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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탕산 지둥 감옥의 사악한 행위 폭로

글/ 허베이성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허베이성의 남성 파룬궁수련자들은 각지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후 형기가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보통 탕산(唐山)시 지둥(冀東) 감옥에 불법 구금된다. 탕산 지둥 감옥은 대외적으로 허베이성 감옥관리국 지둥분국이라 불리며, 1, 2, 4, 5, 7, 8감옥을 두고 있는데, 이 중 남성 파룬궁수련자들은 제1, 2, 4, 5감옥에 불법 구금되고 있다. 여기서는 외지 남성 파룬궁수련자 A(실명 생략)를 예로 들어, 탕산 지둥 감옥이 어떻게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지 그 사악한 과정을 폭로하고자 한다.

1. 감옥 수감 전

A가 불법 판결을 받은 후 감옥으로 이송되기 직전, 구치소는 A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기본 상황, 건강 상태, 소지한 돈과 물품 등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한다. 주목할 점은, 외지(탕산 호적이 아닌) 수련자의 경우 감옥은 계좌이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치소의 돈과 물품 수령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구치소는 돈을 수련자 가족에게 돌려주고 감옥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는 숨겨진 문제가 있다. ‘전향(수련 포기)’을 거부하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감옥은 면회, 물품 구매, 통화를 제한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수련자는 기본적인 생활용품(화장지, 치약 등)조차 없어 감옥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수련자 가족은 구치소가 돌려주는 돈을 받지 말고 이 돈을 수련자와 함께 감옥으로 보내도록 제안한다. 이 돈은 구치소 수감 기간 중 가족이 수련자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구치소 영수증이 있어 일반적으로 분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파룬궁수련자 가족이 돌려받은 돈을 받아 나중에 다시 감옥에 가서 수련자 계좌에 입금해야 했다. ‘전향’을 거부하는 수련자의 경우 면회를 할 수 없어 돈을 입금하지 못해 매우 곤란했다. 일부 수련자 가족이 돌려받은 돈을 거부해 이 돈이 해당 수련자와 함께 가서 감옥생활에 도움이 됐다. A는 구치소의 돈을 감옥으로 가져갔다.

2. 감방 입소

수련자가 지둥 감옥으로 이송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제4감옥의 입감반에 수감된다. 모든 탕산 지둥 감옥 수감자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련자가 제4감옥 정문을 들어서면 감옥은 일련의 절차를 시작하는데, 먼저 수련자에게 두건을 씌우고 큰 작업장으로 끌고 가 모든 옷을 강제로 벗기고 죄수복으로 갈아입히며, 개인의 모든 물품(속옷 포함)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그다음은 분류인데, 같은 사건의 수련자들은 다른 층, 다른 감방으로 분리된다. 감옥은 죄수복, 이불 등 기본 생활용품을 지급하는데 이는 재정에서 지출되며, 세면대, 치약, 밥그릇 등도 지급하는데 이 물품들은 감옥이 나중에 수감자 개인 계좌에서 돈을 공제한다.

수련자는 입감반에서 보통 1~2개월간 수감된다. 이곳에서 모든 수감자는 신체검사, 혈액검사를 받고 ‘허베이성 수형자 행동규범’을 암기하며, 대열, 기상, 행진 규칙을 연습하고 강제노동을 시작한다. 파룬궁수련자에 대해서는 감옥이 다른 수감자들처럼 감옥의 각종 요구에 복종하고 자신이 죄수라는 신분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간단한 파악을 하고 파룬궁수련자에게 죄를 인정하고 신앙을 포기하며 ‘4서(4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쓰도록 시험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다. 현재 악당의 박해는 경찰의 이익과 연계돼 있어 어느 수련자가 ‘4서’를 쓰면 관리하는 감옥경찰이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다.

3. 분산 수감

입감반이 끝난 후 형기가 2개월 미만 남은 수련자는 일반적으로 제4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각 감옥으로 분산 수감된다. 대부분의 수련자는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감옥은 상황에 따라 수련자를 제1, 2, 4, 5 등 다른 감옥에 수감한다. 신앙 포기를 거부하고 불법 형기가 긴 수련자는 일반적으로 제5감옥에 수감된다. 탕산의 많은 일반인도 제5감옥이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A는 제5감옥으로 분류됐다.

4. 감옥 입소와 동시에 강제노동 시작

수련자가 제5감옥으로 이송된 후에는 보통 당일 작업장으로 인계되어 오후나 다음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한다. 중공 악당의 감옥법에 명확한 근무시간 요구가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감옥경찰조차도 믿지 않는다. 제5감옥은 ‘감옥업무 공개’에서 ‘주 5일 근무제, 하루 8시간’이라고 적혀 있다. 현실은 매일 최소 10시간 정도 일한다. 매주 반나절 학습일은 휴식으로 계산되며, 화장실, 복도, 감방 등의 청소까지 포함된다.

示意图:中共监狱中的奴工迫害
중공 감옥의 강제노동 박해

파룬궁수련자들은 강제노동을 하는 한편 신앙 포기를 강요받고 있다. 감옥은 포기하지 않는 수련자에게 ‘3정지’ 박해를 실시하는데, 즉 면회 정지, 전화 정지, 물품 구매 정지이며, 본래도 많지 않은 식사를 반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수감자의 세 끼는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 만두 1개와 죽, 점심 만두 2개와 반찬, 저녁 만두 1개와 반찬, 죽이다. 식사량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정상 배식량의 50%만 주거나 아예 반찬과 죽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부 수련자는 엄격관리반에 갇혀 구타와 학대를 당하고 있다. 엄격관리반은 감옥 안의 감옥, 감방 안의 감방으로, 그곳은 더욱 비인간적이며 박해가 더 심각하다.

박해받는 수련자의 가족은 반드시 수련자에게 약간의 돈을 입금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많을 필요 없이 수백 위안이면 되며 수련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면 된다. 또한 면회는 꼭 가는 것이 좋다. 특히 타협하지 않은 수련자의 경우 가족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감옥의 면회 금지, 전화 금지, 불법 식사 공제, 구타, 처벌, 학대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에 폭로하고 상급 기관에 항의해야만 수련자의 안전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탕산 지둥 감옥에서 박해받은 모든 파룬궁수련자가 박해 경험을 써서 악당의 거짓말을 폭로하기를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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