 상황에 따라 누구는 세뇌반에 감금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찾아가도 정문 앞 경비실에서부터 차단을 당했는데 그들은 가족이 찾는 그런 사람은 그곳에는 없다며 거드름을 피워가며 부인을 하고 무슨 수감자 명부를 가져다 보여주어 확인해 주었는데 알 수 있는 파룬궁 수련생 이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럼 누가 이 안에 있느냐고 물으면, 경비는 무슨 비밀직장 사람들인데 전화번호도 알 수 없고 전화를 걸 수도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곳에는 당시 납치된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감금돼 있었다.
중공의 ‘강박실종’의 비밀 납치행위는 사실 집에 있는 파룬궁 수련생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불법수감되었다가 형기가 만료된 수련생을 출옥하는 그날로 현지의 610의 지령으로 비밀리에 다른 지역 감옥 등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하여 계속 감금하며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한 파룬궁 수련생 위깡메이(餘鋼海.66)는 9년간 감옥에서 고문 박해를 당하다가 형기 만기일인 2010년 3월 11일 우한시 610의 지시로 비밀리에 세뇌반으로 이송 감금되어 계속 박해를 당했는데 그런 과정조차도 가족에게 통지하거나 무슨 언질조차 주지 않았다. 또 다른 수련생 류수이성(劉水生)은 2011년 3월 11일 불법 감금 8년의 형기가 만료될 때 은밀히 세뇌반으로 이송돼 거의 한 달간을 고문 박해를 당했다. 그 과정에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파룬궁수련 포기를 거부하자 다시 성 세뇌반으로 옮겨 고문 박해를 한층 더 강화시켰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분노하는 것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공에 의해 비밀납치[強迫失蹤] 되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공은 형법 등 법률을 남용하고 무시하며 아무 짓이든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비밀납치를 당한 우한시의 11명 파룬궁 수련생 중 장쑤, 장웨이제는 성 세뇌반에서 강제 세뇌를 당하며 지독한 고문 박해를 당했으며, 슝웨이밍은 약물 주입으로 불구가 되었다. 펑전은 검찰의 불법 기소를 당했고, 리후어성은 법원의 불법 판결을 받았으나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선임된 변호사가 수련생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
후베이성 퉁청 마깡진 류자촌(湖北省通城縣馬港鎮六甲村)의 주민 장스화(薑四華)는 비밀 납치되어 고문 박해로 시달림을 당하다가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이르렀다. 2008년 5월 20일 납치된 장스화는 두 달이 넘도록 가족들이 행방을 몰라 애를 태웠으나 누구도 연락해 주지 않았다. 그러는 2개월간 온갖 고문을 당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릴 수 없는 요실금증 증세가 나타나는 등 심신이 극도로 악화되어 60kg이 넘던 체중이 40kg 정도로 쇠약해졌다. 7월이 돼서야 재판에 회부되어 3년형의 불법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장쩌민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육체를 소멸하라. 때려죽였어도 자살로 해라. 신원조사 없이 직접 화장해 버려라.” 등의 살인마의 지령을 내렸는데 이 지령이 ‘강박실종’의 촉매제가 되고 하나의 기점이 되어 사실상 이로부터 파룬궁 수련생들의 ‘비밀실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비정상적인 범죄행위가 정상적인 상태로 인식되었다. 아직도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비밀실종 되었으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강박실종’은 마피아 집단인 중공의 치국 수단 중의 하나로 되면서 사회의 각계각층의 국민에게도 그 폐해가 만연되고 있다. 어떤 인기 있는 유명 인사들과 정의의 변호사도 각기 다른 시간과 정황에서 비밀실종을 당했고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악법 제정은 지금까지 지속해 온 이런 ‘강박실종’의 죄행을 모두 ‘합법화’로 만들었다. 비록 “국가안전 위해혐의 범죄, 공포활동 범죄” 등으로 그 법률의 집행조건이 표면적으로 제한되긴 했지만, 그것의 법리 해석 권한은 중공 자신이 전권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원래 중공은 자체 내에서 마음대로 죄명을 지정하거나 만들어내는 관습이 존재해 왔는데, 국가 주석에 대한 반역자, 내부간첩, 노동자의 역적 그리고 인터넷 네티즌의 ‘국가정권 전복죄’와 더 나아가 파룬궁 수련생에게 무슨 법률을 파괴하는 무슨 교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어씌우는 등 그들 중공의 필요에 따라 죄명을 만들어 내는 데 무엇이든지 지정하면 죄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률들은 하나같이 모든 국민을 공포 속에 빠트리는 악법이다. 오직 중공 당국이 필요하다고 여기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지 합법으로 되기 때문에 매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은 모두 ‘강박실종’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 중공의 조직폭력배적 위해를 통해 전체를 짐작할 수 있다.
중공, 그들이야말로 공포활동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잖게 보아낼 수 있다. 중공은 전체 국가기구를 이용하여 납치하였고, ‘강박실종’이란 공포를 유발시켜 중국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그 악법에 따라 ‘강제실종’돼야 할 것은 바로 마땅히 중공 자신이어야 할 것이다. 볼 수 있는바 중공이 연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추태이다.
원래 ‘강박실종’ 행위는 그 일에 대해 면목이 없는 자들이 비밀리에 자행하는 음흉하고 잔악한 수작인데 중공은 오히려 후안무치하게 그것을 한사코 공개석상에 옮겨다 놓아 스스로 조직폭력배 치국의 진면목을 중국 인민과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내 놓았는바, 이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문장발표: 2012년 4월 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4/32550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