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 통신원) 랴오닝성 선양시에 거주하는 62세의 파룬궁수련자 톈리핑(田麗平)이 2024년 3월, 선양시 공안국 허핑 분국 경찰에 납치돼 구금됐으며, 2024년 9월 24일 선양시 훈난구 법원으로부터 4년형을 선고받았다. 톈리핑은 9월 28일 항소를 제기했으며,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통해 1심의 심각한 위법 사실을 지적했다.
톈리핑은 이번에 두 번째로 중공의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2010년 4월, 그녀는 민중에게 진상을 알리던 중 선양시 허핑구 공안 분국과 훈허역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허핑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기소됐다[공소인: 왕이판(王一帆), 덩솨이(鄧帥)]. 뒤이어 선양시 허핑구 법원은 그녀에게 3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장: 류창(劉强), 대리재판관: 추이핑성(崔平生), 배심원: 둥슈쿤(董秀坤), 서기관: 지웨이웨이(紀微微)].
2024년 3월 11일, 톈리핑은 선양시 공안국 허핑 분국의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과 창바이 파출소 경찰의 합동 작전으로 납치됐고 가택수색을 당했다. 3월 22일에는 불법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8월 16일에는 불법 기소됐다. 2024년 9월 9일, 선양시 훈난구 법원은 톈리핑에 대한 불법 재판을 진행했으며, 9월 24일 4년형과 5천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톈리핑은 9월 28일 즉시 항소했고, 10월 24일 항소심이 선양시 중급법원에 접수됐다. 2심을 맡은 판사는 원샤오샤(溫曉霞)다. 다음은 톈리핑이 제출한 항소장의 주요 내용이다.
1심 재판 절차의 중대한 위법성
1. 재판부의 변호인 기피신청 거부와 절차 위반
2024년 9월 9일 열린 불법 재판에서 친족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기피신청을 했다.
첫째, 재판 개시 전 재판부에 고소장과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사 허멍야오(赫夢瑤)가 친족 변호인단의 기록열람권과 접견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했고, 합리적 소송 요구를 무시했으며, 법률 문서를 외면했다. 또한 협박으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고, 공안 수사관들을 비호하며, 의도적으로 조작 사건을 만들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피를 신청했다.
둘째, 인류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眞·善·忍)’을 증오하는 판사와 검사의 기피를 요청하며 상세한 사유를 제시했다. 변호인도 법정에서 기피신청에 동참했다. 그러나 1심 재판장 하오샤오리(郝小麗)는 형사소송법 제31조를 위반하고 재판 절차를 무시한 채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을 즉각 기각했으며, 재심의 신청도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2. 모든 ‘증거’의 법정 대질 누락
1심 재판부는 절차를 위반해 사건의 조작된 증거들에 대한 법정 대질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판결문 제5페이지에는 “위 증거들은 법정 대질을 거쳐 합법적 출처가 확인됐고, 상호 보완적이며 증거력이 인정돼 채택했다”고 기재했다. 1심 재판부가 공공연히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기재한 것이다.
증거조사와 대질 단계에서 공소측은 9개 증거를 제시했으나, 피고인과 두 변호인이 제기한 의견과 이의를 공소 측과 재판부는 일관되게 묵살했다.
증거조사와 대질 단계에서 공소 측은 9개 증거를 제시했으나, 피고인과 두 변호인이 제기한 의견과 이의를 공소 측과 재판부는 일관되게 묵살했다.
(1) 피고인 측이 법률 실행 방해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공소 측은 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법정 대질도 이뤄지지 않았다.
(2) 변호인이 문서 자료, 영상물 등 물증 원본의 제시와 법정 전시, 개별 대질을 요구했으나 공소 측은 이를 거부했고 법정 대질도 없었다.
(3) 변호인이 ‘인정 의견(상황 설명)’ 작성자의 법정 출석과 대질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출석하지 않았고 법정 대질도 진행되지 않았다.
(4) 변호인이 증인 장하오(張浩)의 법정 출석을 요구해 신원 확인과 피고인의 법률 위반 사실 입증, 파룬궁이 사교라는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했으나, 증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법정 대질도 이뤄지지 않았다.
(5) 변호인이 USB와 하드디스크의 전자 데이터 내용을 하나씩 전시하고 재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정에서는 전시도, 재생도, 대질도 진행되지 않았다.
(6)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상, 푸징하이(樸井海) 추적 영상, 경찰 바디캠 영상의 법정 재생을 요구했으나, 이 모든 영상물은 법정에서 재생되지 않았고 대질도 없었다.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제71조는 “증거가 법정에서의 제시, 확인, 대질 등 법정 조사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268조는 “유죄 판단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증거나 공소와 변호 측이 다투는 증거는 개별적으로 증거조사와 대질을 실시해 충분한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모든 소위 증거는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심 재판장은 유죄 판단과 양형의 핵심 증거가 법정에서 낭독, 제시, 확인, 대질돼야만 판결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문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했다. 이는 피고인을 박해하고 조작 사건을 만들려는 의도다. 1심 재판장 하오샤오리는 사적 이익을 위한 불법 판결 혐의가 있다.
3. 공안의 불법 수단으로 획득한 모든 증거의 무효성
두 변호인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본 사건의 모든 물증은 피고인 개인과 가정의 합법적 재산으로, 공소 사실인 법률 실행 방해와 전혀 관련이 없다. 수사관들이 불법 수단으로 사건 무관 재산을 압수해 피고인을 모함하려 했으므로, 모든 물증은 불법 증거로서 배제돼야 한다.
2) 수사기관은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의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 입건, 불법 체포하고 모함했다. 이는 공안의 불법 수사 증거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영장과 소환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앞에서 압수물품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가족에게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3) 본 사건의 수색 시점이 입건 시점보다 앞서 있어 공안의 형사사건 처리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수색 기록에 따르면 2024년 3월 11일 오전 8시 50분에 수색이 시작됐으나, 사건 입건은 3월 11일 오전 9시에 이뤄졌다. 형사사건은 반드시 입건 후 수사가 진행돼야 하나, 공안은 법적 절차를 위반해 먼저 불법 수색으로 소위 증거를 수집해 피고인을 기소한 후 입건했다.
4) 공안은 지금까지 가족에게 어떠한 법적 서류도 제시하지 않았다. 가족이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사건 기록의 체포통지서에는 ‘본 통지서를 수령함’이라는 문구와 가족의 서명이 위조돼 있었다. 사건 기록에는 의도적으로 위조된 증거와 의심스러운 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컨대 사건접수표, 입건결정서, 사건출처, 체포과정, 수사보고서, 업무보고서, 수색영장, 수색조서, 압수결정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등이 모두 공안의 불법 수사 증거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은 과거의 ‘형사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과거에 피고인이 무고로 인해 박해와 부당한 판결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의 기록이자 증거다. 본 사건의 공소 사실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6) 본 사건의 증인 장하오(張浩)의 증언은 독립 증거로서 다른 증거의 뒷받침이 없고, 공소 사실과도 관련이 없다. 또한 증언의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은 법정 대질을 필요로 한다. 공안 수사관들은 ‘무고죄’, ‘위증죄’, ‘직권남용죄’, ‘사익을 위한 불법판결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7) 피고인의 진술, 푸징하이의 진술, 현장 지목 조서, 증거물 채취 조서, 지목 사진 등은 모두 피고인과 푸징하이가 제출한 ‘진술, 지목, 증언, 서명 무효 선언’ 및 ‘협박, 유도, 기만으로 작성된 증언 및 지목 무효 선언’을 통해 공안이 불법 구금, 인신구속, 협박, 위협, 강요 및 유인 등의 불법 수단으로 획득한 증거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모든 증거는 불법 수집된 증거로서 배제돼야 한다.
8) 본 사건의 전자 데이터 조서에서, 선양시 공안국 허핑 분국 네트워크안전보위대대는 사건 물품의 전자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감정할 자격이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사법감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정기관은 반드시 성급 정부가 지정한 사법행정기관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허핑 분국 네트워크안전보위대대가 작성한 조서와 데이터 추출은 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전자 데이터 제출자가 리강(李剛) 한 명뿐이어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9) ‘인정 의견’은 불법적이고 무효한 증거로서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본 사건에서 ‘사건 관련 홍보물에 대한 상황 설명’을 작성한 공안기관인 선양시 공안국 국보대대는 감정 자격이 없다. 이들의 ‘인정’은 법적 규정을 위반하고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증거로서의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이고 무효한 증거에 해당한다.
‘상황 설명’은 증인 진술에 해당하며 사법감정이 아니다. 증인 진술로서 국보대대의 수사관은 법정에 출석해 양측의 질문을 받아야 하며, 감정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상황 설명은 형사소송법의 8가지 증거 유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국보대대는 선양시 공안국의 내부 부서로서, 설사 양고(兩高: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의 소위 사법해석을 따른다 해도 감정이나 인정 자격이 없다. 국보대대가 ‘선수이자 심판’의 역할을 하며 허핑 분국의 사건을 감정하는 것은 공정성, 투명성, 공개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본질적으로 무효한 인정으로서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1심 재판부의 직권남용과 사실 왜곡을 통한 불법 판결
1심 재판부는 친족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법률문서를 무시했으며, 피고인과 두 변호인의 변호 의견을 전혀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다.
피고인의 친족 변호인단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여러 건의 중요 법률문서를 제출했다. ‘무죄 증거 취득 신청서’, ‘공판 전 법리 설명 신청서’, ‘불법 증거 배제-인정 의견 신청서’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판 며칠 전에는 피고인의 ‘회개서 무효 선언’과 ‘진술, 지목, 서명 등 무효 선언’, 푸징하이의 ‘진술, 지목, 증언, 서명 등 무효 선언’과 ‘협박, 유도, 기만에 의한 진술 무효 선언’ 등을 제출했다. 공판 직전에는 ‘증인 및 감정인 출석 신청서’, 검사에 대한 ‘고발장’ 및 ‘기피신청서’도 제출했다.
공판 중에도 변호인단은 새로운 증거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와 두 가지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1) 국가신문출판총서 제50호 명령, (2) 공통자【2000】39호 문서.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문서와 증거자료를 모두 외면하고 단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두 변호인은 증거 대질 단계와 변론 과정에서, 특히 법정에서 낭독된 변론요지서를 통해 다각도로 상세히 설명했다. 피고인의 파룬궁 신앙은 합법적이며, 소지하고 있던 파룬궁 서적과 관련 자료는 현행법상으로도 완전히 합법적인 개인 및 가정의 재산이지 범죄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실행 방해죄’로 피고인을 모함한 것은 사실적,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이 죄의 두 가지 필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의 의견과 주장은 모두 유효한 법적 근거와 충분한 사실적 이유를 제시했으며, 핵심 증거자료도 법정에 제출됐다.
그러나 1심 재판장 하오샤오리는 변호인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명백한 법적 근거와 유효한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판결문에는 “두 변호인의 변론 이유는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본 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후 결국 피고인에게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스스로를 ‘제2의 검사’로 자처했는데, 이런 재판장이 어떻게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태도로는 조작 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다.
5. 공소인과 1심 재판장의 직권남용죄 및 사익을 위한 불법판결죄 혐의
공소인의 ‘반당반정부 왜곡 이론’ 발언은 공소사실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공소인 허멍야오(赫夢瑤)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당반정부의 왜곡된 이론’을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형법’에는 ‘반당반정부’라는 죄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반당반정부’는 법률 용어조차 아니다. 피고인의 어떤 발언이 왜곡된 이론인지 공소인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관련 문서 자료와 영상물에 대한 개별 대질을 요구했으나, 공소인과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검사 허멍야오가 엄숙한 법정에서 함부로 한 이러한 발언은 법을 모독하고 자신의 직위를 더럽히는 행위이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직권남용죄, 사익을 위한 불법판결죄의 혐의가 있다. 재판 중 공소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앙으로 인해 부당한 판결을 받았던 과거를 공공연히 강조하며, 양고의 사법해석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도했고, 이는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는 공소인과 1심 재판장이 노골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사익을 위해 불법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양고(양고의 사법해석이 위헌이자 위법이어서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 양고가 ‘형법’ 제300조에 대해 내린 사법해석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여 불법이고 무효다. 2) 양고의 사법해석은 ‘입법법’을 위반하고 ‘형법’ 제300조를 왜곡, 오용, 남용했다. 3) 양고의 사법해석은 ‘사법해석’이란 외피를 쓰고 실질적으로는 입법해석을 자행했다.
6. 톈리핑의 남편 푸징하이에 대한 ‘별도 사건 처리’와 경찰의 추가 박해 기도
푸징하이와 아내 톈리핑은 2024년 3월 11일 집에서 동시에 납치됐다. 불법 심문에서 푸징하이는 자신이 파룬궁 진상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인정했지만, 이는 불법이 아니므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처벌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납치 당시 건강검진 결과 혈당과 혈압이 높게 나타나 허핑구 구치소에서 수용을 거부당하자, 수사 경찰은 푸징하이를 창바이 파출소로 이송해 하룻밤 동안 불법 구금했다. 3월 12일 아침, 그는 공복 상태로 쑤자툰 중앙병원에 다시 이송되어 당뇨병과 관상동맥 질환 등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경찰은 푸징하이를 다시 구치소로 보내려 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그 날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수사 당국은 그에게 불법적인 주거지 감시를 실시했으나, 본인과 가족에게는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톈리핑에 대한 불법 기소장과 판결문에는 ‘푸징하이(별도 사건 처리)’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2024년 9월, 톈리핑의 불법 재판과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선양시 허핑분국 창바이 파출소의 수사 경찰들은 푸징하이의 아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그의 행방을 묻고 추가 박해를 기도했다. 9월 13일 오후에는 경찰 왕위웨이(전화번호: 19990037680)가 푸징하이의 아들에게 연락했고, 9월 28일에는 리강으로 추정되는 경찰(전화번호: 15502400915)이 전화를 걸어 유혹과 기만의 말을 남겼다. “당신 아버지는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았고, 검찰원과 협의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행정처벌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주거지 감시를 했으니 행정처벌로 바꿔야 하고, 아버지의 병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할 순 없으니 절차만 마치면 된다”며 푸징하이의 연락처를 물었다. 이어 “창바이 파출소에 와서 서명만 하면 당일 오후에 모든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푸징하이의 아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고, 리 경관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오랜 시간 행방불명 상태라 처리가 어렵다. 이곳에 와서 협조만 해주면 모든 게 끝난다”며 집요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버지 건강이 안 좋은데 우리가 수단을 동원해 찾아내면 많이 놀랄 것이다. 좋게 해결하길 바란다. 아버지 사안은 심각한 게 아니니 행정구류로 마무리하고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바이 파출소 수사관들의 이런 말은 가족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톈리핑과 푸징하이가 납치된 후 가족들은 경찰과 검찰, 법원이 도처에서 불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법을 어기는 모습을 목격했다. 경찰 단계에서 톈리핑은 조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고, 수사관들은 “서명하면 집에 보내주겠지만 거부하면 집에 남은 물건을 모두 압수하겠다”고 위협했다. 톈리핑은 이를 믿고 서명했지만, 이내 불법 구금되었고 사건은 검찰과 법원으로 이송되어 결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피고인을 조작된 혐의로 기소하려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위조와 날인 조작을 자행했다. 가족들이 구류 통지서와 체포 영장 발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음에도 수사 기록에는 ‘본 통지서 수령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가족의 위조 서명이 있었다. 또한 경찰은 톈리핑에 대한 증언 확보를 위해 푸징하이를 기망으로 유인해 “당신 부인은 잘 지내고 있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며 서명과 지목을 종용했다. 푸징하이는 아내가 곧 돌아올 것이라 믿고 협조했으나, 이는 오히려 톈리핑에 대한 혐의를 가중하는 증거로 사용되고 말았다.
경찰 리 씨의 말대로 “형사에서 행정으로 전환”한다면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되어도 통지만으로 충분할 텐데, 굳이 푸징하이 본인의 서명을 강요하고 강제 수단까지 언급하며 한나절을 들인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리 경관은 푸징하이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와 가족을 괴롭히며 “우리 수단으로 그를 찾아내 더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푸징하이의 건강 악화는 납치와 불법 구금, 위협적인 심문으로 인한 심신의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조작해낸 이 사건은 가정을 파괴했고, 이제 그들은 다중 질병에 시달리는 톈리핑의 남편마저 박해하려 한다. 박해에 가담한 이들은 직권남용, 사익을 위한 불법 판결 등 다수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의 심판과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 보도는 밍후이왕의 ‘선양시 파룬궁수련자 톈리핑, 불법 재판에 직면’과 ‘선양시 톈리핑, 강제 투약 및 검찰 모함 당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해에 가담한 관련 기관 및 개인 정보:
선양시 중급법원:
주소: 랴오닝성 선양시 선허구 스푸다루 268호, 우편번호 110013
원장: 런옌중(任延忠) 024-22763001
부원장: 우둥(吳冬), 바이윈량(白雲良), 가오톄쥔(高鐵軍)
2심 판사: 원샤오샤(溫曉霞) 024-22763166
판사 조수: 쉬밍쉬안(許銘軒) 024-22763211
선양시 훈난구 법원:
주소: 선양시 훈난구 스지루 16갑호 우편번호: 110179
전화: 024-84829750
원장: 왕원옌(王文艷)
심판장: 하오샤오리(郝小麗) 024-84829140, 84829044, 84829859
배심원: 두자오(杜嬌), 완야저우(萬亞州)
서기: 천신다(陳信達)
선양시 훈난구 검찰원:
주소: 선양시 훈난구 스지루 16갑호 우편번호 110179
문의전화: 12309-08
전화: 024-84826706
사건 관리 센터: 024-26209419
검찰장: 류훙리(劉宏立) 024-26209575, 13840082626
제1검찰부 주임: 자오단(趙丹)
담당 검사: 허멍야오(賀夢瑤) 024-26209515, 15009885280
검사 조수: 멍스위(孟思宇)
선양시 허핑구 공안분국:
국장: 루챵(盧強) 18100400016
부국장: 류신(劉新), 샤융춘(夏永春) 181004068068 (신방 담당)
허핑분국 국보처(國保處): 024-23523556
허핑분국 기율위원회, 감찰위원회: 024-23527446
선양시 공안국 허핑분국 사이버보안수비대:
장예(張野, 대대장), 구위(谷禹)
선양시 공안국 허핑분국 창바이파출소
주소: 선양시 허핑구 창바이시얼제 52-1호, 우편번호 110166
전화: 024-23731110, 024-23730222
분국 감독전화: 024-23507446
소장: 류빈(劉斌) 15502411860
수사경찰: 부소장 류테중(劉鐵忠, 경찰번호 106094)
수사경찰: 왕웨위(王月雨) 19990037680 (경찰번호 105138)
수사경찰: 리강(李剛) 15502400915 (경찰번호 107438)
원문발표: 2024년 11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11/1/484538.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11/1/4845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