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선양시 70대 퇴직 교사 멍칭제(孟慶潔)는 단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2025년 2월 27일 선양시 다둥구 법원의 불법 재판을 받았다.
2024년 7월 12일 이른 아침, 선양시 공안국 선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는 둥링 파출소와 합세해 멍 씨의 집에 침입해 납치하고 구금해 사건을 조작했다.
멍칭제는 1953년생으로 선양농업대학 부속초등학교 고급교사이며 2008년 4월 1일 퇴직했다. 멍칭제는 퇴직 전까지 초등학교 졸업반 담임교사로 일했다. 그녀는 3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그녀가 맡은 졸업반 성적은 전체 둥링구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과로로 인해 멍칭제는 어지럼증, 눈 깜빡임, 편도선염, 신경성 기능장애, 위장병, 심장병, 부인과 질환, 왼쪽 다리 류마티즘, 고혈압 등 질병을 앓고 있었다. 1997년 멍칭제는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고 진선인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으며, 어지럼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이 사라졌고 얼굴의 나비 모양 반점도 기적적으로 없어졌으며, 전체적으로 건강해졌다.
멍칭제는 진선인을 믿고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는 이유로 중공의 박해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불법 강제노동 3년, 불법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총 3,300여 일, 즉 9년간 박해를 받았다. 학생들의 사랑과 학부모들의 인정을 받고 학교에서 공인된 좋은 교사인 멍칭제는 신앙 때문에 중공의 박해로 직위를 잃고 임금을 잃었으며, 손자를 돌보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야 할 시간에 감옥의 고통을 겪었다.
2024년 7월 12일 오전 7시경, 71세의 멍칭제 교사는 선양시 공안국 선허분국 국보와 둥링 파출소에 의해 집에서 납치됐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많은 개인 재산을 약탈당했다. 전체 과정에서 경찰은 사복 차림이었고 경찰복을 입지 않았으며 경찰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색 영장도 없었다. 그날 밤 멍칭제 교사는 선양시 제1구치소로 끌려가 불법 구금되고 죄명이 조작됐다.
2025년 1월 2일, 멍칭제는 선양시 다둥구 법원에 피소됐으며, 이 사건을 담당한 사람은 다둥구 법원 형사심판정 정장 장쥐타오(張巨濤)이고, 검찰원 공소인은 양위어(楊玉娥)였다.
2025년 2월 27일, 선양시 다둥구 법원이 불법 개정했고, 수십 명의 친지들이 법원에 들어가 재판을 방청했다. 처음에 재판장 장쥐타오는 친지와 가족들이 많다고 생각해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변호사가 그와 교섭하여 이것이 공개 재판이며 대중의 방청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래서 법원 측은 경비원을 추가 배치했고, 모든 사람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압류한 후에야 입장을 허용했다.
재판 중 재판장은 피고인 멍칭제의 정당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방해했으며, 또한 변호인의 항변 진술도 여러 번 중단시켰다. 특히 변호인이 ‘인권’, ‘시민권’, 신앙 자유, 사법 박해, 국제 인권, 억울한 사건 조작 등의 단어를 언급할 때마다 발언이 중단됐고, 변호권이 박탈됐으며 불법 경고가 제기됐다.
이 사건은 합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단지 공소 측이 제시한 소위 ‘물증’과 ‘증인 증언’만 있을 뿐이다. 물증 수집의 합법성과 귀속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증인 증언 역시 유일한 증거다. 그러나 다둥구 검찰원과 다둥구 법원은 입안하고 개정하는 것을 고집했는데, 이는 단지 사법 절차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파룬궁수련자 신앙 집단에 대한 사법적 차별이다. 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증인 증언은 반드시 법정 질증을 거쳐야 하지만, 공소 측은 증인의 출석 질증을 거부하며 법을 알면서도 어겼다.
피고인 멍칭제는 수련에 관한 진상을 여러 차례 말하려 했으나 모두 중단됐고, 최후 진술 시간에도 제지됐다. 그녀의 변호 친지 변호인도 단지 ‘파룬궁’이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언이 금지됐다. 친지 변호인은 참을 수 없어 법정에서 분노하며 이 사건은 파룬궁 신앙 사건을 심리하는 것인데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견해를 진술하느냐고 했다. 공소 측은 파룬궁 불법 선전물이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도 금지되지 않았지만, 변호 측은 파룬궁이란 글자조차 언급할 수 없었으니, 이는 백주 대낮에 변호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보충 질문으로, 재판장이 우리에게 정치적 입장에 주의하고 파룬궁을 위해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은 터무니없이 우스운 일이라며, 우리는 피고인의 변호사인데 피고인의 신앙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공소 측의 입장에서 사법 박해를 위해 발언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재판장 장쥐타오는 이러한 항의를 무시하고 변호인의 최후 변호 진술을 허용하지 않은 채 바로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후, 증인은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남았는데, 뜻밖에도 법원은 선허분국 국보를 불러 불법적으로 증인의 신분증을 국보에게 넘겼다. 증인이 증언 확인 후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국보는 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구금하겠다는 위협적인 말투로 증인을 데려가 휴대폰까지 압수했다. 국보와 둥링 파출소 관련 경찰은 증인에게 5시간 동안 차례로 심문했으며, 왜 법정에서 이전 증언을 번복했는지, 왜 사건 발생 당시 기록의 서명과 지문에 의문을 제기했는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궁했고, 밝히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증인이 이성적으로 굴하지 않고 이치에 맞게 답변하자, 그들은 전략을 바꿔 피고인의 변호사 셰옌이(謝燕益)가 미국 스파이라고 모함하며 증인에게 셰옌이의 역사를 밝히라고 권했다. 증인은 이성적으로 사실대로 대답했다. 증인은 자신이 출석한 이유는 사실을 밝히고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이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리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증인은 “저는 멍칭제의 사위입니다. 제가 정말로 피고인을 비호하려 했다면 처음부터 심문 기록을 하지 않거나 증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장모에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나중에 가족들의 전화 추적으로 필적 감정과 지문 샘플을 채취한 후 증인을 석방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가 국보와 통하여 불법적으로 증인을 협박한 것은 정말 법 집행자가 법을 어긴 것이다!
멍칭제 교사의 성실한 교육 이야기와 더 많은 박해 사실은 ‘9년간 감옥 박해를 당했던 선양 퇴직 교사, 또다시 모든 퇴직금 압류당해’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건 관련자:
재판장 장쥐타오(張巨濤) 선양시 다둥구 법원 정장
다이빙(戴兵) 선양시 다둥구 법원 원장
선양시 다둥구 검찰원 공소인 양위취(楊玉秋), 왕위(王宇)
선양시 선허구 국보 대원 한쑹(韓松)
원문발표: 2025년 3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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