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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은 파룬궁을 박해한 직접적인 흉수다

글/ 요녕 부신 파룬궁 수련생

【명혜망 2010년 2월 26일】‘610사무실’의 약칭은 ‘610’이다. 1999년 6월 10일에 설립되어 지어진 이름이다. 그것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하여 설립된 불법 조직으로서, 나치의 게슈타포와 비슷하다. 모든 국가 기관을 능가하였고, 쟝쩌민이 ‘610’을 직접 장악한 후 중국 천지를 휘두르는 특권을 부여 했는바, 그 조직들은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날뛰면서 전문적으로 파룬궁 탄압에 직접적으로 나선 특권의 조직이다. 그들은, 당,정,군,경,사(党.政.軍.警.司)의 잍체 국가기관의 재원을 유용할 수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감옥, 노동수용소 (소위 노동교양소)등을 신축과 증축을 하였으며, 도청감시 등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어, 매우 비싼 인터넷 계통도 수입하였다.

이들 610 조직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의 연계로 공안, 사법의 610 관련 조직을 건립하였고, 심지어 주민위원회, 중소기업 까지도 모두 전문적인 610 요원이 투입되었다. 이토록 전국민을 협박하여 전방위적인 파룬궁 탄압에 참여하게 하였고, 박해 중에 범죄를 종용하여 사회기풍을 손상시켰다. 민중의 사회공정에 대한 최후의 한 갈래 방위선인 법률마저 모두 그들에게 통제되고, 파룬궁, 사건의 기소, 개정심리, 방청 등 전반 과정에서 모두 현지에 배속된 610 요원이 참가하여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원의 판결 까지도 610이 결정하는등 제도적인 법률을 짓밟고 있어, 법관들 마저도 “610은 모두 깡패 조직이다.” 라 고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부신(阜新)시 고련진(高连珍‧ 女)의 불법 판결이 바로 한 예이다. 법원은 불법적으로 고련진 에게 3년징역 5년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려 했으나,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보인 610 조직은, 그들이 직접 재판에 개입 하여 3년 징역형으로 판결 하도록 하였다. 고 씨 집에서는 상소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은 이미 부신시 중급 법원에 넘겨진 상태다. 이는 부신 지역에서 610이 직접 손을 뻗혀 무소불위(無所不爲)한 불법적 재판을 하게 한 하나의 박해 사례다.

부신시 청하문(清河门)구에 살고 있는 고련진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몸이 건강해 졌을 뿐만아니라, 직장에서 근무할 때 고생을 겁내지 않고, 원망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봉급과 개인 득실을 따지지 않아, 원근에 소문난 좋은 사람이다. 불행하게도 2009년 8월 22일, 청하문 지역에서 세인에게 파룬궁이 박해당하는 진상을 알려 주고 있을 때,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고발되어, 구역 파출소 소장 왕신전이 직원 왕병이와 함께 고 씨를 불법납치 후, 심문하고, 또 그의 집에 가서 가택 수색을 하여 대법 책과, 핸드폰, 컴퓨터 등 개인 물건을 약탈해 갔으며, 그녀를 부신시 신지 구치소에 끌고 가서 계속 박해하였다. 청하 파출소는 청하문 검찰원과 함께 고 씨를 불법 기소하여, 2010년 1월 21일 오후 1시에 부신시 청하문구 법원 재판에 불법 적으로 기소, 재판이 개정된 것이며, 동 법정에서, 부신시 3방 변호사사무소 서홍군(徐宏军) 변호사가 도리 있고 증거 있게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지만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고 씨는 마땅히 무죄 석방돼야 했지만, 청하문 법원은 여전히 무리하게 3년징역 집행유예 5년이라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 일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황당무계하게도 부신시 청하문구 610(청하문 정법위서기 손귀산(孫貴山) 은 법률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허위증거를 만들어내어 청하문 법원의 판결 결정을 뒤집어 3년징역으로 불법 판결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 선량한 고씨 집 사람들은 눈물을 삼키며 항소하여 사건은 이미 부신시 중급법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있는 선량한 사람들은 모두 법률을 능멸 하는 깡패 특무기구인 610 조직이 또 어떤 사악한 수작을 벌이려 하는 지를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우리는 이 ‘610’이 도대체 어떠한 조직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당의 ‘610’은 성정부 온정반(稳定办), 시정부 온정반, 구정부 온정반, 사무소 서기가 지도하는 종합치안처리사무실, 주민위원회 등 위로부터 아래로 조성된 것이며, 처, 급, 및 이하의 기업과 사업의 직장에는 반드시 610 부서를 설립하여 사람을 감시하고, 감독하며, 가택수색하고, 세뇌반에 보내며 사당 법원의 심판과정과 판결결정을 조종한다. 우리 아래의 몇 개 예를 보기로 하자.

흑룡강 계서(黑龍江 鷄西)의 한 구(区) 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 재판 하였는데, 방청을 위한 출입증 모두를, 구역 610이 가져가 버렸다. 변호사와 가족의 노력으로, 610으로부터 가족은 겨우 4장의 방청출입증을 얻게 되었다. 이른바 ‘공개심판’이라면서 단지 4명의 가족만이 심판장에 입정할 수 있었으나, 610요원들은 36명이나 입정 하였다. 동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혹형박해를 폭로하여, 변호사가 가혹행위자에 대해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610 조직원들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자, 재판장은 어찌 할 바를 몰라 총망히 휴정을 선포 하였고, 이에 610 요원들은, 변호사와 가족의 앞에서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법관, 검찰관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여 새로운 음모로 계획을 꾸며 법관의 심판을 조종 한 것이다.

2007년 5월, 하북성 석가장(河北省石家庄)시의 파룬궁 수련생 이수민(李秀敏)은 파룬궁 진상 자료를 붙인 이유로 납치당해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 되었는데, 신체의 병변증세로 어머니가 요처로 동분서주하여 보석치료를 위한 심판연기신청을 하려는 수속을 밟으며, 구치소, 신화구 법원, 석가장중급법원, 하북성고급법원과 하북성 610까지 갔으나, 610측에서 보석치료를 승인하지 말도록 하북성이하 층층으로 각급 기관에 하달하여, 결국 신화구 법원과 구치소에까지 하달 된 것이다. 이수민은 불법판결 5년형을 받고 하북성 여자감옥 노약병잔(老弱病残)감시구에 수감되어 감금과 병마의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예를 볼 때, 610은 파룬궁 수련생에대해 ‘취보후심(取保候審)’ 즉 일거일동을 항상 뒤에서 감시하고 통제 하고 있는 것이다.

석가장시 파룬궁 수련생 송애창(宋愛昌)을 재심한 합의법정 재판장과 주관 부원장은 모두 재삼 밝히기를, 사건의 판결은 모두 증거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바, 송애창은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암시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이 꼭 판결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다.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사도 무죄판결로 확정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착오적이고 악의적인 법률 적용으로, 610의 통제하에 불법적으로 3년판결을 받았다. 사후 그 주관 부원장은 “그들의 의견은 다수가 아닌 재판였다. 다만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석가장의 왕삼영(王三英) 사건은 더욱 이심스럽다. 변호사는 구금일 초과를 고소하였는데, 석가장 중급 법원 형사제2법정 재판장 위숙정(魏淑贞)과 판사들은 모두 사건 신청을 연기했다고 알려 주었다. 그런데 뒤미처 4월 1일에 가족에 판결기일이 3월 18일이라고 알려왔다. 사건 기록에 보여준 판결 물증은 파룬궁 자료를 압류한 명세서였는데, 그 명세서에 서명한 사람은 성이 조가라는 사람이었고, 또 사건을 처리한 5명 경찰이 증빙서류에 서명하여 압류 명세서의 모든 물품은 확실히 조씨 소유라는 것을 증명 하였다. 하지만 신화구 법원은 조씨가 파룬궁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왕삼영을 4년 형기로 판결 하였다. 석가장 중급법원은 원 법원의 심리를 다시 하지 않으며, 개정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2심 원 판결을 유지한다고 결정하였다.

공안계통 610은, 성 공안청국보대대, 시공안국국보대대, 공안분국국보대대, 파출소 지도원을 직접 지휘하는 국보경찰 분급으로부터 조성된 것이다. 국보 대대에는 인터넷 감시계통, 전화음성도청시설, 호텔 등 출입 감시를 위한 불랙리스트를 작정하여 통제 감시 하는 전문계통이다. 공안계통 610은 추적감시, 체포, 가택수색, 구류, 노동수용, 조사하거나, 죄명을 꾸며 체포하여 서류를 만들어 기소하는 등을 책임져 실시 한다.

2008년 12월 23일 밤, 석가장시 파룬궁 수련생 양업녕(梁业宁), 장림옥(张林玉)부부와 주시몽(周西蒙)이 양림홍(梁林红)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뛰어들어 네 사람을 납치하여 구치소에 보냈다. 아는 바에 의하면 하북성 공안청의 음성감시 계통에 네 사람의 음성을 저장하였다가, 핸드폰이든, 인터넷 전화든, 공공전화든 오직 그들의 음성 특징이 있기만 하면 자동녹음 설비가 가동되고, 그런 다음 통화 녹음을 분석하고 감시 추적하여 체포한 것이다.

2008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사당은 올림픽 안전을 보위한다는 명의로 전국 각지에서 수 천명 파룬궁 수련생을 체포하였는데, 모두 성 공안청 국보총대에서 하달한 기준과 시 공안국 국보지대의 불랙리스트에 따라 파출소와 공안분국에서 사람을 불법체포 한 것이다.

중공은 정권을 탈취한 날 부터 국민을 적으로 삼아, 여러차례 무슨무슨 운동을 전개 하며 8천만 동포를 학살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고압적 수단으로 거들먹거리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유지하면서 전형적인 경찰국가를 건설하였다. 숙박업소에 투숙하여 숙박부에 등재 하는 손님의 신분증 복사본을 남겨야 할 뿐만아니라 또 손님의 신분증을 스캐닝 하여 직접 당지 공안의 감시계통에 전송한다. 1999년부터 성 공안청 국보총대에 이른바 파룬궁 ‘요시인물’ 불랙스트가 있는데, 명단상의 사람이 여관에 투숙 등재를 할 때 신분증 스캐닝을 전송하기만 하면 당지 경찰은 곧바로 와서 체포하고, 몸수색을 하여 불법 압수한 파룬궁 수련 자료가 얼마인가에 따라 노동수용소로 직접 호송 하든가 기소한다. 사당의 올림픽 전과 올림픽기간에, 명혜망에서는 공무로 북경에 출장 갔다가 투숙 등재를 하다, 불법 체포된 여러건의 위법사건을 보도한바 있다.

사법계통의 610은 성 감옥, 교육처, 성 노교 관리국 교육처, 노교 교육과, 감옥 교육과 등으로 조직되었고, 파룬궁 수련생의 전화의 감시 및 도청을 책임진다. 또 보석치료의 통제와 일반 죄수들을 대상으로 감형 가형의 협박 회유와 각종 수단으로 파룬궁 수련생이 소위 ‘전화’ 되도록 괴롭히게 한다. 매번 중공이 민감시기 (敏感期 :그들은 ‘안전보위기’라 칭함)로 여겨지는 날이면, 가족 친지들의 면회를 통제 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격리 차단 하여, 인성이란 전혀 없는 죄수를 종용하여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고압적인 세뇌 박해를 실시한다.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데 열성을 다 한 죄수에게 감형 감경해 주고, 파룬궁 수련생을 감히 도와준 양심있는 형기중의 사람은 파룬궁 수련생과 함께 작은 독방에 가두거나, 형기를 더해 주어 감옥안의 감옥을 만든다. 사당 올림픽 전에 전국 각지의 모든 노동수용소와 감옥은 미친듯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였고, 한 달에 한 번 뿐인 정상적 면회마저 중지하여 외부와 격리시켰고, 심지어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맞아 죽고 불구로 되었다.

부신시에서는 610이 직접 불법적인 작용을 부려 억울하게 만든 사건이 비단 고련진 이 한 예만이 아니다. 2008년 청하문 파룬궁 수련생 곽수금(霍秀琴), 왕영광(王营矿), 대계영(代桂英)등은 함께 불법적인 모함을 당해 판결을 강요당했다. 특히 곽수금 사건은 그들이 모함으로 조작하여 만든 증거조차도 모두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610의 한 마디 말에 곧 판결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곽수금의 혈압이 250으로 높이 올라간 상황에서 심양 여자감옥으로 보내어 박해를 감행하였다. 그 당시 박해에 참여한 흉수로는 신지구치소소장 왕충훙(王忠宏)이 있었다. 이처럼 법률이란 이 곳에서는 단지 한 장의 빈 종이장에 불과하고, 하나의 꽃병에 불과할 뿐이다.

“610 조직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검.법 (公.檢.法)계통의 동포들이여! 당신들이 시비를 분명히 알고 정의를 주장하며, 선량을 보호하고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당신들이 진상을 분명히 알고 바른길을 선택하며, 그로부터 광명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가질 것을 더욱 바라마지 않는다. 당신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파룬따파는 이미 전 세계 11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 졌고, 1억에 달하는 사람이 수련하고 있으며, 1,500여 개의 각계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들인 중공 장,뤄 집단 및 그 하수인들은 사면초가(四面楚歌)되고 명성이 납작해 졌으며, 장쩌민, 뤄간, 표시라이, 마이칭린, 우관정 등 5명 관리들은 ‘집단학살죄‧ 혹형죄’로 스페인 법정에 기소 된 동시에, 아르헨띠나 제9법정에서는 이미 장쩌민, 뤄간에게 체포령을 내려, 파룬궁 박해 원흉에 대한 정의의 심판의 서막이 열렸다. 도의에 부합하는 사람은 많은 도움을 받고, 도의에 어긋나는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 양지와 정의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그 사악의 하수인으로 달갑게 남으려 하는가, 총명한 사람이라면 탁월한 식견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차 대전 후 처벌 받은 나치스 전범, 동유럽 공산정권이 무너진 후 심판을 받은 관원 및 사법인사, 그들의 말로를 보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미래는 예견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는 마땅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일 뿐이다. 우리는 도대체 마땅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선하게 대해주고, ‘진선인 좋습니다, 파룬따파 좋습니다’ 를 명심한다면 재화와 재난은 우리와 멀어질 것이다. 단단히 기억하라! 구원될 수 있는 이 만고의 기연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문장발표 : 2010년 2월 26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10/2/26/21888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