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독일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지난 11월 28일, 독일 괴팅겐(Göttingen)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위협받는 민족 인권보호협회(GfbV)’는 ‘중국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여전히 불법 구금되어 있다. 파룬궁수련자 딩위안더(丁元德)를 석방하라’는 제목의 독일어 및 영어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저지른 국가 범죄를 규탄하고 박해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위협받는 민족 인권보호협회’의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방지 및 보호책임 담당관 야스나 차우세비치(Jasna Causevic)는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25년 넘게 지속되어온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공 정권이 저지른 국가 범죄는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했다. 중국 법률과 ‘UN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박해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인권단체는 중공 당국에게 파룬궁수련자 딩위안더와 1년 전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불법 판결을 받은 모든 수련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작년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산둥성 르자오(日照)시 파룬궁수련자 22명에 대해 일련의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불법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2023년 11월 28일, 우롄(五蓮)현 법원은 르자오시 우롄현 파룬궁수련자 딩위안더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고, 2023년 12월 15일 3년 형을 선고하고 1만 5천 위안의 벌금을 불법 부과했다. 같은 해 12월 4일, 5일, 6일 연속 3일간 훙메이솽(洪梅霜), 궈신(郭欣), 장하이보(姜海波) 등 21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우롄현 법원으로 끌려가 불법 재판을 받았다. 12월 25일, 우롄현 법원은 판결을 내려 훙메이솽, 궈신, 장하이보 등 르자오시 파룬궁수련자 21명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강요했다. 이들에게 선고된 형기의 총합은 51년 7개월이며, 불법적으로 강요된 벌금 총액은 22만 8천 위안(약 4500만 원)에 달했다. 그중 파룬궁수련자 훙메이솽은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1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파룬궁수련자 궈신은 4년 3개월 형을 선고받고 3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성명서는 또한 파룬궁수련자 딩위안더의 아들 딩러빈(丁樂斌)과의 인터뷰도 소개했다. “제 아버지는 단지 중국의 명상수련법인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우롄현 법원의 불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감옥에 구금된 동안 제 아버지는 파룬궁을 비방하는 세뇌반에 강제로 참가해야 했고 강제노동에 동원됐습니다. 또한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불법 구금 기간 중공의 양심수 대상 장기적출 범죄로 인해 살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차우세비치는 성명에서 “우리는 딩위안더 가족과 함께할 것이며 그의 석방과 2023년 5월에 풀려난 그의 아내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중국(중공) 정부는 독일 내 중국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과 간첩 활동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한 파룬궁수련자 딩러빈의 증언을 인용했다. “중국공산당은 제가 부모님을 구출하기 위한 활동을 공개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침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운동가 야스나 차우세비치는 독일 정부가 중공의 탄압을 피해 독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는 또한 독일 정치인들이 중국 정부 대표들과의 회담에서 구금된 모든 파룬궁수련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수련자들과 다른 양심수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9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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