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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당한 랴오닝 둥강시 수련자 쑨화, 또다시 부당한 판결 받아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둥강시 파룬궁수련자 쑨화(孫華·여)가 둥강시 공안국 베이징즈 파출소 경찰에 의해 단둥시 전안구 검찰원과 법원의 함정에 빠져, 2024년 9월 6일 단둥시 전안구 법원에서 1년 9개월 형을 불법 선고받았다.

올해 60대인 쑨화는 단둥시 관할 둥강시 마자뎬진 솽산즈촌에 살고 있다.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 후 진선인(真·善·忍) 법리에 따라 처신하며 자리에 누워 있는 시어머니를 세심하게 돌봤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파룬따파의 진상을 알려 더 많은 사람이 파룬따파의 혜택을 받게 했다.

2023년 4월 25일 오전, 쑨화가 둥강시 베이징즈진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진상을 전하다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모함으로 둥강시 공안국 베이징즈파출소 경찰에 납치됐다.

그날 오전 11시경, 베이징즈파출소 경찰이 솽산즈촌 대대 서기와 함께 쑨화의 큰아버지를 찾아가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사유 주택에 무단 침입해 불법 가택수색을 자행했고, 쑨화의 파룬궁 서적과 법상, ‘명혜주간’ 등 개인 물품을 빼앗아 갔다. 쑨화는 단둥시 구류소에서 15일간 불법 구류된 후 이른바 ‘처분보류’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1년여가 지난 2024년 5월과 6월, 둥강시 공안국 베이징즈 파출소 경찰과 단둥시 전안구 검찰원, 전안구 법원 관계자들이 세 차례나 쑨화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그녀에게 불리한 이른바 ‘증거’를 수집하고 조작하려 했다.

2024년 6월 18일, 쑨화는 단둥시 구치소로 끌려가 불법 구금됐다.

2024년 7월 10일과 22일, 쑨화는 단둥시 전안구 법원에서 두 차례 불법 재판을 받았다. 두 번째 불법 재판 때 그녀의 남편이 법정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법 집행자들이 왜 파룬궁 서적 등 개인 물품을 빼앗아 갔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후 판사에 의해 강제로 법정에서 쫓겨났다.

2024년 9월 6일, 쑨화는 단둥시 전안구 법원에서 세 번째 불법 재판을 받고 1년 9개월 형과 3천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사가 쑨화에게 (수련 포기) 각서를 쓰겠냐고 물으며, 쓰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고 했지만 쑨화는 거부했다.

마싼자 수용소에서 박해받은 전력

이전에도 쑨화는 2012년 4월 14일 둥강시 공안국 베이징즈파출소 경찰에 납치돼 단둥시 구치소에서 박해받았다. 2012년 5월 초, 쑨화는 둥강시 공안국과 단둥시 노동교양위원회의 공모로 1년 3개월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랴오닝성 마싼자 수용소로 보내져 박해당했다.

중공은 25년 넘게 마음을 수련하고 선을 향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을 잔혹하게 박해하며 시비와 선악을 전도하고 있다. 경찰의 불법 체포와 주거 침입, 강도 행위는 수많은 파룬궁수련자와 그 가족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파룬궁은 파룬따파라고도 하며 불가(佛家) 최상의 수련대법으로, 1992년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전하셨다. 파룬따파는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真·善·忍)을 원칙으로 삼아 사람들의 수련을 지도하며, 간단하고 아름다운 5가지 공법을 보조 수단으로 삼아 수련자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심신 정화와 도덕 회복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파룬따파 수련은 가정과 사회에 이롭고 합법적이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고수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되찾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 양심을 수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법치가 확립될 때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모든 이는 미래의 정의로운 법정 재판과 종신 책임 추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24년 9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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