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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짜오좡시 수련자 쉬쓰창, 4개월간 구금 후 부당한 재판 받아

[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짜오좡시 파룬궁수련자 쉬쓰창(徐思强)이 2024년 3월 납치 및 불법 가택 수색을 당한 후 지닝시 웨이산현 구치소에 구금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7월 20일경(지난주) 쉬쓰창에 대한 불법 재판이 열렸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쉬쓰창과 함께 불법 구금된 이들 중에는 이청구 파룬궁수련자들과 지닝시 웨이산현 한좡 수련자들도 있다.

쉬쓰창은 1968년 12월 8일생 남성으로, 짜오좡시 이청구에 거주하고 있다. 중공의 파룬궁 탄압 초기에 이청구 공안국 경찰들은 그의 집에 불법 침입해 파룬궁 서적과 사부님의 초상화를 강탈해갔다. 두 명의 공안 경찰이 쉬쓰창을 24시간 감시하며 그의 외출과 정상적인 출근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한 달 이상 지속됐다.

1999년 12월,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신고로 쉬쓰창은 이청구 공안국 610에 의해 15일간 불법 구금됐다.

2004년 10월, 이청구 공안국 ‘610 사무실'(중공이 파룬궁 탄압을 위해 특별히 설립한 불법 조직)은 ‘강제노동 구금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쉬쓰창을 구치소에 24일간 불법 구금했다. 결국 쉬쓰창은 1년간 처분보류 처분을 받고 5천 위안의 벌금을 강제로 부과받았다. 그의 직장에서는 부당하게 3개월 치 임금과 보너스를 압수했다. 구치소 구금 기간 쉬쓰창은 감방장들의 모욕과 구타를 당했고 강제 노역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했다.

2010년 11월, 짜오좡시 공안 ‘610’ 요원들이 쉬쓰창의 직장에 와서 그의 사무실을 불법 수색하고 그를 납치했다. 또한 그의 집에서 휴대전화, 파룬궁 서적, 사부님 설법 CD, 사부님 초상화 등을 강탈해갔다. 쉬쓰창은 파출소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다. 이청구 공안국 ‘610’ 요원들은 쉬쓰창에게 매일 아침 8시에 ‘610 사무실’에 출석하고 저녁 6시에 귀가하도록 했는데, 이는 1주일 동안 계속됐다. 이 기간 직장에서는 쉬쓰창을 해고하려 했고 그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그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하지 못했으며, 체중이 급격히 줄고 머리카락이 많이 하얘졌다. 가족들은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쉬쓰창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현재 쉬쓰창이 받는 박해 상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사정을 아는 분들의 추가 제보를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7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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