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8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입니다. 20여 년의 험난했던 수련 과정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고, 집착심을 제거하는 가슴 아픈 수련 과정을 겪었습니다. 동시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목격했으며,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살핌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부님과 대법에 감사드립니다!
정체(整體)가 협력해 수련생 구출
2021년, 언니와 또 다른 수련생이 자료를 배포하다 불법 납치돼 검찰원으로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지 분위기가 매우 긴장됐고 수련생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련생의 가족은 대법의 진상을 모르는 상황에서 감형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이므로 수련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무죄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A, B 수련생과 제가 구출팀을 구성했습니다. 수련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정의를 수호할 용기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약 1년에 걸친 힘든 구출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A 수련생은 온화하고 세심하며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B 수련생은 60대로 침착하고 정념이 매우 강했습니다. 우리는 기점을 바로잡았습니다. 수련생 구출을 통해 거짓말에 속은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을 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진상을 알고 대법의 제도를 받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마리를 잡지 못해 A가 명혜망에서 ‘법률로 박해 저지하기’ 문서를 다운로드했고, A와 제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고발장을 작성해 경찰의 불법 체포와 불법 가택수색, 직무유기죄, 사법방해죄 등을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12337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경찰을 고발했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진상 편지를 차례로 발송했습니다.
진상 편지를 부치던 그날 점심, 저는 식사 후 잠시 정념을 발하고 여러 우체국을 돌며 편지를 부쳤습니다. 가는 길에 사부님의 ‘홍음2-정념정행〉을 외웠습니다. “대각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나니 의지는 금강으로 만들었구나 생사에 집착이 없나니 정법의 길은 탄탄하여라”. 외우다 보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제가 크고 위대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제 곁에 계시며 어려움 앞에서 굳건히 전진하라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여러 번 맡았었는데, 우리는 의존심이 생겼습니다. 그가 이런 소송 경험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테니 맡겨두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이 우리에게 의존심이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그를 찾아가 명혜망에서 다운로드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우리 셋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만나기로 했고, 변호사는 우리를 친절히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고 ‘자유문’(인터넷 봉쇄돌파 프로그램)을 설치해 대법이 널리 전해진 상황을 알게 했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차례 구치소에 가서 언니를 만났고, 우리는 미리 준비한 사부님의 경문 ‘안을 수련하여 밖을 안정시키다(修內而安外)’를 변호사에게 주어 언니에게 읽어주게 하고 정념정행하라고 격려하며, 수련생들이 모두 정념으로 그녀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니도 구치소에서 주변의 인연 있는 사람들을 구했고, 삼퇴 명단을 변호사에게 주어 제때 전달했습니다. 수련생들은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끊임없이 정시에 정념을 발하는 사람, 의견을 내는 사람, 명혜망에서 보도 내용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월에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언니와 다른 수련생 모두 불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속상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봤습니다. ‘심성 수련이 부족했을까?’ 사건 담당 경찰에게 직접 진상을 알리지 않았고,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에게도 진상을 알리지 않고 진상 편지만 보내 법을 준수하고 억울하게 판결하지 말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라고만 했습니다. 또한 의존심이 있어서 일반인 변호사에게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심성을 제고하고 더 많이 법공부를 하며 일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1심 후 두 수련생이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를 놓고 우리는 오랫동안 상의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수련생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의 의견을 구했는데 그는 2심은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보통 법정 심리를 하지 않는다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발정념을 강화하고 사부님께 가지(加持)를 청했으며, 사부님이 안배하신 길을 걸어 반드시 법원이 법정 심리를 열게 하여 더 많은 세인들이 진상을 알게 하자고 했습니다. 수련생이 친족이 변호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그래서 제가 언니의 친족 변호인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2심에서는 수동에서 능동으로
우리는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뀌어야 하며, 능동적으로 주심 법관을 만나야 한다고 상의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었고 사악이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거짓말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명혜망의 ‘법률로 박해 저지하기’ 문서를 따라 한 단계씩 작성했습니다. 주로 ‘변호인 위임장’, ‘2심 공개 법정 심리 신청서’, ‘고발장’, ‘압수물품 해제 신청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무죄 증거 조사 신청서’, ‘구금 필요성 심사 신청서’, ‘서류 열람 신청서’, ‘면회·통신 신청서’, ‘강제조치 변경 신청서’, ‘증인 출정 신청서’, ‘회피 신청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작성 후 변호사와 수련생들이 정리를 도왔고 귀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 후 수련생들은 전문적으로 잘 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중급법원에 가서 주심 법관을 만났습니다. 법원 문 앞에 도착해서 우리는 가까운 거리에서 강대한 정념을 발했습니다. 법원의 인연 있는 사람들이 대법 진상을 듣고 9자 진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해 대법의 제도를 받게 하자고 했습니다. 당시는 전염병 시기여서 신분증과 건강 코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B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들어가시겠어요? 신분증도 필요한데 두렵지 않으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웠다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우리 셋은 순조롭게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해서 우리는 긴 의자에 앉았는데 매우 긴장되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B가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정념을 발하세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잠시 발정념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수련생들의 정념이 모두 올라왔고, A가 법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관은 민원실에서 만나자고 했고 마침 자신이 당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A는 법관을 만나러 갔고, B는 로비의 긴 의자에서 계속 정념을 발했습니다. 민원실에 도착하니 40대 중반의 매우 엄숙한 표정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아무개 법관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항소인의 동생이며 언니가 억울한 판결을 받았으니 주심 법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여 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언니를 석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유죄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준비해온 2심 공개 법정 심리 신청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주로 1. 공안기관의 수사 절차 위법, 2. 검찰기관의 출정 공소 절차 위법, 3. 법원의 심판 절차 위법 등을 썼습니다. 그녀는 잠시 보더니 누가 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급히 “변호사가 도와서 썼어요. 우리도 법을 알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정리하며 “가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서둘러 권선문[선(善)을 권하는 글] 한 부를 건넸고 그녀는 보더니 매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걸 내게 얘기하나요? 가요, 빨리 가요!” 그녀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다만 그녀가 거짓말에 속아 매우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A는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권선문을 들고 나왔고 저는 그녀가 언젠가는 진상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나왔을 때 B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정념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꽤 좋았어요. 적어도 우리 자료를 받았으니 볼 거예요.” B는 제가 든 권선문을 왜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거부했고 우리한테 화를 냈어요”라고 했습니다. B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거부하면 조수에게 주어 보게 하세요.” 우리는 서둘러 조수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자료를 다 전달하지 못했고 한 부가 남았다며 받으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2층에 있다며 올라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니 법정이 있었고, 법정마다 많은 좌석이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재판장, 판사라고 쓰인 명패가 있었고 마이크도 있었으며, 구석에는 녹화기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 제 마음이 순간 감당이 안 되어 쪼그려 들어 주저 않고 말았습니다. 저는 비교적 소심한 사람이라 어릴 때부터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몸이 떨렸습니다. 이때 B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요!” 그들은 천천히 저를 의자로 부축했습니다. 잠시 후 조수가 왔고 A와 B가 함께 진상 편지를 그에게 건넸으며 웃으며 잘 보면 복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파출소에 세 번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다
언니의 친족 변호를 위해 파출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파출소에 갔을 때는 매우 두렵고 겁이 났으며,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언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파출소 호적실에 도착해서 용건을 설명하자 20대의 한 젊은 여직원이 기다리라고 하더니 두껍고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를 꺼내 자세히 찾다가 한참 만에 찾아서 복사본 한 부를 주었습니다. 저는 증명서를 들고 파출소를 나왔고 그 순간 마침내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증명서를 법관에게 제출했는데 법관은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에 당신들이 친족 관계라고 쓰여 있지도 않은데 안 되겠네요.” 저는 듣고 한참을 멍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 수 없이 다시 파출소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신분증을 내밀자 지난번 증명서를 발급해준 그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발급해드렸잖아요?” 저는 “법관이 안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친족 관계라는 게 안 써있어서 안 된대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발급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네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다시 그 두껍고 무거운 서류 뭉치를 찾아 복사본 한 부를 주고 우리의 관계를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시 증명서를 법관에게 제출하자 그녀는 보더니 말했습니다. “안 되겠네요. 여기 도장이 선명하지 않은데, 당신이 직접 찍은 건지 누가 알겠어요? 게다가 직원 두 명의 서명도 있어야 해요.” 이건 분명히 저를 일부러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고 변호인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무슨 마음이 있나 생각해보았습니다. ‘아, 번거로움을 귀찮아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강대한 정념을 발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변호하는 것은 대법을 실증하고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부님께 가지(加持)를 청합니다.’
잠시 후 사부님께서 공중에서 제게 커다란 두 글자 ‘성취(成就)’를 보여주셨습니다. ‘아, 사부님께서 제자를 성취시키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었구나!’ 저녁에 가부좌할 때 몸이 붕 뜬 것 같았고, 파룬이 제 몸에서 좌우로 돌았으며, 매우 편안하고 미묘하고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제자를 격려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반드시 사부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법정 심리 당일 오전, 법관이 전화해서 법정 심리를 한다며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파출소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좋지 않은 마음을 내려놓았고, 오직 ‘모든 것이 사부님께서 제게 안배해주신 것이니 내가 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여직원을 찾아갔는데, 한 직원이 그녀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두 번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일을 그 직원에게 설명했습니다. “법관이 도장이 선명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법관이 당신을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도장은 특제 동도장이라 전자도장처럼 선명하지 않아요. 동으로 만든 거라 찍으면 선명하지 않은 게 당연해요.” 저는 “저도 알아요. 우리 서민들은 그녀의 관리를 받으니 어쩔 수 없죠”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부탁해서 다시 한번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제 가족이 파룬궁 수련으로 무고한 판결을 받아 무죄 변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듣고 우리를 동정했습니다. 잠시 후 그 젊은 여직원이 왔고 그 직원이 그녀에게 다시 한 부 발급해달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매우 꺼려했지만 제가 “도와주세요.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큰일이에요. 좋은 보답이 있을 거예요”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마지못해 찾아주었습니다. 찾고 나서는 옆 복사점에 가서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두 부를 복사했고 한 부는 제가 가졌습니다. 복사를 마치고 그 직원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힘주어 도장을 찍었고, 여전히 선명하지 않자 옆에 하나 더 찍었습니다. 제가 “법관이 증명인 두 명도 써야 한대요”라고 하자 그녀는 옆의 직원증을 가리켰고, 저는 직원 두 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발급이 끝났습니다.
오전에 법정 심리가 있어서 저는 서둘러 증명서를 들고 구치소에 가서 법관을 찾았는데 법관이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증명서를 건네자 그녀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당당하게 구치소에 들어가 언니를 위해 무죄 변호를 했습니다.
집행국 국장을 설득하다
법원은 매주 월요일이 접견일이어서 방문객을 맞이했고, 우리는 항소를 계기로 원장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평소처럼 법원에 갔는데 그날 당직이 집행국 국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비에서 정념을 발했습니다. 정념을 마치고 제가 A와 함께 진상을 알리러 갔고, B는 로비에서 정념을 발했습니다. 들어가자 집행국 국장이 무슨 사건이냐고 물었고 저는 파룬궁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듣더니 잠시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이 여러 해 전에 이런 사건을 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냐고 묻자 그는 “물론 형을 선고했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공산당의 역사를 설명했고, 장쩌민이 어떻게 중공을 이용해 파룬궁을 박해했는지, 대법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전해졌고 전 세계인이 수혜를 받았으며 찬사가 무수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또 말했습니다. “지금은 중공을 배척하고 그 조직에서 탈퇴할 때입니다. 그것의 총알받이가 되지 마세요.” 그가 대답이 없자 A는 약간 조급해져서 또 말했습니다. “중공이 그렇게 많은 나쁜 일을 했는데 하늘이 그것을 청산하지 않겠어요? 지금의 전염병은 바로 악당과 한 편에 선 사람들을 청산하러 온 것입니다. 빨리 이 조직에서 탈퇴하세요. 가명을 하나 지어드릴 테니 탈퇴하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는 우리가 진정 그를 위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제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우리는 매우 기뻤고 또 한 생명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기율검사조 조장도 만났고 우리 사건을 설명하자 그들도 우리를 매우 동정했습니다.
체면 내려놓기
사건이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진전이 전혀 없어서 제가 법관에게 전화해서 언제 법정 심리를 하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통지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하자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내가 어디서 잘못했을 거야.’ 깨달았는데, 제가 자비심으로 그녀를 대하지 않았고 친구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관 조수에게 전화해서 왜 법관이 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수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사람들이(해외 수련생들을 가리킴) 우리 사무실 전화를 거의 다 폭발할 정도로 걸어서 우리 업무에 지장을 줬어요.” 알고 보니 이런 일이었습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그들도 더 많은 진상을 알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법원 문 앞에 도착했지만 전염병 시기라 핵산 검사가 필요해서 들어갈 수 없었고 밖에서 정념을 발했습니다. 잠시 후 먹구름이 몰려와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법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연결됐고 법관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자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별일 없어요. 그저 사과드리고 싶어서요”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사과냐고 물었고 저는 “오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몇 번 만났는데 잘못 말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니 용서해주세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만약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용서해주세요. 대법 진상을 더 많이 알아보시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온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매우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음”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매우 기뻤고 그녀는 제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제가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지만 그녀가 제도받고 대법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체면을 내려놓고 대법제자의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먹구름으로 뒤덮였던 하늘이 순식간에 맑게 개었습니다.
2심 법정 심리
2심 법정 심리 전날, 우리는 함께 법원에 갔는데 전염병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서 정념을 발했습니다. A가 법원 문 안쪽에 서 있는 간부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고 인사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파룬궁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는 듣더니 물었습니다. “두 사람 맞나요? 그중에 나이 많은 분도 있고, 내일 법정 심리를 하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A는 즉시 우리 둘을 불러와 다시 한번 자세히 물었습니다. 2심 심리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즉시 밤새워 친족 변호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가 돼서야 법관이 전화로 구치소에서 법정 심리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찬란하고 날씨가 화창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파란색 실크 반소매를 입고 기운차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수련생들은 미리 구치소 근처에서 정념을 발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정사대전(正邪大戰)이며 하늘의 신들이 모두 우리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9시 10분, 법관과 법관 조수가 그들의 팀을 이끌고 구치소 문 앞에 와서 제 이름과 다른 수련생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를 부르며 함께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9시 30분에 정식으로 법정 심리가 시작됐고 그들은 먼저 형식적으로 검찰원 사람이 공소를 제기하게 했으며, 법정에서 소위 ‘증거’를 낭독했고, 다음으로 변호사와 친족이 변호를 했습니다. 다른 수련생의 변호사가 감형 변호를 하자 제 생각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언니도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내가 헛걸음 한 게 아닌가?’ 이때 주심 법관이 제 이름과 직업을 물었고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법관이 변호인에게 변호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소인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고, 법관이 “말씀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죄를 인정하나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변호 진술을 꺼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판사님, 저는 항소인의 친족으로서 법에 따라 위임을 받아 그의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본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1. 항소인의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없습니다. 범죄 행위는 반드시 사회적 위험성이 있고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항소인은 파룬궁수련자로서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수련합니다. 파룬궁수련자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한 일을 하며, 정직하고 신용을 지키고, 선량하며, 항상 타인을 위해 생각하고, 맞아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으며, 그들의 행위는 사회에 어떠한 위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백 가지 이로움만 있고 한 가지 해로움도 없습니다. 신앙 자유는 공민의 헌법적 권리이며 파룬궁수련자가 파룬궁을 신앙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익도 해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신앙의 전파와 표현 역시 어떤 사람의 이익도 해치지 않아 어떠한 사회적 위험성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2. 파룬궁은 정신(正信)이지 사교(邪敎, 사이비교)가 아니며, 《형법》 제300조 제1항으로 항소인에게 죄를 정한 것은 법률 적용의 오류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때 공소인이 제 변호를 가로막으며 더 읽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읽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저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주심 법관은 나중에 변호 진술을 그녀에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요하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말해서 되는 게 아니야. 헛걸음할 수는 없지.’ 그래서 계속 읽었습니다. 분량이 좀 길어서 큰 제목만 읽었습니다. “3. 항소인이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를 범했다는 공소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본 사건의 증거인 사진은 어떤 문제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사진 속 사람이 누구이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5. 두 고등법원의 사법 해석은 ‘헌법’의 공민 종교신앙 자유와 ‘입법법’의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심리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판사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대법 진상을 알리는 것은 선량한 여러분이 이 박해에 휘말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복화무문, 유인자소(福禍無門 唯人自招: 복과 화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른다)’라 했으며, 역사상 정법 수련과 신앙에 대한 모든 박해는 결코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대법 진상을 전면적으로 알고 시비를 분별하며 선념을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총구를 1센티미터만 들어올리시어(역주: 상부의 총살 명령에도 일부러 빗맞힌다는 뜻) 법에 따라 지혜롭게 처리하시고 대법제자를 무죄 석방해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제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복과 평안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공소인, 주심 법관, 법관, 법관 조수, 서기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 순간 공기마저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악의 간계를 해체했고, 다른 공간의 사악한 요소를 해체했으며, 사악의 오만한 기세를 해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변호 진술, 신문출판총서 50호령, 2000년 중공 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공안부의 공통자 39호 문건을 함께 조수에게 건넸습니다.
법정 심리가 끝난 후 1심 법관도 재판석에서 내려와 독기 어린 말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언니처럼 될 거예요.” 저는 즉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마침 주심 법관이 나와서 저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 함께 구치소를 나왔고, 우리 둘은 마치 친구처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치소에 가서 석방을 요구하다
이심 법정 심리 다음날, 가족들은 구치소에 가서 석방을 요구하기로 준비했습니다. 언니가 구치소에서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아 신체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심 법정 심리 전에 언니의 몸에 큰 혹이 생긴 것이 발견됐고, 게다가 언니의 몸이 급속도로 마르고 정신 상태도 점점 나빠졌으며, 구치소에서 치료해도 차도가 없었는데도 법원은 사람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치소에 가서 석방을 요구하기로 결정했고 여러 명이 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언니를 병업 가상으로 구치소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언니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며 기온이 급강하해서 우리는 추위에 떨었고 이가 딱딱 부딪쳤습니다.
우리가 구치소에 들어서자 당직자들이 즉시 긴장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 가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보러 왔어요. 들어올 때는 멀쩡했는데 겨우 몇 달 만에 사람이 저렇게 됐네요. 당신들이 진찰은 했나요? 만약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오늘 당신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 핫라인에 매일 전화할 거고 폭주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구치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고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셨나요? 대표 한두 명만 오시면 되잖아요.” 가족은 그를 신경 쓰지 않고 “소장을 불러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욱 긴장해서 즉시 뒤로 갔습니다. 한참 후 그 사람이 한 명을 데리고 뒤에서 걸어나와 말했습니다. “우리 소장이 오늘 안 계시는데, 무슨 일이든 그에게 말씀하세요.” 가족은 방금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고, 그 사람은 가족에게 흥분하지 말라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또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하며 우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은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시간도 늦었기에 우리는 점차 흩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법관이 전화해서 강제조치 변경 수속을 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휴가 전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언니를 구출했습니다.
온갖 시련을 겪은 수련생들은 언니를 만난 그 순간 감개무량했고, 사부님의 불은호탕(佛恩浩蕩, 부처님의 은혜가 크고 넓음)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중생 제도의 기점에 서서 백분의 백 사부님과 법을 믿고 반석같이 굳건해야 하며,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수련생을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계획에 따라 이 일을 이용해 우리의 사람마음을 제거하고 심성을 제고하며 정체적으로 승화시켜 우리를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이번 생에 사부님의 제자가 된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사부님을 정법에서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해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자신을 잘 수련해야만 사부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1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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