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사형수’는 중국장기이식시장의 급증을 설명할 수 없다 (2)

——2003년:중국장기이식시장 급증

작자:오우양페이(歐陽非) 쑨쓰셴(孫思賢) 린잔샹(林展翔)

【명혜망 2009년 12월 7일】

2. 이식 장기의 조직적합성 문제

장기이식에서 최대 문제는 인체면역계통의 거부반응이다. 면역거부반응이란 인체의 면역기능의 일종으로 마치 경호원처럼 인체의 안전을 지켜 이물질이 몸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며 이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밖으로 몰아낸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는 배뇨와 배독기능이 개선되긴 하지만 면역거부반응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 이식된 신장을 ‘자기’로 간주하지 않고 영원히 ‘비자기’로 간주해 제거하려 하는 것이다.

(1) 조직적합성

장기의 조직적합성을 분류하는 중요한 이유는 면역거부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1) 혈액형(ABO식 혈액형) : ABO식 혈액형은 완전히 같은 것이 좋으며 적어도 서로 수혈해줄 수 있어야 한다.

2)교차 반응검사(cross-match test):이는 수혈자의 혈청과 헌혈자의 적혈구(주요 실험) 및 수혈자의 적혈구와 헌혈자의 혈청(보조 실험)을 교차하는 검사를 가리킨다. 혈액형이 같을지라도 신장이식수술 전에 반드시 교차반응검사를 시행해 음성이 나와야만 초급성(超急性) 면역거부반응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

3)임파구 독성 검사: 반드시 음성이 나와야 한다. 세포독성검사는 장기 수여자의 혈청과 공여자의 임파구가 서로 적합한 지 검사하는 것으로 세포살상율이 10%이하면 음성, 10-15% 사이면 약한 양성, 15%이상이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4)PRA(Panel Reactive Antibody) 검사

5)HLA(조직적합성 항원) 교차검사: HLA란 인간 백혈구 항원 계통으로 인체의 생물학적 ‘신분증’에 해당한다. 이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으로 ‘자기’와 ‘비자기’를 식별하고 면역반응을 통해 ‘비자기’를 배척하며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부모와 자녀의 HLA는 절반이 같고 형제간에 HLA 항원의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은 25%이다. HLA는 장기이식 시 공여자와 수여자 사이에 조직이 서로 용납하는 정도를 반영하며 이식수술 후의 거부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때문에 HLA를 이식항원이라고도 부른다. 직계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중 HLA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 불완전 일치에 속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자면 10개의 Ⅰ타입과 5개의 Ⅱ타입 HLA가 일치해야 한다. HLA는 이식 장기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이다.

(2) HLA가 일치할 확률

HLA의 하위유형에는 자주 발견되는 것, 적게 발견되는 것, 드물게 발견되는 것의 구별이 있다. 자주 발견되는 하위유형은 300-500명에 한 명꼴로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적게 발견되는 것은 만분의 일, 드물게 발견되는 것은 수만에서 수십 만 명 중 한 명꼴로 찾을 수 있다(주 12).

의학적인 각도에서 보자면 직계가족 사이에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은 50%이고 가족이 아닌 경우 완전히 일치할 확률은 수백만 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 ‘전국 골수기증 프로그램’(National Morrow Donor Program, www.marrow.org)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대략 4천명의 기증자 중 200명이 잠재적인 공여자가 될 수 있고 이 200명 중 평균 4.5명만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잠재 공여자를 기준으로 하면 약 5%가 되고 실제 정확한 요구에 따라 보자면 겨우 1%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면역억제약물의 출현과 대량 사용을 통해 HLA 불완전 일치에 따른 거부반응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신장이식에 필요한 HLA 검사에는 모두 6가지가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환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이다. 일치율이 높을수록 환자의 거부반응이 줄어들고 면역억제 약물의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6가지가 전부 일치하는 것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대륙 이식계에서 제공하는 비직계가족 일치율은 대략 20-30% 사이이다(주 13). 상하이시 제1인민병원이식비뇨기과 부주임 판위(範昱)는 ‘신문신보(新聞晨報)’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비율이 20-30% 사이라고 대답했다(주 14).

(3) 혈액형 일치확률

중국인의 혈액형 분포는 비교적 복잡한 편이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남과 북으로 나눠서 보자면 광둥과 베이징의 ABO 혈액형 분포는 아래와 같다(주 15).

 

위 데이터를 근거로 하자면 혈액형이 완전히 같을 확률은 광둥인이 33%, 베이징인이 28% 정도 된다. 그러므로 대략적으로 중국인의 혈액형이 일치할 확률은 30% 가량 된다.

(4) 간이식에 필요한 조건

면역학적인 각도에서 보자면 간은 ‘면역특혜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여자와 수여자 사이에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은 다른 장기만큼 엄격하지 않다. 간 이식 공여자는 혈액형이 같은 것이 가장 좋고 적어도 수혈할 수 있는 혈액형이어야 한다. 임파세포 독성교차시험도 그리 엄격하지 않다.

하지만 간이식을 할 수 있으려면 일부 비면역학적 조건이 필요하다.

1) 연령, 50세를 넘지 말아야 한다. 효과적인 재생능력과 회복능력을 고려하면 공여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좋다.

2) 간이 건강해야 하며 HBSAg 음성, 각종 활동성 간염이 없어야 하고 또 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신질환(가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없어야 한다.

3) 결핵이 없어야 한다.

4) 종양환자가 아니어야 한다.

5) 전신적으로 뚜렷하거나 잠재적인 감염이나 국소적인 화농성 질환이 없어야 한다.

6) 장기간 쇼크 후 사망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7) 공여자의 간 체적은 수여자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것이 적당하다.

그런데 중국에는 간염보균자가 아주 많다. B형간염 전문가인 난징(南京)시 제2병원 자오웨이(趙偉) 부원장이 ‘양쯔만보(揚子晚報)’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의 B형 간염 감염률은 매우 높아 약 57.6%가량 되며 실제로 간염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은 약 1억 2천만 명에 달한다(주 16).

위생부에서 2006년 3월 16일 발표한 《인체장기이식기술 임상응용 임시관리규정(人體器官移植技術臨床應用管理暫行規定)》제 31조에도 간염 보균자 등 혈액을 통해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의 장기는 장기이식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간이식은 비록 HLA 요구가 까다롭진 않지만 위에 언급한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식시장에서 간 부족현상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부록1에 보다 많은 장기이식관련 배경자료들이 나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3. 사형수의 수

추산공식 중에서 우리는 매년 사형수 숫자를 약 1만 명으로 설정했다. 아래에 왜 이 숫자를 선정했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장기이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 사람들은 중국의 사형수 수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한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서 2007년 9월 6일 보도한 ‘중국 사형수 숫자 뚜렷한 하강’이란 문장에서는 “십 수 년간 인민법원에서는 줄곧 사형판결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왔기 때문에 사형수 숫자도 꾸준히 하강하는 추세이다.”라고 밝혔다.

비록 중공 언론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진 않지만 적어도 2003-2006년 장기이식 고조기에 사형수 규모에 갑작스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우리는 외국과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의 추산을 통해 중국 사형수 숫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에서는 매년 사형이 얼마나 집행되는가?

우선 한 가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와 사형이 집행된 사람의 수는 별개의 것이란 점이다. 중국에서는 비록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형 집행을 면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중신망(中新網) 보도에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장싱창(薑興長)의 말을 인용해 “최근 적지 않은 지역에서 사형집행유예 2년의 비율이 사형을 즉각 집행하는 비율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했다.

외부에서는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사람의 수를 1000명에서 1만 명까지 추산한다. 국제 엠네스티에서 발표한 2006년 사형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적어도 1010명이 처형되었는데 실제 처형된 죄수의 수는 7500-8000명에 달할 거라고 추정했다(주 18).

‘이탈리아 사형반대조직’에서 발표한 보고서 ‘Hands Off Cain’에서는 2006년 전 세계적으로 모두 5628명이 사형되었고 이중 중국에서 처형된 사람의 수가 5000명에 달한다(주 19).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류런원(劉仁文)교수는 일찍이 매체 인터뷰를 통해 학술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매년 사형이 집행되는 사람의 수를 8천 명정도로 추산한다고 토로했다.

대륙 학자 왕광쩌(王光澤)는 ‘중국 사형집행 인원수의 수수께끼’ 중에서 허난(河南)성에서 장기간 형사사건 변호에 종사했던 변호사의 추산에 따르면 ‘엄밀타격(역주: 일종의 범죄와의 전쟁)’이 없는 해에 허난성에서 사형이 집행된 인원의 수가 500명 이상이며 엄밀타격이 있는 해에는 이 보다 높아 약 8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중국 30개 성(省)에서 사형이 집행된 인원을 추산해보면 1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한다(주 20).

2004년 3월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고법원에 사형사건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륙에서 매년 사형이 집행되는 사람의 수가 약 1만 명이라고 했다.

사형수에 관한 이런 자료들은 사형을 반대하는 기구나 사람들에 의해 추산된 것이라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본다면 1만 명을 중국에서 실제 사형이 집행된 수의 상한으로 잡아도 무방할 것이다.

(2) 2003년 이후에는 ‘엄밀타격’이 없었다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에서는 조직적으로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엄밀타격 투쟁이 이었다. 이를 나눠보면 1983년-1987년 전국엄밀타격투쟁, 1996년-1997년 전국엄밀타격투쟁, 2001년-2002년 전국엄밀타격투쟁이다. 엄밀타격으로 사살된 사람의 숫자는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1차 엄밀타격에서는 ‘살인을 남용했다.’ 당시 제출된 구호는 바로 “체포할 수 있든 없든 단호히 체포하고, 판결할 수 있든 없든 단호히 판결하며, 죽일 수 있든 없든 단호히 죽인다.”

이렇게 한 결과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해 나중에 엄밀타격을 할 때는 이전보다 가볍게 처리하거나 ‘엄밀함과 관대함을 병용’했다. 이렇게 하여 “적게 죽이고 신중히 죽이며” “의심이 드는 자는 죽이지 않고 죽인 자는 의심이 없다”고 했다. 2003년 이후에는 이런 대규모 ‘엄밀타격’도 사라졌다. 다시 말해 ‘엄밀타격’은 장기이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바로 이런 원인들 때문에 본문 제1절에서는 사형수 장기의 수를 추산하는 공식 중에서 1만 명을 매년 사형이 집행된 인원의 상한선으로 정한 것이다.

4. 장기이식에 이용할 수 있는 사형수 비율

우리는 추산공식 중에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사형수의 비율을 30%로 설정했는데 아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해보겠다.

(1) 조직적합성 요구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에서 혈액형이 일치할 확률은 30%가량 된다. 의학적인 각도에서 직계친족 사이의 HLA가 완전 일치할 확률이 50%이고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 사이의 일치율은 20-30%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장기이식에 이용할 수 있는 사형수는 30%를 넘지 않는다.

(2) ‘프로트롬빈 시간’의 제한

인체장기가 몸에서 분리되면 세포는 곧 사망한다. 사람의 심장이 정지된 후 그 장기를 곧바로 초저온 상태의 특수한 배양액 속에 넣지 않으면 15분 후에는 장기를 사용할 수 없다. 설사 장기를 적출한 후 바로 특수배양액속에 넣었다 해도 반드시 프로트롬빈 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 현재 신장의 프로트롬빈 시간은 24시간을 넘지 않으며 간은 15시간, 심장은 6시간을 넘지 않는다. 때문에 사형후의 장기를 떼어냈을지라도 조직적합성요구의 제한 외에 반드시 프로트롬빈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이식에 있어 장기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용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기술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장기를 이용하려면 객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한요인들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보겠다.

(3) 사형수 장기는 ‘기한을 넘기면 폐기되는 일회성 자원’이다

사형수는 일회적인 자원이다. 만약 그의 장기를 이식할만한 적당한 환자를 찾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다시 말해 다음 기회가 없으며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그만이다. 때문에 사형수는 저장할 수 없는 ‘일회성 자원’이다.

다른 생체장기이식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이번에 수술을 할 없으면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역시 일부 보도를 보았는데 중국의 모(某) 법원에서 일부러 사형집행일을 확정짓지 않고 병원에서 적합한 환자를 찾은 후에 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런 상황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형수를 죽이는 것은 중공의 정치적인 임무인 까닭에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사형수를 장기이식에 이용하기 위해 죽이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반대로 중공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보통 특별한 날(설, 5.1, 10.1 등)에 집중적으로 죄수들을 총살하는 관습이 있다. 장기공유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이런 행동은 장기의 낭비를 초래한다.

톈진무장경찰본부병원(天津武警總隊醫院) 화상과 의사 왕궈치(王國齊)는 일찍이 미국 의회 ‘국제관계 및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통해 자신이 직접 사형장에서 장기 적출에 참여한 과정을 말했다. 당시 그는 4명의 죄수 중 단 한명의 죄수만 장기를 적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총소리가 난 후 15초 내에 사형수를 구급차로 옮겨야 했는데 그와 다른 한 명의 외과의사는 13초가 걸렸다고 한다(주 21).

(4) 사형수 장기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

사형수는 서로 다른 시간과 지역에서 처형된다. 또 중국에는 미국과 같은 ‘장기공유네트워크’(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UNOS)가 없기 때문에 사형수를 장기적출 자원으로 사용한다 해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커서 비교적 작은 범위에서만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학자는 지방법원과 현지 병원 사이에 지역보호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병원에서 장기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9년 8월에도 중국에서는 겨우 10개 성과 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인체장기기증체계를 만들었을 뿐이다.

아래에서는 간단한 도표를 통해 A, B 두 시간과 갑, 을 두 지역에서 사형수 장기를 4부분으로 분할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사형수의 장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과 지역의 환자에게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의 낭비가 현저함을 보여준다.

그림 설명: 사형수 장기의 시공분할 모형 : 시간과 장소의 제한으로 사형수 장기의 일부만이 활용가능함을 예시한다.

‘일회성 소규모 자원’의 특성을 지닌 사형수와는 달리 파룬궁 수련생 생체장기적출 방식은 ‘저장형 대형 자원’의 특징을 지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논술하기로 한다.

(5) 사형수 장기를 이용하는 것은 ‘법원 주도적 방식’

1984년 10월 9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위생부, 민정부에서 《사형수 시신 혹은 시신의 장기 이용에 관한 임시규정(關於利用死刑罪犯屍體或屍體器官的暫行規定)》를 반포해 사형수 장기 이용에 대한 소위 법률적 근거를 부여했다.

법원, 검찰원, 간수소와 병원은 사형수 장기를 이용하는 주요 기관이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법원이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사형을 판결하고 사형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 전에 혈액을 채취해 생리적인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간수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법원에서 사형을 집행하려면 검찰의 감독과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으로 현장을 엄밀히 통제하고 의사와 협조해 형장에서 수술차로 옮겨 장기를 적출한다.

중공의 이런 장기적출 절차는 이미 장기이식수술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정한 것은 1984년의 ‘임시규정’이었다. 중공 정부는 일종의 관료기구로서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는데 있어 최근 수년간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 《봉황주간(鳳凰周刊)》에서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만약 사법부문의 인가를 얻지 못하면 병원에서도 사형수의 장기를 획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주 22).

톈진무장경찰본부병원 의사 왕궈치는 “나는 사형수의 몸에서 피부를 벗겼다”라는 자백 중에서 이 과정을 진술했다. 아래 그림은 사형수에 대해 진행되는 혈액검사와 장기적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설명: 윗부분은 사형수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병원과 간수소가 합작함을 보여준다. 아래 부분은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법원, 검찰원, 병원, 간수소가 협력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형수 장기 이용 과정 중 ‘법원’의 중요한 역할

‘법원’은 이 방식을 주도하여 사형수의 장기이용을 비교적 공개하고(중공은 비록 장기간 부정해왔지만 국제적으로 이는 공개된 비밀이었다), 절차를 만들어 반드시 고정적이거나 심지어 관료화된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법원, 검찰원, 간수소와 병원이 한 가지 일에 동참하는데 중공 각 부문에서 모두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의사가 몰래 간수소에 찾아가 감옥 경찰들과 담합해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할 수는 없다. 절차가 복잡하고 이익이 걸린 단위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형수 장기 적출이 썩 효율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6)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법률

1984년 ‘임시규정’에서 사형수의 시신과 장기적출에 관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규칙을 제정했다.

1)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거절한 경우

2)사형수가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에 시신을 기증한 경우

3) 가족들이 동의한 경우

물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의 유혹 하에 사형수 장기이용을 까다롭게 제한한 이 임시규정은 끊임없이 변질되어 왔다. 가령 가족에게 총살 시간을 통보하지 않아 고의로 “아무도 수습할 수 없게” 만드는 등이다. 하지만 어쨌든 아무도 시신을 수습할 수 없거나 가족이 시신 수습을 거부해야 한다는 이런 법률의 요구는 사형수 장기의 도용(盜用)에 대해 일종 법적인 한계가 되었다.

사형수 장기 도용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중공이 가족들을 속이고 사형수 장기를 절취하는 수법에 대해 가족들은 2000년부터 공개 반대와 법적인 소송에 나섰다. 이는 사형수 장기를 이용하는 것에 불안정 요소를 가중시켰다.

2000년 9월 산시(山西) 타이위안(太原) 사람 위융강(於勇剛)이 살인죄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의 모친은 병원과 법원에서 아들의 장기를 도둑질했다고 주장하며 ‘한 공민이 피눈물로 쓴 고소’를 써서 관련부문을 고발했다.

장시(江西)의 한 매체가 폭로한데 따르면 2000년 5월 장시 농민 푸신룽(付信榮)이 살인죄로 총살당했다. 현지 법원에서 몰래 그의 신장을 떼어내 장시의 모 대학병원에 팔아넘기자 그의 부친은 억울함을 참지 못해 자살했다. 푸신룽의 할머니가 이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9월 23일 ‘란저우신보(蘭州晨報)’에서 폭로한 바에 따르면 간쑤성의 모 간수소에서 사형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형을 집행한 후 장기를 소위 ‘기증’했다. 나중에 현지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심리하며 간수소측에 가족들에게 2000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간수소 책임자는 매체에 사형수는 반드시 서면을 통해 장기기증의사를 신청해야 하지만 간수소에는 자발적으로 기증한다고 입증할 문서가 없음을 인정했다(주 23).

가족들의 반응은 일정 정도 사형수 장기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최소한 사형수의 장기가 임의로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나이(20-30세가 가장 좋다)와 건강상태 등이 있다. 많은 죄수들은 모두 흡연, 폭음, 마약, 스트레스 등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사형수 중에서 장기 적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적합성이 떨어지는 장기는 수술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있어 만약 자신의 환자가 수술대에서 죽거나 혹은 수술 후 생존기간이 너무 짧다면 이는 본인의 명예와 앞날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이식을 하는 의사는 함부로 아무 장기나 가져다 수술하진 않는다.

직계친족이 아닌 경우 유전자 일치율이 20-30%에 불과하고 또 위에서 설명한 여러 원인들 때문에 우리는 사형수 중 장기공여자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20-30% 정도라고 본다. 앞서 제시한 추산공식 중 사형수 장기이용률을 30%로 잡은 것은 상한값을 선택한 것이다.

지금까지 추산공식 중에 사용된 데이터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사형수 장기의 이런 제한성 때문에 매년 사형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기의 수는 대략 6000건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2003-2006년 기간에 중국장기이식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은 사형수 장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5. 2003년: 장기이식시장의 ‘버섯구름형’ 상승

중국 위생부 부부장 황제푸(黃潔夫)는 “과거 십년간(1997-2007년) 중국장기이식 수량은 급속하게 성장해왔다.”라고 말했다(주 24). 그는 구체적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 개의 병원에서 1700명의 의사들이 장기이식수술을 하는데 이는 너무 많다.”라고 묘사했다(주 25).

미국의 경우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병원은 겨우 100개 정도에 불과하며 신장이식 병원도 200곳을 넘지 않는다. 홍콩의 경우에도 간, 신장,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는 병원은 겨우 각각 한 곳에 불과하다. 중국 장기이식의 신속한 발전에 대해 군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톈진동방장기이식센터(天津東方器官移植中心)’와 ‘해방군 제2군의대학 제2부속병원(解放軍第二軍醫大學第二附屬醫院 상하이 장정병원)’ 두 병원에서 사이트에 공개한 수술성과의 발전을 보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부록 2 참조).

중국장기이식전문가들이 대외에 발표한 장기이식 수량은 비록 구체적인 수치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중국 장기이식시장의 지난 10년 동안 미친 듯이 성장해왔음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구체적인 수치는 부록 3을 볼 것).

2003-2006년 장기이식병원이 범람하던 시기에 또 적지 않은 지하병원이 나타나 장기이식시장의 폭리를 취했다. 이들 지하병원에서 이식한 장기는 공개된 데이터 중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실제 이식된 장기의 수량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부록 4를 참고할 것).

전체적으로 보자면 누가 어떻게 추산하든 누구나 인정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바로 1999년에서 2008년까지 이식 장기의 수량적인 측면에서 대략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점이다.

 도표: 1999-2008년 중국장기이식시장의 삼단계

위생부 부부장 황제푸와 전군장기이식중심 주임 스빙이가 제공한 자료 및 대륙 매체의 각종 보도에 근거해 대략적인 중국장기이식수량의 추세도를 그릴 수 있는데 바로 아래 그림과 같다(상세한 내용은 부록 5를 참고할 것).

도표; 중국장기이식수량 추세도

위 그래프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시피 2003년을 전후로 이식장기의 수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2007년에 다시 하강한다. 하지만 여전히 2003년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중공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2007년 이후 친척간의 생체장기이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 친척간의 생체장기이식비율은 이미 40%를 넘어섰다(주 26).

그래프의 모양이 마치 핵폭발이후 나타나는 ‘버섯구름’과 흡사한데 2003년이 이 ‘버섯구름’의 팽창점이 된다.

2003년 : 중국장기이식시장 ‘버섯구름’모양의 성장

그렇다면 이 장기이식시장의 ‘버섯구름’에 제공된 장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세계 각국의 장기이식 수량은 이 10년 동안 모두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캐나다의 경우 1997년부터 20007년까지 장기이식 수량이 약 1500에서 2200건 정도를 유지했고, 미국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2만에서 2만 7천 건 정도를 유지해왔다(부록 6참조).

하지만 중국은 1997-2002년까지 수년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 갑자기 큰 폭으로 급상승했고 외부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의문을 제기한 후 갑자기 다시 하강했다. 이런 현상은 세계장기이식발전의 정상적인 과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12. HLA 기본지식,베이징 대학 양광지원자협회(陽光志願者協會),자료출처: http://www.isun.org/ch_cure/article_156.html

13. http://epaper.jzrb.com/shck/html/2009-10/19/content_139678.htm

14. 上海切斷地下賣腎鏈人大代表呼籲阻擊地下賣腎暗流,新聞晨報2004年1月14日,자료출처: http://www.spcsc.sh.cn/renda/node103/node124/node143/userobject1ai1562.html

15. 中國人的血型分布比例,RACIAL & ETHNIC DISTRIBUTION of ABO BLOOD TYPES,來源: http://www.bloodbook.com/world-abo.html

16. “乙肝病毒在我國人群中的總感染率很高,約爲57.6%,真正的乙肝病毒攜帶者約爲1.2億。”, 6.9億人感染過乙肝病毒?來源:揚子晚報 http://www.hbver.com/Article/ygfz/ygzs/200404/2789.html

17. “十幾年來,人民法院一直堅持嚴格控制和慎重適用死刑,死刑數量持續保持下降的趨勢” ,中新網2007年9月6日,來源: http://www.sh.chinanews.com.cn/Article_Show.asp?ArticleID=31395

18. “中國有至少1,010人被處決,估計真正處決的犯人可能多達7,500 – 8,000人”,國際特赦組織2006年的死刑報告,Facts and Figures on the Death Penalty (1 January 2007), 來源: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CT50/002/2007

19. “2006年全世界有5628被處決,其中中國被處決人數達到5,000人”,意大利反死刑組織,來源:BBC,http://news.bbc.co.uk/chinese/trad/hi/newsid_6970000/newsid_6971700/6971753.stm

20. 王光澤:中國死刑執行人數之謎,來源: http://crd-net.org/Article/Class7/200703/20070320091911_3703.html

21. “我在死囚身上剝皮—-天津武警總隊醫院醫師王國齊的自白”,世界日報,來源: http://www.chinamonitor.org/news/qiguang/wqgzb.htm

22. 死刑犯器官捐獻調查,《鳳凰周刊》,2005年21期 (總190期),來源: http://www.ifeng.com/phoenixtv/72951501286277120/20050823/617113.shtml

23. “盜取死刑犯器官遭到家屬反對”,中國死刑犯器官捐獻調查,《鳳凰周刊》,記者:鄧飛,來源: http://health.sohu.com/20081120/n260760080.shtml

24. “在過去十年間(1997-2007),中國器官移植數量飛速增長”,中國器官移植的政策,黃潔夫等,國際醫學雜志《柳葉刀》(The Lancet),來源: http://download.thelancet.com/flatcontentassets/series/china/comment11.pdf

25. “全國一共有600多家醫院、1700名醫生開展器官移植手術,太多了!” ,《南方周末:中國叫停“器官移植旅遊》,來源: http://www.infzm.com/content/9556

26. 《中國日報》披露目前40%的器官來自親屬間活體移植,Public Call for Organ Donations,China Daily,來源: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9-08/26/content_8616938.htm

(계속 이어집니다)

문장발표 : 2009년 12월 7일
문장분류 : 시사평론
문장위치 : http://pkg2.minghui.org/mh/center/organ/death-roll-organs.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