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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당국의 어리석기 그지없는 투기

글/리즈칭(李致清)

【명혜망 2005년 5월2일】이틀 전, 싱가폴 법정은 파룬궁 수련생 두 명이 2년 전 해변공원에서 연공하고 진상자료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그녀들에게 24000신폐(14000 달러에 해당함)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판결하였다. 두 수련생은 판결에 불복하고 제소한 후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한 경악과 분개를 느끼게 하였다.

1996년 파룬궁은 이미 싱가폴에서 합법 단체로 등록되었다. 그 시기부터 1999년까지 파룬궁 수련생들은 현지 연락소, 주민위원회 등 곳에서 무료로 10여 차례의 파룬궁 학습반을 열었고 매 번마다 몇 십 명에서 백 여명에 달하는 싱가폴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1998년 파룬궁 수련생은 싱가폴에서 “동남아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심득 교류회”를 열었고 세계 각지에서 온 2000여명 수련생들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이홍지 선생님께서도 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수련생들에게 강연하시고 문제에 해답하셨다. 1999년 7월 이전까지 싱가폴 전 섬에는 몇 십 개의 연공장이 있었고 모든 야외 연공은 전혀 경찰에게 감시 당하거나 조사 당한 적이 없었다. 몇 백 명의 단체 연공을 포함하여 당국의 허가와 비준이 필요 없었고 그 시기 싱가폴에서의 파룬궁 발전 전파는 싱가폴 당국의 어떠한 소란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장쩌민과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탄압과 박해를 시작한 후 싱가폴 당국의 태도는 역전되었다. 파룬궁 수련생이 밖에서 연공하면 경찰 측이 강제로 금지하였고 파룬궁 수련생이 중국영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연공 청원하면 엄중한 경고를 당하였다. 싱가폴 헌법에는 언론자유, 신앙자유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파룬궁 수련생이 중공이 개시한 잔혹한 박해를 마주하고 진상을 알리고 연공 청원하는 것은 자신의 언론과 신앙자유를 수호하는 합법적 행위이지만, 싱가폴 집권자는 법률원칙을 마다하고, 중국의 수천만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들이 당하는 고난을 아랑곳 하지 않고 박해를 부추기고 악한 자를 도와 악을 저지르며, 지극히 명예롭지 못한 배역을 연출하였다.

2003년 2월 8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싱가폴 해변공원에서 연공하고 파룬궁진상 VCD를 배포하다가 경찰의 거친 간섭을 당했다. 그 중 한 경찰은 아주 흉악하게 “당신들을 전부 법정에 고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 후 1년간 경찰 측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 2004년 4월 그 중 두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갑작스럽게 소송장을 받았고 그들이 “허가증 없이 집회하고” “심사를 거치지 않은 VCD를 지녔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서두에서 말한 법정 판결의 유래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는 변호사의 강력한 반박을 받았는데, 이는 근본 집회가 아니라 연공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싱가폴 헌법은 국민의 신앙자유와 신앙을 전파할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진상자료의 내용은 싱가폴에서 수시로 사이트에 올라 얻을 수 있는 내용들로써 만약 문제가 있다면 관련부문에서 일찍이 여과하였을 것이다. 사회에서 유전되는 개인이 제작하고 심사를 거치지 않은 VCD가 아주 많지만 경찰은 알면서 간섭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경찰과 법정의 고소는 파룬궁 혹은 수련생 자신의 행위 문제가 아니라 싱가폴 당국이 중공의 압력에 손을 잡거나 혹은 굴복하여 법률원칙을 희생한 결과임을 볼 수 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당시 또 다른 파룬궁 수련생들도 연공하고 자료를 배포하였지만 오로지 두 명만 고발을 당했다. 내막을 아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이번 사건으로 파룬궁을 제압하고 이로써 더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 측은 중공 정부의 아주 큰 압력을 받았고, 싱가폴이 이 두 명을 선택한 것은 그녀들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약한 일환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적인 경제상황과 가정요소로 죄를 승인할 수 있고 그녀들이 죄를 인정하면, 그들은 이로써 기타 사람들의 활동을 제지할 수 있다. 이 두 명의 파룬궁 수련생은 모두 어린 아이가 있는 어머니이고 수입이 없는 가정부녀이며 영어를 모른다.

이런 약자에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은 실로 잔인함과 비열함을 더 느끼게 하였다.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인 황차이화 여사는 매스컴의 인터뷰를 받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길은 걷기 아주 힘들다. 신념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죄를 승인하면 우리는 영원히 아쉬워하고 자신에게 미안할 것이며, 싱가폴과 우리를 고소하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미안할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견지만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야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고 그들의 착오적인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근본상에서 남을 위한 것이며 오늘날의 견지 역시 남을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두 명의 파룬궁 수련생의 변호사 도웰[Dodwell] 선생 역시 이렇게 말했다. “나의 두 당사자는 보기엔 연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위대한 여성들이다. 파룬궁이 그녀들에게 가져다 준 힘,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선심과 포용을 당신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과 몇 달간 접촉한 후 나는 세계상에서 파룬궁보다 더 헌신적 정신을 가지고, 더 평화롭고 이지적이며 또한 타인을 관용할 수 있는 수련단체는 없을 것이다 고 믿는다.”

황여사와 도웰 선생의 말에, 마땅히 싱가폴 모든 정부관원은 몸 둘 바를 몰라 해야 한다. 한 정치인으로서 주동적으로 선량에 대한 박해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우둔하고 비참한 일은 없다. 싱가폴 당국은 정의와 죄악의 사이에서 죄악을 선택하였고 이는 선량에 대한 일종의 범죄이고 싱가폴 국민에 대한 일종 범죄이며 또한 일종의 자멸이다. 이는 한 개의 착오적인 방향이며 지극히 위험한 일보이다.

파룬궁의 견강함이 중공 사악기구의 6년간의 미친듯한 박해를 견디어 낸 후, 파룬궁의 생존과 발전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되었다. 중공의 박해가 필연적인 실패로 나아감에도, 싱가폴 당국은 눈 앞의 한 점의 경제이익을 위해 중공과 손을 잡음으로써, 싱가폴은 중국 다음 두 번째로 파룬궁 수련생을 감금한 나라가 되었다. 이는 실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투기이다.

싱가폴 민중들의 미래를 위해, 필자는 여기서 싱가폴 당국에게 호소하는데, 벼랑 끝에서 말고삐를 당기어 불공정한 판결을 바로 잡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불공정한 판결이 효력이 발생된다면, 그 날이 바로 싱가폴 당국이 역사의 치욕에 못 박히는 날일 것인 즉, 선량한 수련자를 박해하는 이런 죄행은 하늘과 역사 모두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장완성 : 2005년 05월 01일
문장발표 : 2005년 05월 02일
문장갱신 : 2005년 05월 02일 05:47:35
문장분류 : [시사평론]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5/5/2/100909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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