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감옥서 박해받은 푸순시 수련자 톈리리, 다시 부당한 4년 형 받아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랴오닝성 푸순(撫順)시 파룬궁수련자 톈리리(田麗麗)가 푸순시 둥저우구 법원에서 부당하게 징역 4년과 벌금 1만 6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이는 톈리리가 1년 6개월의 부당한 수감 생활을 마친 지 불과 4년 만에 중공(중국공산당)으로부터 또다시 사법적 박해를 당한 것이다.

올해 44세인 톈리리는 파룬궁 수련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한 슈퍼마켓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

2024년 1월 26일 아침, 톈리리는 슈퍼마켓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던 중 신푸(新撫)구 공안분국 경찰에게 끌려가 신푸구 첸진 파출소로 납치됐다. 강제 건강검진 도중 의사가 강제로 채혈하려 하자 톈리리는 기절했고 이후 푸순시 구치소로 이송됐다.

가족들이 신푸구 공안분국 관련 경찰에게 톈리리를 납치한 이유를 묻자 경찰은 그녀가 ‘인터넷 지명수배자’라고 답했다. 이에 가족들은 “톈리리는 푸순을 떠나지 않고 생계를 위해 (슈퍼마켓에서) 일했을 뿐이며, 경찰이 찾는다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터넷 지명수배자’가 되느냐”며 따졌지만,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톈리리는 거의 두 달간 불법 구금됐는데, 그 기간 공안 부서 사건 담당자로부터 어떠한 심문도 받지 않은 채 둥저우구 검찰원 직원에 의해 직접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24년 6월 21일 오후 2시 30분, 푸순 난거우(南溝) 구치소에서 톈리리는 둥저우구 검찰원과 법원 관계자들 앞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둥저우구 검찰원 검사 다이궈창(代國强)은 신푸구 공안분국 첸진 파출소와 푸민(福民) 파출소 경찰들이 조작한 톈리리의 이른바 ‘위법 범죄’ 상황을 낭독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두 파출소 경찰들이 꾸며낸 톈리리의 진상 알리기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재생하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둥저우구 법원 판사 장양(張揚)이 톈리리에게 “죄를 인정합니까?”라고 묻자 톈리리는 “저는 파룬따파의 ‘진선인(真·善·忍)’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을 뿐,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더욱이 인터넷 지명수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진선인’에 따라 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톈리리의 변호사 역시 그녀가 어떠한 위법이나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그러나 검사 다이궈창이 (부당하게) 징역 4년을 구형하자 톈리리는 “저는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는데 무슨 권리로 저에게 구형을 합니까?!”라고 항변했다. 그 순간 법정 경위가 톈리리 곁으로 다가와 제지했다.

이 부당한 재판은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되었다.

최근 전해진 바에 따르면, 톈리리는 둥저우구 법원에서 부당하게 징역 4년에 벌금 1만 6천 위안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이미 상소했다.

1년 반 동안의 부당한 수감, 가족들도 끊임없는 괴롭힘과 박해당해

2018년 8월 23일 아침, 톈리리는 출근하려다 잠복 중이던 푸순과 선양(瀋陽) 두 지역 경찰에게 납치됐다.

2019년 5월, 선양시 선허(沈河)구 법원에서 열린 부당한 재판에서 톈리리의 변호사는 검사 우샤(吳霞)가 죄명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공안국이 제작한 영상도 재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력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 리훙(李紅)은 공공연히 “증거가 없어도 판결은 내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아무런 증거 없이 톈리리에게 부당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다.

2020년 2월 22일, 톈리리는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생활상 엄청난 압박에 직면했다. 딸 톈리리를 구하려다 심신이 피폐해진 어머니 류슈친(劉秀琴)이 2022년 1월 23일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한편 푸순시 공안국, 파출소, 주민센터는 톈리리의 시댁 식구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2021년, 이를 견디다 못한 톈리리의 남편은 부득이 톈리리와 이혼했다.

그런데도 푸순시 공안국과 파출소, 주민센터의 박해는 멈추지 않았다. 중공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푸순시 공안국 경찰은 톈리리의 시아버지에게 전화해 그녀의 근황을 물었다. 이에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아직도 이러는군요. 사회 곳곳에 난맥상이 그렇게 심각한데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좋은 사람만 골라 박해하는군요. 톈리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파룬궁을 배워 좋은 사람이 되려 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괴롭히려 듭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라고 꾸짖자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어 경찰은 톈리리의 전 남편을 괴롭히며 그녀가 아직도 연공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전 남편은 “또 뭘 어쩌려는 겁니까? 당신들의 박해에 못 이겨 이혼까지 했는데, 계속 괴롭히려 듭니까? 톈리리가 뭘 잘못했나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하는데 그때 나도 붙잡혀 한 달 동안 억류당했습니다. 당신들을 고소하려 하니 두고 봅시다!”라고 하자 상대방은 묵묵부답한 채 전화를 끊었다.

톈리리의 시아버지 누나의 자녀들마저 등굣길에 경찰의 괴롭힘을 당했고, 시어머니는 이를 견디지 못해 병원에 입원했다.

‘진선인(真·善·忍)’을 믿고 실천한다는 이유로 톈리리는 중공으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고, 그 여파로 남편은 박해에 못 이겨 이혼했으며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했으며 시부모님은 모두 중병에 걸렸다. 홀로 남은 톈리리는 임시직 노동자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중 이번에 둥저우구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4년 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파룬궁은 우주의 근본 특성인 ‘진선인’을 바탕으로 한 불가(佛家)의 고차원 수련법으로, 간단하고 우아한 5가지 공법을 함께 연마함으로써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심신을 정화하고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은 가정과 사회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합법적이다.

그러나 중공은 25년 넘게 파룬궁수련자들을 잔혹하게 박해하면서 선과 악, 시비를 전도했고, 경찰은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납치와 약탈을 자행하면서 수많은 이들과 그 가족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겼을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도 엄청난 재난을 초래했다.

법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파룬궁수련자들은 박해의 피해자로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양심을 수호하고 있다. 법치가 바로 설 때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법정의 심판을 받고 평생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7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7/13/479624.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7/13/479624.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