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손사현(孫思賢 쑨쓰셴)
【명혜망 2009년 5월 20일】 중공이 정권을 수립한 이후 1960년 오계평(吳階平 우제핑)에 대해 최초의 신장이식수술을 시작으로 살아 있는 사람의 몸에 있는 장기를 이용한 이식 수술이 공산당, 정부, 군 계통 고위간부들의 건강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문화 혁명 기간에 종해원(鐘海源)의 생체에서 신장을 떼어내 고위 간부 자제인 비행사에게 이식한 것도 그중 하나이다. 1962년 중공 군사위원회 문건에 근거해 성(省)급 정부는 관할 군구(軍區)에서 관리하는 강력범의 신체자원을 회수하는 기구를 설립할 권한이 있으며 아울러 지금까지 줄곧 유지되어 왔다. 이 문건의 규정에 따르면 사형수 및 형량이 무거운 죄수는 국가 및 사회주의 발전의 필요에 따라 상응한 혁명적 처리를 할 수 있다.
1984년 10월 9일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민정부(民政部), 위생부 연합으로『사형수의 시체 혹은 장기의 이용에 관한 임시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문건은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다. 많은 지방의 공안, 검찰, 법원 부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직접 장기를 이식한 후 화장하든가 아니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직접 이식한 후 화장하고 있다.
이 문건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형을 집행한 후 사형수의 시체는 아래 몇 가지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거나 가족들이 수습을 거절한 자.
2. 사형수가 자신의 시신을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에 기증한 경우.
3. 가족이 동의한 경우.
이 문건에서는 엄격한 비밀보장과 무장경계 등의 사항을 규정했고 집행인은 인민 법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위생부문의 수술차가 사형장에 와서 장기를 적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에 위생부문 표지는 없어야 하고 흰 가운을 입지 말아야 한다. 적출 수술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경계를 해제할 수 없다.
이 문건은 사형수의 장기 매매에 대해 상대적적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주었다. 기본모식은 아래와 같다.
1. 가족들이 형기(刑期)를 모르는 상황에서 화장한 후 가족들에게 유골을 가져가라고 통지한다.
2. 가족들을 기만하거나 핍박하여 장기기증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는다.
3. 상술한 2가지 요건을 취할 수 없거나 설사 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비밀보장을 위해 또 아래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수술차가 사형장에 도착하면 무장 경계 하에 비밀리에 장기를 적출하고 시체는 마대에 담아 화장터에 싣고 가서 화로에 넣는다. 가족들에게는 골회(骨灰)를 가져가라고 통지하면서 총알비용과 화장비 등 각종 비용을 납부하게 한다.
1. 중국 장기 이식의 주체는 생체에서 유래
장기 이식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뇌사자)의 장기를 이용하는 것이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오직 중국만은 장기의 대부분이 살아 있는 사람에게 유래한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뇌사라는 개념과 법률이 없어 사람의 호흡과 심장박동이 중단되어야만 비로소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데 이러한 장기는 이미 이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뇌사란 아주 중요한 의학적 개념인데, 간단히 말해 사람의 뇌 기능은 상실되었지만 심장박동과 호흡은 아직 존재하면 뇌사로 인정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뇌사자의 호흡과 심장박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심장, 간장, 신장 장기의 혈액 순환을 보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망자가 바로 장기의 주요 출처가 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뇌사라는 개념과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장박동과 호흡이 정지되어야만 비로소 사망으로 인정받고 이런 사망자의 장기는 장기 이식에는 적합하지 않다. 중국에서는 뇌사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시신에서 유래하는 장기의 수량이 아주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뇌사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률적인 근거도 없다. 90% 이상의 중국인들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장기를 이식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며 가족들과 이 문제를 담론하지도 않는다. 중국인들은 전통관념 때문에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완전한 시신을 남기고 싶어 하며 장기를 기증하는 관습이 없다. 같은 문화권인 대만에서는 매년 6천7백 명이 신장이식을 대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된 신장이식은 지난 수년간 매년 2백여 케이스 정도에 머물러 있고 기본적으로 생체에서 신장을 이식하는 경우는 없다.
중공 위생부 부부장(副部長) 황결부(黄潔夫 황제푸)는 일찍이 마닐라에서 열린 세계간장이식대회에서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에서는 대다수의 이식 장기가 사형수에서 유래한다고 인정했다. 다른 한편 중국 위생부는 2%의 기증된 장기를 제외한 나머지 98%의 장기 출처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2. 상업화로 장기매매 네트워크 형성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 이식에 사용하려면 법원, 의료, 형사 방면의 합작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한 환자가 존재하면 의사를 감옥에 파견해 신체검사를 한다는 구실로 사형수의 혈액을 채취한다. 만약 환자에게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적당한 타입의 사형수를 발견하면 병원에서는 모든 준비를 잘 배치해 사형집행과 수술 날짜를 정해놓는다. 사형수와 그 가족에게는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사형수도 자신이 사형되는 것을 모르는데 자신의 몸에서 장기까지 적출 당한다는 것은 더욱 모른다.
보통 사형수가 총살된 후 위장복을 입은 의사가 즉각 시신을 장기적출차량에 올려놓는다. 이 차량에는 간단한 수술대와 일부 소독 설비가 되어 있으며 간장, 신장 등 내장기관을 적출한다. 신속하게 내장을 적출한 후 시신을 내려놓고 구급차는 가장 빠른 속도로 병원으로 달려간다. 병원에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이미 수술대 위에서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장기 이식을 기다린다. 장기가 적출당한 시신은 화장터로 보내지고 가족들에게는 유골을 가져가라고 한다.
1990년대에 중국 장기이식산업이 성숙되고 큰 이익을 창출함에 따라 보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브로커, 병원, 법원, 감옥, 위생국, 검찰, 군대병원, 무장경찰 계통이 하나의 장기매매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브로커는 각 방면의 정보와 관계를 전면적으로 협조한다. 병원에서는 단지 브로커와 연결하기만 하면 되고 브로커에게 돈을 준다. 브로커는 여러 단계로 구분되는데 큰 브로커는 하나에서 몇 개 성(省)의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작은 브로커는 한두 지역을 통제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지역 법원에서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죄수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료를 선별해 브로커에게 공급한다. 브로커는 병원과의 연락을 책임지며 사람을 감옥에 파견해 각종 조직적합성 검사를 시행한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얻은 검사 결과와 데이터를 이식받을 환자의 정보와 비교해 만약 적합한 것이 있으면 곧 브로커에게 통지해 사형수의 사형집행날짜를 파악한다. 만약 적합한 장기가 없으면 신체검사 정보를 되돌려주고 나중에 다시 판매한다. 만약 여전히 적합한 장기가 없으면 신체검사정보를 브로커에게 되돌려주고 브로커는 다른 병원에 정보를 제공한다. 일단 합당한 신체를 발견하면 병원은 이식받을 사람을 통지하여 입원하여 이식전의 준비공작을 다그친다.
3. 파룬궁 수련생 생체장기 적출은 ‘육체 소멸’정책의 직접적인 집행수단
1999년 파룬궁 박해가 시작될 때 강택민(江澤民 장쩌민)과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육체적으로 소멸하고 명예를 더럽히며 경제를 파탄시키는” 박해정책을 실시했다. 파룬궁은 천지를 뒤덮는 중공 매체의 거짓 선전에 의해 명예를 더럽히고 요괴화되었다. 수련생들은 임의 납치, 감금과 잔혹한 피해를 받았다. 강택민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때려죽이면 자살로 취급하고 신분을 조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하라”는 비밀명령을 내려 박해를 더욱 히스테맇게 만들었다.
중공 감옥, 노교소, 간수소, 정신병원과 세뇌반에서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파룬궁 수련생들은 극심한 정신적 괴롭힘과 잔혹한 고문, 잔인하고 비열한 성폭력과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약물의 강제 주입을 받았다. 비록 아직까지 중공은 공개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사형 판결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 통로를 통해 수집한 명혜망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미 3263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로 사망한 사실이 실증되었다. 생체장기적출은 바로 강택민의 ‘육체소멸’정책의 직접적인 집행수단이 되엇다.
1999년부터 중국은 임상 장기이식의 2차 ‘고조’에 진입했다. 중화이식학회에서 제공한 숫자만 살펴보더라도 2000년부터 시작해 매년 신장이식 숫자는 모두 5000례 이상이다. 2004년에 전국에서 등록된 신장이식의 숫자는 1만 220례이다. 2005년 전국에서 등록된 신장이식 숫자는 9699례이다. 간이식은 1998년에는 20여례이었지만 1999년에는 100례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258례에 달한다. 그 후 간이식 수량은 매년 배로 증가해 2001년 493례,2002년 849례,2003년 1528례이다. 2004년에는 3516례이다. 이중 가족이나 친척이 공급한 간은 23례뿐이다. 2005년 전국에서 등록된 간이식 숫자는 4155례이다. 2006년 3월 9일 요녕성 심양 소가둔(蘇家屯 쑤자툰) 강제수용소 사건이 폭로된 후 중공 위생부는 3월 27일에 비로소 ‘인체장기이식기술 임상응용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을 발표했고 이후 장기이식숫자는 급강하했다.
캐나다 독립조사원 데이비드 마타스와 데이비드 킬구어는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 생체장기 적출혐의에 대한 보고서’중에서 중국 대륙 관방이 공개한 숫자로 계산하면 파룬궁 박해 이후 2000년에서 2005년까지 6만 례의 장기이식이 진행되었는데 이중 4만 1500개의 이식장기는 파룬궁 수련생을 제외하고는 달리 출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중국에서는 지하에서 비공개적으로 이식되는 장기의 수량이 공개된 것보다 몇 배나 더 많다. 예를 들면 관방이 공개한 숫자는 1년에 3만 예이지만 실제로 진행한 숫자는 11만 예에 달한다. 이는 또한 중국 장기이식가격이 급속히 하강한 근본 원인이다. 거대한 생체장기 풀이 존재하므로 군사배경을 지닌 많은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신문에 광고를 낼 때 이와는 별도로 비밀리에 큰 규모로 독립적인 장기 이식을 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로는 관방의 통계 숫자를 초과한다. 그러므로 1999년 이래 가장 낮게 잡아도 장기적출로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은 1만 5000명을 넘고 실제로는 1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생체장기적출은 강택민과 중공 중앙이 하달한 비밀명령과 문건이 각 대군구(大軍區)부터 송달되었기 때문에 군대는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 생체장기를 매매하고 이식하는 관리 계통의 핵심이자 총책임기구가 되었다. 군대, 위생부, ‘610’, 경찰, 간수소, 감옥계통의 협력 하에 전국적인 범위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의 혈액을 채취하고 등록하며 컴퓨터로 관리해 통일적인 생체장기창고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을 통일적으로 감금, 분배, 조절, 운송하며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했다.
박해가 시작된 이래 중공 중앙과 각 급 ‘610’사무실이 장악한 전국 파룬궁 수련생들의 자료는 이미 하나의 방대한 전국적인 파일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한 가지 부산물이 파생되었으니 파룬궁 수련생들을 감금하고 혈액을 검사해 혈액형과 항원타입이 일치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생체장기창고로 만들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사감시감독에서 관련 군사인원이나 군사기구를 집행하는데 생체장기창고와 관련된 정보는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군사감시감독 인원은 정보를 누설하는 의사, 경찰, 무장경찰, 과학자 등을 체포, 감금, 처결할 권한이 있다. 위생부는 군대의 참여하에, 중국에 몇 개의 대형 생체장기창고를 설립하는 동시에 상아(湘雅) 3병원과 같은 국내 장기이식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병원이나 혹은 기구를 전국장기조절센터로 지정해, 각 지역의 장기창고를 책임지고 조절하며 전국적인 인체장기조절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계속)
문장발표:2009년 5월 20일
문장분류:시사평론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5/20/201247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