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명혜기자 중옌(鐘 延)
【명혜망 2004년 9월28일】 요즘 신화망(新華網)에 “홍두문건(당 중앙 지도부 지령문건, 발행기관명이 문서 위에 붉은색으로 표시됨-역주)이 공공연하게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비록 억만인 독자와 국내외 화교들의 앞에 펼쳐졌지만 필자가 글 속에서 제기한 문제는, 중국 집권자 입장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엄숙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당면한 문제를 숙고하고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두문건이 공공연히 법에 저촉된다.”란 글에서 쓰촨성 즈양시(資阳市) 옌장구 사법국雁江区司法局)이 관할하는 변호사사무실에 ‘홍두문건’을 내보내어 변호사는 투어장(沱江) 대오염사건에서 일방적으로 속히 배상하는데에 관한 위탁대리를 받거나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글에서는 ‘홍두문건’을 사용하여 백성의 정당한 권리를 난폭하게 간섭하였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국법을 공개적으로 위배하였는바, 그 배후는 지방정부를 오랫동안 지탱해 온 착오 논리였다고 하였다. 수많은 지방정부는 항상 ‘안정을 수호한다.’란 구실로 자신의 행정명령과 행정권력이 국가의 법률 위에 군림하게 하고 백성이 합법적인 권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취한 일부 정당한 행위는 모두 사회의 ‘불안정’한 요소로 보고 일체 수단을 다하여 사법업무를 간섭하고 민원을 무시했다고 하였다.
글에서 안정은 국가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사회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일종 화합적인 정치환경으로서 법치국가와 책임정부를 건설하여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총체적인 목표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였다. 오로지 정부의 모든 행정업무를 모두 헌법과 법률의 틀 속에 집어넣고 국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최대한도로 백성의 민주권리를 보장하며 백성의 이익을 수호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정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안정’을 일종 위법행정의 구실로, 공연히 국가법률에 대항하는 ‘보호막’으로 삼는다면 비록 표면상에서 일부 문제들을 잠시 덮어 감출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모순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더 많은 불안정한 요소를 만들어, 국민을 위하여 통치하는 근본 취지에 위반되는바, 사회의 공정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한다. 이 한 점에서 볼 때 즈양시 사법국의 홍두문건 ‘사건은 절대로 경시할 일이 아니다.
사실, 중국에서 홍두문건이 공공연하게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현상은 5년전 인원이 아주 많았던 중국의 한 민간수련단체인 파룬궁에 일찍이 나타났었다. 아울러 이 홍두문건의 내원은 부패한 지방정부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권력과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정부관원이 아니라 전에 당, 정,군의 대권을 한 몸에 안고 최근에 물러난 장쩌민이었다.
1999년 파룬궁의 평화적인 ‘4.25’ 청원이 발생한 후 장(江)은 안절부절 못하고 정치국 상원에 편지를 써 파룬궁탄압 문제를 ‘당과 나라의 흥망’이라고 까지 하며 강도를 높였다. 1999년 4월27일 중공중앙판공 청 비서국에서는 “중공중앙판공청이 ‘장쩌민동지가 정치국 상위와 기타 관련 영도동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인쇄 배포하는데 관한 통지”를 배포하였다. 이는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의 대량의 기밀문서 중에서 비교적 관건적인 것이었다. 이 문건의 문서번호는 중판발전(中辦發電)[1999] 14호였고 비밀등급은 ‘극비[絶密]’로 정해졌다. 문서에서 취급한 주제 단어는 사회안정, 군체사건, 장쩌민, 편지, 통지라는 5가지 단어였다. 문제의 실질적인 중심단어는 사실 단지 한 개였는데 바로’장쩌민의 편지’였다. 기타 문서의 형식은 다만 장쩌민의 개인편지 한 통이 “명분이 정당하고 이치에 맞게” 전국에 배포하기 위한 포장일 따름이었다.
5월8일 그는 중공중앙정치국, 서기처, 중앙군위의 여러 고위간부에게 보내는 지시에서 “당원, 간부가 주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파룬궁과 결별할 것을 요구하고 이 사안에 관한 일을 회사 사업을 검증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파룬궁의 단체활동에 대하여 “엄하게 훈계, 명령하여 즉시 활동을 멈추게 하고, 각 급 공안, 안전부문은 정보뉴스 선전공작을 강화하여 징후, 내막, 동태와 예상되는 뉴스를 특별히 주의하여 수집하며, … … 연공장소를 제공하지 말고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말 것이며 인쇄통신설비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며 각 급 회사는 “자기 집 문을 잘 지키고 자기의 사람을 잘 관리하라.”라고 요구하였다. 이 문서의 원본은 허베이성의 파룬궁 수련생 쉬신무(徐新牧)에 의해 해외로 전해졌다. AP통신은 2000년 1월4일에 이 일에 대하여 보도한 적이 있었는바. 쉬신 무가 중국관청에 의해 파룬궁 탄압에 관한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4년간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하였다.
장쩌민이 내보낸 이 ‘홍두문건’은 최소한 《헌법》 제35조의 ‘공민결사자유(公民结社自由)’와 《헌법》 36조의 ‘공민의 신앙자유’를 위반하였다.
‘중공중앙판공청’이 낙관하도록 지정한 기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서기, 군대, 각 회사의 당위서기에게 보내졌고 중앙의 각 부 위부장(주임), 국가기관 각 부 위당조(당위)서기,각 인민단체 당위서기에 전달되었다. 문서에는 모두 720부가 인쇄되었다고 표시되었다.
7월22일 오후, 중앙TV에서는 정부의 “파룬다파(法輪大法)연구회 금지에 관한 결정”(아래는 “금지결정”이라고 약칭함)과 공안부의 “6금지”(아래는 “금령”이라고 약칭함)의 통고 및 “중공중앙이 공산당원은 ‘파룬다파’를 수련하지 못한다에 관한 통지”등의 홍두문건이 방송되었는데 모두 헌법에 상대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행정문서는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 중앙과 국무원의 각 부서에서 하달한 탄압문건에는 모두 똑같은 문제가 존재하였다.
분석해 보면, 중앙의 각 부서가 하달한 규율적인 행정문건은 반드시 자신의 관할 범위에 따라, 실제로 나타난 정황에 따라 전문학자가 토론하고서 행정문건을 마땅히 제정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의 여러 부문에서 동시에 파룬궁을 탄압하는 행정문서를 내보내는 것은 모두 장씨의 명령에 따라 실행된 것이 확실하다. 장쩌민은 독자적으로 당을 대신하고, 정부를 대신하고, 법을 대신하여 행정문서를 하달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절차는 위법이고 실질적으로 공공연히 법에 저촉되는 것이었다.
1999년 10월 장씨 집단은 또 ‘고무도장’인 전인대 상위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명령하였는데, 이 결정을 토론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의감이 있는 법학 전문가와 민주인사들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고 한다. 비록 장씨의 강대한 압력을 이기지 못하였지만 ‘파룬궁’을 겨냥한 것이라고 명확히 가리키지 않았다.
15년 동안 안정이란 이름으로 엄중하게 법을 위반하고 법에 대항하는 이 것들은 최종적으로 장쩌민과 ‘610’의 각종 홍두문건에서 나온 것인 즉, 중국의 대지로 하여금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 발생하게 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자료로, 2004년 9월26일까지 민간경로를 통해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파룬궁 수련생 1056명이 이미 박해로 치사하고 전국에서 불법으로 판결받은 파룬궁 수련생은 최소한 6000명에 달하며 불법으로 강제노동을 당한 인원수는 10만 명을 초과했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져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약물로 유린당한 수련생이 수천 명에 달하며,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각 지역의 ‘세뇌반’에 납치되어 정신적 시달림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집행자’의 혹독한 매질, 체벌, 경제적인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장쩌민이 중국에서 국가공포주의를 만들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맞아서 다치고, 처자식이 흩어지고, 안정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며, 억 만인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생의 가족과 친척, 친구, 직장동료들이 연루되어 세뇌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상 ‘홍두문건이 공개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가장 엄중한 사례는 마땅히 장씨 집단이 직권을 이용하여 5년 동안 파룬궁 수련생에게 가한 박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중국 영도자가 정말로 이 문제를 대담하게 대면한다면 장쩌민과 각급의 ‘610’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을 건의한다.
문장완성:2004년 09월27일
문장발표:2004년 09월28일
문장갱신:2004년 09월28일 01:58:40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9/28/85220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