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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시 67세 수련자 허밍잉, 무고한 1년 형 판결에 항소

[명혜망](랴오닝 통신원) 랴오닝성 선양(瀋陽)시 파쿠(法庫)현 파룬궁수련자 허밍잉(何明英·76)이 지난 6월 6일 선양시 훈난(渾南)구 법원에서 부당하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벌금 2천 위안을 강제 징수당했다. 허밍잉은 지난 6월 14일 항소했다.

파룬궁수련자 허밍잉

기차에서 납치돼

2023년 11월 8일 오후, 허밍잉은 선양 북역(北站)에서 기차를 타고 청두(成都)의 친척 집으로 향했다. 허밍잉이 기차에 오르자마자 경찰 몇 명이 어떤 증명서도 제시하지 않고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강제로 그녀의 몸과 짐을 불법 수색하고 선양 북역 파출소로 납치했다. 파출소에서 허밍잉은 경찰로부터 식사를 공급받지 못한 채 공갈 협박과 강도 높은 심문을 새벽까지 받았고, 이후 15일간 불법 구금됐다.

선양시 훈난구 검찰원은 2023년 11월 23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체포를 불허하기로 했다. 허밍잉이 무조건 석방되어야 했지만 선양 철도 공안 국보대대(국내안전보위대) 경찰은 15일간의 불법 구금이 끝났음에도 ‘처분보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석방 당일에는 그녀의 가족을 속이고 협박하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기록과 확인 등 이른바 ‘증인과 증언’을 채취함으로써 허밍잉을 모함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긁어모았다.

공안, 검찰, 법원이 결탁해 사법 모함

2024년 3월 18일, 허밍잉은 다시 경찰에게 납치됐다. 선양시 훈난구 검찰원은 3월 22일 그녀를 납치하기로 했고, 2024년 3월 29일 선양시 훈난구 법원에 기소했다. 2024년 5월 16일, 선양시 훈난구 법원은 허밍잉에 대해 부당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 허멍야오(赫夢瑤)는 대놓고 법정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 원본 제시를 거부하며 시종일관 ‘법 집행 훼손’을 주장했지만, 혐의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근거와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사실을 왜곡하며 억지를 부렸고,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녀의 신앙을 공공연히 모욕하고 비방했다.

1심 판사 하오샤오리(郝小麗)는 두 변호인이 제출한 회피 신청과 관할권 문제를 법적 근거 없이 모두 기각했다. 반대심문 순서가 되었지만, 그는 가족 변호인의 거듭된 요구와 재청을 무시하며 ‘물증 중 일부는 이송할 필요가 없고 재판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구실로 회피하며 궤변을 늘어놓았고, 합법적인 반대심문 요청을 강제로 막으며 제지했다. (법정에서는 반대심문을 하지 않는다는 그의 변명은 사실상 피고인을 속인 것임) 결국 모든 ‘증거’는 법정에 제시되거나 확인되거나 반대심문을 거치지 않았고, 법에 따르지 않고 배제되었다.

두 변호인, 법에 따라 무죄 변호

두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허밍잉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본 사건의 증거가 심각하게 불충분하고 사실관계가 심각하게 불분명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1.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열차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짐을 강제로 수색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강제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니 그 행위는 명확한 위법이다.

2. 관련 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이나 수색영장을 보여주지 않았고, 수색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으니 그 사건 처리 과정이 불법이고, 공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불법수사에 해당하며, 개인의 합법적인 재물이 판결 증거가 될 수 없으니 불법적인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

3. 공안의 수사요원이 불법 수색과 불법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을 공갈 협박하고, 심야 심문으로 지치게 하며, 음식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니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죄에 해당하므로 고문을 통해 획득한 이른바 피고인의 심문 기록은 마땅히 불법 증거로써 배제되어야 한다.

4. 본 사건에서 선전물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 해석에 따라 시급(市級) 공안기관이 사이비교 선전물임을 인정해야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사건 처리 기관이 곧 인정 기관이므로 명백한 불법 인정에 속한다.

5. 증인의 증언과 본 사건의 관련성이 명백히 부족하므로 합의정(合議庭)에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피고측 변호사는 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변호 의견을 발표했다. 기소장에 적힌 범죄 기도와 형법 이론이 서로 어긋나며, 실제 상황에서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행위도 하지 않았다. 기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형법 300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잘못 적용한 것이다. 본 사건의 수사, 심사, 기소, 재판 등에는 모두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한다. 신앙의 자유는 보편적 원칙으로써 마땅히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형법 제251조에 있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공민으로부터 종교신앙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소수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침해할 경우, 사안이 엄중하면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형사 구류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인용하며 경종을 울렸고, 공무원이 법률을 받들며 자신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정과 검찰이 헌법과 형법의 본래 규정으로 돌아가 신앙 자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형법 300조’의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며, 사건에 대해 종신 책임을 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호 나선 딸, 진심 토로

법정에 선 허밍잉의 딸은 가족 변호인으로서 어머니를 무죄 변호하며 흉금을 토로했다.

“저희 어머니는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르는 좋은 사람이고, 헌법에 명시된 신앙 자유, 언론 자유 등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공민의 권리를 이행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개인의 신앙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지폐를 소지하는 행위는 국가의 어떠한 법률 시행도 훼손하지 않으며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진선인’을 믿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있든 필연적으로 불법 범죄와 무관합니다.”

“저희 어머니 허밍잉은 비록 문맹이고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항상 전통적인 도덕관에 따랐고 선량하고 순박한 인간성을 지켰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에는 언제 어디서나 ‘진선인’의 표준을 스스로 실천했고, 다른 선한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됐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남을 생각하며 선하게 대했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사심 없이 베풀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로서 저희는 어머니가 말하고 행한 모든 일의 수혜자이고 증인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자신, 사회와 국가에 백 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한 가지 해로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국가와 사회,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고, 근본적으로 법 집행을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모르고, 법 집행을 훼손할 능력도 조건도 없습니다. 이런 날조된 죄명을 이렇게 선량하고 좋은 사람에게 강제로 씌우는 건 사실상 너무나 터무니없고 부당한 일입니다.”

“어머니의 감금과 박해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70대인 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끔 정신을 놓고, 괴로워서 말도 없어지셨으며,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간 같이 살았던 아내가 명백히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쁜 사람이 돼서 감옥에 갇힐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구나 자녀로서 70세가 다 된 어머니를 매일 걱정합니다. 어머니가 구치소에서 밥을 제대로 드시고, 옷을 제대로 입으시는지,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는지, 몸은 건강한지를 모릅니다. 저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사건을 맡은 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이 왜 좋은 사람을 감옥에 가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 사건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거리와 골목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허밍잉 같이 좋은 사람까지 잡혀가서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된 건지, 사법기관이 왜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건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아직도 법과 정의가 존재하는 건지, 한편으로는 요즘 좋은 사람 되기가 너무나 힘든데,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좋은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 사람의 도덕적 가치관이 파괴되고, 선악이 뒤바뀌고, 바른 것과 삿된 것이 불분명해져서 사회도덕이 상실되고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질 겁니다. 도대체 이게 국가의 사법 공무원이 보고 싶어 하는 결과인가요?”

가족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사건은 법적 근거도 없고 사실적 근거도 없고, 모든 모함 내용이 불법적인 완전한 날조 오심 사건입니다. 법정에 계신 모든 분이 시비를 명백히 구별하실 수 있고, 선악과 정사(正邪)를 분별하고, 법에 따라 정확한 선택을 내려서 박해에 가담하지 마시고, 자신의 미래를 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의 존엄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걸 피하고, 장래에 질 수 있는 사법 배상과 관계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시고, 저희 어머니 허밍잉을 즉시 무조건 석방해주길 바랍니다.”

불법적인 재판이 끝난 후 판사가 허밍잉에게 재판 기록에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으라고 했지만 허밍잉은 거절했다. 판사는 변호인에게 설득을 도와달라고 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허밍잉은 명확하게 말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모든 일에서 ‘진선인’에 따라 좋은 행동을 했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으로 행동했습니다.”

허밍잉은 지난 6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문발표: 2024년 7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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