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광둥성 통신원) 부당하게 처분보류(取保候審, 1년간 보석하되 보증금·보증인을 세워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결정을 받은 파룬궁수련자가 공안국을 상대로 불법 범죄 행위를 정식으로 고소하고 사건 수사를 요청하는 행정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3년 5월 17일, 불법 구금 9일 만에 자오칭시 파룬궁수련자인 리징후이(李敬輝)가 불법적으로 ‘처분보류’로 풀려났다. 이후 리 씨가 관련 부서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리 씨는 자오칭 중급법원에 행정 고소장을 제출해 단저우(端州)구 공안국을 불법 범죄 행위로 정식 고소하고 사건 수사를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5월 4일, 단저우구 공안국은 리 씨에게 보석 보증금을 돌려주며 서명하라고 요구했으나 리 씨는 거부했다.
납치와 박해
2023년 5월 8일 오후, 무강진에 있는 리징후이의 임대주택에 자오칭시 단저우구 공안국과 무강 파출소 소속 경찰 약 7~8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불법 압수수색을 벌이고 리 씨를 무강 경찰서로 납치했다.
다음 날 리 씨는 단저우구 구치소로 이송돼 30일 동안 불법 구금됐다. 리 씨는 이 불법적인 박해에 단식으로 항의했고, 5월 17일 재판을 앞두고 처분보류가 결정돼 긴급 석방됐다. 리 씨가 재판을 앞두고 받은 처분보류 역시 불법적 강압 조치이므로 이 또한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
정보 공개 요구 후 행정 기소
2023년 8월 5일, 리징후이는 국가, 성, 시 정부와 각급 공안 부서, 기율검사위원회에 이번 사건의 부당함을 보고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민원실 등 관련 상급 부서에도 이를 알렸다. 그는 사건의 재판 및 기각이 있을 때까지 처분보류 해제 신청서와 정보 공개 신청서를 단저우 공안국에 제출하고, 이번 법 집행에 관여한 모든 경찰관의 ‘경찰증’ 공개를 신청했다. 여기에는 이름, 나이, 부서, 경찰 번호, 직위, 책임 범위, 개인 신분증 번호 등 정보가 포함됐다.
2023년 리 씨의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해 단저우구 공안국이 내놓은 비공개 사유가 불합리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그는, 행정 재심사를 신청한 후 자오칭 중급법원에 행정 고소장을 제출해 단저우구 공안국을 불법 범죄 행위로 정식 고소하고 사건 수사를 요청했다.
‘처분보류’ 취소
이런 상황에서 2024년 5월 9일, 리징후이는 공안국 소속 장 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리 씨에게 다음 날인 5월 10일 오후 자오칭시 단저우구 캉러 파출소에 가서 처분보류 해제 수속을 밟고 반환되는 보석금 1000위안을 수령하라고 했다.
5월 10일 오전, 리징후이는 캉러 파출소에 가서 ‘처분보류 해제 및 사건 취하 신청서’, ‘정보공개 신청서’, ‘행정 기소장’, ‘직책 수행 신청서’, ‘고발 고소장’ 등의 법률 문서 사본을 미리 접수 담당 경찰에게 건네주며 한번 읽어보고 소장에게도 보여주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달라고 부탁했다. 리 씨는 자신의 억울한 사건이 불법적으로 처분보류된 이후 상급 부서에 끊임없이 보고하고 고발 고소한 결과, 이제 공안국이 마침내 자신에게 해명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들도 이 문서의 법률 조항을 통해 파룬궁 박해가 모두 억울한 사건이니 폭정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월 10일 오후, 리징후이는 약속대로 캉러 파출소에 도착해 오전에 맡겨두었던 법률 문서를 가져갔다. 리 씨를 맞이한 사람은 캉러 파출소 수사계 부소장 린창, 국보대(국내안전보위대) 량 모 씨와 장 모 씨(량 씨가 국보대 책임자 량즈주인지는 불명)와 한 젊은이였다. 리징후이는 량 씨에게 지난해 수색 당시 왜 ‘인민경찰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증을 제시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그는 당시 제시했다고 발뺌했다. 사실 그는 당시 “보여줘봤자 기억 못할 것”이라며 제시를 회피했는데, 이는 분명 신원이 온라인에 폭로될까 두려워 감히 보여주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리징후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린창은 큰소리로 “우리는 법에 따라 일 처리하는 사람이니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는 등의 말을 했다. 리 씨가 말했다.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지며, 헌법 제36조는 공민에게 종교적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룬궁을 수련한 것이 어느 법률을 위반한 겁니까? 제가 제출한 ‘처분보류 해제 및 사건 취하 신청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과연 읽어보기는 한 겁니까?”
린창이 다시 큰 소리로 “당신은 국가기밀 문서까지 우편으로 발송해 국가기밀을 누설했소”라고 하자, 리징후이는 ‘공통자[2000]39호’ 문건(인쇄 당시 상단에 ‘기밀’ 두 글자가 있음)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이 문건 말입니까? 이건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과 공안부가 연합 발표한 문건인데 어떻게 기밀문서가 됩니까? 설마 공안부가 발표한 건 자기들끼리만 보라는 겁니까?”
린창은 또 리징후이에게 ‘공통자[2000]39호’ 문건에 서명하라면서, 이 문건이 그가 만든 것임을 증명해야 나중에 부인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리징후이는 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린창이 다시 “당신은 해외 명혜망에 자료까지 발표했소”라고 하자, 리징후이는 어떤 행위가 어느 법률을 위반했는지 법률적 근거와 사실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제52조는 ‘재판원, 검찰관, 수사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혐의자, 피고인의 유무죄와 범죄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협박, 유인, 기만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누구도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입증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공안 법집행 인원들은 피의자가 이 법 조항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자백을 유도하고 날조하며 법을 어기곤 한다. 이 조항의 마지막 문장은 매우 중요한데, 바로 입증 책임은 피의자가 아닌 공안과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린창은 말문이 막혀 대법과 사부님을 험한 말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리징후이는 선의로 그에게 말했다. “그런 말씀은 자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역사상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강대한 고대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이비교로 모함한 죄로 하늘에서 네 차례나 큰 역병을 내려 멸망했습니다. 중국 고대에 삼무일종으로 불교를 탄압한 자들도 모두 신속히 응보를 받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법률 문건을 보여드리는 것은 당신들을 위해서이고, 여러분 자신의 앞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적인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린창은 “우리는 당신보다 이런 법들을 더 익숙하게 꿰고 있어”라고 말했다.
장 모 씨가 리징후이에게 ‘처분보류 해제 결정서’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하자, 거기엔 ‘처분보류 기한 만료, 해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리징후이가 말했다. “저는 애초에 저에 대한 처분보류 조치가 합법적이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들의 불법 수색, 불법 구금, 불법 처분보류 등 법 집행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정보공개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발과 고소도 했습니다. 관련 법률 문건은 이미 중앙과 성, 시, 구의 공안 부문, 기율검사위원회, 청원 부서, 인민대표대회, 검찰원과 기타 정부 부문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자오칭시 검찰원과 중급법원에는 직접 가서 행정소송장을 제출했고,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런 법 집행 위반 행위에 서명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장 모 씨는 “서명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 조서에는 서명할 겁니까?”라고 물었다. 리징후이는 석방 이후 단 한 번도 조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는데, 잠깐 보니 작년 8월, 11월, 올해 2월, 그리고 5월 13일(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날짜)에 작성된 4건의 소위 신문 문답 조서가 위조되어 있었다. 장 모 씨는 “당신이 그때 시골 집에 있어서 조서 작성을 위해 부르지 않았습니다”라면서 “5월 13일 것의 날짜만 고치고 도장을 찍으세요”라고 했다. 그야말로 “우린 이렇게 대놓고 조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공안 법집행 부서는 조서 위조마저 이렇게 공공연한데 ‘나는 불량배다, 누굴 두려워하랴’는 심리 상태인 걸까? 이에 리징후이는 매 조서에 ‘공안의 법 집행 위반, 가짜 조서 조작. 본인은 이 조서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음’이라는 글씨를 반듯하게 써넣어 그들의 법 집행 위반 행위를 폭로했다. 그들이 지난번 장먼(江門) 610 인원들이 리징후이를 모함한 것처럼, 단지 그의 필적을 남기게 해 향후 그를 모함할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합법적이거나 자격 있는 감정 부문도 아닌 데서 감정하고 감정인 서명도 없는 소위 ‘증거’를 만들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리징후이는 그들에게 자신을 끌고 간 무강 파출소 사건 담당자에게 자신의 상세한 집 주소를 알려줬음에도 구금통지서를 왜 규정대로 24시간 내에 가족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장 모 씨는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인 장먼시 와이하이진 중화대로 와이하이 파출소로 보냈습니다”라고 둘러댔다(당시 장먼 610 인원이 그의 신분증에 기재해준 주소). 이는 형사소송법 제85조 ‘구속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구속 후에는 즉시 피구속자를 구치소로 송치해 구금해야 하며 늦어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국가안전위해죄, 테러활동죄로 의심되어 통지가 수사에 방해될 상황 외에는 구속 후 24시간 내에 피구속자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에 방해되는 상황이 해소되면 즉시 피구속자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안이 24시간 내에 가족에게 통지서를 보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규정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법 집행에서의 범법행위다.
리징후이가 “요즘은 법이 점점 더 건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안은 법집행 부서로서 국보대가 입버릇처럼 제가 전단을 나눠주러 나가면 잡아가겠다고 말하지만 제가 전단을 나눠준 것이 어느 법을 위반한 것인가요?”라고 하자, 량 모 씨는 분명 속으로는 자신 없어 보이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는 국가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을 뿐 명확한 답변은 하지 못했다.
물론 그들도 그저 상급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 근거로 삼을 만한 건 최고법원·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이나 내부 통지 정도겠지만 그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그 위법성과 황당함은 이미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리징후이는 법률적 관점에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저를 모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니 당장 저를 풀어줘야지 불법적으로 처분보류할 게 아닙니다. 제가 제출한 이 법률 문건들을 여러분 분국의 법률고문이나 법무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맞는 말인지 확인해보시죠. 만약 제 억울한 사건이 법정에 회부된다면 베이징의 변호사를 초빙해 법률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 모 씨가 리징후이에게 돌려주는 1000위안의 처분보류 보증금에 서명할 것인지를 묻자, 리 씨는 “어제 가족과 친척들에게 물어봤는데 보증금을 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자기 돈이 아니면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으니 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약간의 금전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리징후이가 더 이상 추궁하거나 고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리징후이는 다음 단계에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응한 법적 행동을 취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 당시 리징후이가 단식으로 생명이 위독해지자 그들은 처분보류를 서둘러 처리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리 씨의 노부친을 찾아가 처분보류 결정서에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단저우구 건설3로 부근에서 리 씨가 전단을 나눠주는 영상을 촬영했다고 속였다. 순진한 노부친은 법적 수단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을 모른 채 사실이라 믿고 어쩔 수 없이 서명했던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68조 ‘처분보류 방식’에 “인민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처분보류를 결정할 때는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처분보류 신청 시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족이 보증인으로 서명하면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린창은 또다시 대법과 사부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아마도 리징후이를 파룬궁 문제로 논쟁을 벌이도록 유도하려는 것 같았다. 리 씨는 말려들지 않고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진상은 거의 다 전했으니 린창이 또다시 구업을 짓는 걸 피하고자 중급법원과 검찰원에 보낼 ‘행정기소장’, ‘고발고소장’ 등의 사본을 그들에게 남기고, 그들이 읽고 깨달아 계속 폭정을 도와 장래에 피고가 되는 결과를 맞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처분보류 해제 결정서’와 위조된 몇 장의 ‘출두통지서’를 나중에 범죄 증거로 쓰기 위해 잘 챙겨두고는 떠났다.
리징후이의 박해 경력은 ‘광둥성 자오칭시 리징후이 납치·불법 구금 경력’과 ‘자오칭시 리징후이 납치 구금 등 박해, 관련자 행정 기소’ 문건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7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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