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푸젠성 통신원) 푸젠성 푸저우시에 사는 57세의 파룬궁수련자 허펑페이(何鵬飛)는 2011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후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됐다. 2015년 진상을 알리다 납치돼 5년 반의 형을 받았고, 2024년 5월 다시 납치된 뒤 2024년 11월 5일 푸저우시 민칭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최근 허펑페이가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펑페이는 2002년 12월 군대에서 전업해 푸저우시 방송텔레비전국 단속반에서 일했다. 2011년 조직 통합 후 그는 푸저우시 문화시장 종합법 집행지대로 옮겨 과급 간부가 됐다. 오랜 군대 훈련 생활로 인해 허펑페이는 경추병, 간낭종, 폐 음영, 두드러기, 전립선 비대 등 많은 질병을 앓게 됐다. 2011년 그는 인터넷에서 《전법륜(轉法輪)》을 찾아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있던 질병이 저절로 나았으며 심신이 건강해졌다. 허펑페이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했고 2012년 말에는 푸저우시 문화국에서 성 문화청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그동안 성 문화청과 원래 소속 기관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주임과원으로 승진했다.
2015년 허펑페이가 진상을 알리는 표어를 써서 진상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푸저우시 창산구 공안, 검찰원, 법원이 5년 반의 형을 선고했고, 잔혹한 박해와 시련을 겪다가 2020년 12월 불법 투옥에서 풀려났다. 출옥 후 그는 원래 근무하던 푸저우시 문화방송텔레비전신문출판국이 이미 2017년 3월에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생계 수단이 없어 이곳저곳에서 일을 해야 했고, 동시에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돌봐야 했다.
2024년 5월 22일, 허펑페이는 집에 침입한 푸저우시 마웨이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경찰에게 납치돼 푸저우시 제2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허펑페이는 경찰에 의해 푸저우시 민칭현 검찰원에 고발됐고, 담당자는 차이샤오친(蔡小勤) 여검사였다. 이후 허펑페이는 민칭현 검찰원에 의해 민칭현 법원에 기소됐다.
2024년 11월 5일, 허펑페이는 푸저우시 민칭현 법원의 불법 재판을 받았다. 허펑페이는 법정에서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善)을 가르치는 고덕대법(高德大法)이며 수련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안부가 인정한 14개 사교(사이비 종교) 중에 파룬궁은 없으며(주: 중공이 진정한 사교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고,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배포한 자료는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았고, 파룬궁 자료도 이미 출판총서에서 금지를 해제했으므로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도 공안이 수집한 ‘증거’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신고도 없는 상황에서 마웨이 공안분국이 허펑페이를 장기간 미행하고 거리 감시카메라에서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 증거에 속하므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동시에 변호사는 허펑페이가 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어떤 법률의 실시도 파괴하지 않았고 어떤 사회적 위해나 신체적 위해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300조’로 허펑페이의 죄를 확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전에 판사는 비공개 심리라고 주장하며 허펑페이의 동생과 사촌동생만 방청을 허용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들어가지 못하게 해 큰 법정에 방청객이 두 명뿐이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188조’에 따르면, 법원은 제1심 사건을 심리할 때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국가기밀이나 개인 사생활 관련 사건은 비공개로 심리하며, 상업기밀 관련 사건은 당사자가 비공개 심리를 신청하면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심리는 국가기밀이나 상업기밀도 아니고 개인 사생활도 아니므로 공개 심리 범주에 속하는데, 주심 판사가 불법 재판을 한 것이다.
관련 정보:
푸저우시 민칭현 법원 우편번호 350800
심판장: 류샤오샤(劉小霞) 주심 판사: 장팅팅(張婷婷) 서기: 장샤오페이(張小妃)
공소인: 푸저우시 민칭현 검찰원
주소: 푸젠성 푸저우시 민칭현 메이청진 시커우다제 195호, 우편번호 350800
전화: 0591-62069003
검찰장 천사오위(陳紹雨)
검사 차이샤오친(蔡小勤) 0591-62069087 차오쑤쥐안(曹素娟)
원문발표: 2025년 1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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