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닝샤 통신원) 닝샤 인촨시 파룬궁수련자 장위전(張毓眞)은 2024년 2월 28일 상청 치안 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됐으며, 현재 인촨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상태다. 2024년 10월 28일, 인촨시 시샤구 법원은 장위전에게 부당하게 1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장위전이 부당한 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녀는 이미 2018년 7월 20일에도 납치돼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장위전은 담석증, 위장병, 건망증, 류머티즘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심신의 건강을 되찾았고, 매일 즐겁게 지내며 80세가 넘은 노모를 자택으로 모셔와 정성껏 보살폈다. 친척들도 그녀의 선한 성품을 칭찬했다. 장위전은 정직하고 이타적이며, 주민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을 사계절 내내 깨끗이 청소해 이웃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장위전이 경찰에게 납치되고 모함당한 경위
2024년 2월 28일, 장위전은 인촨시 싱칭구 융안샹의 둥슈 미용실 근처 자전거에 파룬궁 진상 자료를 놓던 중 미용실 남성 직원의 신고와 미행으로 상청 치안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다음날인 2월 29일 그녀는 인촨시 구치소로 강제 이송돼 불법 구금됐고, 3월 13일에는 불법 체포됐다.
8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인촨시 시샤구 법원에서 장위전에 대한 불법 재판이 열렸다. 변호인은 논리적이고 증거에 입각한 무죄 변론을 펼쳤고, 장위전의 딸도 가족 변호인 자격으로 어머니를 위해 강력한 무죄 변론을 했으며, 선량한 어머니의 무죄 석방을 법원에 요청했다. 장위전도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한 것은 잘못이 아니며 국가의 어떤 법률이나 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자신의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장위전의 딸은 가족 변호인으로서 “신앙은 죄가 될 수 없으며,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인 수행법으로서 절대 사교(邪敎, 사이비교)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파룬궁을 수련한 첫 번째 이유는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였고, 건강한 심신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가정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파룬궁 수련 후 각종 질병이 나았고 이는 국가와 가정의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진선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단속했고, 타인을 배려하며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마땅히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일이지, 법정에 서야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변론했다.
불법 재판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으며, 즉각적인 판결 선고는 없었다. 재판장 쉬잉춘(許迎春)은 추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28일, 시샤구 법원은 장위전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5,000위안의 벌금을 부당하게 선고했다. 알려진 바로는 장위전이 수감자 교육센터나 여자 감옥으로 이송돼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록: 장위전 딸의 무죄 변호문
저는 장위전의 딸입니다. 지난 재판 내용과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변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합의부에서 이를 채택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변호인은 기소장에서 어머니에 대해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방해한 죄’를 적용한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앙은 죄가 될 수 없다
신앙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이 믿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개인이나 민족,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자 보편적 가치이며, 세계 만방이 인정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역시 공민의 신앙의 자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공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파룬궁을 수련한 첫 번째 이유는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였고, 건강한 심신으로 국가 경제 건설과 가정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파룬궁 수련 후 기존의 모든 질병이 호전됐고, 이는 국가와 가정의 의료비 지출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 삼척 위에 신령이 있다’는 것과 ‘선에는 선한 보답이,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늘 진선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단속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마땅히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현재 제 어머니를 체포, 구금, 기소, 재판하는 일련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의 시행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2. 파룬궁은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다
2000년 5월, 중공 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공통자[2000] 39호 문건에 명시된 14개 사교 단체 명단에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건은 2005년에 두 번째로, 2014년 6월 2일에 세 번째로 사회에 공표됐으며, 2014년 6월 4일 ‘인촨만보’에도 전문이 게재됐습니다. 이는 중공 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공안부가 거듭하여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다’라는 점을 전 사회에 명확히 밝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제 어머니를 체포, 구금, 기소, 재판하는 것은 공통자[2000] 39호 문건을 세 차례나 사회에 공표한 취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문건 제정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며 사교가 아닙니다. ‘형법’ 제3조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면,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은 범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법률은 파룬궁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파룬궁에 대한 법률적 평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에는 파룬궁이 불법이라고 명시한 법률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교 조직을 이용했다’는 죄명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파룬궁은 1992년에 전해진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수련자는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수련하며, 명부도 없고 출입이 자유로우며 조직도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자신을 단속하는 수련자들로서, 사회와 가정에 유익하며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수년간의 언론 보도를 통해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우융캉(周永康), 리둥성(李東生), 보시라이(薄熙來) 등 부패 관료 중에는 파룬궁수련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998년 공식 조사에 따르면, 당시 파룬궁수련자는 7천만에서 1억 명에 달했습니다. 1998년 하반기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차오스(喬石)가 직접 조사단을 이끌어 파룬궁에 대한 독립 조사를 실시했고, “파룬궁은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는 결론을 내려 중앙에 보고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제 어머니를 납치한 법 집행자들은 오히려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한 것이며, ‘형법’ 제238조(불법 구금죄), 제243조(무고 모함죄), 제397조(직권 남용죄, 직무유기죄), 제399조(사사로운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어머니는 ‘법률 실시를 파괴’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시민으로서 국가 법률의 시행을 방해할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국가 법률의 시행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은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 특히 최고 권력을 쥔 사람들뿐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권력으로 법을 대체하거나 법치를 인치(人治)로 바꾸는 방식으로, 또는 권력을 이용해 사법 활동에 개입하거나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 담당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특정 사건을 처리하도록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법률과 규정의 시행을 방해하는 진정한 범죄입니다. 제 어머니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법률은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추상적인 법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시행을 방해하는 것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28일 기준으로 전국의 현행 유효 법률은 총 297개이며, 사법부의 ‘국가 행정법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3년 7월 9일 기준으로 현행 유효 행정법규는 601개입니다. 기소장은 제 어머니가 ‘법률 시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 공소인과 판사께서는 제 어머니가 소지한 자료가 어떤 법률이나 규정의 시행을 방해했는지, 어떤 조항이나 항목의 시행을 방해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결과는 무엇인지(해당 법률이 더 이상 시행될 수 없게 됐는지, 아니면 형식적 존재가 됐거나 무효화됐는지), 사회에 어떤 피해를 초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 어머니가 어떤 법률의 시행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검찰과 법원 사건 담당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3조(무고 모함죄), 제397조(직권 남용죄, 직무유기죄), 제399조(사사로운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죄)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공소인이 제기한 ‘법률 시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4. 파룬궁 서적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합법적 재산이며, 범죄 증거가 아니다
2010년 12월 29일, 국무원 신문출판총서는 제2차 서무회의에서 제50호 문건을 통과시켰으며, 이 문서는 2011년 3월 1일 발행되어 공표와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국무원은 이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 명령’ 제50호를 ‘국무원 공보’ 2011년 제28호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국무원이 발행한 공식 문건입니다. 이 문서는 161개의 규범성 문건을 폐지했는데, 그중 제99번째로 폐지된 문서는 1999년 7월 22일에 하달된 ‘파룬궁 출판물 처리에 관한 의견을 재확인하는 통지’였고, 제100번째로 폐지된 문서는 1999년 8월 5일에 하달된 ‘파룬궁 관련 불법 출판물 인쇄 금지 및 출판물 인쇄 관리 강화를 위한 통지’였습니다.
제50호 문건은 파룬궁 관련 각종 출판물이 이미 금지 해제되어 합법적 출판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파룬궁 서적이 합법적이라면, 파룬궁을 소개하거나 진상을 알리는 자료도 당연히 합법적입니다. 기소장에 열거된 파룬궁 홍보물 및 관련 시청각 자료는 개인의 합법적 재산이지 범죄 증거가 아닙니다.
수사 담당자가 제 어머니가 소지한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근거로 그를 체포, 구금, 기소, 재판한 것은 현행 유효한 국무원 법규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법 집행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명시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은 ‘헌법’과 ‘입법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 두 기관의 사법 해석은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와 ‘입법법’의 규정을 위반했기에 심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공민에게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며, ‘입법법’은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은 하위 법령조차도 아닌데, 더더욱 ‘헌법’과 ‘입법법’을 위반하며 공민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권한이 없습니다.
2) 두 기관의 사법 해석은 사법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입법 및 입법 해석을 행한 것이며, 이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권한을 초과한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행사하며, ‘입법법’에 따르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및 공민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과 인신의 자유에 관한 강제조치와 처벌은 법률로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조직도 이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사법 기관이지 입법 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어떤 행위가 형법의 적용 대상인지 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형법’ 제300조에 대한 사법 해석에서 몇 가지 행위를 나열하고, 이 나열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0조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헌법’과 ‘입법법’을 위반하며 입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나열된 모든 행위는 ‘형법’ 제300조에서 규정한 바가 아니라 두 기관이 스스로 범죄로 간주한 행위들이며, 형벌 기준도 이들이 정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에서 규정한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두 기관의 사법 해석으로 법률을 대체).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독립적 검찰권과 재판권의 행사도 훼손했으며,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 제300조의 올바른 시행도 방해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규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장쩌민의 발언은 법률이 아니고, 신화사의 보도도 법률이 아니며, 두 기관의 사법 해석 역시 법률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법’ 제300조와 두 기관의 사법 해석을 근거로 제 어머니를 구류, 체포, 기소, 재판하는 것은 형법을 왜곡하고 남용하는 것이며 법률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도교가 음양을 중시하고, 불교는 선업과 악업을 중요시합니다.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법 시스템은 ‘사교’의 정의에 대해 연이어 사법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정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교의 ‘정(正)’이 없다면 사교의 ‘사(邪)’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전통 문화는 정교는 사람을 선으로 이끌고, 사교는 악을 조장한다고 봅니다. 정교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고 좋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들며, 사교는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쁜 사람을 더욱 악하게 만듭니다. 정교는 관용을 가르치며 “네 적을 사랑하고 남을 네 몸과 같이 아끼라”고 하지만, 사교는 증오를 선동하고 심지어 증오가 마음속에서 싹트고 자라나 확대되도록 부추깁니다. 정교는 청정무위를 주장하고 천지신명을 공경하지만, 사교는 하늘과 땅, 사람과 끝없이 싸우라고 선동하며 그 투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정교는 “어두운 방에서 양심을 속이면, 신의 눈이 번개처럼 비춘다”고 믿으며 사람들이 겉과 속이 한결같이 죄악을 멀리하게 합니다. 사교는 “양면인간”을 만들어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저렇게 하며, 좋은 말은 다 하면서 나쁜 짓은 서슴지 않게 합니다.
정교는 입을 단속하는 것을 중시하여, 불경에서는 “망령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하고, ‘모세의 십계’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경계하지만, 사교는 공공연히 “거짓말하지 않고서는 큰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교는 재물을 초탈하고 물욕과 집착을 내려놓으라 가르치지만, 사교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며 “소리 없이 큰돈을 벌라”고 조장합니다.
수십 년간의 각종 ‘운동’을 통해 중국인들은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자세히 따져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급에서는 박해 지시를 구두로만 전달하고 내부적으로만 전파하며 공식 문서를 남기지 않는데, 이는 그것이 불법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고위 관료들은 장차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건 처리 종신제’와 ‘원한과 거짓, 잘못된 사건에 대한 30년 소급 조사’를 도입하고, 상급 명령을 수행할 때 공무원의 면책 조항도 폐지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불법 명령을 수행하고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한 것이며, 수사 담당자들에게는 역사적 책임 추궁만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은 반드시 법률과 정의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시샤구 법원과 시샤구 검찰이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제 어머니를 무죄로 석방해 80세가 넘은 농아 외할머니를 돌볼 수 있게 해주시어 효도를 다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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