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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장을 기소했던 원고가 광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음은, 장집단의 강권에 의하여 법률이 짓밟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명혜기자 팡훙[方洪]

【명혜망 2005년 1월4일 소식】2000년 8월,베이징 주민 왕제(王杰)와 홍콩주민 주커밍(株柯明)은 베이징(北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최고 검찰원에 장쩌민, 뤄간, 쩡칭훙이 불법적으로 파룬궁을 금지, 탄압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명혜망 2005년 1월 3일 보도에 의하면 이번 고소장이 등기 우편으로 중국 최고검찰원에 보내진 후 피고 장쩌민과 뤄간은 원고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왕제와 주커밍을 체포하도록 직접 명령을 내렸다. 원고 중 왕제는 그 당시 체포되어 이미 2001년 박해로 사망하였고, 주커밍은 비밀리에 5년의 판결을 받은 후 아직까지 톈진차뎬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주커밍과 왕제 두 사람은 체포된 후 더 이상 소식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파룬궁 수련생과 친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탐문한 결과, 두 사람은 ‘장쩌민과 뤄간이 직접 잡은 것으로, 어떠한 사람도 그들에 대해 물어보거나 내막을 말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중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기소 권리를 행사한 원고들은 장집단의 말살적인 파룬궁 박해로 인해 마치 마피아 사회처럼 납치를 당한채 혹독한 고문으로 사망하거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2002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해외 파룬궁 수련생들은 법률에 의거하여 미국, 벨기에, 스페인, 타이완, 독일, 한국, 캐나다, 그리스, 호주, 뉴질랜드, 볼리비아, 칠레, 네덜란드에서 집단 학살죄, 혹형죄, 반인류죄 등으로 장쩌민을 기소하여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불러 일으켰다. 이렇듯 여러 나라에서 기소된 상황에서 피고 장쩌민은 감히 법정에 가서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후에서 망나니짓을 하고 있는데 정치, 경제 등의 이익으로 각국 정부나 관계부처에 압력을 가하여 정상적인 법집행을 교란하였다.

며칠 전 사이트에는 ‘중국에서 알지 못하던 일을 외국에 와서 알게 되다’란 소식이 실렸다. 한 사람이 국내 매스컴에서 매일마다 장씨 집단이 파룬궁에 대하여 비방하는 선전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그가 2004년 2월 말 영국에 사는 친척을 방문한 후에 진상을 알게 되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외국(영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 파룬궁 수련생들은 모두 아주 선량하고 예의가 있고 도덕이 고상하며 아주 이지적으로써 중국 중앙 텔레비젼에서 연출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무섭지 않음을 인식하였다는 것이었다.

지금 파룬궁은 이미 60여 개의 국가로 전파되어 광범위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단지 중공의 장씨 망나니 집단이 좋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지를 잃고 불법으로 파룬궁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파룬궁이 국내 외에서 다르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 장의 기소 사건이 국내 외에서 판이하게 다르게 대비되는 이 일체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요즘 해외의 사이트에는 중국 저명한 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이 전국인대에 보낸 공개 편지가 실려있다. 그는 편지에서 진술하기를 변호사로서 그는 요즘 각 지역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형벌과 노동교양처벌을 받을 때의 불합리한 과정을 고소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집권자가 법을 집행하면서 범법을 저질렀으며, 파룬궁 수련생이 중국 공민으로서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 당했음을 이해하였다고 했다. 그는 공개 편지에서 파룬궁 수련생은 중국 공민이 아닌가? 중국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중국 공민의 권리를 향유하지 않는가? 고 묻고 있다.

법률적으로 볼 때 파룬궁을 대하는 것은 ‘권’과 ‘법’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은 『진 선 인』에 따라 수련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전혀 해로움이 없다. 또 파룬궁 수련생들은 모두 법을 준수하는 좋은 공민이므로 그들의 믿음은 마땅히 중국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평화롭고 이성적인 청원과 하소연은 완전히 중국 법률에 부합되는 바, 그들을 방치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뤄는 손 안의 권력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미친듯한 보복을 감행하였는데,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들의 잔혹한 본성의 반영인 동시에 또한 근본적으로 중국의 법률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중공 장씨 집단이 강권을 이용하여 파룬궁을 탄압함은 철두철미하게 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짓밟는 것이다. 또한 파룬궁 수련생이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청원하고 하소연하는 것을 오히려 ‘법치’의 명목을 내세워 인권을 짓밟고 법제를 파괴하고 있다.

만약 법률이 선량한 공민을 보호하고, 사악을 징벌하며 정의를 펴는 공기(公器)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은 거짓말과 같다. 심지어 악한자의 장난감이 되는 것이다. 파룬궁을 대하는 문제에서 중국의 법제는 ‘권력이 큰가’ 아니면 ‘법이 큰가’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문장완성:2005년 01월 03일
문장발표:2005년 01월 04일
문장갱신:2005년 01월 04일 02:11:04
문장분류 :【시사평론 】
윈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5/1/4/92798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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