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푸젠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8년에 법을 얻은 젊은 대법제자입니다. 퇴역군인인 남편과 결혼한 후 그가 근무하던 군부대 소재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2014년 말, 남편은 중공의 세뇌 교육을 심하게 받은 1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순박한 사람이었는데, 곧 현실의 삶이 중공에게서 주입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대법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후 그는 옳고 그름 앞에서 수련을 선택했고, 이렇게 그도 법을 얻게 됐습니다.
남편이 대법 수련을 시작한 후 우리 집에도 ‘작은 꽃’(자료점)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진상자료 제작법을 배웠고,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만들어 세인들에게 전하며 대법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느라 즐겁게 바빴습니다.
2016년 어느 날, 제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집주인이 허둥지둥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 공안국에서 나왔다는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이 당신 남편 직장에 가서 체포하고 집안을 뒤져 가지고 갔어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당신에게 알리러 왔어요. 빨리 가보세요!” 집주인은 나가면서 “여기서는 더는 살 수 없으니 이사해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몇 년간 다른 수련생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고, 남편이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혼자 수련했기에 아는 사람이 없어 형언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혜망에 들어가 수련생 구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고, 수련생이신 아버지께서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납치된 다음 날,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대)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와 ‘형사구금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온 사람 둘 중 한 명은 국보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실무자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 저는 정중히 자리를 권하고 각각 물 한 잔씩을 따라드렸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보니 ‘사교(사이비 종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집행을 방해한 죄’로 형사 구금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는 법률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법률 조항을 방해했다는 건가요? 파룬궁을 사교라고 한다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한때 중공에게 세뇌교육을 받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중공의 거짓말을 믿어 진상을 모르던 시절에는 제가 수련하는 것을 반대하며 몰래 대법 서적을 태워버리고 제 전자책도 여러 번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제대한 후에 점차 진상을 알게 되어 대법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어떤 힘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바로 진선인(眞·善·忍)입니다. 대법의 힘이 그를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켰는데, 이런 좋은 사람을 체포해서 구치소에 가두다니요?”
그러자 그 담당자가 “그는 무신론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당신은 공산당을 믿는 사람이군요. 오직 공산당만이 무신론을 주장하니까요.” 그 담당자가 우리와 비슷한 또래임을 보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도 아내와 자녀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집 아이들을 보세요. 하나는 아직 유치원생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어떻게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우나요?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도 도움을 주실 수 없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전처럼 당신까지 체포해서 아이들은 고향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제가 수련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체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용을 베풀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감시하고 도청해 왔으며, 우리가 세 들어 사는 집 대문 앞 도로변에 감시 장비를 설치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3~5년은 실형을 받을 것이며, 바로 전에도 어떤 사람이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나중에야 그들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국보대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 “당신 남편의 체포가 승인됐습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와 연락했고 변호사는 신속히 일정을 잡아 검찰원 체포승인과로 가서 담당자에게 법률 자료를 제출하여 체포 승인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원에 도착했을 때 담당자는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민원과로 가보자고 했는데, 마침 그날 과장이 당직이어서 체포승인과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담당자는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과장은 “자료가 있으시다면 제가 전달은 해드릴 수 있지만, 담당자가 보지 않겠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약 30분간 주변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과장이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잠시 후 그 담당자가 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우리는 사건이 밀려 무척 바쁘니 용건이 무엇인지 빨리 말씀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변호인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고발 죄명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혐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성이 없습니다. 또한 헌법 제36조를 위반하고 형법 제251조 ‘국가기관 직원의 국민 신앙 자유 침해’에 해당하며, 혐의 사실은 헌법 제35조 ‘시민의 언론자유권’도 위반합니다. 추후 체포 승인 철회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체포 승인을 철회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려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공안국에 가서 국보를 찾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올 것을 예상했는지 회의 중이라는 핑계로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불법 기소라며 즉시 석방을 요구했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사건을 검찰원 공소과로 이관했습니다.
이 기간에 현지 변호사를 통해 이 지역의 수련생 A씨를 알게 됐고, A씨의 도움으로 적합한 법공부 모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임의 수련생들은 모두 열성적이었습니다. 발정념을 도와주고, 사악을 폭로하는 글을 쓰는 것을 도와주고, 함께 여러 차례 국보에게 진상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어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정체(整體)를 이루었습니다.
법공부 모임 수련생들과 토론하고 교류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국보를 더 많이 만나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기 있는 수련생 B와 C가 저와 동행하기로 했고, C는 발정념을 맡았으며, 저와 B는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천안문 분신’ 조작 사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면서 매일 수많은 진상 편지를 받고 있고, 제 고향에서 온 것도 있으며, 해외에서 걸려오는 삼퇴(三退, 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권유 전화도 있는데 너무 많다며 보내지 말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법의 아름다움과 신앙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대체로 수긍했지만, ‘천멸중공(天滅中共)’을 언급하자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간 초조해했습니다. 저는 “먼저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하늘’은 천의(天意)를 뜻하며 천상(天象)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천상의 변화는 누군가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중공이 악행을 저질렀고 피의 빚을 쌓았으니, 그것을 없앨지 말지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과 여러 차례 만난 후에 저는 마음을 평온히 가라앉히고 다툼이나 원망 없이 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그들도 제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사건이 검찰원 공소 단계로 넘어갔을 때, 변호사는 검찰원에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이 진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대법제자 사건을 여러 건 맡아 공소를 제기했던 공소과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원 책임자를 만나 진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사부님께서 이 생각을 도와주셨습니다.
한번은 검찰원 정문에서 변호사를 기다리다가 경비원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검찰원장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경비원이 문 옆 벽을 가리키며 “저기요”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검사장 접견일’ 안내문이 있었는데, 매월 15일과 30일 오전에 검사장이 민원인을 접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견일마다 변호사가 담당자와 상담하는 동안 저와 수련생은 검사장과 부검사장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부검사장이었는데, 좀 뚱뚱하고 40대쯤 되어 보이는 키가 작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자 저는 한 수련생과 함께 들어갔고 다른 수련생은 밖에서 발정념을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그들이 자리를 권했고 검사장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파룬궁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제 남편이 국보에 체포돼 현재 검찰원 공소 단계에 있는데, 귀 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말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제 남편에게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집행 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는 평범한 사람이라 법률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하며 불법(佛法) 수련법입니다. 사교라는 말은 장쩌민(江澤民)이 ‘르 피가로’지 기자와 인터뷰할 때 즉흥적으로 한 말에 불과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검사장은 긴장한 듯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더는 듣기 힘들다는 듯이 “파룬궁 얘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연신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수련생이 이어서 범죄의 4대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자, 부검사장은 “두 분이 법을 좀 아시는 것 같으니 마치고 나서 담당자와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말씀드리죠”라며 우리보고 먼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접견일에는 검사장이 당직이었는데, 순서가 되자 이번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수련생은 준비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고 저만 혼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검사장이 정중히 앉으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직원에게 “이 건은 뭡니까?”라고 물었고 직원이 “파룬궁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제게 요구 사항이 무엇이며 현재 사건이 검찰원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법률 집행 방해죄’로 기소되어 현재 검찰원 공소 단계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러 왔습니다. 검사장님께서 잘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 구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법률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 했고 회사에서도 성실히 일하며 동료들이 모두 인정하는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이 국민에게 신앙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국보는 오랫동안 우리를 감시하고 도청해왔으며 제가 임대한 집 대문 앞 도로변에 감시 장비를 설치한 지가 반년이나 됐습니다. 여기 계신 검사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휴대폰이 누군가에게 도청되고 감시당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으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제 집에는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어 돌봐야 하고 생활고도 심각한데, 검사장님께서 잘 처리하셔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말하자 제가 좀 격앙됐는데 검사장은 우리를 동정하는 기색을 보이며 이 일을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두 차례나 기소를 취하한 뒤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6개월간의 불법 구금 끝에 남편은 무죄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12/8/485532.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12/8/4855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