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명혜망 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北京)시 핑구(平穀)구 산둥좡(山東莊)진의 성실한 농민 루롄이(路連義)가 파룬궁에 관한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말에 핑구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4000위안을 선고받았다. 형기는 2024년 6월 5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다.
루롄이(路連義 또는 陸連義, 60여 세)는 베이징시 핑구구 산둥좡진 둥와(東窪)촌에 거주한다.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면서 심신에 혜택을 받고 수차례 생명의 위험에서 신기하게 벗어났다.
2024년 2월 6일, 루롄이는 같은 지역에 사는 마창싱(馬長興)에게 파룬궁 소책자를 건네다 잠복 중이던 사복경찰 2명에게 납치됐다. 둥와촌 서기 리창쥔(李長軍)은 루롄이가 베이징의 탕러(棠樂) 아파트단지에서 파룬궁 소책자를 배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난두러허(南獨樂河) 파출소 경찰과 결탁한 후 그의 집을 불법 수색해 컴퓨터, 핸드폰, 책, 옷, 모자 등 개인물품을 압수했다. 또한 루롄이를 핑구구치소에 32일간 불법 감금했다.
2024년 3월 초, 루롄이는 순이(順義)구치소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핑구구 공·검·법 관계자는 루롄이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지 않고 계속 입건해 불리한 증거와 죄명으로 모함했다.
2024년 6월 5일, 루롄이는 갑자기 또 납치, 불법 가택수색을 당하고, 핑구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최근 그의 가족은 갑작스럽게 판결문을 받았는데, 사전에 재판이 열린다는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 가족은 직접 스위(時雨) 법률사무소 변호사 마진바오(馬金寶)를 지명해 변호하게끔 했다.
‘공소인’은 검찰원 검사 타이구이옌(邰桂豔)이고, 법원 판사는 쑨궈리(孫國立, 파룬궁 수련생을 상대로 억울한 선고를 수차례 내린 전력이 있음)이며, 보좌관은 류윈시(劉運惜), 서기원은 야오린나(姚琳娜), 배심원은 쉬펑룽(徐鳳榮), 장궈룽(張國榮)이다.
파룬따파를 수련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됨은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고 대중의 도덕을 제고시키는데, 이는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받아야 마땅하다. 파룬궁 수련자가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지지하고 사회의 양심을 수호하는 것으로, 역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장래 정의로운 법체계가 실현될 때, 파룬궁 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법정 재판과 평생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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