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간쑤성 통신원) 간쑤성 칭양시 칭청현 파룬궁수련자 왕리췬(王立群)은 2015년 7월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후 도피 생활을 하다 2022년 10월 19일 칭청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 납치돼 조작된 죄목으로 기소됐다. 2023년 2월 27일 불법 재판을 받고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칭양시 중급법원은 원심을 유지했고, 같은 해 4월 29일 그는 간쑤성 란저우 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받고 있다.
왕리췬이 칭청 구치소에서 란저우 감옥으로 끌려간 다음 날, 그의 가족(아들과 딸)이 감옥을 찾아가 면회를 요구했다. 교정관리과 경찰은 ‘전향하지 않으면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제 면회할 수 있느냐고 묻자 몇몇 경찰은 3개월, 6개월, 또는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가 전향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들은 통지를 기다리라고 했다. 나중에 사교(邪敎)과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왕리췬의 파룬궁 수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등을 물었다. 가족들이 이런 질문이 면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는 사실상 가족들이 파룬궁을 수련하는지 묻는 것이었다. 이것이 왕리췬의 면회권을 직접적으로 박탈한 첫 번째 사례였다.
5월 27일 오후 3시경, 가족과 변호사가 함께 감옥을 찾아 면회를 요구했다. 경찰이 그들을 접견했는데 처음에는 태도가 꽤 좋았지만 변호사의 신분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인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 그 후 변호사의 자료를 갖고 신청하러 갔다가 약 10여 분 후 돌아와 상부에 보고했으나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유는 왕리췬이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사상 개조 중이며 전향하지 않으면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법규대로 하지 않으면 감옥관리국에 항의하겠다고 알렸다.
즉시 성 감옥관리국에 연락했더니 주재 검찰관에게 알리라고 답변했다. 막 돌아오자 면회 접수처에서 변호사를 찾았다. 교도관이라고 자칭하는 경찰이 왕리췬이 변호사 면회를 원치 않는다는 성명서를 들고 와서 왕리췬이 지금 변호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며 항소도 포기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왕리췬 본인이 구치소에 있을 때 이미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으며, 스스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확인하고 위임장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왕리췬이 쓴 성명서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협박을 받아 쓴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이때 그 교도관이 갑자기 화를 내며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때 한 무리 교도관들이 몰려와 가족들에게 신분증을 내놓으라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당장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들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또 막무가내로 이제 면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변호사와 가족들은 주재 검찰관 사무실에 가서 이 상황을 알렸다. 검찰관은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에게 상황 설명서를 작성하고 연락처를 남기라고 요구하며 상황을 확인한 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5월 28일 오전 9시경, 변호사 일행이 다시 감옥을 찾았다. 주재 검찰관은 감옥의 조치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며 면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왕리췬의 면회권을 두 번째로 박탈한 것이다. 이때 전날 접견했던 교도관이 전날과 다른 내용의 소위 왕리췬의 성명서를 또 들고 왔다. 그 내용은 본인이 항소를 포기하니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변호사가 교도관에게 언제 면회 수 있냐고 다시 물었더니 반드시 전향해야 하며, 그 후에 감옥의 통지를 기다리라고 했다. 변호사는 엄중히 말했다. “당신들이 법대로 하지 않으니 나는 감옥관리국에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해당 감옥이 법을 알면서도 어기고 왕리췬에게 거짓 성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이다. 부당한 판결을 받은 날부터 왕리췬은 계속 항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갑자기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오전 10시경, 변호사 일행은 간쑤성 감옥관리국을 찾아갔다. 민원실 직원이 상황을 기록하고 감옥에 알아보겠다고 했다. 변호사는 또 감옥관리처장에게 상황을 알렸고, 그 처장은 감옥에 연락해 이 일을 조정하겠다며 변호사와 가족들에게 일단 돌아가 기다리라고 했다. 오후 3시경 민원실에서 전화가 와서 면회일에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가면 면회할 수 있다고 했다.
6월 8일은 란저우 감옥 7감구(監區)의 면회일이었다. 변호사가 왕리췬의 딸과 동행했지만 면회장에서 그녀가 가져온 친족 증명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지 파출소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왕리췬의 딸은 이 상황을 몰라 촌민위원회에서 발급받은 것을 가져왔다. 하지만 변호사는 첫 번째 감옥 방문 때 이미 모든 서류를 확인했는데 증명서가 규정에 맞지 않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방해라고 말했다. 교도관은 또 친족증명서에 반드시 방문하는 친족이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는다고 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면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세 번째로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왕리췬의 면회권을 박탈한 것이다. 칭양시에서 란저우까지 왕복 1,100km가 넘는 거리를 여러 차례 오가며 숙식비까지 수천 위안을 썼다. 이것이 바로 중국공산당이 떠들어대는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한 것’이라는 행태다. 사실 그들은 매 순간 인민을 해치고 있다.
6월 15일, 왕리췬의 가족들이 오전 10시경 감옥 면회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신분증과 증명서를 확인한 후 면회증을 발급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감구에 전화를 걸어 오늘은 면회가 안 된다고 하여 발급을 취소했다. 나중에 성 감옥관리국과 조정했다는 말을 듣고 일단 발급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면회 불가 이유를 대기 시작했다. 왕리췬이 파룬궁 사건이라 사교과와 교정과 지도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오늘은 지도부가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장애물을 설치했다. 사실 이는 뇌물을 노리는 것으로, 뇌물 없이는 일을 처리해주지 않는 것이 중국공산당 공직자들의 고질병이다.
가족들이 다시 감옥관리국의 그 처장에게 연락하자 그가 조정하겠다고 했다. 정오쯤 감옥의 한 정씨 간부가 전화로 답변하길, 오후 2시 30분에 정상적으로 면회할 수 있다며 7감구의 대대장 성이 위라고 하면서 이미 얘기를 전달했다고 했다.
오후 2시 30분, 그들은 미리 면회장에 도착했다. 면회장 경찰이 왕리췬의 가족들이 왔다는 것을 보고 왜 아직 돌아가지 않았냐고 물었다. 가족들이 조정이 됐다고 하자 경찰은 의심스러워하며 여러 통의 전화로 확인한 후에야 면회 수속을 밟아주었다. 약 30분이 지나서야 마침내 정상적으로 면회할 수 있었다.
면회 전 과정이 감시됐고 시간은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왕리췬의 좌우에는 두 명의 죄수가 앉아 있었는데, 이는 감옥에서 배치한 감시원으로 24시간 내내 왕리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언제든 구타와 체벌, 심지어 폭행도 가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공산당이 표방하는 인도적 관리의 잔혹한 현실이다.
왕리췬은 한족으로 61세이며 칭양시 칭청현 이마진의 개인사업자다. 1994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건강해졌고 도덕성이 향상됐다. 그는 진선인(眞·善·忍) 기준에 따라 자신을 엄격히 요구했고, 사업을 할 때도 절대 가짜 물건을 섞지 않았으며 자주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 그는 평판이 매우 좋아 개인사업자협회 회장, 상공연합회 부회장 등으로 선출됐고 매년 5성급 개인사업자로 선정됐다.
란저우 감옥 교정과 면회 담당 경찰:
쩡 씨(경찰번호: 6203054),
성씨 불명(경찰번호: 6203692),
사교과 쿵 과장(경찰번호: 6203594),
교도관(경찰번호: 6203058)
간쑤성 감옥관리국:
주소: 간쑤성 란저우시 청관구 징닝로 222호, 우편번호 730030
전화: 0931-8735869
국장 리자슈
정치위원 쑨원제
기율위원회 서기 류융훙
정치부 주임 우바오취안
원문발표: 2024년 10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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