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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투옥돼…한춘룽, 진저우 감옥서 가혹한 학대 당해

글/ (랴오닝성 통신원)

[명혜망] 랴오닝성 진저우시 헤이산현의 한춘룽(韓春龍)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며 선한 사람이 됐다는 이유로 4년형을 선고받고 진저우 감옥에 수감됐다. 2개월 후인 2024년 10월 13일, 한춘룽은 감옥경찰 장즈밍(張志明)의 직권남용으로 ‘독방’에 갇혀 45일간 가혹한 관리와 학대를 당했다. 그동안 가족들은 면회가 금지됐다.

파룬따파가 그에게 두 번째 생명 줘

한춘룽은 올해 53세 남성으로 랴오닝성 진저우시 헤이산현 전안향 잉판촌에 살고 있다. 파룬궁 수련 전에는 허리뼈 결핵, 오른쪽 엄지발가락 결핵, 신장결석 등 여러 질병을 앓았고 왼쪽 신장은 기능을 상실했다. 그는 마을에서 유명한 ‘병약자’였고 일은 고사하고 걷기도 힘들었다.

1998년 3월, 한춘룽은 다행히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고 건강이 하루하루 좋아져 더욱 건강해졌으며 힘든 육체노동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또한 흡연, 마작 등 나쁜 습관도 끊었다. 그는 현(縣) 소재지에서 노점을 차려 장사했고 가정생활도 행복했다.

한춘룽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엄청난 변화를 보고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칭찬하며, 파룬따파가 한춘룽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줬다고 했다.

감옥경찰의 직권남용으로 선한 사람이 학대받아

2023년 10월 2일, 한춘룽은 선양시 선허구 황청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 구금 및 모함을 당했다. 2024년 3월 25일, 그는 선양시 다둥구 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3만 위안의 벌금을 강요당했다. 한춘룽이 항소했으나 선양시 중급법원은 부당하게 원심을 유지했다. 2024년 8월, 한춘룽은 진저우 감옥으로 끌려가 9감구(監區)에 불법 수감됐다.

2024년 10월 13일, 한춘룽이 진저우 감옥에서 걸을 때 팔을 흔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즈밍이라는 감옥 대장에게 사무실로 불려갔다. 장즈밍은 한춘룽에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한춘룽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범인이 아니라며 쪼그리고 앉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감옥경찰 장즈밍은 한춘룽에게 수갑을 채워 등 뒤로 묶어 끌고 가면서 ‘관리 불복종’을 이유로 1개월간 ‘교정'(파룬궁수련자를 강제로 세뇌시키는 악랄한 곳)에서 엄격히 관리하며 박해했다.

中共酷刑示意图:背铐
중공의 고문 도해: 등 뒤로 수갑 채우기

2024년 11월 1일, 한춘룽의 가족이 진저우 감옥에 면회를 갔을 때 감옥 직원들은 한춘룽이 ‘교정 중’이라며 면회를 불허했다. 감구 밖의 경찰은 ‘독방에 갇혔다’고 말했다.

2024년 11월 8일, 가족들은 랴오닝성 감옥관리국을 찾아가 한춘룽의 ‘독방 구금’을 중단하고 가족 면회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랴오닝성 감옥관리국은 한춘룽이 ‘독방에 갇힌’ 건 관여하지 않지만 감옥 측에서 가족들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년 11월 8일 저녁 7시경, 9감구의 한 감옥경찰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춘룽이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관리 불복종’을 이유로 구금됐다고 알렸다. 1개월 후 그의 태도를 보고 나쁘면 15일을 더 추가하겠다고 했다. 가족들은 12월에 면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춘룽은 2024년 10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45일간 ‘엄격 관리’(판자에 앉히기) 박해를 당했다.

감옥경찰 장즈밍의 직권남용으로 한춘룽은 학대와 인격모독을 당했는데, 이는 불법이다.

《감옥법》 제4조 “감옥은 범죄자를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즉, 감옥은 ‘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관리하거나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게 아니다.

《감옥법》 제7조 “범죄자의 인격은 모욕받지 않으며, 그들의 신변 안전, 합법적 재산과 변호, 상소, 고소, 고발 및 기타 법적으로 박탈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제14조 감옥의 경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체벌, 학대하는 행위
(4) 범죄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

감옥경찰이 전항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진정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 존엄성은 법적 보호를 받는데, 하물며 불법행위 없이 모함으로 판결을 받은 수련자는 어떠하겠는가.

경찰 장즈밍이 한춘룽에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경찰과 이야기할 때는 쪼그려 앉아야 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쪼그려 앉지 않고 경찰과 이야기했다고 ‘관리 불복종’이 되어 ‘등 뒤로 수갑’을 채워 끌고 가고 ‘엄격 관리’하며 학대한다면, 또 이러한 이유로 가족 면회를 불허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가?

파룬따파는 불가 최상의 수련대법으로 1992년 리훙쯔 선생께서 전수하셨다. 그는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眞·善·忍)을 원칙으로 사람들의 수련을 지도하며, 간단하고 아름다운 5가지 공법을 보조로 하여 수련자들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심신이 정화되고 도덕이 상승되도록 할 수 있다. 파룬따파 수련은 가정과 사회에 이롭고 합법적이다.

중공은 25년이 넘도록 마음을 수련하여 선해지려는 파룬궁수련자들을 잔혹하게 박해해왔다. 그동안 시비선악을 뒤집어 수많은 수련자와 그들의 가정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되찾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의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다. 미래에 법치가 확립될 때,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데 가담한 모든 이들은 정의의 법정 심판과 종신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25년 1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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