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진저우(錦州)시 파룬궁수련자 저우리나(周麗娜)가 2025년 2월 18일 링하이(凌海)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저우리나의 신앙과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관련 수사기관과 담당자들이 불법으로 모함했다고 설명하면서 법원이 인간성과 법률 원칙을 지켜 공정하고 합법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저우리나는 불법적으로 4년 6개월 징역형과 6천 위안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
1심 판결문은 2025년 3월 14일(금요일)에 내려졌으나, 1심 법원은 3월 18일에야 저우리나의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보냈다. 이는 저우리나의 항소 기간을 줄이려는 의도로, 저우리나와 변호인의 법적 권리를 공공연히 침해한 것이다.
진저우 타이허(太和) 국보 경찰이 불법 가택수색 시 강탈한 저우리나의 현금 11만여 위안과 기타 예금, 총 19만여 위안은 저우리나가 수년간 옷 판매와 이발로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으며, 일부는 친척들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모아준 돈이었다. 본인과 변호사, 친척들이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했다.
저우리나는 40대 여성으로 진저우 베이전(北鎭)시 출신이며, 최근 몇 년간 파룬궁수련자 멍춘잉(孟春英)과 함께 임대주택에 살았다. 2024년 4월 14일, 멍춘잉은 진저우시 타이허구 국보 경찰에 의해 미행당하고 납치됐다. 경찰은 불법 가택수색을 통해 파룬궁 서적과 다량의 개인 물품을 강탈했는데, 그중에는 현금 11만여 위안과 예금증서 등 총 19만여 위안이 포함됐다. 이 현금과 예금증서는 모두 저우리나의 소유였다. 저우리나는 농촌 호적자로 집이 없고 향후 연금도 없는 상황이다. 이 돈은 그녀가 10여 년 동안 고생하며 모은 것으로, 그녀의 향후 생계를 위한 유일한 자산이다.
타이허구 국보 경찰은 멍춘잉의 아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멍춘잉과 저우리나가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택수색 시 압수한 물품과 현금을 멍춘잉과 저우리나의 공동 소유로 규정하고 저우리나를 도주 명단에 올려 추적했다. 2024년 8월 21일, 저우리나가 파룬궁수련자 먀오젠궈(苗建國)의 집에 전동스쿠터 충전을 부탁하러 갔을 때, 미행 중이던 타이허구 국보 경찰에 의해 두 사람이 납치되어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이후 진저우시 국보지대, 타이허구 국보대대와 링하이시 검찰원, 링하이시 법원은 공모하여 파룬궁수련자 멍춘잉, 저우리나, 먀오젠궈 등을 사법적으로 모함했다. 그중 멍춘잉은 2024년 12월 30일 진저우시 링하이시 법원에서 불법으로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상세 내용은 ‘랴오닝성 진저우시 파룬궁수련자 6명, 불법 판결 받아’ 참조)
2025년 2월 18일 오전 10시, 저우리나는 링하이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친척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저우리나를 위한 무죄 변론을 펼쳤다. 변호사는 여러 측면에서 저우리나의 신앙과 행동이 전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관련 수사기관과 담당자들이 불법으로 모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묵적 관행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말고, 인간성과 법률 원칙을 지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불법 기소장에서 거짓 증거를 조작했지만, 소위 ‘물증’은 법정에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단지 멍춘잉의 집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만 제공했다. 법원 관계자는 저우리나에게 이 물품들이 그녀와 멍춘잉의 공동 소유임을 인정하도록 유도했으나 저우리나는 이를 부인했다. 변호사는 또한 저우리나의 신문 기록에 본인 서명이 없어 해당 기록이 무효이므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저우리나를 ‘도주자’로 지칭한 것에 대해, 저우리나는 “공소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도주자가 됐는지, 도주자로 지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검찰은 “당신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변호사도 “저우리나는 줄곧 진저우를 떠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도주자로 지정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검찰이 멍춘잉의 집에서 압수한 파룬궁 서적과 진상 자료를 진저우시 국보지대가 ‘사교(사이비 종교) 반동 선전물’로 감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는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며, 정부가 발표한 14종 사교 목록에 파룬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저우시 국보지대는 전문 자격을 갖춘 합법적 감정기관이 아니며, 그들이 제출한 감정의견은 법적 근거조차 없고 사건과의 연관성도 전혀 없습니다. 저우리나 사건은 명백히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마땅히 무죄 석방되어야 합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사는 또한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인 11만여 위안의 현금과 예금 등 총 19만 위안은 소유권이 명확하므로 법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후진술에서 저우리나는 법원이 공정하고 합법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불법 재판은 약 50분간 진행됐다.
이번 불법 재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링하이시 검찰원의 저우리나에 대한 기소는 전혀 근거가 없었다. 소위 증거 연결고리라는 것도 단지 저우리나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같은 파룬궁수련자인 먀오젠궈와 서로 안다는 것뿐인데, 이를 형법 300조를 적용해 탄압했다. 링하이시 검찰원과 링하이시 법원이 최근 몇 년간 파룬궁수련자를 탄압해온 방식은 이렇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면 조직범죄로 몰아가고, 파룬궁수련자가 이전에 중공의 탄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전과자나 누범으로 몰아간다. 만약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중공 악당의 비합리적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가중처벌한다.
사실,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진선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이로우며 대중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일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하다. 파룬궁수련자는 애초에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 파룬궁수련자가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 양심을 지키는 행위로서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이며,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합법적 권리다. 공안, 검찰, 법원은 국가 사법기관으로서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해야 하며, 권력자가 마음대로 사람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이라는 명목 하에 억울한 사건을 만들고, 신앙의 자유와 기본 인권을 짓밟으며, ‘진선인’을 수련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이런 사회에 사는 것이 슬프지 않은가? 왜 아직도 부추기는가? 현재의 자연재해와 인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하늘의 경고인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관련 책임 부서 및 인원:
진저우시 타이허 국보: 류창제(劉長傑), 리레이(李蕾)
다쉬에 파출소(수사 담당): 진저우(金州)
링하이시 검찰원: 리펑(李峰)
링하이시 법원:
재판장: 셰리화(謝麗華)
재판관: 톈팡(田放), 장멍(張萌)
법관 보좌관: 톄옌(鐵言)
서기: 류신위(劉新宇)
원문발표: 2025년 3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3/21/491854.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3/21/4918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