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명혜망 통신원 랴오닝 보도) 후루다오시 싱청시 파룬궁 수련생 류위보(劉玉波, 64, 여)가 억울하게 2년 3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4년 7월 16일 랴오닝성 제2 여자교도소로 납치됐다.
1997년 류위보는 질병에 시달렸지만 치료할 돈이 없는 상황에서 운 좋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며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다. 그렇게 수련한 지 겨우 두 달 만에 자신도 모르게 병이 나았다.
불법 납치되다
2023년 12월 28일 싱청시 공안국 국보대가 지엔창향 경찰서, 닝위안거리 파출소 소장과 함께 류위보의 집에 침입해 불법적으로 가산을 압수하고 그녀를 납치했다. 류위보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했지만, 공안 경찰이 그녀를 강제로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번에 납치된 이유는, 5년 전 류위보가 싱청시 지엔창향에서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선심으로 알리다가 지엔창향 파출소에 의해 불법 체포된 후 처분 보류됐기 때문이다. 그 후 경찰은 줄곧 그녀의 ‘증거’를 수집하고 검찰과 법원에 모함했다. 이번에 류위보가 납치되자, 공안, 검찰, 법원은 그녀를 계속 모함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불법적으로 기소돼 재판받다
류위보는 먼저 싱청시 검찰원에 날조된 혐의로 구금됐다가, 2024년 1월 15일 후루다오시 롄산구 검찰원으로 송치됐다. 롄산구 검찰원은 2024년 2월 5일 후롄 검찰[2024]z2호로 그녀를 불법 기소했으며, 기소인은 장샤오진(張孝金)과 두양(杜揚)이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롄산구 법원은 그녀를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이후 류위보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롄산구 법원은 2024년 4월 1일 후루다오 구치소에서 재판을 개정한다고 했다.
당시 류위보는 열악한 구치소 환경에서 두 달간의 불법 수감으로 인해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류위보의 딸은 판사에게 어머니의 재판을 개정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년 4월 1일, 류위보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2014년 4월 25일, 후루다오시 롄산구 법원은 불법 판결서(2024) 랴오 1402형초 54호를 내려 류위보에게 무고하게 징역 2년 3개월과 벌금 1만 위안(약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왕롄팅(王連廷), 배심원 천쉐(陳雪), 자오징(趙靜), 서기원은 녜자후이(聂嘉惠)다.
지금까지 7개월 반 동안 박해당한 류위보는 2024년 7월 16일 랴오닝성 제2 여자교도소로 납치됐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7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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