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헤이룽장성 자무쓰시 파룬궁수련자 궈위주(郭玉珠·남)는 1954년 산둥성에서 출생했으며 자무쓰 교외에 거주하는 국가기관 간부로 2016년 퇴직했다. 궈위주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 이유로 여러 차례 중공의 박해를 받았다. 박해 초기 그는 3번 불법 구금되고 3년간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다. 2018년 그는 또 1년 2개월 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2023년 그는 다시 중공의 경제적 박해를 받아 퇴직 대우를 불법 취소당했다.
다음은 궈위주가 박해 경험을 호소한 내용이다.
불법적으로 퇴직 대우 취소당하고 기본 생존권 박탈당해
2023년 6월 1일 자무쓰 교외 감찰위원회는 불법 판결에 근거해 ‘사업단위 근로자 처분 임시 규정’ 제22조, 제44조 규정에 의거해 갑자기 내 퇴직 대우를 취소했다. 이는 완전히 불법이다.
사실 ‘사업단위 근로자 처분 임시 규정’은 이미 폐지되어 퇴직 대우 취소의 합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51호는 부장 왕샤오핑이 서명하고 2023년 11월 6일 시행됐다. 그러나 자무쓰 교외 감찰위 사람들은 낡은 규정을 적용하고 새로운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저 내 퇴직 대우를 취소하고 기본적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것이었다.
법원이 ‘형법’ 300조를 이용해 날 강제로 유죄 판결한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며 완전히 위법행위다. ‘형법’ 300조는 ‘사교(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것’을 가리키는데, 공안부가 2000년 제정한 ‘사교조직 인정 및 금지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공통자〈2000〉39호] 문건에는 14개 사교 조직 명칭을 명확히 열거했으나 그중에 파룬궁은 없었다. ‘법치만보’가 2014년 6월 2일 공개 재차 강조한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공안부가 인정하고 명확히 한 14개 사교 조직’ 중에도 파룬궁은 없었다.
2011년 국무원공보 28기에 공고한 ‘국가신문출판총서령'(제50호) ‘신문출판총서의 제5차 규범성 문건 폐지 결정’ 중의 제99항은 1999년 7월 29일 ‘파룬궁 출판물 처리 의견을 재차 강조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폐지했고, 제100항은 1999년 8월 5일 ‘파룬궁류 불법출판물 인쇄를 단속하고 출판물 인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폐지했다. 이 두 통지의 폐지는 파룬궁의 모든 출판물이 중국에서 출판하는 것이 합법임을 충분히 증명한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 또한 어떤 것이 사교인지는 어떤 정부가 정하거나 어떤 사람이 말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우주특성 ‘진선인(真·善·忍)’ 표준에 따라 수련하도록 가르치는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중공에 의해 불법 구금, 강제노동, 징역형을 당하다
1997년 나는 다행히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됐으며, 불과 반년 만에 심장병, 손가락 마비, 목 경직 등 질병이 모두 사라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 좋아져서 점차 관용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웠으며 전반생처럼 명예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힘겹게 싸우지 않게 됐다. 가족과 동료를 대할 때도 상대방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찾게 되어 그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화목해졌고 삶이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러나 상상도 못 한 일이 벌어졌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이 국가기구를 조종해 파룬궁에 대한 미친 듯한 박해를 시작했다. 파룬따파에서 심신의 이익을 얻은 나는 국가와 인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지방에서 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베이징으로 가서 파룬궁을 위해 공정한 말 한마디를 했다. 그 결과 3번이나 불법 구금되고 3년간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다. 지옥 같은 자무쓰 강제수용소에서 ‘대(大)자 형으로 몸을 찢어 쇠사슬로 바닥에 못 박고 강제 급식당하기’, ‘침대 머리에 수갑 채우고 모난 작은 의자에 앉히기’, ‘오랫동안 작은 의자에 앉아 대법을 비방하는 영상을 보도록 강요당하기’, ‘홍가(공산당 찬양가)를 부르고 수용소 규정 외우며 채혈해 번호를 붙이고 사건 기록 만들기’ 등 갖은 고문을 받았다. (상세 내용은 명혜망 2016년 6월 24일 보도 ‘납치, 강제노동 등 박해 당한 자무쓰 공무원이 장쩌민 고소’ 참조)
2016년 1월 나는 다시 납치됐고 결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경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2개월 형을 받았다. 내가 박해당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련자 돕다 납치당해
2015년 5월 최고법원이 “반드시 사건을 접수하고, 반드시 소송을 수리한다”라고 선포한 후 대법제자들이 잇따라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파룬궁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다.
2015년 10월 27일 나는 장쩌민을 고소하는 자료를 인쇄하는 것을 도왔는데, 자료에는 칭룽산 세뇌반에서 박해받은 적 있는 14명 수련자의 증언 동영상이 포함되어 칭룽산 세뇌반의 파룬궁 박해 증거로 쓰였다. 당시 헤이룽장성 공안청은 이번 사건을 성급 대사건으로 규정하고 행동을 은밀히 기획했으며 동시에 감시, 미행, 납치 등을 통해 많은 대법제자들을 박해했는데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2016년 1월 21일 저녁 식사 후, 나는 대법제자 천징(陳靜)의 집에 갔다가 일찍이 그곳에서 매복하고 있던 자무쓰 교외 공안분국 경찰 우빈과 리창에게 납치됐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들은 천징을 이미 한 달 넘게 감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우빈과 리창은 내 옷을 붙잡고 힘껏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꼼짝 못 하게 눌러 놓았다. 그리고 날 일으켜 세워 내 머리를 소파 쪽으로 눌렀는데 내 입이 소파에 밀착되어 거의 질식할 뻔했다. 그들은 내 허리띠를 뽑아내고 신발을 벗긴 후 내 두 손을 등 뒤로 가느다란 밧줄로 묶어 방 한가운데에 던져 버렸다. 나는 나와 천징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지금 뭘 하는 거냐고 물었다. 우빈은 책장 앞으로 달려가더니 천징 집의 대법서적들을 힘껏 밀쳐 모두 바닥에 떨어뜨리며 큰소리로 고함쳤다. “이게 불법이 아니냐!” 그 후 전화로 교외 국보 대장 장웨이밍 등 사람들을 불러 날 납치해 교외 창훙 파출소로 끌고 가 철 의자에 수갑을 채워 심문했다.
먼저 안(安) 씨라는 국장이, 뒤이어 시 국보 대장 리충이(李忠義)가 왔는데 그는 아주 위선적이었다. 그는 나에게 “당신은 국가기관 간부인데 국가에서 파룬궁 수련을 허락하지 않으니 하지 마시오. 계속 이렇게 하면 당신 직장과 업무, 가족,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라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대법이 좋고 대법제자가 좋은 사람들이며 하는 일이 모두 불법이 아니니 박해를 멈추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창훙 파출소 소장도 욕설을 해가며 나에게 소리쳤다. “공무원이 파룬궁을 연마하다니 너무 어리석군, 해고해야 해.” 나는 자정 무렵까지 시달렸고 그들이 모두 가버리자 경찰 한 명만 남아 날 지켰다. 그렇게 나는 쇠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밤을 새웠는데 물도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
다음 날 출근 후 우빈이 날 다른 방으로 데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했다. 내 손에 채워진 수갑을 힘껏 당겨 나는 몹시 아팠다. 이어서 날 자무쓰시 중심병원으로 끌고 가 신체검사를 했고 오후 3시경 자무쓰시 유치장으로 납치했다.
나는 하룻밤 집에 돌아가지 않아 가족들이 몹시 걱정했고, 다음 날 교외 창훙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았는데 파출소 경찰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당시 나는 바로 그곳에서 쇠의자에 묶여 있었다.
가족들은 어디로 가야 날 찾을지 몰라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열쇠로 문을 열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다.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던 것이다! 그때 바로 경찰 무리들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수색을 하고 있었다. 내가 납치된 후 주머니에서 열쇠를 빼앗겨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경찰이 들어가 수색한 것이다. 경찰은 또 우리집에 있는 대법제자를 계속 납치하려 했는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문을 열고 쏜살같이 뛰쳐나왔다. 내 아내와 조카, 조카며느리 세 사람이 즉시 제압당했다.
아내는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고 조카 부부는 모두 성실한 사람들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 매우 두려워했다. 조카며느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당신들이 이러는 건 불법 침입이에요. 위법이에요!”라고 말했고 그제야 경찰들의 오만한 기세가 한풀 꺾였다. 내 조카 부부는 창훙 파출소로 끌려가 몸수색을 당하고 휴대폰을 조사당했는데 파룬궁과 관련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파출소에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뒤에 있던 경찰이 그들을 미행했다.
그날 경찰은 우리집에서 대법 사부님의 법상(法像)과 컴퓨터, 이동식 하드디스크, 휴대폰 등 사유 재산을 몰수해 갔다. 게다가 경찰은 심지어 나와 가족 사이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격화시켜 내 아내에게 나와 이혼하라고 꼬드기기까지 했다.
혈연의 정을 이용해 믿음 포기하도록 강요해
나는 유치장에서 외부 심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주로 성(省) 국보 경찰 양보(楊波)가 했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사부님과 대법을 모욕하는 내용이었고 늘 나를 위협했다. 양보는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 보석을 신청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 후 그 사람이 감옥에 보내져서 감옥에서 죽었다는 둥 위협적인 말을 했다. 그는 매일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파룬궁수련자가 운영하는 매체들을 비방하고, 명혜망을 공격하며, 파룬궁수련자들을 위해 정의롭게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사악하고 추악하게 묘사했다.
두 번째 불법 구금 시에는 검찰원 감독 하의 중점감방에 있었는데, 그 감방에는 일부 대형 부패범들이 있었다. 치치하얼시 조직부장, 칭안의 징(井) 현장, 이란현의 자오(趙) 서기, 무단장의 인민대표 주임 등이 있었다. 그들은 재직 기간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파룬궁 박해에 참여했고 모두 응보를 받았다. 나는 그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주고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천리를 알려줬다. 그들은 듣고 나서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반성을 했고, 중공 악당이 그들을 이용한 후 버린다는 것도 알았으며 악당이 하루빨리 몰락하기를 기다렸다. 감방 사람들은 점차 악당이 이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모두 악당이 몰락하는 그날을 기다렸다.
재판은 형식적 절차일 뿐 부당하게 형량 선고
경찰은 날 나오게 해 재판하지 않고 구치소의 간이법정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법정에서 나는 말했다.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을 뿐, 나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검사 류원징(劉文靜)은 ‘형법’ 300조를 적용해 나를 단죄하며 내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했다. 나는 그가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 같은 한 노인네가 어떻게 국가 법률 실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 국가주석 장쩌민을 고소했다고 하는데, 장쩌민은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발동한 이번 파룬궁 박해로 많은 좋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가정이 산산조각 났으며, 국가 간부들의 부패를 초래했고 국가 경제가 크게 퇴보했습니다. 장쩌민은 국토를 팔아먹었는데 누구라도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내가 정말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성 국보와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의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재판을 끝내고 국보 경찰의 요구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원래 검찰의 구형은 1년 이하였다. 내가 더는 악행에 협조하지 않자 양보와 리충 무리는 매우 화가 났고 검찰과 법원을 사주해 나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켰다.
내 가족들은 불법 재판을 통해 내가 무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조카는 자기가 원래는 경찰의 선동에 넘어가 내가 무슨 법을 어겼다고 생각했는데, 보아하니 작은아버지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고 그들이 너무 이치에 맞지 않게 굴었으며 공안, 검찰, 법원이 너무 부패하다고 했다.
나는 불법적으로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고 벌금 2천 위안을 물어야 했다. 앞서 불법적으로 압수한 1만 위안의 보석금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부당한 수감 기간 만료, 나와 가족 모두 심신에 상처 입어
나는 자무쓰 구치소에 거의 1년간 감금되어 자유를 잃고 연공도 할 수 없어 심신이 황폐해지고 건강이 점차 악화됐으며 기간 중 채혈도 당했다. 구치소의 식사는 극도로 형편없어서 개선하려면 돈을 내야 했는데, 처음에는 100위안으로 50위안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 나중에 누군가 계속 호소해 점차 60위안, 80위안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다.
2018년 5월 11일, 나는 부당한 수감 기간이 만료되어 구치소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는 매우 힘들어 난간을 잡고 가야 했다.
이번 박해가 내 아내에게 준 상처는 계속 남아있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조금만 큰 노크 소리만 들려도 불안해하며 급히 약을 찾아 먹는다. 내가 집에 조금만 늦게 들어가도 아내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한다.
파룬궁은 불가의 고덕대법(高德大法)으로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한다. 장쩌민 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해하면서 이른바 ‘형법 300조’와 양고(兩高, 최고검찰원과 최고대법원)의 사법해석으로 모함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판사에게 파룬궁수련자들이 어느 법률 조항의 실시를 파괴했는지 따질 때마다 모든 판사들은 할 말이 없었다. 역사상 불법(佛法)에 대한 박해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부패 관료만 해도 100여 명이 체포됐다. 저우융캉, 보시라이, 리둥성, 링지화, 궈보슝, 쉬차이허우 등은 결코 친청 감옥이 자기들을 가두는 곳이 될 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는 사례다. 신에 대한 박해는 천벌이 언제든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모든 사람에게는 미래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삼퇴보평안(三退保平安, 공산당의 3가지 조직을 탈퇴하면 평안을 지킨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실명이든 가명이든 상관없고 신께서는 사람의 마음만 보신다. 신께서는 선한 사람들을 제도하시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여전히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파룬궁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대법제자들을 선하게 대하며 하루빨리 삼퇴를 해서 자신과 가족에게 좋은 미래를 남기라고 권한다!
원문발표: 2024년 4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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