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다롄시 파룬궁수련자 쑨차이옌(孫彩艷)은 2024년 5월 12일 밤 다롄 사허커우구 난사 파출소에 의해 납치된 후 다롄 야오자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그녀는 사허커우 검찰원에 기소됐다. 가족들이 공안국과 사허커우 검찰원에 문의했을 때 간징쯔 검찰원으로 이송됐다는 답변을 들었고, 미성년자인 쑨차이옌의 아들을 두 사람이 감시하겠다고 협박했다. 쑨차이옌은 최근 불법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25년간의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 쑨차이옌 일가는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다. 2014년 7월 21일, 그녀는 자택에서 다롄시 중산구 공안분국 하이쥐광창 파출소와 춘하이 파출소 경찰의 합동 납치와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다롄시 사허커우구 법원에 의해 부당하게 3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쑨차이옌의 남편 궈치(郭琪)는 파룬따파 수련으로 중공의 박해를 받다가 2021년 6월 15일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51세였다. 그녀의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박해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쑨차이옌의 어머니 왕위허(王玉和, 85)는 3년 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랴오닝 여자 감옥에서 박해받았다. 2024년 9월 14일에야 억울한 옥살이를 마쳤지만 딸을 만날 수 없었다. 노인은 현재 반신불수로 거동이 불편하고 백내장으로 사물을 잘 볼 수 없어 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음은 왕위허가 관련 판사에게 “자신의 직권 범위 내에서 되도록 그녀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고, 우리 파괴된 가정이 지탱해 나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판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쑨차이옌의 어머니로 올해 85세입니다. 제 딸의 사건이 판사님 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 가족의 상황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왜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었고, 누구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편지가 좀 길 수 있지만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제 진심의 말입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궁 수련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3년 형을 선고받아 랴오닝 여자 감옥에 갇혔고, 최근에야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딸과 재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에 딸이 또다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딸의 가난한 집을 둘러보니 마음이 몹시 쓸쓸해집니다. 저는 지금 반신불수로 거동이 불편하고 백내장으로 사물을 잘 볼 수 없어 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금도 지급 중단되어 생활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집에는 저와 중학교에 다니는 외손자만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을 따라 떠돌아다니며 안정된 성장 환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버지를 잃었는데 이제 어머니마저 구치소에 갇혀 불법 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 못하고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자주 혼자 한숨 쉬며 눈물 흘리고 외롭고 고달픕니다. 우리 할머니와 손자, 모두 차이옌이 집에 돌아와 돌봐주길 필요로 합니다. 딸이 집에 없으면 우리는 매일 매일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옌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특히 어릴 때 폐렴에 걸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집에 돌아오는 계단을 오르는 데도 여러 번 쉬어야 했고, 온갖 약을 먹고 대량의 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저희 부부는 항상 다투었고 딸은 늘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딸의 전체 세계관이 바뀌었고, 사람이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밝아졌고 폐렴도 다시는 발작하지 않았으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수입 좋은 직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딸의 변화를 보고 저도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요추 디스크로 인한 좌골신경통이 빠르게 나아졌고, 건강해졌으며, 기분도 좋아졌고, 더 이상 남편과 다투지 않게 되었으며, 가정 환경도 화목해졌습니다.
나중에 차이옌은 파룬궁 연공장에서 궈치를 만났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차이옌이 꿈꾸던 이상형이었습니다. 둘은 결혼한 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행복하고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7월, 장쩌민이 중공과 그의 권력을 이용해 파룬궁을 비방하고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옌은 공정한 말을 하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되고 벌금을 물었으며, 직장도 잃어 가정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흘이 멀다 하고 집에 와서 협박했고, 저는 여러 차례의 정치운동을 겪어서 겁에 질려 더 이상 수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옛병이 재발하여 병상에 누워 있었고, 노련한 중의사를 찾아가도 낫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파룬따파를 다시 수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기적이 다시 일어나 일주일 만에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1년 2월 19일, 궈치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직장 상사의 전화를 받았고,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허이스쟈오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경, 경찰은 궈치의 열쇠로 집 문을 열고 출산을 앞둔 차이옌도 납치하려 했지만 배가 아프다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아침 8시가 좀 넘어 경찰이 다시 돌아와 여전히 사람을 체포하려 했지만 차이옌은 이미 집을 떠났기 때문에 개인 물품만 가져갔습니다.
궈치는 비밀리에 3년간 불법 강제노동을 받았고 아무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한 끝에 그가 이미 다롄 노동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궈치가 파룬따파 수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각종 고문을 가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늑대 이빨 곤봉으로 때리고, 여러 개의 전기봉으로 민감한 부위를 전기 고문하고, 강제로 야만적인 강제 급식 등을 했습니다. 궈치는 온몸에 옴이 가득 생기고 전신이 붓고 소변을 보지 못하고 호흡 곤란을 겪었습니다. 2002년 2월, 궈치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보내졌고 급성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았으며 언제든 사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은 도망갔고 의료비는 모두 우리 가족이 부담했습니다.
궈치가 퇴원한 후에도 노동수용소 경찰들이 자주 집에 와서 괴롭히며 그를 다시 수용소로 보내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궈치와 차이옌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두고 밖에서 집을 임대해 살다가 2008년에야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이옌의 시아버지는 파킨슨병을 앓은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차이옌과 궈치는 자주 그에게 파룬궁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보여드렸고, 한동안 정성스럽게 돌본 후 병세가 안정되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집에서 바닥을 쓸고 탁자를 닦을 수 있었고, 아래층에 가서 햇볕을 쬐고 난 후 천천히 5층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1일, 차이옌은 자택에서 다롄시 중산구 하이쥐광창 파출소와 춘하이 파출소의 합동 납치를 당해 3년 3개월의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차이옌의 시아버지는 경찰이 야만적으로 가택수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납치되는 것을 보았으며, 이후 경찰이 계속해서 집에 와서 괴롭히는 바람에 정신적 타격을 받아 갑자기 병상에 누웠습니다. 2016년 6월에 불행히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17년 10월, 억울한 옥살이가 끝나 석방됐을 때 딸은 이미 박해로 인해 몸이 극도로 허약해져 몇 걸음 걸으면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다롄시 사허커우구 난사 파출소, 난사 가도위원회, 허우산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집으로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차이옌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아 건강이 날로 악화되다가 20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위 궈치는 줄곧 가족들 앞에 서서 각 방면의 압력을 견뎌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궈치의 심신이 한계에 다다랐고 모든 장기가 기능을 잃어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겨우 51세였습니다.
가족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차이옌 혼자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저를 돌보면서 또 일을 해야 했기에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손자 3대가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었고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2021년 10월 14일, 사위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4개월 만에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다롄시 사허커우구 공안분국 허이스쟈오 파출소 사건처리팀의 류위(음역)와 양씨 성을 가진 남자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쳐 저를 납치하고 불법 구금했으며, 가족과 변호사의 면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저는 랴오닝 여자 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다롄 진푸신구 사회보장국에서 불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받아 몸이 매우 허약해져 걷는 것도 어려워 사람의 부축이 필요했습니다. 딸 차이옌이 제게 보석 치료를 신청하려 했지만 5분대 리 씨 대장이 접수를 거부했고, 2개월 동안 가족 면회도 중단시켰습니다…
올해 9월 14일, 저는 마침내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석방됐지만 딸을 볼 수 없었고, 그제야 딸에게 또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차이옌이 아이를 데리고 파룬궁 진상 자료를 한 장 붙였다는 이유로 난사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지금까지 다롄 구치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미 1심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족들의 법정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판결 결과도 모릅니다. 제가 돌아온 후 매일 딸 생각을 하며 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가족이 겪은 일들은 며칠을 말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중국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판사님께서는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판사님은 법을 집행하는 분이시니 법률 문제에 대해 조금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형법 300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사이비교’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현행 법률 법규를 살펴봐도 ‘파룬궁’을 사이비교로 규정한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 4월 9일, 공안부는 ‘공안부의 사이비교 조직 인정 및 단속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공통자[2000]39호) 문건을 발표해 14개의 사이비교 조직을 인정했지만,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사님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점은, 이 통지가 1999년 7월 20일 ‘파룬궁’ 탄압 후 이듬해에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에서도 계속 ‘파룬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률 차원에서 ‘파룬궁’을 사이비교로 규정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두 기관은 단지 이후의 내부 통지에서 ‘파룬궁’을 언급했을 뿐이며, 내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법률 상식입니다. 실제로 ‘진선인’을 지도 원칙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마음을 수련하고 선하게 되라고 가르치는 ‘파룬궁’은 ‘사악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998년 하반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차오스는 중앙정치국에 “파룬궁은 국가와 인민에게 백 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요건인 ‘법률 집행 파괴’는 더욱 터무니없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법률 집행을 파괴할 조건이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법률 집행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권력을 가진 고위 권력자들뿐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면,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며 오히려 탄압이 불법인 것입니다! 신앙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파룬궁 서적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범죄 증거가 아닙니다. 파룬궁 서적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되라고 가르치는 서적으로, 파룬궁 출판물을 소지하는 것은 어떤 불법적인 점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 법률 문서에 따르더라도 파룬궁수련자가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소지하는 것이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점입니다.
2010년 12월 29일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제2차 서무회의에서 통과된 제50호 문건은 2011년 3월 1일에 서명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무원은 이 국가 신문출판총서령을 공고하고 ‘국무원공보’ 2011년 제28기에 게재했습니다. 이 문건은 161개의 규범성 문건을 폐지했는데, 그 중 99번째로 폐지된 문건이 1999년 7월 22일에 하달된 ‘파룬궁 관련 출판물 처리 의견 재확인에 관한 통지’이고, 100번째로 폐지된 문건이 1999년 8월 5일에 하달된 ‘파룬궁류 불법 출판물 금지 및 출판물 인쇄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입니다. 제50호 문건은 파룬궁 서적이 이미 해금되어 합법적인 출판물임을 설명합니다. 파룬궁 서적이 합법적이라면 파룬궁에 대한 소개,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관련 자료도 당연히 합법적입니다. 기소장에 열거된 파룬궁 선전물 및 관련 시청각 자료는 본인의 합법적 재산이며 범죄 증거가 아닙니다.
파룬궁은 사이비교가 아니며 사이비교 조직도 아닙니다.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파룬궁을 믿고 진상을 전하는 행위는 모두 합법적입니다. 쑨차이옌이 파룬궁을 수련한 것은 어떠한 위법 범죄 행위도 아니며, 아이를 데리고 진상 자료를 붙인 행위 자체도 위법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더욱이 가중 처벌을 논할 수 없습니다.
루 판사님, 우리는 이웃은 아니지만 같은 고향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원한이 없습니다. 판사님의 한 장의 판결문으로 인해 차이옌 같은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문으로 불구가 되고, 사망하고, 심지어 장기를 적출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로 인해 아내와 자식이 흩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될지 말입니다.
이 일의 다음 단계가 판사님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나 인간의 도리, 또는 법률과 양심의 관점에서 볼 때, 판사님께서 자신의 직권 범위 내에서 딸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 파괴된 가정이 지탱해 나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의 도움과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쑨차이옌의 어머니 왕위허 올림
원문발표: 2024년 9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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