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귀정(歸正)
[명혜망] 명혜망에 실린 ‘자무쓰시 수련자 런창빈, 수감 5일 만에 박해로 사망‘이라는 기사를 보고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명혜망이 보유한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자 데이터베이스에 또 한 명의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이 추가됐다. 바로 헤이룽장성 자무쓰시의 파룬궁수련자 런창빈(任長斌)이다.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3년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감옥에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반드시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심지어 사형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처형일 이전에는 사망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이는 분명한 살인이다. 이 사건은 누가 조사해야 하는가? 먼저 감옥과 감옥 주재 검찰이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감옥과 주둔 검찰은 수감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감옥법’ 제7조에 따르면 “죄수의 인격은 모욕받지 않으며, 신체 안전과 합법적 재산, 변호권, 호소권, 고소권, 신고권을 비롯해 법적으로 박탈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감옥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중대한 책임사고다. 감옥이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다면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며, 감옥 주재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심각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상급 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솽야산 감옥과 검찰은 즉각적인 조사는커녕 이런 중대한 직무유기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한 생명이 감옥의 잔혹한 고문으로 사라졌음에도 무관심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가족들이 사망 원인을 물었을 때도 감옥경찰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여러 명의 가족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런창빈의 머리에는 봉합한 상처가 있었고, 눈 주변에 멍이 들어있었으며, 온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발에도 상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경찰은 “런창빈의 머리와 몸의 상처는 목욕하다가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며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러한 거짓말이 경찰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사건이 명백한 공모 살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그렇다면 파룬궁수련자 런창빈은 무슨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았는가? 단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자료를 붙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런창빈 살해 사건은 감옥만이 아니라 관련 기관 전체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공안·검찰·법원 시스템 전체가 예외 없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중공)의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25년 동안 이어온 불법적인 범죄 절차의 일환이다. 중공의 공안·검찰·법원·사법기관은 ‘파룬궁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통일된 지시를 내렸다. 법을 무시하면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공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처럼 백주대낮에 법치를 무너뜨리는 마귀와 같은 행위는 이미 중국 대륙에서 25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확인된 박해 사망자만 해도 5,100명이 넘는다. 여기에 더해 수많은 이름 모를 순교자들이 비밀리에 살해되거나 생체 장기적출을 당했다.
중공이 입으로는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고 떠들어대지만, 이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뻔뻔스러운 거짓말에 불과하다. 진정한 중공의 모습은 독재 정권과 사교(邪敎, 사이비교)가 결합된 세계 유일의 테러 조직이다. 이제 공안과 검찰, 법원이 실제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1. 공안 분국과 파출소의 불법 납치와 가택수색, 그리고 가족에 대한 조직적 협박
자무쓰시 쳰진 공안 분국과 쑹린 파출소 경찰들은 런창빈의 집에 들이닥쳐 업무증명서나 수색영장, 소환장 등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그를 강제로 납치했다. 또한 파룬궁 서적과 관련 자료, 은행카드, 휴대폰, 신분증, 소형 승합차 등 그의 개인 합법 재산을 강제로 압수해갔다.
쳰진 분국 정치보안대의 수사관 왕녠지(王念嘰)와 류지신(劉繼新)은 불법이며 무효인 이른바 ‘물증 감정서’를 런창빈의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 증거로 삼았다. 이에 가족들은 이들을 직권남용죄와 사법 왜곡죄 등으로 고소했다.
가족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자무쓰시 쳰진 공안 분국 정치보안대, 쑹린 파출소, 순허 파출소의 경찰과 지역사회 인원 등 10명이 망격원(網格員: 지역사회망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 거짓말로 문을 열게 한 뒤 런창빈의 누나 집에 침입했다. 쳰진 분국 정치보안대장 류지신은 가족이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인 ‘인정 의견’이 비공개 문건을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행위라며 경고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개 법정에서 심리된 형사 사건으로,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비밀 유지나 공개 제한이 필요한 자료가 아니었다. ‘인정 의견’은 공안국의 이른바 사교지국 직원들의 범죄 증거인데, 왜 이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가? 이들 불법 행위자들은 가족의 딸과 사위를 직장에서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직장 상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고소를 도운 사람을 찾아내겠다며 협박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압박을 가한 것은 자신들이 고소당한 후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다. 경찰은 경고를 할 법적 근거나 절차적 문서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경찰이었다.
2. 공안국 방비 및 X교 범죄 단속 처리 대대의 불법 감정서 발급
자무쓰시 공안국 방비 및 X교 범죄 단속 처리 대대는 런창빈 사건에 대해 자무쓰시 공안국 물증 감정서 제26호를 발급했다. 그러나 이 대대는 합법적인 사법 감정 기관이 아니며, 자격을 갖춘 사법 감정 인력도 없고, 상급 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의한 명확한 권한도 없었다. 이는 공안부의 규범 문서를 위반한 것으로, 이들이 발급한 ‘물증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50조의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형사 소송의 심사 기소, 공소, 재판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자 무효인 문서였다.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반려한 후, 공안 기관은 보충 수사를 통해 두 번째 ‘물증 인정서’를 발급했는데, 이 역시 자무쓰시 공안국 방비 및 X교 범죄 단속 처리 대대가 발급한 자무쓰시 공안국 물증 인정서 제2402호였다. 가족들은 이 ‘물증 인정서’ 역시 법률 규정을 위반했고,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증거로서 갖춰야 할 진실성과 적법성, 연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발급된 제26호 물증 감정서와 마찬가지로 불법이자 무효한 증거로,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불법 증거로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구치소의 가족 면회 방해와 런창빈의 건강 상태 악화에도 보석 치료 불허
가족들은 법에 따라 ‘면회 결정서’를 받은 뒤 구치소에 면회 날짜를 예약했다. 2024년 1월 18일, 가족들이 런창빈을 만나러 구치소를 찾았을 때, 당직 중이던 많은 경찰들이 친족 변호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 경찰이 “들어본 적도, 처리해본 적도 없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가족이 변호를 할 수 있다고?”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심문과 확인, 상부 보고를 거쳤고, 일부 경찰은 가족임을 알고 나서는 매우 불량한 태도로 괴롭히려 했지만, 가족들은 끝까지 당당한 자세를 잃지 않았고 마침내 런창빈을 면회할 수 있었다.
가족들은 면회를 통해 런창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런창빈은 매우 수척해져 있었고, 고혈압이 200 이상 지속되고 있었으며, 심각한 당뇨병 증상도 보였다. 현재 그는 혈압약과 혈당강하제를 강제로 복용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현재 런창빈의 건강 상태를 매우 걱정했다. 현재 그의 질병 치료는 구치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구치소의 의료 수준과 환경으로는 이처럼 수치가 높은 환자를 돌보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가족들은 구치소장에게 ‘보석 치료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구치소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4. 검찰의 모함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가족 변호인의 문서 열람 방해와 합법적 권리 수호에 대한 보복성 협박
2023년 12월 22일, 런창빈의 대리 변호사가 전화로 사건이 샹양구 검찰에 접수됐음을 확인했고, 담당 검사는 제1검찰부 부장 리리펑(李利锋)이었다. 친족 변호인은 검사 리리펑에게 ‘강제조치 변경 신청서’, ‘구금 필요성 심사 신청서’, ‘무죄 증거 취득 신청서’ 등 세 가지 법률 문서를 연이어 제출했으나, 리리펑은 가족들에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동시에 런창빈의 가족은 리리펑에게 친족 변호인 위임 자료와 친족 변호인의 ‘문서 열람 신청서’, ‘면회·통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에 따라 문서 열람과 자무쓰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된 런창빈과의 면회를 요구했다. 리리펑은 의도적으로 가족들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불법적으로 ‘범죄기록 무결증명서’를 요구했지만 파출소는 이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2024년 1월 12일, 런창빈의 가족과 변호사가 검찰청을 찾아가 리리펑과 교섭하며 이치를 따져 설명하자, 리리펑은 마지못해 파출소와 연락해 ‘범죄기록 무결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리리펑은 가족들에게 소위 비밀유지 협약서에 서명하게 한 후에야 문서 열람을 허가했다.
가족들은 런창빈이 모함을 당한 사건의 모든 증거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며, 공안 직원들의 심문과 녹취록, 영상 자료의 내용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검사 리리펑에게 ‘불기소 신청서’와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법이라는 등 여러 관점에서 런창빈에게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설명하며, 검사 리리펑에게 법에 따라 런창빈을 기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2024년 1월 17일, 가족들은 친족 변호인 자격으로 리리펑에게 ‘법률 의견서’와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러 차례 리리펑에게 물었다. 런창빈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국가의 어떤 법률이나 규정의 시행을 저해할 능력도, 조건도 전혀 없다고 말이다. 런창빈이 한 일이 사회에 어떤 해를 끼쳤는가? 어느 법에 파룬궁이 사교라고 규정되어 있는가? 어느 법이 파괴됐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리리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을 때, 런창빈의 가족들은 법에 따라 각종 법률 문서를 제출했고 박해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법에 따라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검찰의 관련 수사관들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당했다.
5. 법원의 불공정한 집행과 법을 왜곡한 판결
샹양구 법원은 런창빈에게 어떤 위법 범죄 행위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재판을 열었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법을 왜곡해 판결했다. 모함성 증거에 대해서는 대질 심문도 하지 않았고, 부적격한 사법 감정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취소하지도 않았으며, 검찰의 불법적인 모함을 그대로 방치했다. 게다가 파룬궁과 무관한 형법 제300조를 적용해 런창빈을 모함했다. 법정 전체가 불법과 혼란으로 가득했으며, 이는 판사가 정의를 수호하고 악을 척결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그들은 범죄 조직이자 독재 정권이며 사교인 중공의 하수인이 되어, 판사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
결론적으로 각 단계의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건의 전체 처리 과정이 완전히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의 불법 범죄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런창빈이 어떻게 사교 조직을 이용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없었다. 공안·검찰·법원 각 부서는 평범한 시민인 런창빈이 어떻게 법 집행을 방해했는지, 어떤 법의 집행을 방해했으며 어떤 사회적 해악을 끼쳤는지 전혀 지적하지 못했다.
런창빈의 이 사건은 불법적으로 판결을 받은 모든 파룬궁수련자들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억울한 사건이다. 중공은 흑백을 전도시켜 진선인(眞善忍-진실, 선량, 인내)의 도덕적 가치를 수련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탄압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을 박탈하고, 경제적 기반을 차단했다. 그들을 마음대로 괴롭히고 협박하고 납치하고 구금했으며, 마음대로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박해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또한 파룬궁수련자의 장기를 마음대로 적출하는 등 하늘을 거스르는 악행을 저질렀다. 바로 이 때문에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결말이 있을 것이며, 그날은 이미 멀지 않았다.
여전히 사악한 중공을 추종하여 파룬궁을 박해하는 자들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당신은 정말로 생명을 마귀의 손에 맡기길 원하는가?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목숨을 이어가려는 것이며, 당신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일 뿐이다. 당신은 그것을 원하는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다. 우리는 모든 동포가 마귀 중공의 기만에 속지 않고 선량함을 지켜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10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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