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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타이안시 수련자 푸옌리, 부당한 2년형 받아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타이안시 파룬궁수련자 푸옌리(付雁麗)는 지난 8월 6일 타이안시 다이웨구 법원 심리를 받은 뒤 2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푸옌리는 즉시 타이안시 중급법원에 항소했으나 9월 25일 중급법원은 위법하게 원심을 유지했다.

푸옌리는 올해 58세로, 원래 철도부 14국 산둥성 타이안시 제2유한공사 직원병원 의사였다.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고수하다 근로권을 박탈당했으며, 수년간 집을 임대하고 의류를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2023년 10월 25일 오후, 푸옌리는 귀가 중 다이웨구 공안분국 정보대(政保大) 자오펑(趙峰) 등에게 폭력적으로 납치됐고, 이후 다이웨구 공안분국 정보대에 의해 다이웨구 검찰원에 사법 모함이 씌워졌다. 2024년 3월 15일, 다이웨구 검찰원은 그녀를 다이웨구 법원에 부당하게 기소했다.

2024년 8월 6일, 푸옌리는 다이웨구 법원에서 부당하게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은 량핑(梁萍), 배심원은 류슈리(劉秀麗)·쑹루핑(宋魯平), 법관보조는 한신(韓信), 서기는 리푸친(李普芹)이었다. 공소인은 다이웨구 검찰원 검사 톈거(田歌)와 검사보조 왕쉐얼(王雪兒)이었다.

오전 9시 30분, 부당하게 구금되어 10개월 가까이 고문당한 푸옌리는 법경이 부축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그녀는 뼈만 앙상하고 몸이 허약해 혼자서는 걸을 수 없었다. 푸옌리가 앉으려 할 때 법경이 부축하지 않아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법정에서 푸옌리는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하며 병을 제거하고 건강을 되찾은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1990년경 중증 신장병을 앓았고, 또 알레르기 체질이라 일반적인 항생제도 사용할 수 없어서 한번 병이 나면 약도 못 쓰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기공 열풍이 불어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공법을 추천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병원장이 제 병을 치료하려면 파룬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면서부터 건강이 좋아져 30년 가까이 약 한 알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파룬궁의 진선인(眞·善·忍) 요구대로 좋은 사람이 되려 했고, 업무상 부당하게 영수증을 더 발급받아 환급받은 적이 없어 원장님께 늘 칭찬받았습니다. 저는 단지 건강을 되찾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수련했을 뿐입니다.”

“파룬궁은 ‘사이비교’가 아닙니다. 현재 파룬궁이 ‘사이비교’로 누명 쓴 것은 장쩌민이 1999년 피가로지와 인터뷰에서 제기한 것으로, 파룬궁을 ‘사이비교’로 판정한 것은 장쩌민의 개인 의지이지 법률이 아닙니다. 2000년 공안부가 발표한 통지에는 14개 사이비교 조직이 명시됐는데, 이 14개 사이비교에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쩌민의 발언은 1999년이고 공안부의 14개 사이비교 발표는 2000년인데, 공안부의 규정이 장쩌민 발언 이후에 나온 것은 사실상 장쩌민의 개인 발언을 뒤집은 것이며, 동시에 사법인원에 대한 일종의 보호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푸옌리를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제가 전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그녀가 특별히 이 문서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는 2010년 12월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제2차 서무회의에서 통과된 제50호 문건으로, 2011년 3월 1일 서명 발표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무원은 이 신문출판총서령을 공고하고 ‘국무원공보’ 2011년 제28기에 게재했습니다. 이 문건은 161개 규범성 문건을 폐지했는데, 다른 무관한 것은 제쳐두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것이 2개 있습니다. 그중 99번째 폐지된 문건은 1999년 7월 22일 하달된 ‘파룬궁 출판물 처리 의견 재천명에 관한 통지’이고, 100번째 폐지된 문건은 1999년 8월 5일 하달된 ‘파룬궁류 불법 출판물 단속 및 출판물 인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입니다. 50호 문건은 파룬궁 서적이 합법 출판물이며, 시민이 소지한 파룬궁 서적 및 자료는 개인의 합법적 재산으로 범죄 증거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공소인의 푸옌리에 대한 모함에 대해 근거 있는 반박을 했고, 공소인과 재판장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기소장에서 푸옌리가 ‘형법’ 제30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은 법률 적용의 오류입니다. 따라서 푸옌리는 무죄입니다.”

법관은 재판 결과를 법정에서 선고하지 않고 8월 19일 ‘형사재정서(2024) 노(魯)0911형초04호’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으며, 8월 20일 구치소에 가서 푸옌리에게 2년형을 부당하게 선고했음을 통보했다.

푸옌리는 다이웨구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타이안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9월 25일, 타이안시 중급법원은 ‘형사재정서(2024) 노09형종184호’로 원심 유지라는 위법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취위타오(屈玉濤), 재판관은 장궈창(張國强)·장성난(張勝男), 서기는 양융(楊勇)이었다.

푸옌리가 다이웨구 법원의 부당 판결 후 타이안시 중급법원에 항소했으나, 중급법원은 개정도 하지 않고 추가 심리도 없이 ‘항소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중공 사법계통 내부가 파룬궁 탄압 문제에서 상하로 결탁해 공동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타이안시에서 99%의 파룬궁수련자가 부당하게 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으나 모두 중급법원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원문발표: 2024년 10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10/22/4841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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