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허베이성 랑팡시 싼허시 옌자오진의 파룬궁수련자 장쉐푸(張學甫)가 중공 당국의 부당한 판결에 항소했으나 랑팡시 중급법원은 4월 18일 1심의 부당한 판결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14일 장쉐푸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납치됐다. 2024년 1월 26일 싼허시 법원은 (2003) 지(冀)1082형초696호 형사판결을 내려 장쉐푸에게 3년 2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벌금 5천 위안을 선고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모함이었기에 장쉐푸는 이 불법 판결을 승인하지 않고 랑팡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2024년 4월 18일 랑팡시 중급법원은 형사(2004) 지10형종81호 결정을 내려 1심의 부당한 판결을 유지했다.
장쉐푸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도리어 모함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추송센터(推送中心,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넘겨진 것으로, 이른바 사법절차는 상당히 빨리 진행됐다. 1심 법정에서 두 명의 변호사의 무죄 변호와 피고인의 의견은 전혀 채택되지 않았다. 검사 쉬레이(徐磊)의 구형 기간은 사건이 검찰원에 도착했을 때 내부에서 전해진 ‘상부에서 내정한 형량’과 완전히 같았다. 장쉐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에 따라 항소했다.
장쉐푸의 가족은 변호사의 무죄 변호와 피고인의 의견이 모두 채택되지 않고 가족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항소심에서 다시 두 명의 변호사를 고용했다. 2심 판결문에도 두 변호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지만 관련 인원들은 사실과 법률을 무시하고 은밀하게 조작 작업을 했다. 2심 법정은 변호사에게 개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지도 않았고 변호 의견을 제출하게 하지도 않은 채 직접 판결문을 내렸으니 절차상 심각한 위법이었다.
1. 파룬궁 수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져
장쉐푸는 남성으로 현재 51세이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싼허시 제14중학 실험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이후에 그는 사직하고 자신의 교육훈련기관을 열었다. 2015년 장쉐푸는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안면마비 등의 질병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
장쉐푸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기 전에는 일을 처리할 때 다소 독단적이고 강압적이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그는 남을 위해 생각할 줄 알게 됐고 겸손하고 선량해졌으며 가족, 친척,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냈다. 장쉐푸의 누나는 재판장 스사오린(石少林)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생은 원래 남성우월주의적이라 올케와 가치관이 맞지 않고 애정도 별로 없었어요. 술자리를 좋아하고 폭음을 즐겼는데 술에 취하면 올케에게 술주정을 부리고 심지어 올케를 때리기까지 했죠. 올케도 남편이 자주 술자리를 갖는 것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곤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올케가 동생을 찾기 위해 동생의 모든 친구에게 전화하자 동생은 매우 체면이 깎인다며 부부 사이에 자주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동생이 폭음을 자주 하다 보니 위천공, 미란성 위염이 매우 심각해졌고 이후에 안면마비까지 걸렸는데 베이징의 많은 병원에서 치료해도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룬궁을 접하고 배우고 연마하기 시작하면서 병이 다 나았고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도 끊고 아내에게도 잘해주면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싸우거나 이혼하려 하지 않고 사이도 점점 좋아졌어요. 시간만 나면 아내를 태워다 주고 데려다주곤 했죠. 파룬궁 덕분에 동생이 건강한 몸과 완전한 가정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생이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는 이유예요.”
2. 함부로 사람을 잡아가는 것은 납치와 다름없어
2023년 7월 14일 오후, 옌자오 파출소 부소장 류쩌펑(劉澤鵬)은 3, 4명의 경찰을 이끌고 싼허 둥스구의 장쉐푸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로 가서 사람을 납치하듯 잡아갔다. 현장 경찰들은 모두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구속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장쉐푸가 “체포영장도 없이 무슨 근거로 절 데려가는 거죠?”라고 따지자, 류쩌펑은 그 자리에서 상급에 지시를 구한 후 현장 경찰들에게 싼허시 공안국에 가서 구속 서류를 보완하라고 지시하고 장쉐푸를 납치했다.
그날 저녁 8, 9시경 옌자오 파출소 경찰 장훙추(張宏秋)는 보조 경찰 2명을 데리고 옌자오진 창터우촌(蒼頭村)의 장쉐푸의 집에 가서 불법 수색을 했다. 장훙추는 경찰증과 종이 한 장을 꺼내 ‘수색영장’이라고 하며 휙 보여주고는 곧바로 거두어갔는데, 가족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볼 새도 없었다. 보조 경찰 2명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세 경찰은 각 방을 자세히 뒤졌지만 아무것도 압수해가지 않았다.
3. 1심 공판은 형식적이고 가족 방청권이 박탈돼
2024년 1월 5일 이른 아침, 장쉐푸 가족 30여 명과 친구들은 일찍이 싼허시 법원 동쪽 대문 안으로 왔다. 약 20명 정도가 방청 등록을 했다. 이후에 방청에 참가하려면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지금은 직계가족 3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
가족 세 명이 법정에 들어갔을 때 크게 놀랐다. 방청석에는 약 30개의 좌석이 있었는데 거의 가득 찼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다.
불법 재판이 시작되고 장쉐푸가 방청석을 바라보니 좌우에 있던 법경이 즉시 그를 잡아 몸을 돌렸다. 앉은 후 장쉐푸가 다시 오른쪽 뒤편을 보자 오른쪽 뒤에 있던 법경이 왼손으로 장쉐푸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며 뒤돌아보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불법 재판이 끝날 무렵, 방청석에 앉아 있던 세 명의 가족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장쉐푸의 누나는 동생에게 손을 흔들었고, 장쉐푸의 딸은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막 일어섰던 아버지가 법경에 의해 강제로 앉혀지는 것을 보았다. 네 명의 크고 건장한 법경들이 나란히 서서 몸으로 딸의 시야를 가렸다. 법경은 가족에게 퇴장하라고 재촉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떠났다.
가족이 퇴장한 후 복도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가서 각자 보관했던 물건을 찾았다. 장쉐푸의 딸이 한 여성 법경에게 물었다. “재판 전에 직원이 우리에게 직계가족만 방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 많은 방청객 중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들어온 거죠?” 여성 법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남성 법경 한 명이 “질문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하시오”라고 말했다. 가족이 전화번호를 받자 법경은 가족이 떠나길 재촉하며 즉시 문을 닫아버렸다.
가족들이 나가서는 판사 조수 양펑(楊峰)에게 전화로 물었더니, 그는 그 방청객들이 사회인사로서 어떤 경로를 통해 심사를 받아 왔다고 했다. 어떤 경로인지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다.
4. 파룬궁 수련은 합법이고 박해는 유죄
중국의 헌법과 모든 현행 법률을 샅샅이 뒤져봐도 파룬궁 수련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하나도 없다. 중국 헌법은 공민에게 신앙, 언론, 출판, 결사, 신체 등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도는 무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룬궁수련자들의 수련, 진상 알리기, 자료 배포 등의 행위는 모두 합법적이다. 형법 제300조는 파룬궁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유일하게 ‘사교 조직’이라고 인정한 법률 문건은 2000년 4월 9일 중공 중앙과 국무원, 공안부가 연합 발표한 ‘공안부의 사교조직 인정과 취소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통지[공통자(2000)39호]’인데, 거기에도 파룬궁이란 말은 없다.
이에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관련 인원들에게 경고한다. 파룬궁은 신앙 범주에 속하며 국제 인권법과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어떠한 비도덕적인 일도 하지 않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국가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여러분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미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여러분은 매우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모든 참여자는 개개인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5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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