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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싱닝시 셰위쥔, 리줘중 등 네 명의 수련자, 검찰원에 구속돼

[명혜망](광둥성 통신원) 광둥성 메이저우시 싱닝시 네 명의 파룬궁수련자 셰위쥔(謝育軍), 리줘중(李卓忠), 랴오위안췬(廖苑群), 랴오쥐안나(廖娟娜)가 지난 4월 싱닝시 공안국에 의해 납치된 후 7월 하순 싱닝시 검찰원에 불법 구속됐다.

8월 초 랴오위안췬과 셰위쥔의 변호사가 각각 가족과 동행해 싱닝시 검찰원에서 서류를 열람했는데, 서류는 종이로 된 6권으로 ‘비밀’이라고 표시돼 있었고 수련자 4명의 상황을 병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호사의 합법적인 복사와 사진 촬영을 허용하지 않고 발췌와 열람만 허용했다.

8월 19일, 셰위쥔의 가족이 변호사와 동행해 공안국과 국보(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부서) 대장 뤄둥(羅東), 쑹보(宋博)를 만났고, 검찰원 신고과 검사 류 씨(남)와 라이 씨(여)에게 ‘셰위쥔의 법률 실시 파괴 즉시 시정’ 문서를 제출했다. 공안국 민원실 뤄 모 씨는 이런 특수 사건은 접수하지 않으며, 이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보가 관리한다고 말했다.

8월 20일, 셰위쥔의 가족은 바오화 커뮤니티, 싱톈가 파출소, 싱톈가도 사무소(샤오 씨, 양 씨, 천 씨를 만남), 민원실에 자료를 제출했다.

8월 20일, ‘사건’은 싱닝시 검찰원에서 메이현 검찰원으로 이관됐고 메이현 검찰원 1부의 펑추훙(彭秋紅) 검사가 담당하게 됐다. 몇몇 변호사들이 8월 하순 각각 수련자들과 면회하고 메이현 검찰원에서 서류를 열람하며 검사와 소통했다.

8월 26일 오전, 변호사가 랴오위안췬을 만나 피고인의 상태가 양호함을 알았다. 메이현 검찰원에서 두 명의 직원이 와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거부했다. 그날 오후 변호사가 메이현 검찰원에 가서 서류를 열람했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방해받아 서류를 합법적으로 복사하거나 사진 찍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변호사는 현장에서 ‘불기소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8월 28일, 셰위쥔의 변호사가 피고인(셰위쥔)를 만나 8월 19일, 20일경 싱닝 국보 싱정취안(幸政權)이 다른 두 명의 경찰과 함께 와서 셰위쥔을 불법 심문했고, 파룬따파 수련 포기 보증서를 쓰라고 제안했으며, 보증서를 쓰면 석방될 수 있다고 했지만 셰위쥔이 거부했다는 것을 알았다. 싱닝 국보는 또 셰위쥔의 딸이 다니는 대학에 가 딸이 학교에 못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서 메이현 검찰원에서도 두 명의 여성 검사가 와서 불법 심문을 했는데, 모두 왜 파룬궁을 수련하느냐고 물었고 셰위쥔은 건강을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관련 조서에 셰위쥔은 모두 서명을 거부했다. 면회 후 변호사는 메이현 검찰원에 가서 서류를 열람했는데, 싱닝 검찰원의 서류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서류 복사 CD를 주지 않고 사진 촬영도 허용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펑추훙 검사와 소통하고 교섭했지만, 펑 검사는 서류가 막 도착했고 아직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상황을 모른다고 말했다.

8월 30일, 리줘중을 위해 무죄 변호를 준비하던 베이징 변호사가 메이저우에 도착해 가족과 함께 메이현 검찰원에 가서 서류를 열람하려 했지만, 검찰원이 여전히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변호사의 합법적인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발췌와 열람만 허용했다. 2시간 넘게 소통하고 교섭한 끝에 변호사는 결국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합법적인 열람을 요구했다. 메이현 검찰원 직원은 오후가 돼야 답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변호사와 가족은 먼저 청베이진에 있는 메이저우시 제3인민병원으로 가서 리줘중이 불법 구금된 특수병동에서 그를 만났다. 이전 면회 때 그가 휴지가 없다고 했기에 가족이 휴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번에는 변호사에게 관리자와 교섭해 휴지를 좀 준비해주거나 가족이 가져온 휴지를 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거부당했다. 면회 때 리줘중은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물었고(이전 7월 12일 면회 때 그에게 어머니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7월 10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외동딸에게 매월 어머니께 돈을 좀 보내달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저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리줘중에게 어머니가 7월 말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감히 말하지 못했다.

리줘중의 어머니가 병세가 위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리줘중의 형, 딸, 누나, 매형 등이 모두 싱닝시 국보, 공안국 등 부서에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노인의 위중한 상황을 설명하고 리줘중이 돌아와 노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7월 말 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은 다시 전화로 리줘중이 돌아와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배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거부당했다. 결국 모자는 서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친척과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모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 리줘중은 단지 ‘진선인(真·善·忍)’에 동화되는 좋은 사람이 되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도덕성을 높이려 했을 뿐인데, 정부와 각급 관리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면회를 마친 후 변호사는 메이현 검찰원으로 돌아가 오전에 제출한 합법적인 열람 서면 신청에 대한 답변 상황을 알아보았다. 검찰원 내 여러 직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변호사가 한참 교섭한 끝에 서면 답변을 받았다. 서면 답변에는 변호사의 합법적인 열람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발췌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열람만 허용했으며, 도장과 서명도 없어 명백한 위법 조치였다. 변호사는 법에 따라 이 서면 답변에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했다. 한참 교섭한 끝에 한 직원이 가져가 도장을 찍고 변호사에게 돌려주었다. 변호사는 이 서면 답변을 근거로 관련 부서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메이현 검찰원의 불법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 검찰원 직원들은 마음이 불안해져 이 서면 답변을 돌려받아 폐기하려 했다. 변호사는 동의하지 않고 이는 변호사의 자료에 속하며 변호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원 직원은 곧바로 검찰장을 찾아갔다[인터넷 검색 결과 이 검찰장은 리페이쥔(李培軍)인 것 같다]. 검찰장을 데리고 와서 변호사와 대화를 나눴다. 리 검찰장은 변호사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이 서면 답변을 곧바로 찢어버렸다. 아마도 불법 조치의 증거가 남는 것을 걱정한 것 같았다. 변호사는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현장에서 신고했고, 30분 후 메이현구 푸다 파출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이 사건에 개입했다.

9월 중순, 랴오위안췬과 셰위쥔의 변호사가 다시 메이저우에 와서 두 피고인을 만났고 메이현 검찰원에 가서 다시 합법적인 열람을 요구했다. 또한 메이저우의 다른 수련자들의 사건이 법원 단계에 이르러 변호사들이 메이현 법원에서 모두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었는데, 메이현 검찰원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법에 따라 소통하고 교섭했지만 메이현 검찰원의 조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변호사의 합법적인 자료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오히려 “저쪽은 법원이고 여기는 검찰원”이라며 강압적으로 말했다. 명백한 법 집행 위반이었다.

변호사들은 마지막으로 ‘불기소 법률 의견서’를 동시에 제출했고, 심사 기한은 아직 한 달이며 9월 20일까지 연장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문발표: 2024년 9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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