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시성 통신원)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중공에 끌려간 산시(陝西)성 여성 파룬궁수련자 리둥인(李冬銀)이 최근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
2022년 12월, 산시성 치산현 파룬궁수련자 리둥인은 펑현 공안국 소속 경찰에게 끌려갔다가, 2024년 3월 12일 바오지시 진타이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 리둥인의 변호사는 그녀의 무죄를 강력하게 변호했다.
변호사는 펑현 공안국, 펑현 검찰원, 진타이 검찰원의 리둥인 기소가 전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첫째, 헌법은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상과 신념은 범죄가 될 수 없다. 둘째, 파룬궁은 정통 신앙이지 사이비 종교가 아니다. 형법 제300조 제1항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자들을 유죄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다. 셋째, 파룬궁수련자는 법 집행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법 집행 훼손 범죄의 주체는 특수 주체여야 한다. 넷째, 파룬궁 서적 및 관련 자료는 범죄의 증거가 아닌 합법적인 개인 재산이다. 다섯째, 형법 제300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은 헌법 및 입법법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며,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어 변호사는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과 사법관들에게 장쩌민의 범죄에 동조하지 말고 각자의 양심을 지키며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판사들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휴정을 선언한다고 했다.
리둥인은 1962년 11월 11일생으로 현재 62세이며, 산시성 펑현 펑저우진 펑저우촌 출신의 농민이다. 그녀는 1997년 4월 1일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 전 그녀는 성격이 급하고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가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파룬궁 수련 후 진선인(真·善·忍) 원칙을 지키며 타인을 먼저 배려하려 노력한 결과, 건강해지고 가정도 화목해졌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후에도 그녀는 수련을 견지했기에 지역 중공 간부들의 괴롭힘을 받아왔다.
2022년 12월 28일 오후 3시경, 리둥인은 펑현 공안국에 의해 납치됐다가 1년간의 처분보류로 풀려났다. 2023년 상반기, 그녀의 사건은 펑현 공안국에서 펑현 검찰원으로 넘겨졌고, 8월에는 바오지시 진타이구 검찰원으로 넘겨졌다. 진타이구 검찰은 리둥인을 진타이구 법원에 기소했고, 같은 해 10월 18일 펑현 공안국은 재판을 기다리라며 그녀를 바오지시 푸펑현 구치소에 수감했다.
리둥인의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들은 불기소와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펑현과 진타이구의 사법 기관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그녀에 대한 박해를 강행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바오지시, 진타이구, 펑현 등 관련 기관에 고발장을 보내 박해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진타이구 법원은 지난 3월 12일 리둥인에 대한 불법 재판을 열었고, 현재 그녀는 치산 구치소로 이송되어 불법 구금 중이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3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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