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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시 수련자 허밍잉, 억울한 판결 유지…가족들 고소 후 협박당해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선양시 파쿠현에 거주하는 67세 파룬궁수련자 허밍잉(何明英)은 2023년 11월 선양 북역에서 정상적으로 기차를 탑승하려다, 선양 철도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와 북역 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돼 혐의가 조작됐다. 2024년 6월 6일 선양시 훈난구 법원은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1년형과 2,000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밍잉은 6월 14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2024년 10월 10일 선양시 중급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허밍잉의 두 딸은 공안과 법원 관계자들을 법적으로 고소했으나, 선양시 정법위와 국보 관계자들로부터 불법적인 괴롭힘과 협박, 불법 심문을 당했다. 허밍잉의 가족은 법에 따라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여 피고인과 가족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선양시 파룬궁수련자 허밍잉

항소심에서 법관의 권력 남용, 가족의 변호인은 회피와 고소 제기

허밍잉의 두 딸은 항소심에서 가족 대표 변호인으로서 법적 서류를 항소심 법관 원샤오샤(溫曉霞)에게 제출했고, 이어서 두 차례 ‘공개 심리 요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1심 판결은 사실과 증거가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허밍잉의 파룬궁 신앙과 진상 알리기용 지폐 소지를 범죄 사실로 간주했으며, 이는 헌법 제36조 신앙의 자유 규정 및 ‘중국인민은행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1심 재판 절차는 판결 증거에 대한 질의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71조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1심의 공안과 법원 관계자들의 수사 절차는 ‘직권 남용죄’와 ‘사법 방해죄’ 등의 혐의가 있어 가족이 이미 관련 부서에 고소했다. 또한 1심 재판 중 방송되지 않았던 8개의 CD ‘증거’는 항소심에서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법관이 ‘증거’ 파기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최고법원의 형사소송법 해석’ 제393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1심 절차가 심각하게 위법하여 허밍잉의 죄 여부 판단과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공개 심리를 통해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여 공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관 원샤오샤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력을 남용하여 공개 심리를 거부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법적 문서들에 대해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 또한 변호인과의 소통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서면 심리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을 재촉하기만 했다. 수차례 소통을 시도했으나 진전이 전혀 없었다.

원샤오샤 법관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첫째,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 심리 여부는 법원의 검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둘째, 변호인이 항소심 변호 의견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에 공개 심리를 강요하려는 압박 수단이다. 셋째, 항소 기한이 임박했으므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심의 변호 의견서를 그대로 항소심 의견서로 사용하겠다. 넷째, 변호 의견서 제출과 공개 심리는 별개의 사안이다. 다섯째, 현 시점에서 변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가족 대표 변호인단은 원샤오샤 법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변호인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관이 ‘종신 책임제’에 따른 책임 추궁을 우려해 스스로 이 사건의 심리를 회피하도록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회피 신청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첫째, 피고인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공개 심리를 회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기만했다. 둘째, 변호인을 위협하고서는 오히려 변호인이 법원을 협박했다고 뒤집어씌웠다. 셋째, 서면 심리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면서도 공개 심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변호인을 기만했다. 넷째, 실질적인 변호 의견서는 심리가 진행된 이후에야 작성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근거로, 신청인은 해당 법관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심판할 능력이 없다고 확신하게 됐다. 따라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9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법관의 이 사건 심리 배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상세한 내용은 ‘회피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장 런옌중(任延忠)은 가족 대표 변호인이 제출한 ‘회피 신청서’와 ‘회피 재심 신청서’ 모두에 대해 법정 기한을 넘기고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2024년 10월 8일, 변호인이 다시 한번 법원 측과 소통을 시도했을 때 법관 보조원 쉬밍쉬안은 “회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공개 심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10일)까지는 변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변호인단이 이러한 결정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 측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다.

이 사건이 명백한 오심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관은 형식적인 서면 심리로 절차를 마무리하려 하고 변호 의견서 제출만을 재촉했으며, 법원장 역시 변호인의 회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1심의 불법적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며 이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을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항소심 법원장 런옌중과 법관 원샤오샤의 이러한 행위는 직권 남용죄와 사법 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가족 대표 변호인은 이들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고소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2024년 10월 13일, 가족 대표 변호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재판부 구성: 재판장 원샤오샤, 재판관 쿵샹라이(孔祥來), 재판관 위샤오웨이(于曉微), 법관 보조원 진량(金梁), 서기 푸디(付迪)] 판결문의 내용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과정에서 공안, 검찰, 법원이 저지른 심각한 절차상 위법행위들을 철저히 외면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불법 증거들을 단 하나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와 변호인단의 법리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가족들은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표명하며, 허밍잉을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을 조작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중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힌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을 끝까지 고소해 그들의 형사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선양시 정법위와 국보 경찰들, 가족 협박하고 불법 심문 강요

2024년 7월, 허밍잉의 두 딸은 허밍잉의 억울한 사건과 관련된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을 실명으로 온라인 고소 및 신고했다. 이에 선양시 정법위는 배후에서 선양시 공안국 국보 경찰을 조종해 가족들에게 보복성 협박과 불법 심문을 가했으며,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가족들에 대한 2차 박해를 시도했다.

2024년 8월 23일 오전 9시경, 허밍잉의 큰딸 관잉화(關英華)가 직장에서 근무 중일 때, 30대 후반의 장신 사복경찰이 먼저 점장에게 인사한 뒤 ‘상황 파악’이라는 명목으로 관잉화에게 파출소 출석을 강요했다. 관잉화가 이를 거부하자 그는 “고소장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사복 차림으로 온 것은 당신을 배려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복 경찰들과 함께 와서 강제 연행했을 것이다. 그게 보기 좋겠는가?”라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수분간의 대치 끝에 (그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다) 관잉화는 결국 선양 베이신구 다오이파출소로 납치돼 불법 심문을 받았다. 다음은 주요 심문 내용이다.

질문: 왜 고소장을 작성했나? 작성자는 누구인가?
답변: 우리 어머니는 억울한 피해자다. 딸로서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머니는 평범한 농촌 노인으로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며 선량하게 살아오셨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셨다. 국민에게는 신앙 자유가 있으며 어머니는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으셨다. 조사해야 할 대상은 우리 가족이 아닌 공안 쪽이다.

질문: 나는 그들과 동급이라 조사 권한이 없다(표정이 매우 험악해짐). 어차피 당신 어머니도 6개월이면 출소하지 않나?
답변: 우리 어머니는 무죄다. 하루도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질문: 이름이 무엇인가? 거주지는 어디인가? 선양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나? 가족들 이름은? 수련은 하고 있나?
답변: 이런 질문들은 고소 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 오늘 내가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것들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

경찰: 당신이 수련자라면 고소장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채택할 수 없다. 고소장 내용 중 상당수가 불법이며, 내가 당신을 체포할 수도 있다.

질문: 고소장은 누가 작성했으며, 누가 발송했나?
답변: 내가 변호사와 상담한 후 내 생각을 정리하여 작성했고, 직접 발송했다.

질문: 봉투와 우표는 어디서 구매했나? 우체국에서 산 것인가?
답변: 모두 정상적인 경로로 구매했으며, 절도나 강탈한 것이 아니다.

질문: 우체통에 넣었나,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했나?
답변: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했다.

질문: 사거리에 있는 우체국인가?
​답변: 그렇다.

질문: 각 지역의 불구속 자료는 어디서 입수했나?
답변: 그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질문: (선양시) 정법위 서기 구쥔잉(谷軍營)에게 보낸 고소장은 또 어디에 발송했나?
답변: 발송 목록에 있는 모든 기관에 보냈다.

(경찰은 발송 기관들의 명단을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질문: 구쥔잉에게 총 몇 통을 보냈나? 그가 4통을 받았다고 하던데.
답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받은 만큼 보낸 것이다.

경찰: 어쩌면 우편이 분실되었을 수도 있다. 우체국에서 모두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질문: 언제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발송했나?
답변: 봉투에 날짜가 찍혀 있다. 그게 발송 날짜다.

질문: 마을에서 지지 서명을 받으러 갔을 때 누가 갔나?
답변: 우리 자매가 함께 갔다.

​질문: 서명한 사람들은 모두 파룬궁수련자들인가?
답변: 아니다.

질문: 모두가 한 장소에 모여서 서명한 것인가? 그들 모두가 서명했나?
답변: 각자의 집에서 서명했고, 집에 있던 사람들이 서명했다.

질문: 자료는 어디서 출력했나? 집에 프린터와 컴퓨터가 있나?
답변: 손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복사점에서 출력했다.

질문: 고소장에는 불법적인 내용이 많다. 당신이 수련자라면 체포할 수 있다.
답변: 중공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공안부가 공식 지정한 14개 사이비교(邪敎)에 파룬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다.

경찰: 그건 옛날 얘기다. 이제는 25개의 사이비교가 새로 지정됐고 파룬궁도 포함되어 있다. 바이두(百度)에서 찾아보라. 당신이 나가서 파출소 문 앞에서 파룬따파는 좋다고 외쳐보라. 내가 체포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관잉화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그는 격분하여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도 위선적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직접 찾아온 것이다. 다른 사람이 왔다면 당신을 체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 2시간 동안의 불법 심문 끝에 관잉화는 진술서 서명을 거부했다. 심문 과정에서 그는 녹음을 금지했는데, 자신의 불법적인 언행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결국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녹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심문을 마쳤다.

이후 허밍잉의 둘째 딸 관윈화(關雲華) 역시 파출소로 불려가 불법 심문을 당했다. 관윈화는 우선 상대방의 신원과 소속을 물었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선양시 공안국 소속이라고 밝혔지만(앞서 관잉화에게는 정법위 소속이라 했음), 신분증은 사진만 보여주고 이름은 손으로 가린 채 제시했다.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관윈화가 “어떤 근거로 조사하는 것인지?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다”고 하자, 그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나? 사건 내용을 파악하러 왔다”며, 이어서 “집 주소, 가족 구성, 편지 작성자, 서명 참여자, 종교와 수련 여부” 등을 캐물었다. 관윈화는 대부분 “그 질문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반문했고, 결국 진술서 서명도 거부했다. 가족들이 이처럼 박해에 저항하자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가 당신 어머니를 불법 판결한 것도 아닌데 날 이렇게 대하나?”라며 불평했고, 결국 불법 심문은 허망하게 끝났다.

허밍잉의 두 딸이 어머니를 위해 합법적으로 항소하고 정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선양시 정법위와 국보 요원들로부터 이처럼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다. 이에 앞서 공안은 두 자매의 호적지를 은밀히 조사해 그들의 파룬궁 수련 여부를 확인하려 했고, 훈난구 검찰원도 공안의 가족 괴롭힘에 동조해 8월 21일과 22일 이틀 연속으로 관잉화에게 전화(024-26209556)를 걸어 검찰원에 출두해 고소 관련 질문에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관잉화가 휴가를 내지 못해 가지 않자 바로 다음 날인 8월 23일 국보 경찰이 그녀의 직장에 찾아와 강제로 파출소로 납치해 불법 심문을 자행했다. 이러한 불법 심문의 목적은 가족들의 파룬궁 수련 여부와 다른 관련자들을 색출해 박해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공안, 검찰, 법원의 불법 관계자들은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들을 불법적으로 음해하고 억울하게 판결했을 뿐만 아니라, 중공의 폭압에 굴하지 않고 억울한 수련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정의로운 가족들에게까지 보복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사악한 목적과 불법적인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10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10/27/4843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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