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2024년 10월 11일, 랴오닝성 진저우시 링하이시 법원은 사실과 법률을 무시한 채 변호사의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무죄 변론을 외면하고, 파룬궁수련자 녜징(聶晶)에게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녜징은 이에 항소했다.
현재 50세인 녜징은 1997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 한 달 만에 체질이 현저히 개선됐고 위장병과 선천성 신장 허약증이 나았으며, 심신이 건강해져 매일 화목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박해를 시작한 후, 녜징은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3년의 강제노동과 2년 6개월의 불법 구금, 비인도적인 박해를 당했다.
2024년 4월 24일 저녁 6시경, 녜징은 자택에서 진저우시 공안국 링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와 쯔징 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4월 30일에는 링하이시 검찰원에 의해 불법 구속됐다.
2024년 10월 9일 오전 9시, 링하이시 법원에서 녜징에 대한 불법 재판이 열렸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범죄 구성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에서 합법적인 이성적 분석을 했으며, 기소장에서 지적한 ‘사실’ 증거가 객관적 진실성이 없고 완전한 증거 사슬을 형성할 수 없으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소의 증거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자에게 누범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링하이시 검찰원의 녜징에 대한 법률실시방해죄 기소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법률 적용이 잘못됐으므로, 변호인은 녜징이 법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 양융(楊勇)은 녜징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 또는 ‘아니오’로만 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했으며, 녜징이 합법적으로 연공을 통해 건강이 좋아졌다는 사실을 진술하자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중국말을 알아듣습니까?”라며 조롱했다.
불법 재판은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하루 만에 링하이시 법원의 양융 등 합의정 구성원들은 검찰 측이 녜징이 1년여 전에 한 파룬궁수련자(이미 불법 판결받음)의 집에서 작은 호리병 장식품을 제작했다는 ‘사실’과 병원 검진 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쳤다는 이유로 녜징에게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의 원래 재판장이 쉬빙(許冰, 현재 이임)이었는데, 재판 시에야 양융으로 변경된 것을 알았으며 이를 변호사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5년 6개월간의 불법 구금 경험
1. 3년간의 강제노동
1999년 7월 20일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박해를 시작한 후, 녜징은 3년간의 강제노동을 선고받아 악명 높은 랴오닝성 마싼자 여자 노동수용소에 불법 구금되어 박해받았다.
2000년 8월, 녜징의 ‘전향(수련 포기)’을 강요하기 위해 경찰 둥빈과 장씨 감옥경찰 지도원이 그녀를 사무실로 데려가 물었다. “전향할 거야, 말 거야?” 녜징이 말했다. “파룬궁 수련은 범죄가 아닌데 어디로 전향한단 말입니까?” 두 경찰은 격분해 그녀를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두 발목을 함께 묶고 두 손목을 등 뒤로 묶었다. 두 경찰은 서랍에서 전기봉 두 개를 꺼내 그녀를 전기 고문하기 시작했다. 먼저 앞가슴을 전기 고문하고 목에서 등까지, 발바닥까지 전기 고문했으며 피부가 타서 물집이 크게 생겼다. 경찰은 녜징이 여전히 ‘전향’하지 않자 “앞으로 매일 전기 고문할 테니, 전향할지 말지 두고 보자”고 했다. 녜징이 계속 ‘전향’을 거부하자 몇몇 경찰과 감옥경찰 대장은 전기 고문을 하면서 말했다. “너는 우리의 ‘전향’ 길에 걸림돌이야.”
2. 2년 6개월의 불법 판결
2019년 9월 24일 오후, 녜징은 퇴근길에 사복 경찰의 의도적인 함정에 빠져 진저우시 타이허 파출소와 타이허분국 국보 경찰에 의해 납치되고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진저우시 여자 구치소에 강제 구금된 후 검찰원과 법원에 의해 더욱 심각한 함정에 빠졌다.
2019년 12월 13일, 진저우시 타이허구 법원은 녜징의 함정 사건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은 모두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무죄 변론을 했다. 변호사가 체포 현장의 법집행 기록, 수색 현장의 법집행 기록과 이른바 ‘물증’을 법정에서 재생할 것을 요구하자, 판사가 공소인에게 기록이 있는지 물었고 공소인은 오히려 이러한 증거들이 모두 금지품이라 법정에 가져올 수 없다고 했으나 변호사의 엄중한 반박을 받았다. 변호사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법집행 기록도 없어서 수사기관의 이른바 증거는 무효한 증거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가족 변호인도 신앙의 합법성, 두 고등법원 사법해석의 위법·위헌성, 형법 제300조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각도에서 유력한 분석을 했으며, 녜징의 행위가 현행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제 의뢰인은 무죄이니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타이허구 법원은 사실과 법률을 무시한 채 2019년 12월 29일 녜징에게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2만 위안의 벌금을 강요했다. 이후 녜징의 어머니는 가족 변호인 자격으로 타이허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해당 법원이 2020년 3월 7일이 되어서야 항소장을 진저우시 중급법원에 이송했다. 3월 25일, 2심 법원은 재판을 열지도 않고 변호인이 변호 의견을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원심을 유지하는 불법 판결을 내렸다.
녜징이 이전에 겪은 박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혜망의 ‘3년간의 불법 구금 후 랴오닝성 녜징이 다시 2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다’, ‘진저우 녜징이 불법 판결 후 항소, 2심 법원이 불법적으로 원심 유지’, ‘랴오닝성 제2여자감옥 박해사실’ 등의 보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관련 책임 기관 및 책임자 정보:
1. 랴오닝성 링하이시 법원
주소: 랴오닝성 링하이시 상예로 41호, 우편번호: 121200
신임 부원장(박해 주관) 황옌춘(黃艷春) 18941603418(전 형사법정 법정장)
재판장: 양융(楊勇)
배심원: 마창차이(馬長才), 리리(李利, 여)
2. 랴오닝성 링하이시 검찰원
주소: 랴오닝성 링하이시 상예로 56호, 우편번호: 121200
공소인: 리펑(李峰) 13314160001, 사무실 0416-8107161; 리둥위(李東宇)
3. 랴오닝성 진저우시 공안국 링허공안분국
주소: 진저우시 링허구 지에팡둥로 50호, 우편번호: 121000
국장 왕쥔링(王俊嶺) 0416-2133135
정치위원 양광(楊光) 15698704900, 13840624877
링허분국 국보대대: 사무실 0416-7101648
교도원 류야난(劉亞男) 15841649889
부대장 왕쥔(王軍) 15940676067
부대장 궁비청(龔必成) 13840636625
4. 링허공안분국 자징 파출소:
주소: 진저우시 링허구 쉬둥화위안 부근, 우편번호: 121000
전화: 0416-2868110
소장: 옌셩빈(晏生斌) 13841637638
부소장: 옌징보(閆晶博) 17641600294, 장샤오어우(張曉歐) 18841607812, 가오펑(高峰)
경찰: 리궈칭(李國慶) 18704222307, 수치(蘇奇) 18524548110, 페이펑이(裴風義) 17641600279
원문발표: 2024년 10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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