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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의 날, 파룬궁 박해자 추가명단 45개국 정부에 제출

글/ 미국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박해가 4분의 1세기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전후해 45개국의 파룬궁수련자들이 박해자 추가명단을 각국 정부에 제출하고 악인과 그 가족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등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에 명단이 제출된 45개국은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유럽연합 27개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루마니아, 체코,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의 13개국인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도미니카, 파라과이다. 파라과이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파룬궁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의 12월 5일 공고에 따르면, 2024년 5월 중공 공안부 회의에서 언급된 업무 요구 사항 중 하나는 “파룬궁과 서방 정치인들의 고위급 지도자 제재 협력 계획에 특별히 주목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악당이 박해 악행으로 인한 서방국가의 제재를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신 박해자 명단에는 각 지역, 각 업계, 파룬궁 박해에서 각종 역할을 한 각급 악당 관리들이 포함됐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

▪ 장칭웨이(張慶偉): 현 중공 20기 중앙위원,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전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 총경리, 당조서기. 전 허베이성 당위원회 부서기, 성장. 전 헤이룽장성 당위원회 서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전 후난성 당위원회 서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 왕수장(王樹江): 현 쓰촨성 고급법원 당조서기, 원장. 전 헤이룽장성 고급법원 심판위원회 위원, 형사심판 제1정 정장. 전 헤이룽장성 다싱안링지구 중급법원 당조서기, 원장. 전 헤이룽장성 다칭시 중급법원 당조서기, 원장. 전 헤이룽장성 고급법원 당조성원, 부원장. 전 헤이룽장성 고급법원 상무부원장, 당조부서기(정청장급), 성 정법위원회 위원.

▪ 장안순(張安順): 현 헤이룽장성 당위원회 부서기, 성 당위원회 교육공작위원회 서기. 전 지린성 통화시 대리시장, 시장, 시 당위원회 서기. 전 지린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옌볜조선족자치주 당위원회 서기. 전 지린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비서장. 전 헤이룽장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정법위원회 서기. 전 헤이룽장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하얼빈시 당위원회 서기.

▪ 추이융훙(崔永洪): 현 헤이룽장성 사법청 당위원회 서기, 청장, 성 감옥관리국 제1정위원. 전 헤이룽장성 다칭시 당위원회 상무위원, 기율위원회 서기. 전 헤이룽장성 다칭시 당위원회 상무위원, 기율위원회 서기, 시 감찰위원회 주임.

▪ 류촨(劉川): 현 지린성 사법청 당조서기, 청장, 성 감옥관리국 제1정위원. 전 지린성 당위원회, 성 정부 신방국 부국장, 전 바이청시 당위원회 조직부장, 전 바이청시 당위원회 부서기, 전 성 당위원회, 성 정부 신방국 국장, 당조서기, 전 성 정부 법제판공실 주임, 당조서기, 전 성 직속기관 공작위원회 상무부서기.

▪ 왕광후이(王光輝): 현 윈난성 검찰원 당조서기, 검찰장. 전 최고검찰원 당조성원, 정치부 주임, 사법체제개혁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 류궈쥔(劉國君): 전 네이멍구자치구 당위원회 정법위원회 위원, 자치구 사회치안종합관리위원회 판공실 부주임(부청장급). 전 네이멍구자치구 당위원회 정법위원회 위원, 자치구 사회관리종합관리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정청장급), 방범판공실(610사무실) 주임. 전 네이멍구자치구 반사교협회 이사장.

▪ 쑨리청(孫立成): 현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당조부서기. 전 구이저우성 부성장, 성 공안청 청장, 당위원회 서기, 성 정법위원회 부서기, 무장경찰 구이저우성 총대 당위원회 제1서기. 전 산둥성 부성장, 성 공안청 청장. 전 산둥성 지난시 당위원회 서기.

▪ 원롄성(溫連生): 현 랴오닝성 다롄시 시강구 법원 원장. 전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법원 민사심판 제2정 정장, 심판위원회 위원, 심판원. 전 좡허시 법원 원장. 전 간징쯔구 법원 원장.

▪ 가오창성(高長生): 현 랴오닝성 사법청 당조부서기, 부청장, 랴오닝성 감옥관리국 당위원회 서기, 국장. 전 랴오닝성 푸순시 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전 랴오닝성 기율검사위원회 기검감찰간부감독실 주임. 전 랴오닝성 감찰위원회 위원. 전 랴오닝성 사법청 당조부서기, 부청장, 겸임 랴오닝성 감옥관리국 당위원회 서기, 국장.

▪ 쑹훙위안(宋鴻源): 현 헤이룽장성 다칭시 부시장, 공안국 국장. 전 자무쓰시 공안국 예심과 부과장, 자무쓰시 공안국 형사수사지대 6대대, 1대대 책임자, 둥펑공안분국 부국장, 자무쓰시 공안국 형사수사지대 지대장, 자무쓰시 공안국 부국장, 자무쓰시 공안국 당위원회 부서기, 자무쓰시 공안국 당위원회 부서기, 상무부국장 등. 전 치타이허시 정부 당조성원, 시 공안국 당위원회 서기, 국장, 독찰장, 시 정법위원회 부서기(겸임). 전 다칭시 정부 당조성원, 시 공안국 당위원회 서기.

▪ 팡바오런(方保仁): 현 지린성 공안청 정치안전보위국 정위원, 공안청 1급 경무전문가. 전 성 공안청 치안경찰총대 부총대장, 출입국관리국 부국장, 반테러공작판공실 부주임, 주임, 출입국관리국 국장. 전 지린성 공안청 지휘센터(판공실) 지휘장(주임), 정보정보센터 주임.

▪ 쉬제(徐杰): 현 후베이성 공안청 국보 총대 총대장. 전 후베이성 공안청 판공실 주임, 지휘(정보)센터 주임.

▪ 장위룽(張玉龍): 현 중공 지린성 정법위원회 부서기. 전 지린성 공안청 국보국(국보국) 5처 종합조연과 과장, 5처 부처장, 1처 처장, 5처 처장. 전 창춘시 공안국 당위원회 위원, 부국장직.

▪ 뤄유톈(羅友田): 현 후난성 제2여자감옥 당위원회 위원, 서기, 감옥장. 전 후난성 여자감옥 감옥장. 전 후난성 미성년범관교소 당위원회 서기, 소장.

▪ 궈옌니(郭彦妮): 현 후난성 여자감옥 부감옥장. 전 후난성 여자감옥 부감옥장.

중공 악당의 파룬궁 박해가 이미 25년이나 지속됐으며, 각국 정부는 이 박해의 실상과 중공의 반인류적 본질 및 세계에 대한 위해를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중공의 박해에 맞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2024년 세계 인권의 날, 캐나다 정부는 파룬궁, 신장, 티베트인 박해에 참여한 8명의 중공 고위관리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멜라니 졸리 외교부 장관은 “캐나다는 중공의 신장과 티베트에서의 인권침해, 그리고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중국에 이러한 체계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국제인권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1월과 9월에는 중공 간첩 천쥔(陳軍)과 그의 공범 린펑(林峰)이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각각 20개월과 1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윌리엄스 검사는 “천쥔은 중공의 오랜 박해 대상인 파룬궁을 괴롭히고 협박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함께했다. 이를 위해 천쥔은 국세청 특별요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미국 세법 집행을 방해하고 국세청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훼손하려 했다”며 “우리 사무소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판결은 미국 영토에서 악의적인 초국가적 탄압을 시도하는 이들에 대해 미국 사법체계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는 플로리다주 미국 시민권자 리핑(李平)에게 징역 4년, 벌금 25만 달러, 3년 감시 처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리핑은 미국 법무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중공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 죄행 중 하나는 중공 국가안전부에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올해 6월, 미국 하원은 ‘파룬궁 보호법’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공의 파룬궁 박해와 파룬궁수련자 대상 장기적출 범죄를 규탄하고, 장기적출에 관여한 자들을 제재하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분의 1세기, 한 세대가 지났지만 이 인권 재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매달 파룬궁수련자들이 박해로 목숨을 잃고, 판결을 받고, 납치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각종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떤 명목으로든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불법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천리를 어기는 범죄행위는 반드시 추궁과 엄벌을 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박해에 참여한 악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 악행을 저지른 자는 조만간 모두 민주국가의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이다. 중공의 모든 관련자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박해 정책에 협조하거나 집행하지 말고, 자신과 가족이 장차 자유국가에 정착하거나 학습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여행할 길을 스스로 막지 말아야 한다. 악행을 하지 않은 자는 결백을 지키고 악행을 저지르지 말며, 이미 악행을 저지른 자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고 시간을 다투어 공을 세워 과오를 만회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이 중대한 시비 앞에서 자신의 양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결과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공안, 검찰, 법원, 사법기관은 본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해야 하지만,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이번 박해에서 중공 관련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610사무실'(장쩌민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의 배후 조종 아래 양심을 저버리며 법을 짓밟고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는 비통하고 수치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벼랑 끝에서 말을 돌리지 않는다면, 정의가 회복되고 응보가 올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 역시 비통하고 수치스러운 결말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인간 세상의 응보는 단지 세상 사람들을 경각시키기 위한 것일 뿐, 지옥의 응보야말로 악업을 갚는 과정이며 자자손손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이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1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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