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장시성 통신원) 장시성 난창시의 파룬궁수련자 왕펑잉(王鳳英, 83세)은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23년 6월 난창현 공안국 경찰에 납치돼 15일간 불법 구금됐다. 이후 ‘처분보류[取保候審, 1년간 보석하되 보증금·보증인을 세워 재판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풀려났지만 난창시 시후구 검찰원은 그를 시후구 법원에 기소했으며, 법원은 2024년 12월에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왕 씨는 기소장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상세히 폭로하며 이성적이고 정당하게 불법 기소를 반박했다. 법정은 조용했고 검사는 말문이 막혔으며,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조차 “무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후구 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왕펑잉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000위안을 불법 선고했다. 2025년 1월 6일, 그는 항소를 제기했다.
납치 및 모함 과정
2023년 6월 14일 오후, 파룬궁수련자 왕펑잉(당시 82세)과 훙구이팡(洪桂芳, 당시 62세)이 난창현 샹후둥팡로에서 대중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던 중, 도로변 여러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들의 악의적인 신고로 난창현 샹후신도시 경찰서 경찰들에게 납치돼 하룻밤 동안 불법 구금과 심문을 받았다. 왕펑잉은 혈압이 200mmHg 이상이어서 다음 날 오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훙구이팡은 15일간 불법 구금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12월 초 어느 날, 세 사람이 왕펑잉을 찾아와 법정 심리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녀를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왕 씨는 파룬궁 수련은 범죄가 아니며 파룬궁 수련이 불법이라는 법규가 없다고 확신했기에 직접 시후구 법원에 가서 소위 기소장을 받아 검사가 자신을 기소한 내용과 이유를 알아보고자 했다. 왕 씨가 몇 번을 찾아갔지만 검사는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왕펑잉은 정식으로 검사 보좌관에게 ‘소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고, 동시에 시후구 법원에 ‘공개 재판 신청서’, ‘재판 연기 신청서’, ‘류위팡 판사 기피 신청서’ 등 세 가지 법률 문서도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난창 파룬궁수련자 왕펑잉, 불법 재판에 직면해’ 참조)
불법 재판 과정
2024년 12월 19일, 왕펑잉은 시후구 법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소환장을 받았다. 전체 소환장에는 ‘파룬궁’이라는 단어는 없고 ‘도문(道門)’과 ‘사교(사이비 종교) 단체’라는 단어만 있었다. 왕 씨는 “나는 파룬궁수련자이지 도문의 회원이 아니며 사교조직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재판하려면 내가 파룬궁수련자라는 사실을 기록해야 하므로 이 법정 심리에 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문자 메시지로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매우 규정에서 벗어났고 비전문적이며 엄숙하지 않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녀는 류위팡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류 판사는 “법정 심리가 아니라 그냥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원래 왕펑잉은 법정에 출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국가안전부 사람들이 전화로 법정 출두를 촉구해서 너무 두려웠던 가족들이 감히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들은 12월 25일 저녁부터 왕펑잉을 지켜보다가 법정에 동행했다. 12월 26일, 왕펑잉은 딸과 며느리와 함께 시후구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명의 경찰이 그녀를 붙잡고 피고석에 있는 철제 의자에 앉히려 했다. 왕펑잉은 복종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한 여경이 경찰들을 선동하며 “왜 제대로 안 해?”라고 말했고, 왕펑잉이 “경찰 번호가 뭐죠?”라고 묻자 여경은 입을 다물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왕 씨는 다른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기다렸다.
왕펑잉이 법정을 둘러보니 극장과 같은 넓은 대형 법정이었고, 주심 판사는 류위팡이 아니어서 왕 씨가 제출한 ‘류위팡 판사 기피 신청 및 공개 재판 신청’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다. 주심 판사는 나이가 많은 남자로 판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류위팡도 주심 판사와는 다른 판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앞쪽 넥타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단추도 달랐다. 젊은이 한 명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한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었으며, 판사 1~2명도 자리에 있었다. 검사 쑹훙양(宋宏洋)과 국보 4명, 그리고 가족들이 아래쪽에 앉아 있었다. 공안, 검찰, 법원이 모두 전체 재판에 참석했다.
류위팡은 왕펑잉에게 “오늘은 제가 당신을 재판하지 않고 다른 판사가 초청됐습니다”라고 매우 친절한 태도로 말했다. 왕 씨는 두 개의 변론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글자가 특별히 크고 비교적 짧은 1,000여 자로 된 것을 직접 낭독하기로 했다. 다른 하나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어서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매우 진지하게 변론문을 읽어 내려갔다.
왕펑잉은 변론에서 “저는 법에 따라 변호권을 행사하고, 스스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저는 대법을 변호하고 파룬궁 수련의 합법성을 변호하려 합니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며 공안부가 규정한 14개 사교 중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형법 300조 1항은 파룬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 300조 1항을 들어 파룬궁에 적용하는 것은 판사와 검사의 법 적용 오류입니다. 형법 300조 1항에는 ‘파룬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교’라는 단어만 있으며, 이는 당연히 공안부가 인정한 14가지 사교를 가리키는 것이지 파룬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장쩌민도 권력을 잡고 통치하던 시절에 파룬궁을 헌법에 범죄로 포함할 용기가 없었고, 공안부가 인정하는 사교에 파룬궁을 넣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판사와 법률가들이 중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냉철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제 변론의 중심은 파룬궁 수련의 합법성입니다”라고 말했다.
왕펑잉이 변호 진술을 마쳤을 때 법정이 매우 조용했다. 곧이어 국선변호인도 그 자세한 변론문을 낭독했다. 낭독을 마친 후 변호사는 “무죄입니다!”라고 불쑥 말했다.
법정은 이례적으로 조용했다. 주심 판사는 전체 과정에서 몇 마디도 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발언만을 촉구했다. 법정이 너무 커서 류위팡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말을 전달했다. 원고인 검사 쑹홍양은 발언을 마친 후 불쌍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판장은 왕펑잉의 파룬궁 진상 자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파룬궁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으며, 어떤 법정 변론도 없었다. 비법정 재판은 11시 40분까지 계속됐고, 법원은 왕 씨에게 판결을 기다리라고 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아마도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젊은 판사가 왕펑잉에게 “앉아서 서명하세요”라고 말했다. 왕 씨는 “읽어주세요”라고 말했고, 그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서명하지 않으려면 그만두세요”라고 말했다.
법정을 나서면서 변호사는 왕펑잉에게 “제가 모셔다드리고 동행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저는 당신이 유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류위팡도 왕 씨에게 “왜 그렇게 많은 자료를 우리에게는 보내지 않았나요?”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료를 받으셨나요?”라고 물었다.
이번 재판에 난창현 국보 직원 4명이 와서 자신들은 한 번도 재판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파룬궁이 밖에 어디에나 있다고 말했다. 왕펑잉이 비법정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파룬궁수련자들이 밖에서 발정념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불법 재판이 끝난 후 국보 경찰 4명이 왕펑잉과 그의 딸, 며느리를 두 대의 차에 태우고 떠났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고 왕 씨는 식사 자리에서도 진상을 알릴 기회를 잡았다. 국보 경찰의 태도가 훨씬 좋아졌고 그들은 “우리는 당신을 위해 많이 노력했고, 당신을 위해 말해주었으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도왔어요”라고 말했다. 왕 씨의 딸과 며느리도 말을 아꼈고 그들의 어머니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모두가 진상을 이해한 것 같았고 분위기가 훨씬 더 화목해졌다. 국보는 농담처럼 “당신은 이렇게 많은 글자를 아는데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요?”라고 물었다. 왕펑잉은 “이것은 하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어머니는 매일 두꺼운 책(전법륜)을 들고 소리 내어 읽으세요”라고 말했다. 왕 씨는 “저는 줄곧 사부님께 저를 보호해달라고 청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국보 경찰은 왕펑잉 일행을 매우 먼 병원으로 데려가 신체검사를 했고, 이어서 매우 낡은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 병원은 공안이 관할하는 병원 같았고 의사들은 매우 사악했다. 83세의 왕펑잉에게서 5개의 주사기로 피를 뽑고 그녀를 억지로 붙잡아두려 했다. 왕 씨가 단호히 거부하자 국보 경찰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떠나기 전에 그녀의 딸에게 “어머니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부르면 바로 오게 하세요”라고 말했다.
부당한 3년형 선고에 항소
5일 후인 12월 31일 아침, 시후구 법원은 왕펑잉의 딸에게 판결문을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왕 씨와 가족들은 너무 빠른 판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날 오후 시후구 법원으로 갔다.
왕펑잉은 서명을 거부했지만,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 딸이 법원에 이렇게 협조적이었던 이유는 국보 경찰과 법원 관리들이 딸과 며느리에게 “어머니는 형을 선고받아도 감옥에 가지 않고 감옥 밖에서 집행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왕 씨에게 누명을 씌우는 전 과정에서 국보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들은 왕 씨가 아닌 딸에게만 전화를 걸었다.
그 후 판결문을 보니 왕펑잉에게 3년 형과 6,000위안의 벌금이 불법으로 선고됐다. 판결문 전체가 터무니없었다. 여전히 ‘법 집행 방해’라는 죄명으로 왕펑잉을 모함했고, 여전히 ‘사교’라는 말로 파룬궁을 비방했으며, 여전히 대법 서적과 진상 자료가 ‘범죄 증거’라고 했고, 여전히 왕펑잉을 소위 ‘재범’이라고 했다. 전체 판결문에서 유일한 진실은 변호인이 피고 왕펑잉의 이 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동의했고, 동시에 피고가 고령이라 구금이 부적합하다는 진술뿐이었다.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 세 명은 푸샤오화(傅少華), 류위팡, 장위쥐안(章玉娟)이었고, 주심을 맡았던 나이 든 판사는 없었다.
2025년 1월 6일, 왕펑잉은 공식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왕펑잉의 자기 변호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시후구 법원에
저는 법에 따라 변호권을 행사하고, 스스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저는 대법을 변호하고 파룬궁 수련의 합법성을 변호하려 합니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며 공안부가 규정한 14개 사교 중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형법 300조 1항은 파룬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 300조 1항을 들어 파룬궁을 심판하는 것은 판사와 검사의 법 적용 오류입니다. 형법 300조 1항에는 ‘파룬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교’라는 단어만 있으며, 이는 당연히 공안부가 인정한 14가지 사교를 가리키는 것이지 파룬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장쩌민도 권력을 잡고 통치하던 시절에 파룬궁을 헌법에 범죄로 포함할 용기가 없었고, 공안부가 인정하는 사교에 파룬궁을 넣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판사와 법률가들이 중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냉철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제 변론의 중심은 파룬궁 수련의 합법성입니다.
1. 지금까지 중국에는 파룬궁 수련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는 법률이 하나도 없으며,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은 합법입니다.
판사님, 검사님, 제가 한 행위 중 어느 부분이 법을 위반했습니까? 법적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제가 한 행위 중 어느 부분이 국가에 해를 끼쳤습니까?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부당한 판결이므로 반드시 판결을 변경해야 합니다.
법률은 파룬궁에 대해 어떠한 성격 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쩌민의 연설은 법이 아니고, 신화통신의 보도는 더더욱 법이 아니며, 두 고등법원의 사법 해석도 법이 아니고, 민정부의 통보 등도 법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으며, 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범죄는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할 수 있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유죄를 선고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소장은 제가 구류됐고, 처벌받았으며, 형을 선고받았고, 보석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부당한 판결이고 모두 불법이며, 공안과 검찰, 법원이 법을 위반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2. 중국에는 파룬궁을 사교라고 규정한 법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공안과 검찰, 법원이 통상적으로 파룬궁수련자를 더럽히는 데 사용하는 소위 법률 조항이 바로 형법 제300조입니다. 형법 제300조를 파룬궁 박해의 근거로 삼는 것 역시 불법이며 개념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선 파룬궁은 사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공안부가 인정하고 확인한 ‘사교 조직’은 총 14개이지만, 그중에 파룬궁은 없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파룬궁 박해가 있은 지 15년이 지난 2014년 6월 2일 《법제만보》가 다시 ‘공통자(2000) 39호’ 문건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정된 14개 ‘사교 조직’ 명단을 다시 한번 사회에 공표했는데, 이는 파룬궁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파룬궁이 중국에서 합법이며 파룬궁 박해에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파룬궁은 사교도 아니고 조직도 없으며, 내부에 명부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병을 제거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수련자일 뿐이므로, 국가의 법률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제 행위가 형법 제300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해 법률 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했다면, 반드시 제가 ‘소지한 파룬궁 서적과 자료가 도대체 어떤 법률을 방해했는지(이 법률의 명칭은 무엇인지), 그중 어떤 조항, 어떤 항목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누구를 해쳤습니까?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해를 끼친 시간, 장소, 방식,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회적 위험성이 있습니까?’ 하지만 전체 기소장에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이런 기소는 매우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소지한 파룬궁 자료가 도대체 어떤 법률을 방해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80대의 노파로서 무기도 없고 이미 기본적인 노동 능력도 상실했는데, 어떻게 국가 법률의 집행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한 일반 시민이나 사회 집단은 국가 법률과 법규의 집행을 방해할 능력도 조건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공권력을 가진 관료, 특히 최고 권력을 가진 자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능력과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력으로 법을 대체하거나, 인치로 법치를 대체하거나, 또는 권력을 이용해 사법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610’이 공안과 검찰, 법원을 조종해 법률의 형식으로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국가 법률과 법규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입니다.
일반 시민은 어떻게 해도 법률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국가 법률, 행정 법규 집행의 방해’라는 객관적 사실과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이 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법 제300조 1항을 적용해 파룬궁수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전제를 잃은 것입니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것이며, 진선인은 보편적 가치이고, 보편적 가치야말로 사교의 천적입니다. 진선인을 믿는 선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진선인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반대하고 억압하고 박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교 조직입니다.
장쩌민의 파룬궁 탄압은 사교 조직을 이용해 국가 법률의 집행을 방해한 진정한 범죄이며, 이는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합니다. 또한 공안 경찰이 10여 년간 형법 제300조를 남용하여 진선인을 믿고 진선인을 수호하는 파룬궁수련자를 체포하고 모함한 것 역시 범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장쩌민의 파룬궁 탄압이야말로 형법 제300조를 위반한 범죄입니다.
3. 파룬궁 서적은 합법적이며, 출판 번호와 합법적인 저작권 등록 번호가 있고 불법 출판물이 아닙니다. 2011년 3월 1일, 중국 신문출판서 서장 류빈제(柳斌傑)가 서명한 ‘50호령’으로 161건의 규범성 문건을 폐지했는데, 그중 제99항과 제100항이 파룬궁 서적 관련 두 가지 출판 금지령이었으며 이미 폐지됐습니다. 이 ’50호령’은 ‘국무원공보’ 제28기에 실렸으며, 이는 국무원의 공식 문건입니다. 파룬궁 서적이 합법적이므로 파룬궁 자료도 당연히 합법적입니다.
기소장에서 《전법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 카드, 달력, 호신부 등 선전물을 제 범죄 증거로 삼은 것은 불법이며, 동시에 신문출판총서의 ’50호령’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소위 증인 증언은 설사 모두 사실이라 해도 제가 자신의 신념과 관련된 화제를 말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며, 그저 진위와 선악, 인과에 대한 저 자신의 이해일 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저처럼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단지 중생들이 진상을 이해하고 재난을 피하게 하려 했을 뿐인데 이것이 ‘법률 집행 방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 모든 소위 ‘증거’들은 출처가 불법이며, 모두 610과 국보 경찰의 고문과 강압으로 얻어낸 불법적인 결과입니다. 선을 행하고 말세에 사람을 구하라고 알리는 이런 선전물 역시 무슨 범죄 ‘증거’가 아니며, 판결의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파룬궁은 국가가 명시한 14개 사교 조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떤 사법 감정인이나 감정 기관도 파룬궁 선전 자료를 사교 선전물로 감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중국 형법 규정상 총기나 마약 등 금지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불법 혐의가 있을 수 있으며, 파룬궁 내용이 담긴 자료를 소지한 것이 불법이라는 규정은 없고, 더욱이 오늘처럼 재판을 받고 기소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헌법이 시민의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과 집회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신앙이 있으면 신자의 포교 행위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여러 주요 종교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종교가 전파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포교, 석가모니의 법 전수, 고승의 경전 강설은 모두 자신의 이념을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4. ‘처분보류’는 이미 기한이 만료되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보 경찰이 저에게 ‘처분보류’를 내린 것은 당시 제게 형을 선고할 조건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1년 동안 저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법률 규정에 따라 석방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9조는 “법원, 검찰원과 공안기관이 범죄 혐의자, 피고인에 대해 처분보류하는 기간은 최장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거주지 감시는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체포되어 현재 처분보류 기간이 1년 반을 넘었습니다. 검사님, 왜 아직도 저를 불법 기소하려고 합니까? 이는 직권을 남용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5. 작년 말 신청인이 검찰원으로 이송된 이후, 검찰은 신청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자백 시 초래될 법적 결과를 알리지 않았으며, 신청인을 심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사 쑹훙양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6. 만약 검찰이 파룬궁 수련이 유죄라는 법률이나 파룬궁이 사교라는 법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형법 제65조 1항을 이용해 저를 재범으로 기소한 죄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7. ‘양고(최고법원, 최고검찰원)’은 사법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입법과 입법 해석을 행한 것으로, 위헌, 위법, 월권이므로 무효입니다.
8. 모든 법률과 법규가 헌법과 상충하면 무효이며, 헌법이 모법입니다.
중국 헌법 제36조에서 39조 사이의 기본권은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신앙의 자유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 제36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 이 조항은 종교 신앙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 규정입니다. 제36조 2항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도 시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말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시민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는 시민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6조는 시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며, 제37조는 시민의 인신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8조는 시민의 인격 존엄은 침범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39조는 시민의 주거는 침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안 경찰이 제가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라고 말한 것을 범죄 증언으로 삼고, 불법으로 제 집에 침입해 제 범죄의 소위 ‘증거’를 찾고, 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저를 불법 구금해 제 인신의 자유를 침범한 것은 헌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파룬궁을 신앙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에 속합니다. 제 행위는 사회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람에게 백 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한 가지 해로움도 없습니다. 제가 파룬따파를 신앙하는 것은 중국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 있으며, 중국의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법률과 법규가 헌법과 상충하면 무효이며, 헌법이 모법입니다! ‘입법법’은 입법권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민대표대회는 파룬궁이 불법이라고 하는 어떤 문건도 없으며, 인민대표대회가 발표한 사교 처벌에 관한 ‘결정’에도 파룬궁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진술
2016년, 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자를 변호하며 말했습니다. “파룬궁을 변호한 모든 변호사는 그들이 무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17년 동안 진선인에 대한 신앙 때문에 죄명이 씌워져 이런 법정에 서게 되었으니, 이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사실과 법률을 무시한 이 정치적 박해 운동은 전 당 수장의 불법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 사람의 명령으로 악을 징벌하고 선을 드높이는 법률을 범죄의 도구로 만들었고, 공안과 검찰, 법원, 감옥을 절차화된 범죄의 사슬로 만들었으며, 전체 법제 체계를 범죄 체계로 전락시켰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공동 범죄에 휘말렸으며, 심지어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공을 세워 상을 청하면서 수천만의 선량한 동포, 형제자매들을 해치고, 우리 중화민족의 천고의 기이한 원한을 만들어냈습니다! 파룬궁의 무죄를 변호한 지 10여 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는 엄청난 수치심과 비통함을 느낍니다! 고금 중외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왕조가 자신이 반포하고 시행하는 법률을 이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잘못의 명백함과 심각함, 화를 부르는 맹렬함과 범위의 광대함, 지속 시간의 길이, 관련된 선량하고 무고한 이들의 많음이 아마도 천고에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많은 공안과 검찰, 법원 관계자들이 진상을 이해하고 있으며, 앞다투어 자신들의 퇴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불법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들이 대량으로 석방되고 있으며, 검찰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전문 법집행 인원으로서 마땅히 법률은 행위를 구속하는 것이고, 형법은 행위의 악과를 징벌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파룬궁을 신앙하고 파룬궁의 이념을 선전한 것은 인명이나 재산 손실이라는 악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형법으로 처벌할 어떤 죄명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공안과 검찰의 유죄 추정은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체포하면 바로 당신이 유죄가 됩니다. 이는 제가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 공안과 검찰, 법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대법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선인’은 인성 중 가장 아름다운 면이며, 보편적 가치 중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고, 인류 도덕의 최고 경지이며,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며 순정한 신앙입니다. 법률 수단으로 ‘진선인’을 실천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천리를 위배하고, 인간의 도덕적 양지를 위배하며, 중국의 현행 법률도 위반하는 심각한 위법 범죄 행위입니다.
20여 년 동안 백여 명의 변호사들이 천여 차례의 무죄 변호를 통해 법률상으로 파룬궁의 진상을 밝혀왔으며, 형법 제300조 및 그 사법 해석이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논증했습니다. 소위 법에 따른 심판은 실제로는 고의로 법률을 남용하여 죄명을 씌우고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는 것이며,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모함입니다. 이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빌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지도자의 눈치를 보고 상급의 정책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이 저를 기소하고 심판하지만, 누가 합법이고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지는 이미 분명합니다. 비록 제가 부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무죄이며, 여기서 기소 취하와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지 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이며, 제 사건에 접촉하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파룬궁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정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기를 바라며, 대법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파룬궁 사건을 다룰 때는 엄격하게 사실과 법률, 양심에 근거해 역사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총구를 1cm만 더 올려’(역주: 상부의 총살 명령에도 일부러 빗맞힌다는 뜻) 양심을 단단히 하고 선한 생각을 지키며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십시오! 만약 당신들이 계속해서 상급의 잘못된 명령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독립적인 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건 처리 종신제, 30년 소급 조사,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한 공무원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들이 모두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저는 여전히 항소, 신소, 고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왕펑잉(王鳳英)
2024년 12월 26일
원문발표: 2025년 1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体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9/4881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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