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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펑저우시 농민 수련자 뤄구이루, 7년간의 억울한 투옥 끝에 사망

[명혜망](쓰촨성 통신원) 쓰촨성 청두(成都)시 펑저우(彭州)시 리춘(麗春)진 출신의 60여 세 파룬궁수련자 뤄구이루(羅桂茹)가 7년간의 억울한 투옥 끝에 사망했다.

그녀는 2016년 10월에 불법 감금돼 누명을 쓰고, 2018년 9월에 펑저우시 법원에서 부당하게 7년 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9월 말, 억울한 옥살이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친구가 그녀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갔는데, 그녀 남편은 “그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유를 물어도 말하지 않았다.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한 사람은 “죽은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딸이 책임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유골함을 가지러 가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펑저우시 리춘진 허장(合江)촌 18조에 살았던 뤄구이루는 질병을 없애기 위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에 들어섰고, 건강을 얻어 온몸에 병이 없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진선인(真·善·忍)’ 원칙에 따라 사회와 가족에게 유익한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

2016년 10월 24일, 뤄구이루는 펑저우시 타이핑(太平)가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던 중 한 삼륜차 운전자에게 자료를 줬다가 현지 파출소로 납치됐다. 그녀는 처음에 펑저우 유치장과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고, 이후 청두 구치소로 이송돼 계속 감금돼 박해당했다.

2018년 8월 15일, 뤄구이루는 펑저우시 법원에 불법적으로 소환되어 오전 10시부터 정오가 넘을 때까지 재판받았다. 그녀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의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뤄구이루를 변호하기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선인’ 원칙에 따라 파룬궁을 수련하는 수련자에게 형법 300조 죄명을 적용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기에 뤄구이루를 무죄로 석방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뤄구이루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경험을 통해 파룬궁이 질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신기한 효과와 도덕성을 향상시키며 사회에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사실을 진술하며, 법원 측에 자신을 무죄로 석방해 달라고 말했다. 판사는 판결을 발표하지 않고 심리를 휴정했다.

같은 해 9월 7일, 펑저우시 법원은 두 번째 불법 재판을 열고 법을 짓밟고 뤄구이루에게 부당하게 7년 형을 선고했다. 뤄구이루는 그 이후로 불법 감금됐고, 원래는 2023년 9월 말까지 억울한 옥살이가 만기되어야 했다. 뤄구이루의 사망 원인과 감옥에서의 박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조사 중이다.

 

원문발표: 2023년 12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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