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파룬궁 수련자를 위해 변론 할 수 있어 기쁘다

글/왕융항(王永航) 중국 다롄 변호사

[이 글은 다롄 변호사 왕융항이 2008년 8월 27일 쓴 글이다. 2009년 11월 17일 오전,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왕융항이 다롄 사허커우 법원에 납치당해 개정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법원은 왕융항에게 불법으로 7년 판결을 내렸는데 그를 모함하기 위한죄명은“사교를 이용하여 법률실시 파괴”라는 것이었다.] 중공의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국가법률, 행정법규실시를 파괴하는 죄”로 파룬궁 수련자한테 치명적인 착오를 범한 것에 견주어 나는 여러 차례 공개서한으로 호소했다. 사법 권력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법률의 존엄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이렇게 큰 착오를 시정하기 바란다.


왕융항 변호사

왕융항 변호사

어제전해들은 바에 의하면,다롄 시 진저우 지역 파룬궁 수련자 구리(谷丽), 추수핑(邱淑萍)이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국가 법률, 행정법규실시를 파괴” 했다는 죄명으로 기소 당했다고 한다. 구리에겐 뜻있는 자가 그를 위해 변호하고 있으나 추수 핑은 변호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므로,나는 법원에 출석하여 추수 핑을 위한 무죄변호를 하기로 결정했다. 아래는 개정 과정의 간략한 정황이다.

개정하여 당사자의 신분정황을 확인한 후 나는 재판장에게 인도주의와 인성을 고려하여 연약한 두 여자의 수갑을 제거할 것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내가 추수핑을 위하여 질문할 때 아래 두 방면에서 문제를 제출했다.

물음: 추수핑, 이 사건은 ‘사교’ 문제에 관련된다. 그럼 전에 공안인원과 검사원은 당신과 만나서 무엇이 ‘정교’인지 알려준 적이 있는가?

답: 없었다.

물음: 당신은 법률의 권력으로 한 신앙의 사교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가?

답: 그런 권력은 없다.

물음: ‘법률실시파괴죄’가 구성되려면 반드시 한 사람이 국가의 어떤 법률, 행정법규의 실시에 불만이 있거나 견해가 있고 그러한 것을 실시할 시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있다고 여겨야 한다. 그럼, 당신은 국가의 어느 법률, 행정법규의 실시에 불만이 있는 것인가?

답: 없다.

물음: 어떻게 해야 비로소 어떤 법률 혹은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하는 것인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답: 모른다.

여기까지 질문하자 검사는 갑자기 항의했다. 나는 항의 이유를 똑똑히 듣지 못했으나 재판장은 검사를 지지했으며 나의 질문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제지했다. 그러나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은 이미 다 질문했다.

증거 대질 단계에서 검사는 대량의 ‘증거’를 제공했다. 증거에는 차압한 컴퓨터, 프린트기, 소책자, CD 등을 포괄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확인했다. 검사가 이 안건에 큰 공력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증거를 법원에 제공할 것이 없었다. 나도 이런 사실방면에서 그들과 쟁론할 생각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추수핑이 대량의 진상을 알린 일을 했음을 승인하는바탕에서 그녀를 위한 무죄변호를 하려 했다.

중국의 형법에서 범죄로 구성되려면 4요소가 있어야 한다. 즉 중요한 객체 서면, 중요한 주체 서면, 주관방면, 객관방면 등이다. 형법 제300조 3항의 내용과 결합하여 볼 때 제2항, 제3항에는 모두 명확한 범죄 객체가 있음을 뚜렷이 보아낼 수 있다. 그럼 제1항 국가법률, 행정법규실시를 파괴한 죄가 구성되려면 반드시 객체가 있어야 한다. 즉 구체적으로 어느 한 국가법률, 행정법규의 실시가 파괴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률이 행정법규와 병렬되어 사용됐다면 법률은 필연적으로 협의적인 것이다. 사법적인 해석과 부문적인 규장제도 등을 포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국가 법률, 행정법규를 실시하는 것을,나의의뢰인이 파괴했는지찾아낼 수 없다.

당국에서 출판한 형법에 대한 이해와 형법의 권위가 적용되는 해석은 모두 이렇게 지적했다. 이 안건을 범한 죄수는 주관방면에서 반드시 고의적 이어야 한다. 그럼 이 사건에서 범죄의 객체마저 찾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추수핑이 주관방면에서 고의적으로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것은 과실이다. 동시에 범죄구성의 다른 한 요소인 객관방면에서도 담론 할 바가 없다. 왜냐하면 추수핑이 어떤 법률을 어느 정도로 파괴했는지를 말할 수 없으며 어떠한 사회적인 위해와 법률적인 후과를 조성하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추수핑의 이 사건에서 범죄 구성의 4요소에서 3가지가 결핍된다.

이 사건에 대한 원고의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

1. ‘정교’, ‘사교’에 관련되는 정의, 구분은 근본 법률문제에 속하지 않으며 신앙영역의 화제이다. 인류에게 종교가 있기 시작해서 정교와 사교의 쟁의가 존재했다. 오늘의 세계는 더는 기독교를 사교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립될 초기에 3백년간 사교로 여겨져 박해를 당했다. 정교와 사교에 대한 구분이 법률문제가 아니라면 ‘사교’라는 두 글자를 법률조항에 적어 넣는 것은 현대의 법치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 지명된 죄명의 앞부분에서 즉 ‘사교조직을 이용하여’라는 부분은 변호사인 나로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건에서 지명한 죄명의 주체와 관건이 아니다. 필경 그것은 단지 무슨 형식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하물며 한 신앙이 사교인지 여부는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하여 분간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2. 이 사건에서 지명된 죄명의 주체와 관건은 “법률과 행정법규 실시를 파괴”한 것인데 파룬궁 수련자 추수핑은 국가의 어느 ‘법률’, ‘행정법규’의 실시가 그녀의 이익에 손해를입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더욱이 어떻게 해야 비로소 한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는 것인지 모른다. 사실 검사도 국가의 어느 ‘법률’, ‘행정법규’의 실시가 추수핑에게 ‘파괴’ 당하였는지 찾아낼 수 없다.

3.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국가 법률,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한 죄’의 성립은 주관방면에서 반드시 고의적 이어야만 범죄가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자 추수핑은 국가의 어느 한 부의 ‘법률’, ‘행정법규’가 자신의 이익에 위협을 구성하였는지 역시 모른다. 그러므로 주관적으로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담론할 수가 없다.

4. 법률실시파괴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과 같지 않다.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비로소 한 부의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상의 것을 종합하여 원고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여긴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위 증거가 사실인지, 수량의 다소를 막론하고 오직 이런 ‘증거’가 추수핑이 고의적으로 어떤 법률,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하였는지, 어떤 사회적인 위해와 후과를 조성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면 이러한 죄명으로 추수핑에 대한 판결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추수핑에 대한 감금, 체포, 기소는 모두 착오적이다. 때문에 법원에서 즉각 추수핑은 무죄임을 판결하고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내가 이렇게 변호할 것임을 전혀 몰랐다. 그는 완전히 사실적인 부분에서 기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나는 사실부분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했다. 오직 법률상에서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실도 더는 범죄사실로 되지 않는다. 나의 견해에 대하여 검사는 단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다. “사교조직을 이용함은 곧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는 것이다.”

검사의 법정에서의 표현을 볼 때 그는 이 사건에 많은 정력을 들였고 반응도 아주 민감했고 사로가 똑똑했다. 그는 아주 많은 안건에 대한 기소에서도 표현이 아주 탁월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가 직면한 문제는 중국의 전반 사법계에서 마주할 수 없는 난제일 것이다.

재판장은 또 나에게 보충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나는 검사의 설법은 형법 제3백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했다. 그리고 반문으로 나의 관점을 표명했다. “만일 사교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면 형법 제3백조의 제2항, 제3항이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전반 개정과정에서 나는 능히 비교적 완정하게 나의 변호 관점을 표달했다. 이는 기뻐할 만한 일이다.

개정 후 나는 대기원 사이트에 발표한 글 《예전에 빚은 큰 잘못, 오늘은 화근을 제거함이 마땅하다》를 변호의 첨부자료로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한 착오에 대하여 만일 착오을 만든 자와 방관자가 모두 그것의 황당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두 흐리멍덩하다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만일 한 사람이 지적하여 대중에게 조금만 경종을 울려준다면 갑자기 깨어날 것이다. 이러한 착오는 반드시 제지시키려 한다. 나는 진저우 지역 법원이 대놓고 형법 제3백조의 규정을 어기고 감히 오늘 개정한 두 명의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내리고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나 역시 국내외의 법률계 인사, 혹은 중국의 법치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순 법률의 각도에서 범죄구성의 4요소에서 파룬궁 수련자에게 강제로 가해진 죄명에 약간의 분석을 갖기를 바란다. 아마 몇 분간의 시간 내에 당신은 곧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국가법률,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했다고 파룬궁 수련생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얼마나 뚜렷한 착오인지 이내 알 것이다! 9년간 이런 황당한 죄명으로 파룬궁 수련자한테 내려진 재난에 대하여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2008년 8월 27일

파룬궁 수련생 추수핑이 진상을 알리다 납치당하다


파룬궁 수련생 구리가 진상을 알리다 납치당하다

파룬궁 수련생 구리가 진상을 알리다 납치당하다

문장발표: 2011년 3월 25일
문장분류: 명혜주보>207호>시사평론
문장위치: http://zhoubao.minghui.org/mh/haizb/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