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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다오시 수련자 류위보, 부당하게 2년 이상 형 선고받아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박해로 인해 심각한 건강 상태에 처한 수련자 류위보가 최근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부당하게 2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1일, 3개월 동안 불법 감금되어 심각한 건강 상태로 걷지도 못하던 파룬궁수련자 류위보(劉玉波)가 후루다오시 롄산구 법원 법정으로 휠체어에 실려 들어갔다. 4월 25일, 롄산구 법원은 류위보에게 2년 3개월의 부당한 실형을 선고하고 1만 위안의 벌금을 강탈했다.

류위보는 현재 64세로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싱청시 출신이다. 그녀는 1997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기 시작했는데, 병마에 시달리면서 치료비가 없는 상황에서 다행히 파룬궁을 접하게 됐다. 진선인 법리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며 도덕적으로 고상한 좋은 사람,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 불과 두 달 만에 모르는 사이 병이 나았다.

2023년 12월 28일, 싱청시 공안국 국내안전보위대가 젠창향 파출소 경찰, 닝위안가 파출소 소장과 함께 류위보의 집으로 불법 침입해 가택 수색을 하고, 건강검진에서 합격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강제로 그녀를 납치해 불법 감금했다.

이번 납치의 발단은 5년 전 류위보가 싱청시 젠창향에서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가 젠창향 파출소에 의해 불법 납치돼 ‘처분보류’된 사건을 이제 와서 소위 ‘종결’하려 한 것이었다.

류위보는 먼저 싱청시 검찰원으로 이송됐다가 2024년 1월 15일 후루다오시 롄산구 검찰원으로 이송됐다. 롄산구 검찰원은 2024년 2월 5일 후롄(葫連)검형소[2024]z2호로 그녀를 불법 기소했으며, 검사는 장샤오진, 두양이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롄산구 법원은 그녀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에 류위보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지자 롄산구 법원은 재판을 2024년 4월 1일 후루다오 구치소 내에서 열기로 변경했다.

당시 2개월 넘게 불법 감금되면서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과 생활 조건으로 인해 류위보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녀의 딸은 판사에게 어머니를 재판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년 4월 1일, 류위보는 휠체어에 앉혀진 채로 법정에 밀려 들어갔다.

후루다오시 롄산구 법원은 2014년 4월 25일 (2024) 랴오(遼)1402형초54호 판결문을 내려 류위보에게 2년 3개월의 부당한 실형을 선고하고 1만 위안의 벌금을 강탈했다. 재판장은 왕롄팅, 배심원은 천쉐, 자오징, 서기는 녜자후이였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5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5/6/476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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