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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부당한 옥살이 당한 칭저우시 수련자 옌시링, 또다시 불법 구금돼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웨이팡(濰坊)시 칭저우(靑州)시의 66세 파룬궁수련자 옌시링(閆希玲)이 2024년 11월 29일 칭저우시 경찰에 납치돼 현재 웨이팡 구치소에서 박해받고 있다.

옌시링은 칭저우시 자오더(昭德)가 왕푸신(王府新)촌 주민으로, 1997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으며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심신이 건강해졌다.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박해를 시작한 이후 옌시링은 수차례 납치되고 불법 감금됐으며, 두 차례의 강제노동과 두 차례의 불법 판결로 도합 18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다음은 중공의 옌시링 박해 내용이다.

1. 두 차례, 6년간의 불법 강제노동

2001년 옌시링은 박해를 피해 유랑 생활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악의적 신고로 칭저우시 경찰에 납치돼 3년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산둥성 제2여자노동수용소(왕춘 여자노동수용소)에 불법 감금됐다. 2004년 10월 출소 후에도 칭저우시 경찰 쉬원더(徐文德)와 쭤헝파(左恆發)에 의해 칭저우시 세뇌반으로 끌려가 한 달간 박해를 당했다.

2005년 봄, 쭤헝파 등 경찰이 수차례 납치를 시도해 그녀는 다시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

2006년 6월 19일, 옌시링이 이전에 법을 배웠던 수련생(유압부품공장의 가오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의 신고로 칭저우시 경찰에 다시 납치돼 칭저우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열흘여 만에 3년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산둥성 제2여자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경찰은 대법을 비방하는 영상과 음성을 보고 듣도록 강요했고, 변절자들의 독설을 듣게 했으며, 세면과 수면을 금지하고 다리가 심하게 붓도록 서있게 했다. 또 10여 일간 아오잉(熬鷹, 수면 박탈) 고문을 가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

'酷刑示意图:抻着熬鹰'
고문 재연도: 몸을 늘린 채 아오잉(熬鷹, 수면 박탈) 고문 가하기

2. 두 차례에 걸쳐 12년형 선고

2014년 2월 26일, 옌시링은 칭저우시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와 베이관(北關) 파출소 경찰의 가택수색을 받고 납치돼 웨이팡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2014년 5월 15일 칭저우시 검찰은 재판을 열려 했으나 박해로 그녀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연기했다. 이후 칭저우시 법원은 비밀리에 7년형을 선고했고 그녀는 산둥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됐다.

2021년 6월 21일 정오, 옌시링은 칭저우시 공안국 국보 경찰에 납치됐고 구치소에서 한 달여간 단식 항의를 하다 생명이 위독해져서야 석방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1년 11월 칭저우시 법원은 불법 재판을 열어 5년형(감외집행)을 선고했다.

현재 옌시링은 웨이팡 구치소에 감금돼 박해받고 있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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