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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변호사의 대법제자를 위한 변론

[명혜주보] (명혜통신원 천진에서 보도) 2010년 1월14일 천진시 허버이구에 사는 파룬궁수련생 쟈원광여사는 허버이구따쟝로파출소 경찰들에게 강제납치 당했다. 4월27일 허버이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이징 인권변호사 진광훙은 현장에서 파룬궁수련생인 쟈원광을 위해 약 2시간동안 무죄변호를 했다.

진광훙변호사는 변론에서 “나의 의뢰인 쟈원광씨와 다른 파룬궁수련자들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공민이다. 그들이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어떤 법률과 행정법규, 사회공공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들은 파룬궁을 수련한 덕분에 심신의 건강을 찾았고 도덕성을 높였다. 또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파룬궁을 소개하는 행위는 간접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들은 파룬궁을 수련한 후 타인을 도와주기 좋아했고 또 파룬궁은 진, 선, 인을 표준으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지도한다. 진정으로 좋은 일을 하며 모든 일을 할 때 우선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 이런 행위는 전사회적으로 도덕성과 정신문명 개선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쟈원광의 행위는 사회에 그 어떠한 위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지금 파룬궁수련자들이말로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요소를 지녔기에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지 사람들의 정신적 신앙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공민의 종교적 신앙을 범죄로 규정짓고 처벌하는 것은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지금 우리의 사법기관인 공안당국은 나의 의뢰인이 단지 찡쟝다리에서 파룬궁전단지 몇 장을 뿌렸다는 이유로, 이 연약한 여자를 피고석에 세워 형사 처벌하려 한다. 도대체 이런 도리가 어디 있으며, 사람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검사와 판사 모두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 되기를 민중들이 기대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몇 년 동안 우리의 검찰관들과 판사들은 파룬궁수련생을 상대로 법의 원칙을 어기고 정의와 양지를 버리고 있다. 그리하여 몇몇 사람들의 지령에 따라 불법으로 판결하여 무수한 파룬궁수련생들을 피고석에 세워 형을 선고해 감옥으로 보냈다.

당신들을 알고 있는가? 당신들의 공소서와 판결문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신의 자유를 잃었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하여 생이별을 했는지를? 얼마나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혹형의 고통으로 심지어 보귀한 생명을 잃었는지 아는가? 당신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는 여기에서 한 푼의 과장없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인류 역사이래 최대로 억울한 사건가운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들이 인과응보를 믿지 않더라도 당신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았는가?

내용면에서 파룬궁전단지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일부는 기공수련과 철학적 사상, 예를 들어 파룬궁수련지침서인 “전법륜”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일부는 현재 정치부분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9평공산당” 등으로 볼 수 있다. 전자를 놓고 말하면 모두 기공수련방법과 중국전통적인 불교철학, 도교철학과 유가철학 방면의 내용으로 목적은 기공수련방법을 전수시킴과 동시에 중국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것이다.

후자를 놓고 말하면 내용면에서 역사를 반성하고 현재 정치를 평가하고 집권당을 비판하는 것으로, 목적은 중공당국이 역사를 반성하여 그 중에서 경험과 교훈을 얻어 진정으로 법치를 실시하고, 민중을 위해 정치하고 수중의 권력을 조심스럽게 다뤄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이익을 도모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41조에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비평과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실직행위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에게 소송과 고발 검거할 권리가 있다. 단 사실을 날조하지 말아야 하고 무고나 모함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등 전단지 등을 보급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공민이 국가기관에 비판과 의견을 제기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법률과 행정법규, 그 어떤 것도 파괴하지 않았다. 모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행동이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파룬궁수련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그들이 무고한 비방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언론통로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수입에서 자료를 만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매스컴의 거짓을 폭로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관영중앙방송에서만 분신자살사건과 살인사건을 볼 수 있었지, 평소 생활에서 어느 파룬궁수련생이 폭력과 과격한 행위를 한 것을 보았는가? 사회를 해치고 타인을 해치는 어떤 모습을 직접 본 게 있는가?”

김변호사의 변호가 끝난 뒤 법정 안은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조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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