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중공은 파룬궁에 대해 법률을 말한 적이 없다

글/ 신지(辛吉)

[밍후이왕] 어떤 사람은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운동 중에서 1999년 7월 20일 전후에 공포하고 실행한 ‘법률 문건, 결정, 통고, 사법해석’ 등을 중공이 파룬궁을 진압하는 법률적 근거라고 오해하고 있으며 중공이 마치 법률 절차를 걷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사실상 중공은 지금껏 법도 없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본성을 개변한 적이 없으며, 역시 전혀 파룬궁에 대해 법률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문화혁명’시의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을 박살 내다.(砸爛公檢法)”로부터 공검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해 법률의 명패를 들고 법률을 모독 유린했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선(善)을 타격 박해하고 있다. 그들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강권을 휘두르는 중에서 불법적인 박해 기구를 만들었고 법외(法外)의 박해 지령을 실행하면서 비정상적인 법률수단과 비정상적인 사법 과정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

불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전문 박해 기구를 설립하여 운행

정상적인 헌법과 법률 절차를 외면하고 아울러 전국 범위 내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려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중공은 전 당수 장쩌민의 직접적인 명령 하에 헌법과 법률을 능가하는, 전국 각지 혹은 각 계층에 침투해 전문적이고 계통적으로 파룬궁을 박해를 책임지는 테러 기구인 ‘중공중앙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 소조’를 만들었다. 이 조직은 1999년 6월 10일에 설립됐기에 ‘610’이라고 약칭한다.

중공의 역사는 사람을 해치는 역사다. 중공은 건립 시작부터 부단하게 일련의 박해 운동을 벌이면서 그중에서 사악한 운동 경험과 각종 사람을 해치는 수단을 쌓았다. 중공은 ‘90년대 후기에 널리 알려지고 ‘진선인(眞善忍)’ 원칙에 따라 수련하며 수련인이 1억에 달하는 파룬궁을 눈엣가시로 보면서 일련의 불법 행동으로 파룬궁을 탄압했다. 그중에는 1996년 7월 24일에 명령을 내린 ‘전법륜’, ‘파룬궁’ 등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령과 1997년과 1998년 공안 부문에서 진행한 두 차례 파룬궁에 대한 불법 조사를 포함하며, 1999년 4월 23일, 24일 톈진(天津)에서 수백 명의 폭력방지 경찰을 동원해 청원(上訪)하며 진상을 알리는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타한 등등을 포함한다. 1996년 6월 6일에 불법적으로 베이징 ‘4.25’ 평화 상방에 참가한 파룬궁 수련생 100여 명을 심문하는 등등 1999년 ‘7.20’까지 중공은 공공연히 전국 범위 내에서 불법적으로 공안을 발동해 대대적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을 체포하면서 박해를 공개화 했다.

1999년 4월 25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수련 환경이 파괴되고 톈진에서 청원한 수련생들이 체포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자 만여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베이징 국무원 신방 사무실에 가서 평화적인 청원을 했다. 장쩌민은 당일 저녁 중앙 정치국 기타 지도자에게 편지를 써서 처음으로 “공산당은 파룬궁과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6월 7일 정치국 회의에서 장쩌민은 파룬궁에 대해 “유력한 대책을 취해야 하고, ‘파룬궁’을 전문 처리하는 영도 소조를 건립하며, ‘파룬궁’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과 조치를 통일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고 아울러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 각 성, 자치구, 광역시는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월 10일 ‘중공중앙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 소조’가 설립됐는데 하는 일은 전문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대규모 탄압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었다. 사무 기구는 ‘중공중앙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 소조 사무실’로 약칭은 ‘중앙 610 사무실’이다. 박해가 시작된 후 전국 범위 내에 위로부터 아래로 층층이 모두 ‘610 사무실’을 설치했는데 도시, 향촌, 기관, 학교까지 침투했다.

그 어떤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610’, 이 불법 기구는 오히려 직능, 권력, 조직기구, 종속 관계, 운행과 경비 각 방면에서 모두 중국 정부 체계의 정상적인 구조를 초월하며, 아울러 중국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리를 초과해 행사했는데 12년 간 파룬궁을 박해하는 과정 중에 그것은 줄곧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불법 체계를 통해 비밀 적으로 깜짝 놀랄 정도의 일련의 박해 비밀 명령을 관철하고 집행했다. 밍후이왕에서 수집한 일부 비밀 박해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개월 이내에 파룬궁을 소멸하라.”, “명예적으로 실추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고, 육체적으로 소멸하라.”, “때려 죽여도 자살로 간주하라.”, “신분을 조사하지 말고 직접 화장하라.”, “죽이고도 용서하지 말라.”, “파룬궁에 대해서는 법률을 말하지 않는다.” 등등이다. ‘610’ 기구는 철두철미한 전문 박해 기능을 집행하는 당대 가장 사악한 테러기구다. 이 불법적인 기구의 통일적인 통제와 추동 하에 12년간 전국 범위 내에서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을 감행하면서 사용한 고문은 무려 40여 종이나 되는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하고 분노케 한다. 민간 통로를 통한 소식에 의하면 오늘날까지 이미 3,478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로 사망했고 중국의 30개 넘는 성 자치주, 광역시에서 불법적으로 판결하고 노동교양 당한 수련생 수가 10만 명을 초월한다.

국가 법률과 사법계통을 묶어 파룬궁을 가해하고 국민을 기만하다

만약 우리가 한 번만 자세히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과정을 회고해 보면 중공은 근본상 파룬궁에 대해 정상적인 법률 과정을 걸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그들은 납치, 재산 몰수, 약탈, 학살, 판결했는데 12년 박해 중에서 줄곧 표면상에서는 현존 법률과 사법체계를 이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통적으로 바른 믿음을 박해했고, 선(善)을 타격했으며,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박해를 유지했다. 법률을 이용한다는 표면 문장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 그들은 현 법률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기구와 입법기구를 인질로 삼아 새로운 법률을 보충했고 사법해석을 했다. 중공이 한 모든 행위의 뜻은 국가 법률과 사법체계를 인질로 삼아 이른바 절차와 법률로써 당당하게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서였고, 아울러 이 법률 과정을 통해 전국 국민을 기만하려는 데 있다.

우리 모두 아래 열거한 시간, 사항과 관련 분석을 보기로 하자

1999년 6월 10일: 전 중공 우두머리 장쩌민의 명령 하에 중공중앙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 소조(610) 박해 기구 설립

불법적으로 설립된 이 박해 기구는 완전히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파룬궁 박해를 행사하는 테러 조직이고 그것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박해 지령을 관철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다.

1999년 7월 19일: 중공은 ‘공산당원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지 못함에 관한 중공중앙 통지’를 발표

이것은 중공 악당이 조직 내부 성원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통지로서 법률이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구비하지 못한다.

1999년 7월 20일: 중공은 갑자기 전국 범위에서 공안을 발동해 불법적으로 각지 파룬궁 보도 소조 책임자 수련생을 마구 체포했는데 박해가 공개화 되기 시작했다.

이는 중공이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운동의 시초이며, 역시 한 차례 중공이 대면적으로 불법적인 ‘사법’ 행동의 실행이다.(다른 문장에서 토론하게 됨)

1999년 7월 22일: 민정부는 ‘파룬따파 연구회 단속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 결정’을 선포, 공안부는 ‘중화인민 공화국 공안부 통고’를 선포했다.

파룬따파 연구회는 1996년 3월에 중국 기공과학 연구회에서 퇴출했다, 그 후 중공 당국은 연구회의 사단 설립 신청을 제지했으며 1997년 말에 파룬따파 연구회 구성원들은 민정국과 공안부에 사단 설립을 신청하지 않을 것을 표명했다. 민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발표한 제지 결정은 원래 설립을 신청하지 않은 사설 단체를 단속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황당무계한 것이다. 공안부의 통고 역시 위헌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바, 양자는 모두 법률 혹은 법규가 아니며 법률적 근거로 될 수 없다. 이것은 중공이 국가기구를 인질로 삼고 여론몰이를 한 것이다.

1999년 7월 24일: 인사부가 ‘인사부 통지를 발포해 국가공무원은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공포했고, 공청단 중앙도 ‘공청단 중앙통지를 발포해 공청단원은 파룬따파를 수련을 하지 못함을 규정’을 공포했다.

이 두 가지 통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역시 그 기구 내부 구성원들이 파룬궁 수련을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통지로서 그것은 법률이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중공이 탄압운동의 기세를 만들려는 것일 뿐이다.

1999년 10월 25일: 신화사 베이징 방송국은 장쩌민이 프랑스 방문 전날 밤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LE FIGARO)’ 신문 논설위원장 알랭 빼이르피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파룬궁을 ‘×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전에 그 어떤 법률적 절차와 국가 법률기구의 인정이 없는 상황 하에 장쩌민이 제멋대로 헌법 법률이 규정한 직권을 초월하고 국가 사법기구와 법률을 능가해 스스로 누군가를 ×교라고 말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고 개인 의견인 것으로 그것은 법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1999년 10월 28일: ‘인민일보’ 특약 평론원이 ‘파룬궁은 ×교다.’라는 문장을 발표한 후 각 신문 잡지들이 잇달아 모방

이는 중공이 대변자들을 통제해 정치 운동하는 양식이며 시비를 전도하는 언론의 문장은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이 인정한 것이 아니다.

1999년 10월 30일: 제9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교조직 단속과 사교활동 방비 및 징벌에 관한 결정’을 통과 시켰다.

이것은 중공이 국가 권력기관과 입법기구를 인질로 삼아 합법적인 절차와 법률적 수단을 이용해 파룬궁에 죄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다만 사교에 대한 표준만 확정했을 뿐 파룬궁에 대한 인정은 결코 없었다. 그 사교의 표준이 어떠한지 막론하고 모두 파룬궁과는 추호의 관계도 없다. 왜냐하면, 파룬궁은 위법하지도 않았고 죄를 범하지도 않은 완전히 자발성, 군중성을 갖춘 단체로 ‘진선인(眞善忍)’ 법리로 마음을 닦고 천성을 함양하는 수련 단체이기 때문이다.

1999년 10월 30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조직처리와 사교조직 범죄 안건의 구체적 응용법률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이 효력을 발생해 실행하기 시작

이 양고(兩高-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의 성질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법률에 근거해 부여한 직권으로서 법률문제를 이용해 제작된 보편적인 사법 효력이 있는 규범성 문건이다. ‘사법해석’의 전제는 존재하는 법률 규범을 기초로 하여 법률 규범을 해석 설명하는 것이다. ‘사법해석’이 일단 공포되기만 하면 보편적인 사법 효력을 갖고 있는바 안건의 당사자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 제약력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사법해석’의 내용은 파룬궁과 무관하다. 왜냐하면, 파룬궁은 해석을 받아야 하는 법률 규범의 적용대상이 전혀 아니기에 이것은 다만 중공이 의도적으로 현존하는 법률과 합법 절차를 이용해 파룬궁을 가해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1999년 10월 31일: 「최고인민검찰원이 ‘사교 조직을 단속하고, 사교 활동을 방비하며 징벌함에 관한 결정’을 참답게 관철 집행함에 관한 것과 사법해석에 관한 통지」[고검발 연자(高檢發研字](1999-22호) 반포실행

이는 최고검찰원이 인대 상무위원의 ‘결정’과 양고(兩高)의 ‘사법해석’을 집행하는 내부 통지이며 역시 중공이 사법 감독계통에게 박해를 추동하는 표현으로 삼을 수 있다.

1999년 11월 5일: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사교 조직을 단속하고, 사교 활동을 방비하며 징벌함에 관한 결정’과 양고(兩高)의 ‘사법해석’을 관철함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법발(法發)(1999-29호) 반포실행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양고(兩高)의 ‘사법해석’을 집행함에 관한 내부 통지이며, 역시 중공이 집법계통에게 박해를 추동하는 표현으로 삼을 수 있다.

2000년 5월 10일: 「공안부 ‘사교조직을 단속함에 관한 약간 문제의 통지’를 반포」[공통자(公通字)(2000)39호]

이것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교를 인정함에 관한 정식 문건이다. 공안부는 명확하게 이 통지가 ‘형법(刑法)’과 일련의 사교 조직을 처리하는 문건의 정신이라고 천명하고 양고(兩高)의 ‘사법해석’ 정의를 참고한 후 자체로 14개 사교 조직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 통지의 명단에 파룬궁은 없다.

2001년 6월, 2002년 5월: 「양고(兩高)의 ‘사법해석(2)’와 ‘사법해석’을 인쇄 발행함」에 관한 통지의 실시 공포

이는 1999년 10월 이후, 중공이 박해를 유지하기 위해 사법계통에서 추가한 박해를 추진하는 행위다.

위에서 서술한 바를 종합하면 중공은 파룬궁에 대하여 불법 박해를 선행했고, 모독 비방하는 여론을 선행했으며, 현존의 법률과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불법 박해를 위해 겉치레를 했다. 실제로는 전문 불법 테러기구 ‘610’의 직접적인 통제운행 중에서 전국 범위 내에서 마구 붙잡고, 빼앗고, 겁탈하고, 감금, 살해, 고문, 판결, 노동교양을 진행했고, 수천만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유혈 박해를 실행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중공은 파룬궁에 대해 진정으로 법률을 말하지 않았다. 마치 중공이 유사 이래 대내외 진행한 일체 박해 운동과 마찬가지로 모두 천지신명을 모독했고,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법률을 무시했던 것이다. 다만 이번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후기에 중공은 국제적 압력을 경감시키기 위해 박해를 애써 덮어 감추고 여론과 도덕적인 압력을 경감하는 것을 중시했다. 여기에는 파룬궁을 박해한 것을 공개적으로 질책하지 말 것을 세계 각국과 협의했고 경제와 문화 활동 중 인심을 수매한 것을 포함한다. 중공은 줄곧 법률이란 허울을 내걸고 법률을 희롱했다. 왜냐하면, 파룬궁을 박해하는 과정 중에 위법 행위와 범죄가 헤아릴 수 없이 도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률을 잘 아는 법률계 인사들은 말한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이것 자체도 역시 대규모로 법률 계통을 파괴한 범죄다.” 본 문장은 이후에 계속되는 시리즈 문장 중에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함에서 법률을 모독하고 희롱한 일련의 위법 범죄사실을 명백하게 서술하려 하는데 1999년 ‘7.20’ 불법 대 체포, 2001년 천안문 ‘분신’ 거짓사건과 관련된 범죄, 공검법 계통이 박해에 참여하는 중에서의 법률 위반 등등을 포함한다.

문장완성: 2012년 1월 20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20/2520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